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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년 만에 8만명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년 만에 8만명 늘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주택보유자 약 1597만 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 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액은 1000억원(6.3%) 늘어난 1조 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5만 3000원(10.5%) 올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0명으로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1.0%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종부세(1주택자)는 지난해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7만 5000원(73.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는 98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추정액 848만 7000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1832만 6000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83.7%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으로, 8만 1000명(14.8%) 증가했다.
  • “직업은 국회의원, 강남에 똘똘한 집 있습니다”

    “직업은 국회의원, 강남에 똘똘한 집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30명으로 전체의 20.4%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3채를 보유했다. 김종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1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단독주택 1채를 신고했다. 총 가액은 약 21억 7000만원이다. 송재봉 의원은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 강원 정선군 단독주택 1채의 일부 지분 등을 신고했다. 청주시 아파트 중 1채는 지난 5월 매도한 것으로 표시됐다. 다 합친 현재 가액은 약 4억 6000만원이다. 강남 3구 주택보유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558,984㎡)는 현재 가액이 72억 4000만원으로 단일 아파트 소유권 기준 최고가였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부부 공동명의로 같은 아파트 1채(235.31㎡·약 61억 9000만원)를 신고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에 부부 공동명의로 신고가액 약 18억 1000만원의 아파트 1채를 신고했으나 채무도 약 27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 역시 서초구 신원동에 신고가액 약 10억 4000만원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채무가 27억 2000만원, 재산 총액은 마이너스 5억원대였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 및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신고했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매입가격(31억 2000만원)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단독주택 1채(약 27억 2000만원)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시 소재 단독주택 1채(약 36억 2000만원) 등 2채를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 노는 폐교·청사 부지 적극 발굴… 노인 거주시설, 도심에 짓는다

    노는 폐교·청사 부지 적극 발굴… 노인 거주시설, 도심에 짓는다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 육성·지원인구감소지 새 실버타운 89개 분양집 보유한 60세도 임대주택 입주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주거·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몸담을 시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노인 거주 시설 대부분은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거주 시설이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버타운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러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가족 간 유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과 맞물려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 ‘리셋’하자는 취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거 시설로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다. 실버스테이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쓰임새가 없는 공간과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어도 노인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요건도 마련된다. 이는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 가운데 90%를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 89개가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다. 투기 수요와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갖춰진다. 60세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단지 내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인력·시설 현황과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노인이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과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될 예정이다.
  • 9억원 넘는 아파트도 2월 말부터 ‘특별공급’…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9억원 넘는 아파트도 2월 말부터 ‘특별공급’…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을 받은 20대들이 대거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유자도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 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못 하고 업무 배제된다

    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못 하고 업무 배제된다

    서울시가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관련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전북 전주시 등이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등이다. 연 2회 실시하는 검증을 통해 다주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의 경우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시는 전매제한, 부모 봉양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약 250명이 이번 검증 시스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받게 되며, 이 중 승진 대상자는 10%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50명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이던 지난해 7월 4급 이상 도 공무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며,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택 허위 신고를 이유로 4급 서기관이 5급으로 강등됐다. 지난해 7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국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60일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경로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까지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규환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도 “헌법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정당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은 서울시 1명, 구청장 5명, 서울시의회 의원 30명 등이다.
  • 집 없는 갓난아이까지 따져서 국민 2%만 종부세 낸다는 정부

    집 없는 갓난아이까지 따져서 국민 2%만 종부세 낸다는 정부

    집 가진 사람만 계산하니 6.4%가 대상 지난 대선 비교하면 득표율 2.9% 해당 李·尹 박빙 땐 종부세가 결정적 변수로“집값 상승 간과한 與, 대상자 예측 실패”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아니라 주택 보유자 가운데 몇 명, 몇 %가 종부세를 내는지를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기준 주택 보유자 수가 1469만 7000명임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6.4%가 된다. 특히 서울은 10채 중 1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 가구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의 공시가가 11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2%에 불과하다고 한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이 대선 국면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수 3280만 7908명(투표율 77.2%) 대비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9%다. 대선이 박빙의 대결로 흐른다면 득표율 3%는 충분히 당락을 뒤바꿀 만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2%(종부세 대상자 100만명)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 수가 민주당 예상치를 크게 웃돈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납세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76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수치는 이보다 18만 2000명 더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뒤섞여 실제 집값 상승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놓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의 맹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 때문에 ‘이혼을 부추기는 세금’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 공시가 10억원짜리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에 해당돼 2.2%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면 각자 1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모씨 등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 종부세 대상자 ‘2%’의 함정… 납세자 95만명 대선 득표율 3%

    종부세 대상자 ‘2%’의 함정… 납세자 95만명 대선 득표율 3%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 가운데 몇 명, 몇 %가 종부세를 내는지를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기준 주택보유자 수가 1469만 7000명임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6.4%가 된다. 특히 서울은 10채 중 1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258만 가구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의 공시가가 11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2%에 불과하다고 한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이 대선 국면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수 3280만 7908명(투표율 77.2%) 대비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9%다. 대선이 박빙의 대결로 흐른다면 득표율 3%는 충분히 당락을 뒤바꿀 만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2%(종부세 대상자 100만명)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 수가 민주당 예상치를 크게 웃돈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납세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76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수치는 이보다 18만 2000명 더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뒤섞여 실제 집값 상승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놓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의 맹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 때문에 ‘이혼을 부추기는 세금’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 공시가 10억원짜리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에 해당돼 2.2%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면 각자 1주택자가 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도곡렉슬 등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붙이며 위헌소송 참여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시민연대 측은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백군기 용인시장 “ 14채? 내 집은 아파트 반 채뿐”

    백군기 용인시장 “ 14채? 내 집은 아파트 반 채뿐”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기초 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에서 최다 주택보유자로 지목된 데 대해 “제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해명했다. 백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제로 제가 소유한 주택은 사별한 부인과 공동 소유했다가 (전처의) 지분을 상속받은 아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반 채”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에서 거론한 서울 용산구 주택은 (현)집사람이 재혼 이전인 199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1남 1녀를 양육하고자 지은 연립주택 1동으로, 10평 남짓한 원룸 13개가 (발표에선)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립주택은 현 집사람과 집사람 소생 아들이 각각 ⅔, ⅓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2008년 재혼 후 서로의 이전 재산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40년간의 군생활로 4성 장군에 국회의원까지 한 제가 집이 반 채라는 것에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지만 매번 왜곡된 발표, 보도에 의해 저희 부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16명(24%)이 다주택자이며 백 시장이 14채를 보유해 최다 주택보유자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다주택자 부담 더 강화”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돌입

    “다주택자 부담 더 강화”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돌입

    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30대 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일 지시와 연동돼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우선순위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등 세금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돌아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시행 시기는 같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20일 시행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20일 시행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오는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씨줄날줄] 세액공제 있는 종부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액공제 있는 종부세/전경하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 초창기인 200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고 60세 이상 주택보유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발단은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납부 경험이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강 전 장관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집 한 채 있다고 목돈의 세금을 내기는 버겁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2005년 첫 시행 당시 과세 기준이 9억원이었다가 그 다음해에 6억원으로 낮춰졌고 2009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종부세 고지서가 올해도 발부돼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은 50만 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명)의 3.6%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최대 1.2% 포인트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이 높아져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가진 집이 몇 채이건 전년도 종부세의 1.5배까지만 냈지만 올해는 집이 3채 이상이면 지난해 종부세의 3배까지 내야 한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를 고민 중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다. 올해 종부세를 피할 방법은 없지만 내년에 종부세를 피하려면 상반기 중 팔아야 한다. 올해는 공시가격의 85%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지만 내년에는 90%로 오르고 2021년에는 95%가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가 완화되기는 힘들 거다. 1가구 1주택자면 장기보유(최대 50%)와 고령자(최대 30%)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70%까지 깎아 준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 이런 장치가 있었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은 적었을 거다. 당시 공시가격의 50%에만 세금을 매기면서도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없어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집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에 넣은 채 다양한 배려책을 만들지 못한 실수였다. 어디에 살든 공공서비스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 등을 큰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집값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이 거론되는데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돼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는 다른 곳보다 사회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 내는 세금도 포함돼 있으니까 말이다.
  • ‘슈퍼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9억…10명 중 9명 운동선수·연예인

    ‘슈퍼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9억…10명 중 9명 운동선수·연예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올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이 중에는 주택 112채를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도 있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을 보면 1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건보료 연체 금액은 모두 9억 7100만원이다. 31억 주택 보유자는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을 체납하는 등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상습 체납으로 건보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체금액은 3900만원~7000만원이었고, 각각 31억, 12억 10억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주택 가격별 체납액은 5~7억 주택 보유자가 모두 13억 7800만원이었고, 7~10억 주택보유자는 76억 8000만원이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도 9억 98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이들에게 징수한 체납 건보료는 7억2800만원으로 아직 2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443건 가운데 직업운동선수의 체납이 2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4억 9900만원으로 최고다. 연예인은 139건(31.3%), 3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9명은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인 셈이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의 편법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은 8만6487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다. 하지만 고소득전문직의 9.8%(8500명)는 월 평균 보수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월평균 보수액이 5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도 1846명 있었다. 인 의원은 “소득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방법도 천태만상이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양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편법을 썼다. A씨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재산가이다. 하지만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로 124만8000원을 내왔다.   물론 체납자 중에 이런 고소득 얌체 체납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체납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였다. 이런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윤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 아파트·오피스텔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 아파트·오피스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힐스테이트 감삼’ 아파트(조감도)를 분양한다. 84~198㎡로 설계한 아파트 391가구와 84㎡로 설계한 오피스텔 168실이다. 달서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6개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서대구 일반산업단지와 성서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 역세권에 있다. 남향·판상형 위주로 설계해 채광·통풍이 잘된다. 3면 개방형으로 설계해 안방 발코니 면적이 추가로 제공되는 아파트도 있다.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2022년 9월 입주 예정.
  • 금리 상승폭 제한·월 상환액 고정… 새 주택담보대출 오늘부터 판매

    금리 상승폭 제한·월 상환액 고정… 새 주택담보대출 오늘부터 판매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10년간 월 상환액이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2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다고 17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을 골랐던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원금과 이자(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에 금리변동 폭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고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정한다. 원금 3억원, 만기 30년, 금리 연 3.5%로 월 상환액 고정형에 가입하면 1년 뒤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월 상환액이 16만 800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리 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로 묶고, 연간 상승폭도 1%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새로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원금 3억원, 만기 30년, 금리 연 3.5%로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5년차에 금리가 연 7.0%까지 오를 경우 월 상환액이 27만원 줄어든다. 다만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0.2~0.3% 포인트, 금리 상한형은 0.15~0.2% 포인트 높다. 기존 상품에서 대출액을 늘리지 않고 갈아타면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0.1% 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3억 떨어진 대치 은마… 봄 이사철 특수 사라진다

    급매물 쌓이고 공시가격 인상 등 압박 봄바람 불어도 부동산 한파 계속될 듯 올해는 주택시장에 봄 이사철 특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예년과 달리 설을 전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라지고, 되레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주 서울 강남권 주간 아파트값은 0.35% 떨어져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0.59% 내려 2012년 9월 4주(-0.41%)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 강북과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내림세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가격 하락은 재건축 대상 비싼 아파트가 이끌고 있다.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 시세는 15억원 안팎에 형성됐다. 지난해 10월 18억 5000만원까지 찍었던 아파트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1㎡ 아파트는 18억 3000만원을 부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19억 6000만원에 실제 거래됐던 아파트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설을 전후해 값이 오르고 거래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어 봄 이사철 특수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량도 쪼그라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857건(신고 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2013년 1196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1월(1만 198건)과 비교하면 81.8% 줄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강남구는 690건에서 86건, 서초구는 519건에서 64건, 송파구는 825건에서 82건으로 줄었다. 거래 급감으로 급매물이 쌓이면서 아파트값 하락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가 끊기면 추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압박에 대해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뒤 주택보유자들이 얼마나 보유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올해 주택시장 뒤흔들 5대 이슈

    올해 주택시장 뒤흔들 5대 이슈

    ① 공시가격 인상② 대출 규제③ 입주물량 폭증④ 지방 주택시장 경착륙⑤ 금리 인상 올해 주택시장을 흔들 이슈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보유세 증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도 확연해졌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시장 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경착륙이 수도권으로 북상,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것도 큰 이슈다. 경기침체·금리 인상·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주택보유 부담도 증가한다.●고급 단독주택 공시가는 50% 이상 상승 가장 큰 이슈는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다. 막연한 예상을 넘어 실제 세금이 부과되면 그 충격은 2007년 보유세 ‘악몽’ 수준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증가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급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이 70% 안팎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고가 일반 주택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지역이나 떨어진 곳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설령 지난해 가격이 내려간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에 미치지 못한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도 증가한다. 종부세 반영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오르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도 최대 1.2% 포인트 상승한다. 부과 상한이 3주택 이상 300%까지 높아진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시세의 30~40% 수준에 불과한 곳도 많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8억 3000만원에서 올해 57억 4000만원으로 50% 오른다. 마포구 공덕동 한 단독주택은 8억 3800만원에서 15억 6000만원으로 86% 오른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15억 4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아파트는 지난해 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0억원 이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424만원에서 63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6㎡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24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세는 1150만원에서 올해는 23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대출 규제로 작년 12월 주택 거래량 급감 두 번째 이슈는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집을 소유한 주택보유자는 사실상 대출 길이 막혔다고 보면 된다. 서울에서는 집을 갖고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빚을 묶어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 제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서 주택 구매 욕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낙관도 어렵다. 주택 구매 욕구와 주택 구매 능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지 않는 한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 주택 투자 수요가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굳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다가구주택 보유자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85만 6000건으로 전년 대비 9.6%, 5년 평균(101만건) 대비 15.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56만 3000건)은 전년 대비 7.8%, 연립·다세대(17만 1000건)는 12.1%, 단독·다가구(12만 2000건)는 13.8% 각각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47만 1000건)은 전년 대비 6.6% 감소했고, 지방(38만 6000건)은 13.0% 줄었다. 특히 ‘9·13 대책’ 이후 거래량 감소가 확연해졌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5만 6000건으로,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 대비 각각 22.3%, 35.6% 감소했다. 12월 수도권 거래량(2만 6000건)은 전년 같은 달보다 30.6% 감소했고, 지방(3만건)은 13.2% 줄어들었다.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늘었다. 실수요자조차 집을 사지 않고 전세살이를 선택하는 예도 많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많이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 9711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 57조 9577억원보다 5조 134억원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9월 월평균 1만 4542건이었던 전·월세 거래는 10월에는 1만8117건, 11월에도 1만603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불황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입주 물량 늘어 매매가격 하락도 부채질 아파트 입주 물량 폭증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빈집 증가도 관심거리다. 2017년에 40만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5만여가구가 준공됐다. 올해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도 37만여가구에 이른다. 내년에도 35만가구 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3~4년 동안 연평균 40만가구씩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은 붕괴 수준에 가깝다. 준공 주택이 증가했다고 비례해서 매매 물량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집주인이 매매와 임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택 처분 여부나 매각 가격·시기 등이 달라 고스란히 매매 물량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주택 준공 물량 증가와 거의 비례해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 전세 물건 증가는 시장이 수요자 위주로 형성돼 전셋값 하락을 불러오고, 매매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전셋값 하락이 대표적이다. 9510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변 아파트 전세시장에 태풍이 불고 있다. 전셋값이 최근 3개월 사이 2억원 정도 떨어졌고, 매매가격 하락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올해 서울 강남 4구에서만 1만 609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준공 아파트가 1만가구 이상 나오는 강동구는 전세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아파트 전세시장은 이미 회복 불능 상황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이나 울산, 경남 등에서는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경매물건 늘고 경락가율 하락 속출 지방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깡통주택’ 문제는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남부까지 북상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을 말한다. 경매 처분된 주택의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는 이미 수두룩하다. 깡통주택은 울산, 경남 등에서 시작됐지만 입주 물량이 2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수도권 남서부지역까지 깡통주택 두려움이 점차 드리워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를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하락분을 보전해주려고 ‘역월세’를 주는 사례도 나올 정도다. 단기간의 급격한 집값 하락은 자칫 금융기관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 깡통주택 증가는 집값 하락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구김살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이미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경락가율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 주택시장 붕괴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산업 붕괴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올해도 지역 경제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역시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획일적인 정책보다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작년 11월 기준금리 年 0.25%P 상향조정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도 주택 보유 욕구를 떨어뜨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인상된 금리는 이미 반영됐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무주택자에게 해뜬다!… 85㎡ 초과물량도 우선 공급

    무주택자에게 해뜬다!… 85㎡ 초과물량도 우선 공급

    중대형 추첨분 75% 이상도 혜택 높여 1인당 5점 가점관리로 당첨률 높여야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 판교·위례·수색 물량 경쟁 치열할 듯‘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11일부터 실시된다.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청약을 막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유리하게 바뀌었다. 무주택자 우선 청약 기회를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무주택자와 같은 청약기회를 가졌던 1주택자는 사실상 청약기회가 차단돼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에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보유자도 청약할 수 있었던 85㎡ 초과 아파트의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당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한다. 이후 잔여 물량이 나오면 주택보유자에게 배정된다. 추첨제 물량인 25%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물린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려고 85㎡ 이하 아파트 가점제 비중을 75~100%로 늘렸다면, 9·13 대책에서는 85㎡ 초과 추첨제 물량도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이나 분양권을 사들여 잔금을 완납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해 가점제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미분양 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주민등록표상에 한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신혼기간(결혼 후 7년) 중 주택을 한 차례라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면 청약 당시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 부적격자 청약, 미계약분 아파트도 선착순 또는 추첨식 공급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됐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는 유리해졌지만, 주택보유자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먼저 무주택자는 일단 청약기회가 확대됐다. 가점제로 1회, 추첨제 물량 우선 공급 1회, 잔여 물량 1회 등 3번의 당첨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당장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이나 인기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이 이를 반영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27.9대1이다. 당첨 가점은 58점으로 지난해보다 당첨 가점이 8점 높아졌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높은 가점을 얻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부양가족 가점이 높다. 부양가족 1인당 5점이 주어진다. 눈여겨볼 단지로는 포스코건설이 분양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판교 더샵포레스트’ 아파트( 990가구)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아파트(836가구)가 있다. SK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 재개발사업 물량인 ‘DMC SK뷰’ 아파트(753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에서 내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1078가구)에도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무용론… 섣부른 해지는 금물 무주택자로서 가점이 낮은 통장가입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가점 없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고민이 시작됐다. 새 집 또는 넓은 집으로 옮길 계획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1주택자와 신혼주택 당첨을 노리던 기존 유주택 신혼부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들에게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당장 청약기회가 낮아졌다고 해도 단순 예금의 개념으로 보면 굳이 청약통장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 청약통장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늘리고, 부양가족을 많이 확보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고가주택 구입도 제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고가주택 구입도 제한

    정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추가 주택 구입 사유가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 또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 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 간 제한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세종로의 아침] 세제 개편안의 불편한 진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세제 개편안의 불편한 진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옳은 것 같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걷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보유 단계에서 매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 과정에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로 나눌 수 있다.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면 보유세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칫 1주택자의 세금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종부세 강화는 그 자체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래세가 높다면 그 자체를 손보면 될 것이지 굳이 종부세 강화에 구색 갖추는 식으로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자면서 정작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먼저 마련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다. 시장공정가액과 세율 상향 조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다. 예를 들어 시세의 65~75%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올리면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을 건들지 않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솜방망이 대책이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훨씬 무거워진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시장공정가액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조세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추진하는 수단이 아니다. 복잡한 부동산 가격 체계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가격 체계에 숨어 있는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앞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차제에 다주택자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통계로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상속받은 시골 농가주택, 맞벌이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소형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도 통계상 다주택자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1주택자이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주택 소유 현황보다는 실제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따지고,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적절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주택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넓은 세원 확보, 낮은 세율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맞는다. chani@seoul.co.kr
  • 공정가율 5%P 오르면 2주택자 종부세 465만원 더 늘어

    공정가율 5%P 오르면 2주택자 종부세 465만원 더 늘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여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연간 세수증가 효과는 최소 1949억원(대안 1)부터 최대 1조 2952억원(대안 3)으로 추산됐다. 첫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로선 가장 쉬운 방안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현행(주택 27만 3000명, 토지 6만 7000명)과 같다. 늘어나는 세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가 되면 연간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고시가격 23억원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약 105만원(20.7%), 고시가격 21억원인 반포자이의 종부세는 421만원에서 496만원으로 75만원(17.8%) 늘어난다. 반면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고시가격 13억)은 11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잠실엘스(119.93㎡·11억 8000만원)은 70만원에서 79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대안 2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을 차등 인상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주택은 6억~12억원 종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는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올린다. 과세 대상은 주택보유자 5만 3000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 7000명 등 총 12만 8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만 세율을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를 현행으로 유지하면 연간 4992억원, 별도합산토지까지 올리면 8835억원으로 전망됐다. 대안 3은 대안 1과 대안 2의 조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10% 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대안 2 수준으로 설정했다. 세수 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2% 포인트 인상은 최대 9650억원, 5% 포인트 인상은 최대 1조 881억원, 10% 포인트 인상은 1조 2952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은 34만 8000명이다.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를 합리화하면서도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대안 3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 세율 1.2%를 적용받는 과표 12억~50억원(1주택자 기준 고시가격 21억~59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30% 넘게 늘었다.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23억)는 507만원에서 663만원으로 156만원(30.79%), 반포자이(244.54㎡·21억)는 421만원에서 526만원으로 105만원(25.03%) 올랐다. 반면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 세율(0.5%)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증가폭은 대안 1과 같았다. 대안 4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안이다. 1주택자는 세율 인상 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5% 포인트 올리고 다주택자는 대안 3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수 효과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에 따라 6783억원(현행 유지)에서 1조 866억원(0.2% 포인트 인상)으로 추정했다. 과세 대상은 대상 3과 같다. 이를 실제 적용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서초 아크로리버파크(고시가격 13억)와 송파 잠실엘스(고시가격 12억)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465만원(872만→1337만원), 성수 갤러리아포레(고시가격 23억원) 1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43만원(507만→550만원)이다. 고시가격은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종부세 증가폭은 10배가 된다. 다만 대안 4는 ‘똘똘한 1채’로 대표되는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에서도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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