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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머스크의 절대권력, 한국의 성과급 갈등

    [서울광장] 머스크의 절대권력, 한국의 성과급 갈등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 [박진 칼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박진 칼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열린세상] 기업 거버넌스 ‘제3의 길’

    [열린세상] 기업 거버넌스 ‘제3의 길’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서 ‘회장님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회장님의, 회장님에 의한, 회장님을 위한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계적 이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대다수 한국 상장사에는 오너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세대를 전승하며 기업을 일군 창업주(가문)의 ‘장기 위험 부담 지분’과 언제든 매도 가능한 일반 주주의 ‘매매 가능 지분’을 ‘1주 1표 원칙’ 하나로 동일시하는 것은 도그마에 가깝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함께 영미식 거버넌스를 패키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소유 구조·문화·역사와의 정합성은 검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경학·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컬처 등 국가 전략산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영은 과감한 선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 의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현재의 거버넌스 현실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상장 기업의 자본 배분과 거버넌스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과도한 현금 보유,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명백한 탈법적 사익 편취의 경우 외에 선의의 경영 피해자는 최소화해야 한다. 즉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본 배치나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기업들이다. 이들은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며, 외부 주주의 적대적 공격에도 취약하다. 기업 악당에는 엄정한 채찍을 가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선별해 울타리를 쳐 주는 시장 기제 또한 필요하다. 전자가 적대적 공격도 불사하는 영미식 행동주의 거버넌스에 가깝다면, 후자는 우호적 관여에 방점을 찍는 동아시아적 관행에 가깝다. 일본의 미사키 캐피털은 산게쓰를 상대로 회사의 자본 배치 문제와 개선책을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제시했다. 기업은 주주 환원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에 나섰으며 시장은 주가 재평가로 화답했다. 제도 설계 역시 ‘채찍’과 ‘울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모아져야 한다. 우선 명백한 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필요하다면 경영권 박탈이라는 매서운 채찍을 가해 시장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장기 비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열티 셰어’와 같은 제도적 울타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자본 효율성을 함께 고민하는 ‘우호적 관여’ 투자에는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진이 단기 주가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전략 분야에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기업 거버넌스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나 주주 권익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경학적 핵심 의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장님의 편에서 불법을 방관하는 ‘과거의 길’도, 단기 자본의 공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길’도 아니다. 실용적 ‘제3의 길’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안내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본질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멀리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미래 경쟁력의 설계에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어디인지, 분배나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권력 문제를 두고 분노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가난한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고통에 분노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통을 알 수 없는 당이다. 계승할 전통도, 고수할 가치도 잃었다. 법률가에서 선동가로 이미지를 바꾼 장동혁 대표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신적 몰락을 상징한다. 그는 공동선이 아니라 윤석열을 위해 당을 이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관료이기에 합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다. 당직자에 대한 행동은 안하무인이고 의원 대표로서의 말은 상식 이하다. 정치가가 견지해야 할 책임의 윤리를 논했던 막스 베버는 “관료의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이기 쉽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주·평등의 본래 지향을 버리고 중도보수의 실용 정당이 됐다. 기업 활력과 주주자본주의, 신산업을 외치는 ‘한국판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났다.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이어 민주당식 발전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당을 움직이는 도덕적 에너지는 공익이나 정의가 아니다. 표 되고 돈 되고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은 큰 갈등을 돌아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민주당 의원 한두 사람 정도는 비판적 입장을 낼 법도 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핵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평화 정책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한다. 복지국가 의제는 민주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리가 곧 정의다.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트럼프와도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정치가로서도 최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많지만 반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환대한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노 킹스”(No Kings)를 외치는데,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민원과 청탁, 자리다툼과 거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지배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열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386 운동권 출신들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라 골프 약속을 잡을 때다. 골프가 은밀한 정보 교환과 알선, 거래를 동반할 때도 많다. 그런 이들이 돌아가 정치를 이끈다. 1985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의장’ 김민석은 정부 비판 세력을 대학에서 배제하려는 ‘학원안정법’에 저항해 투쟁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은 ‘헌법 존중’을 내세운 기구를 설치해 윤석열을 도운 공무원들을 축출하려 한다. 이미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안정법을 만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위해 안기부에 들어가 25년을 봉직한 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싶다. 한국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니라 병들었다. 잠시 오작동 중인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 통째로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반(反)정치주의자가 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 [세종로의 아침] 주주 자본주의 딜레마… 고심 깊어지는 李

    [세종로의 아침] 주주 자본주의 딜레마… 고심 깊어지는 李

    “우리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책무(commitment)를 공유한다.”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CEO 181명이 성명서에 서명했다. BRT는 기존 성명서에서 1970년 세계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 자본주의’, 즉 주주 이익 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로 명시했으나, 이 성명서에서 기업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객과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천명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30여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철학적 전환을 한 시점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 등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업의 목표를 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제조업이 침체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자 저성장이 고착화했고,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기업들이 표적이 됐다. 이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했던 미국의 대표적 기업 인텔, 보잉, GM 등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환경,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사업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미국과 달리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탓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업 목표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미국의 주주환원율은 85%를 넘나들지만, 한국은 38% 수준에 불과하다.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3차 개정안도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모두 주주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3개월간 1000포인트 넘게 오르던 코스피지수는 장중 3%가 넘게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겨우 3200선을 회복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특히 개미들의 분노를 샀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참여자 수는 무려 14만명을 넘어섰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는 발언을 해 매를 벌었다.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되돌린다고 해도 한번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다. 여당이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뾰족수가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이라도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 불러온 인텔, 보잉, GM의 사례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탕이 되지 않은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송영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송영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근로기준법 노동 사각지대 해소”vs“중소기업 부담 가중”宋 “이재명 반성 중…부동산 정책 세제 바꿀 것”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단체 인사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에 동의한 만큼 적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경제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동권 사각지대를 거론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문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되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용 기피 등을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지금도 자영업자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상 근로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필 이때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불안요소만 만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이에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소위나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재명 후보도 반성하고 있다.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다시금 몸을 낮췄다. 이어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지만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걸 강력 주장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시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해서 사실상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동결하도록 의견 모았다”고 강조했다.
  • [2021 쟁점 분석] ‘정석’ 아닌 차등의결권, 도입 하려면 규제의 틀 정교해야

    [2021 쟁점 분석] ‘정석’ 아닌 차등의결권, 도입 하려면 규제의 틀 정교해야

    2021년 상반기 자본시장의 핫이슈는 단연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이었다.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 된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훌쩍 뛰어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100조원이라는 기록적인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에 감탄과 충격이 함께 왔다. 성숙기 저성장 사이클에 접어든 한국 경제,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눈에는 충분히 꿈과 희망의 롤모델로 비쳤으리라. 이 와중에 느닷없이 차등의결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작은 언론이었다. 몇몇 매체에서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쿠팡을 미국에 빼앗겼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등장하자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삽시간에 차등의결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업 때리기 정서가 충만한” 한국만 따라가지 못해 뒤처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반면 재벌 세습과 경영권 상속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는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업 ‘궤도’ 오르는 순간 경영권 방어 고민 차등의결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숫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현대의 주주 자본주의는 1주당 1의결권이 기본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369조 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단, 이익배당에 우선을 두는 주식에 대해서는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을 1주당 여러 개를 부여해 해당 주주의 의결권 지분을 높이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핵심이다. 영미권에서는 흔히 ‘Dual Class Share Structure’라 부른다. 차등의결권이 미국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1세대 닷컴 붐 시기이지만 그 전에도 존재하기는 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등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해 왔다. 미국의 포드자동차, 버크셔해서웨이, 프랑스의 LVMH 등이 비록 구조는 다르지만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이 자본시장의 핫한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공이 크다. 구글(현 알파벳)의 IPO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테크 기업 중 대부분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그 배경에는 이 회사들이 단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자금을 쏟아부은 글로벌 투자자본이 있었다. 기업의 성장 속도와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속도가 비례했던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고 증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계속 희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지분 희석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두 세대가 걸렸을 수준의 지분 희석이 이제는 10년 안에 현실이 되는 사례가 더이상 놀랍지 않다. 기업 공개(IPO)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지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순간 창업자들이 경영권 방어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유다. 여기에서 차등의결권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 지분이 10%밖에 남지 않은 창업자가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주식이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10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 종류주식이라면, 이 창업자의 의결권은 10%가 아닌 50%를 웃돌게 된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O2O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차등의결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대기업 집단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지만, 단기간에 전통적인 대기업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공룡 스타트업들이 나타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일정 부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홍콩은 21세기 최대 IPO였던 알리바바가 뉴욕증시로 향하자 2018년 상장 규정을 개정해 ‘혁신 분야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단호하게 고수해 왔던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 역시 2부 시장(스탠더드 섹션)에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지만, 1부 시장(프리미엄 섹션)도 허용하자는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다. 다만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 허용보다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경영진의 선임·해임에서 창업자 등 소수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원했다. ●각국 거래소 허용 여부 두고 고민 깊어 하지만 차등의결권 이슈를 단순히 창업자의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같은 주식인데도 회사의 주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주가 곧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주자본주의의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려면 창업자도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경험이나 지식,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너 리스크에 의한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회사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후자를 선택해 사익 편취를 하는 등, 소위 ‘참호 효과’가 발생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주주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이 아닌 즉각적인 실적 개선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우선 가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들은 공개 시장에서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창업자 외에도 주주, 임직원, 소비자 등 다양하다. 특정 시점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양한 규제로 경영권 세습 원천 차단 한국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8년부터이다. 수조원의 기업가치로 성장한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엑시트(투자 자금 회수)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시리즈 D, E 등 성숙기에 접어든 이들 스타트업 중에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한국의 VC 투자 문화도 한몫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작고 금융권 LP들의 입김이 센 한국 투자업계는 모험을 무릅쓰고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수익률과 안전한 자금 회수를 우선한다. 또한 한국형 유니콘들 중에는 외형적 성장을 위해 수익성을 과감하게 포기한 기업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 역시 앞서간 일본과 홍콩의 길을 따라 차등의결권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수위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수용해 창업자와 주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제도를 연구해 벤치마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존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의 신규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 기존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인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매우 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러한 경우까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상법 체계나 금융 관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05년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고, 회사법과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을 정비해 차등의결권 종류주식의 상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회사들이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보와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 당국이 인정한 기업”에 한해서만 상장 심사를 승인해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선셋(일몰) 조항과 브레이크 조항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심사 청구 시 반드시 차등의결권 주식의 일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IPO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차등의결권 종류주식이 자동으로 1주 1의결권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정 시점이 아닌 양도·매각 시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역량을 지닌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게 해 준다는 도입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차등의결권 역시 소멸된다는 원리이다. 이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II)는 과거 10년간 S&P1500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장기 실적이 부진하고 지배구조가 불량하다며, IPO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1주 1의결권으로 전환되는 선셋 요건을 권고했다. 또한 브레이크스루 조항은 차등의결권 종류주식을 보유한 경영자의 물리적 지분율이 일정 수준(도쿄증권거래소는 25%, 싱가포르와 홍콩증권거래소 기준으로는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등의결권 제도 전체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국 거래소는 엄격한 지배구조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 외에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이사추천·지배구조 감독위원회 설치가 필수이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사외이사들은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 ‘거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지만 해외의 사외이사들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경영 참여가 기본이다.●투자자들 주총에 ‘제도 폐지’ 안건 올려 반대 경영진이 재신임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차등의결권 제도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많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주주 제안으로 ‘차등의결권 제도 폐지’가 올라온다. 알파벳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는 브린과 페이지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주주의 80%가 차등의결권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페이스북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또한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이유로 2017년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주가 지수인 S&P500에서 차등의결권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했다. 결국 차등의결권 제도란 어느 관점에서든 ‘정석’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도입한 시장들이 주는 교훈이다. 자본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다이내믹하다.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에 의존할 수는 있으나, 결국 최고의 경영권 방어는 우수한 실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진의 능력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2021년에 증시에 상장한 대표적인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한국의 쿠팡과 영국의 딜리버루이다. 두 기업의 주가는 현재 IPO 최초거래가를 훨씬 밑돌고 있다. ■ 박누리 스마트스터디㈜ IR&기업전략 리더. LG생활건강, 네이버, LINE, 야놀자를 거치면서 전략 투자, M&A, IPO 등 다양한 인하우스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했다. LINE의 미일 동시상장 당시 자회사 상장과 차등의결권 도입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2년 넘게 도쿄증권거래소를 직접 대응했다.
  • “70만 1956대 ‘세계 8위 승강기 대국’… 사고·고장 제로화 힘쓸 것”

    “70만 1956대 ‘세계 8위 승강기 대국’… 사고·고장 제로화 힘쓸 것”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승강기 대국이다. 올해 6월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는 70만 1956대로 세계 8위다. 신규 설치규모도 연간 4만~5만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층건물이 많다는 의미다. 이제 승강기 없이는 하루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국의 모든 승강기를 점검·관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김영기(65) 이사장은 27일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승강기가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4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 예산고와 서강대 경제학과(학사), 미국 브리검영대 경영학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LG그룹 회장실 인사팀장과 LG전자 인사관리(HR)부문장(부사장), LG그룹 기업사회적책임(CSR)팀 부사장,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 출신이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어떤 곳인가. “우리 공단은 과거 별도의 안전검사 기관이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돼 2016년 7월 출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승강기 및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와 교육·홍보·연구개발, 사고조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승강기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돼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경남 거창의 승강기밸리(승강기 관련 산업 집적 단지)에 승강기안전기술원을 개원해 안전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과 미래 산업 개척을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과 첨단장비개발,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처음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우리 공단이 통합 출범한 뒤 초대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해 약 8개월간 기관장이 공석 상태였다. 그래서 취임 뒤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관 경영을 정상화시켜 원팀(One team)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공단 본부는 물론 지역 본부와 지사를 모두 돌며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갔다. 그 덕분에 ‘2018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받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경영자(CEO)’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행안부가 주최한 ‘2018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서로 다른 2개 기관을 통합하는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제신문부터 본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해서다. 공단으로 출근하면 책상에 전날 발생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통계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오전이 훌쩍 지나간다. 점심을 먹고 본부에서 업무를 보거나 승강기 관련 시민단체·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난다. 시간이 남으면 오후 4시쯤 전국에 산재한 지역 사무소를 하나씩 방문한다. 오후 4시에 만나는 것은 이때가 승강기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어서다. 사무소를 찾을 때는 미리 무기명으로 질문을 받는데, 익명성을 보장해서인지 질문이 10~20개씩 들어온다. 빔프로젝터로 질문지를 비춰놓고 모두 답해준다. 오후 6시쯤에는 이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글로벌 기업인 LG에서 평생을 보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민간기업은 이익 창출이 최고의 목표다.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과거 LG는 휴대전화 시장의 세계적 강자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도래하면서 요사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만큼 변화가 일상화돼 있다. CEO를 중심으로 기업의 이익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사불란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반면 공공기관은 조직의 특성과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우리 공단은 승강기 사고와 고장을 제로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승강기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공공기관은 국민행복 극대화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 다만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고유의 역할과 업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게 기관 고유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승강기안전공단 최고 경영자로서 차별화된 경영철학이 있다면. “지금껏 공공기관에는 관료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군대식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는 더이상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공단은 수평적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자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군림하는 기관장이 아닌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낮은 자세로 자유롭게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업무관련 보고도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여러 질의응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민간기업처럼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1분 스피치 코너를 운영한다. 간부회의 때 클래식이나 케이팝을 들려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다. 노동조합과의 대화 때는 미국식 주민 참여회의인 ‘타운홀 미팅’ 형식을 도입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LG 시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주자본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해선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다.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과거에 비해 힘이 많이 세졌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노조 내부의 관점이다. 대기업 노조라면 이제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 나보다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바뀌려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좋은 기업에서 일하기에 가능한 행복이자 특권이다. 마라토너들이 고통스럽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절정감(러너스하이)을 맛본다.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다.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행복감(헬퍼스하이)을 느끼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공헌활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공단은 출범 3년여 만에 세계적인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구성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 승강기 안전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승강기는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다른 이동수단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승강기 이용 안전문화가 확산, 정착돼 승강기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사설]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의 세습 강화 악용해선 안 된다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이 이슈로 떠올랐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오너가의 지배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은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됐다. 다만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3000억원 미만, 5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 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를 할 때 공제를 해 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 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재계에서는 ‘제도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의 여파에 시달리는 경영인들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빨리 회복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계는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 확대가 빠진 데 대해 ‘상속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면 무리한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이나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 ‘100년 전통의 대기업’을 키우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더불어 ‘상장회사의 주인은 소수 지분만을 가진 오너가가 아닌 주주’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 창업주의 가족이 마치 회사를 제 물건인 양 대물림하는 행태는 근절해야 할 전근대적 악습일 따름이다.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 역시 ‘불로소득을 공동체에 되돌린다’는 상속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제도까지 감안하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계층의 공고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 등 창업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활동은 북돋우면서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 [사설]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사안이 악화한다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참여 사례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것은 ‘10% 룰’이 배경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한진칼의 7.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정관 변경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사해임 등 적극적 경영참여에 반대한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연금을 수단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官治)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제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색깔론도 등장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 행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주가 자기 몫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이 것이야 말로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현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상설화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당장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면 해외처럼 외부 민간운용사나 위원회에 기금 운용을 맡기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주주자본주의 확산돼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국민을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다.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식으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연금을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 수단으로 악용해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분명한데도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자기 몫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연금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 목적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도 지향해야 한다. 다만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났듯 정치적 입김에 따라 기금 운영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민간 기업에 정부 정책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확고히 해야 한다.
  •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부활… 벼랑 끝 한국경제의 살 길”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부활… 벼랑 끝 한국경제의 살 길”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터놓았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이 잘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건 하나도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다. 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다. 스스로도 착취하고 있다.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이 안 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다. 독일은 10.4%, 미국은 6.4%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그리고 해고나 명예퇴직 뒤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했지만 최저임금 말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근본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큰 퍼즐의 하나일 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6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다. OECD 평균(21.0%)의 절반도 안 된다. 복지 관련 일자리가 많다.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삼성 아니면 편의점’ 식으로 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복지가 잘돼 있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소득 상관관계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80%다. 부모가 ‘금수저’면 십중팔구 자녀도 ‘금수저’인 셈이다. 한국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선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제조업이 돼야 한다.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만 해도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10% 부근이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의 60~70%를 제조업에서 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전 14~16%였던 GDP 대비 설비투자가 이후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1990년대 이후 새로 키운 산업이 없다. 반도체만 해도 중국이 반도체를 국책사업으로 키우고 한국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추격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정부가 신경을 안 쓰다가 여기까지 왔다. 많은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그냥 자리를 내주겠나. 서비스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여전히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의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다.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 된다. 한국은 0.003%가량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거두는 무역흑자가 약 5%다. 의료 분야를 지금보다 1000배 이상 키워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준이 안 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가령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그걸 국산화할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벌 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고 노조 인정하고 ‘갑질’ 그만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걸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각화는 나쁘고 사외이사제는 좋다는 이분법이 횡행한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조차도 차등의결권을 운영한다. 포드는 가족경영회사다. 폭스바겐은 창업자 가족이 대주주이지만 독일 니더작센 주정부 역시 20% 지분을 갖고 있고 법을 통해 공장 폐쇄나 인수합병을 규제한다. 거기다 감독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 이사가 절반이다. 폭스바겐의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권한을 갖지 않으면 기업이 주주들의 현금인출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 발렌베리 같은 재벌 가문을 용인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노동이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을 계기로 주주자본주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망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이윤과 배당만 신경 쓴다. 주주자본주의 극단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윤유보율이 45~55%였는데 지금은 기업 이윤의 90~95%를 배당하고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 우리나라도 은행자유화와 외국인주주 확대 등으로 장기투자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게 중소기업 투자 악화와 연관된다. →최근 규제 완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기업인들에게 독일과 알바니아 중 어디에 투자할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독일이라고 답할 거다. 독일은 기업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때론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북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한 덕분에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달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긴축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을 펴 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없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집안 살림에서도 빚을 내는 게 미래를 위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가령 병이 났는데 돈 없다고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치료받고 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국채 상환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사면 자산이 되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세금을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은 공동구매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 북유럽은 소득세도 많이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20~25%를 낸다.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와 안전,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lark3@seoul.co.kr 정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단독인터뷰]장하준 교수 “최저임금은 운전면허증…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단독인터뷰]장하준 교수 “최저임금은 운전면허증…사회안전망 강화해야”

    “구조개혁 지지부진한데 최저임금 올리니 반발 살 수밖에”“경제관료들이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단독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터놓았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이 잘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다.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 안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다. 독일은 10.4%, 미국은 6.4%밖에 안된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그리고 굳이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했지만 최저임금 말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큰 퍼즐의 하나일 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6년에 10.4%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였다. OECD 평균(21.0%)의 절반도 안된다.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늘릴 수 있는 복지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을 안하고 ‘삼성 아니면 편의점’ 식으로 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의 소득 상관관계가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그것이 80%나 된다. 부모가 금수저면 십중팔구 자녀도 금수저인 셈이다. 한국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선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제조업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만 해도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10% 부근이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의 6-70%를 제조업에서 한다. 한국은외환위기 전 14~16%에 달하던 GDP 대비 설비 투자가 이후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1990년대 이후 새로 키운 산업이 없다. 반도체만 해도 중국이 반도체 국책사업으로 키우고 한국 기술자들 영입하고 있다. 사실 중국 추격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다. 정부가 신경 안쓰다가 여기까지 왔다. 많은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중국이 쫓아오니까 서비스업 한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그냥 자리 내주겠나. 서비스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왜 중국 쫓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쫓아갈 건 생각 안하나.⇒기획재정부 등에선 여전히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다.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게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된다. 한국은 0.003% 가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거두는 무역흑자가 약 5%다. 의료분야를 지금보다 1000배 이상 키워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준이 안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가령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그걸 국산화할 노력을 해야지 성형관광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차라리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OECD 꼴찌인 인구 1000명당 2.2명(2015년 기준)이니까 의료접근권 강화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 ⇒최근 규제완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규제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기업인들에게 독일에 투자할지 알바니아에 공장 세울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독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독일은 기업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때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북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한 덕분에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달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을 계기로 주주자본주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망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이윤과 배당만 신경쓴다. 주주자본주의 극단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윤유보율이 45~55%였는데 지금은 기업 이윤의 90~95%를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으로 갖다 바친다. 우리나라도 은행자유화와 외국인주주 확대 등으로 장기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소기업 투자 악화와 연관된다 .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벌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고 노조 인정하고 갑질 그만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걸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무슨 정답이 있느냐.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다. 자동차 경주에 비유한다면 중요한건 자동차 경주를 잘하는 것이지 자동차 모양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각화는 나쁘고 사외이사제는 좋다는 이분법이 횡행한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조차도 차등의결권을 운영한다. 포드는 가족경영회사다. 폭스바겐을 보자. 폭스바겐은 창업자 가족이 대주주이지만 주정부 역시 20% 지분을 갖고 있고 법을 통해 공장폐쇄나 인수합병을 규제한다. 거기다 감독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 이사가 절반이다. 폭스바겐의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권한을 갖지 않으면 기업이 주주들의 현금인출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 발렌베리같은 재벌 가문을 용인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이라도 정부가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노동이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을 두고 연금사회주의 혹은 관치금융 비판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모은 기금으로 정부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다? 이중잣대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식당 오면 부자가 왜 그리 사치스럽게 사느냐고 타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한국은 오랫동안 긴축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을 펴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없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재정준칙도 금과옥조가 아니다. 집안살림에서도 빚을 내는게 미래를 위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가령 병이 났는데 돈 없다고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치료받고 일을 하는게 더 좋을 수 있다.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국채 상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구입하면 그건 자산이 되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세금을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은 공동구매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해주는 것이다.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 북유럽은 소득세도 많이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20~25%까지 낸다.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와 안전,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lark3@seoul.co.kr정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기업 투자 위해 장기 주주에 가중의결권을”

    “기업 투자 위해 장기 주주에 가중의결권을”

    “단기주주 입김 투자 감소 이어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밉다고 투기자본에 넘기나” 비판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필요”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장기 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이 기업의 투자 감소와 혁신 부재로 이어진다는 진단에서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을 펴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외환위기 이전 14~16% 수준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은 7~8%로 반 토막 났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극도로 진행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의 90%를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투자할 이윤이 없다”면서 “소유 구조가 복잡한 한국 기업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가 제안한 것은 장기 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방안으로,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하 보유는 5표, 5년 이하 보유는 10표 등을 주는 방식이다.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재벌이 밉다고 기업을 투기자본에 넘겨선 안 된다”면서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포드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예로 들며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대를 이어 기업을 승계하는 가족경영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대해서는 “똑같이 돈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면서 “국민연금처럼 공공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단기 이익 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노동자가 경영 참여…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정부·재계 “경영권 간섭” 반대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하지만, 국내는 재계 등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독일이 통일 이후 혼란을 겪었음에도 세계 최고로 성장을 거듭한 데는 근로자 이사제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식었다. 우리 경영자들도 새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르면 10월부터 노사가 합의한 투자출연기관부터 근로자 이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18곳 중 신용보증재단·산업진흥원 등 노조가 있는 11곳이 도입 가능 공기관이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다음달 안에 발표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하철 양 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통합 자체가 무산돼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정책’을 두고 서울시가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인 것처럼 노조가 과도한 인사개입 등 경영권을 간섭해도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한 ‘이미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일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도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방만하게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일반 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유럽 국가의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택한 우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서울시, 논란된 근로자 이사제 본격 도입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하지만, 국내는 재계 등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독일이 통일 이후 혼란을 겪었음에도 세계 최고로 성장을 거듭한 데는 근로자 이사제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식었다. 우리 경영자들도 새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르면 10월부터 노사가 합의한 투자출연기관부터 근로자 이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18곳 중 신용보증재단·산업진흥원 등 노조가 있는 11곳이 도입 가능 공기관이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다음달 안에 발표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하철 양 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통합 자체가 무산돼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정책’을 두고 서울시가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인 것처럼 노조가 과도한 인사개입 등 경영권을 간섭해도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한 ‘이미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일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도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방만하게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일반 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유럽 국가의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택한 우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가 ‘파견법’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7300명을 정규직으로 연말까지 전환한다. 또 노동권리보호관제를 도입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행정소송 등도 돕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열린세상]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업의 ‘갑질’ 행태 뉴스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다. 경제주체 간의 계약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갑질’이라는 비아냥이 꾸준히 나오는 것일까. 이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절박함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역할이란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내서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극대화 외에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자리 잡게 됐다. 즉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전통적 존재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노동·환경·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됐다. 미국 조지아대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과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자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미한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 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은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그리고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국 경제의 발전사에 비추어 설명해 보면 19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경제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성장우선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환경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고 이로 인해 기업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과 정보화의 발전은 기업에 윤리경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기업 가치의 제고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연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기업시민정신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해 발전돼 왔다.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권리와 도덕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했다.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윤리적 책임 부문이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윤리적 책임을 규범화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대기업 스스로 땅콩 회항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윤리경영 정립을 위해 법률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규제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 기업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가짜 진보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가짜 진보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김성구 지음/나름북스/402쪽/1만 8000원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으로 수용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말부터 10년 가까이 한국 경제의 지형을 뒤흔들면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와 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드러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한국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내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자 정책으로 남아 있다. 신간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이 같은 역설적 상황과 의문에 국내 대표 좌파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한 칼럼집이다. 1995년 국내에서 처음 신자유주의 비판을 제기했던 저자는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됐으며, 또 파국의 주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저지하고, 위기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가 지난 몇 년간 기고한 글들을 한데 모은 책은 우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론사적 계보 등을 훑는다.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 등을 비교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자본 및 금융시장이 본격 개방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로부터 오늘날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를 점령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록을 담았다. 책의 핵심은 3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지배에 공모한 시민단체 등 ‘가짜 진보’와의 논쟁을 담았다. 그는 이들이 신자유주의와 투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확산을 도모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눈다. 그는 이들 간의 신자유주의 연대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관철에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진정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가고자 한다면 이들과의 논쟁을 우회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보수 진영도 그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4부에서 그는 단편적 지식을 내세우는 보수 학자들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한국에서 보수-진보 간 경제민주화 논쟁은 본질적으로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독일형 신자유주의의 논쟁일 뿐 진보적 전망은 없었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회화의 경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면서 위기를 넘어설 가장 과학적 대안으로 ‘사회화’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 [열린세상] 정치권력의 사익추구 막아야 한다/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정치권력의 사익추구 막아야 한다/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기자회견에서 외압이나 외풍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퇴진했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 분 모두 MB 정권의 지원을 배경으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이 후문이고 보면, 그렇게 억울해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사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먼저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포스코와 KT는 완전히 주식이 분산소유된 기업이다. 모두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50% 내외에 이르고, 국내 투자자들도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KT 지분의 6.8% 정도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정도가 눈에 띄는 사항일 따름이다. 소유구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치권력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규제 권한이나 세무 조사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뜻을 관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협박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는 재벌그룹의 총수가 행하는 전횡보다 더 나쁘다. 이번 정권은 재벌그룹에서 총수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내걸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익추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총수가 그룹을 적은 지분만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총수는 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아예 포스코나 KT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다. 재벌그룹 총수보다 더 심하게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나 정치권력이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지배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거나 또는 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용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름의 관치에 불과하다. 이런 착잡한 생각은 재벌 문제에까지 번진다. 만일 총수일가의 확실한 지배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총수일가는 기업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세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 물론 포스코와 KT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기업의 회장 또는 이사 자리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관행이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MB 정권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기 사람 심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사익추구나 권력남용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해서 정치인 개인이 자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포스코와 KT를 보면 주주가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방법이 없을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어 있는 언론의 감시를 통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방책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데 사실 포스코와 KT 인사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모두 소문일 따름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이 글도 어찌 보면 무책임한 소설일지 모른다. 이 글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어도 좋으니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 [글로벌 금융위기 5년 (하)] “고용 늘릴 창조경제 모델 만들고 성장 이끌 정부주도 정책 긴요”

    [글로벌 금융위기 5년 (하)] “고용 늘릴 창조경제 모델 만들고 성장 이끌 정부주도 정책 긴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됐던 글로벌 금융 위기. 유례가 없을 만큼 무겁고 광범위한 공포의 장막을 전 세계에 드리웠던 5년 전의 위기는 사회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주의로 합일화된 21세기 지구촌에 엄중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자본주의는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정승일 복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만났다. 대담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의 강 의원 방에서 진행됐다. [위기의 원인] 강석훈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됐을 때, 1930년대 대공황의 충격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런 충격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재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리먼 사태 이전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두 개 축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융 중심의 성장 구도는 금융 버블(거품)을 만들었고,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 성장을 모색해야 하나 방황하는 중이었죠. 미국의 일부 소득지표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해법도, 악화되는 소득분배를 완화할 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승일 현재 세계경제는 말 그대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을 만들자는 건데 시장 만능주의가 중시되던 신자유주의(자본주의 3.0)를 벗어나 과거 케인스주의(자본주의 2.0)의 장점을 덧붙이자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강 저는 자본주의 4.0을 시장과 정부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룰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경제 거품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시장의 뒷받침 없이는 성장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정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가 보여 주었던 시장 만능주의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금융 부문은 규제를 늘리고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 모두가 안 되는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성장의 축은 기업 투자입니다. 케인스주의가 탄생한 1930년대에도 기업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잡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또 저성장 국면에서는 소비가 줄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분배정의] 강 글로벌 금융 위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재정적자와 저금리 기조에서 촉발됐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증대보다는 민간의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해 과잉 생산에 나서면서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 분야가 줄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의 진행으로 임금을 주고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보다는 자본을 투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일반 국민경제의 관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투자 프레임보다는 창조경제와 같이 무형자산 투자나 혁신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은 복지에서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게 된 거죠. 강 소득분배의 악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소득분배 구조가 열악해진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인구구조의 고령화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고학력·고숙련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저학력·저숙련자의 필요성은 낮아졌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계층이 나뉘었고 금융이나 의료 등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을 통해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이 효과가 약해진 겁니다. 정 리먼 사태 때 저는 국제통화기금(IMF) 신탁통치로 이어졌던 1997년 외환위기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미국을 보면서 “너희도 터지는구나” 하는 쾌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IMF나 미국은 정경유착, 국가주도 경제 등 우리나라의 내재된 문제들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와 금융시장이 가진 문제도 컸던 셈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장에 자율회복 기능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5년 전 위기가 터지자 곧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까지 파산할 위기였으니까요. 이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강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저금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방식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 2010년 유럽발 금융 위기는 재정이 약한 나라부터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죠. 재정이 튼튼해야 하며, 저금리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가 움츠릴 때 밖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경제와 사회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죠. 대기업들도 사회와 공존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명심했으면 합니다. 정 저금리 정책이 금융 버블을 만들었지만 저금리 정책의 이유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금리 정책을 편 것은 연준의 임무가 물가 상승 방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자 ‘고용 없는 성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줄고 고용도 감소합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종업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주주들의 환심을 사 주가를 높였습니다. 물건 값은 싸지만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른바 ‘월마트 자본주의’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가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손’이 필요해진 겁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 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가격조정 등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푸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돈을 언제 거두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핵심 이슈는 고용이 성장과 분배의 고리로서 역할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장이 곧 고용 증가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 지표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정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나누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간 유지된 것은 부자의 탐욕이 투자로 연결되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였죠. 사람들이 ‘고용 창출’ 때문에 자본주의를 용인했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이유 중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업을 중시하면 고소득 서비스업이 조성될 것 같았지만 경제 버블만 일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은 아일랜드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자는 환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금융은 중개 기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강 고용 없는 성장은 사실 주로 선진국의 고민입니다. 베트남만 가도 아직 봉제공장투성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은 신흥국에 가까운데 고용 없는 성장은 선진국과 같다는 점입니다. 정 가장 좋은 창조경제는 제조업이라고 봅니다. 제조업은 연구개발(R&D) 집약형 사업입니다. 제조업에서 10조원을 투자하면 통상 5조원은 설비투자고, 5조원은 R&D 투자입니다. R&D 인력이 늘어나니 ‘고용 있는 성장’입니다.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제약산업, 생명공학 등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포스트 캐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R&D 인력을 늘렸고, 우주항공과 제약 산업을 키웠습니다. 이런 사업은 투자 10년 후에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기업 스스로 하기는 힘듭니다. 강 하지만 우주항공 등의 분야는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도는 해야 하지만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미식 경제구조를 실험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유럽식 복지 제도를 실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방식에 가까울 겁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의 시스템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많이 따라했습니다. 한국형 자본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별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도 한쪽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조정해 한국형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정 글로벌 금융 위기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사라졌죠. 선진국이 전부라는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는 2011년 금융기업의 탐욕을 꾸짖는 반월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에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강 반월가 시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 재벌들은 새 시장을 개척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안전한 투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결국 동네 상권까지 진출하니까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기업은 자본뿐 아니라 인재도 집중됩니다. 해마다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몰려갑니다. 돈과 사람이 있으니 그 힘은 막강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와 어우러지는 대기업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정 재벌 가족과 재벌 기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거래 규제를 다소 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우주항공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이익이 안 나는 부서는 바로 정리합니다. 강 경제민주화 원칙은 대기업의 투자는 보장하되 대기업 사주의 사익편취 행위는 막겠다는 겁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고령화, 중국경제 대응, 남북 통일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인구구조는 고령화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성장동력의 해법] 정 저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새로운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 위주의 철학을 과감히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재 많은 사회적 논쟁은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정표가 없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복지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해 못 한다면 언제 복지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 주면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강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시장에 의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 역할의 강화가 있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 분야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지만 정부가 산업계획까지 이끌 능력과 정책 수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년 단위의 계획도 경제의 변화로 잘 맞지 않습니다. 또 5년 이후의 장기 플랜은 다음 정권이 할 일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정 분명히 성장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정도이고, 미국은 4만 달러입니다. 산술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6~7% 성장을 해도 30년이 걸립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분배 위주의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셋째,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내에 잔뜩 쌓아 놓고 있는 유보금을 쓰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가 아니라 규제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수출 쪽은 기업 규제를 풀고 내부 서비스 진출은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행 김태균 경제부장 정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석훈 의원은 ▲1964년 경북 봉화군 출생 ▲서라벌고-서울대 경제학과-미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패널팀장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1997년~) ▲한국재정학회 이사(2003~2006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2009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정승일 연구위원은 ▲1961년 서울 출생 ▲장충고-서울대 물리학과(중퇴)-베를린 자유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2004년 9월~2006년 8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004년 9월~2011년 1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2011년 2월~) ▲‘쾌도난마 한국경제’ 공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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