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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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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망 공유하며 피한다고?… 단속 장소 바꾸며 음주운전자 잡는 경찰 떴다

    “단속정보 공유해 피해 가는 ‘뛰는 음주 운전자’ 위에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 음주단속하는 ‘나는 경찰’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경찰이 전 도심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음주운전자 12명과 무면허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맥주 3잔 정도 마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잔쯤 괜찮겠지’하며 마시다가 큰코 다친 운전자들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이어가며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2건과 무면허 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6명, 면허 정지 수준도 6명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과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지역경찰은 물론 자치경찰단까지 참여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6월 1일~9월 30일)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502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해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9월 말까지 주야간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몰수를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올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서울시, 올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서울시는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이용자도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를 단순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한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도 확대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상황실은 한강의 폐쇄회로(CC)TV 172대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서 하루 만에 ‘휴가철 음주운전 등’ 60건 적발

    충남서 하루 만에 ‘휴가철 음주운전 등’ 60건 적발

    충남경찰청, 휴가철 일제 단속 전개피서지··고속도로 TG 등 불시 집중단속 충남경찰청은 1일 전역에서 야간에 실시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15명 등 6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당진에서 6건과 아산에서 4건 등 음주운전 15건을 비롯해 무면허 1건, 수배 2건,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2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흥가·식당가·골프장을 비롯해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진행됐다.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3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대천해수욕장 주변 대천TG에서 전 차로를 막고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3건(취소 2건, 정지 1건)을 적발했다. 당진에서도 동부로 양방향 등에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6건(취소 4건, 정지 2건), 교통법규 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고 이날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주야간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고 이날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주야간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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