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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여론에 막혀… 세제개편안 ‘잔혹사’

    매년 여름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 수중의 ‘돈’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강화·완화를 가리지 않고 번번이 반발에 직면해 철회·축소되는 운명을 맞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후폭풍을 초래하는 세목 4대장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다. 통상 개편의 폭이 크면 ‘세제개편안’, 작으면 ‘세법개정안’으로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3% 포인트 증세를 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려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여 결국 무산됐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24%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다시 25%로 높여 놓았다. 세제 개편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부동산 세제다. 개편했다 하면 민심이 이탈한다는 인식이 퍼지자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아예 빠졌다. 이때만큼은 세제 갈등도 덜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쟁점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상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려고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담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했고, 결국 상속세 개편안은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도 세제개편 잔혹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 鄭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金,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鄭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金,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정몽준 HD현대 지분 3.5% 증여…정기선, 2대 주주 등극

    정몽준 HD현대 지분 3.5% 증여…정기선, 2대 주주 등극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HD현대 지분 3.5%가량을 증여받는다.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기존 6%에서 9%대로 높아지며 2대 주주로 올라선다. HD현대는 4일 공시를 통해 정 이사장이 보통주 280만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여는 9월 3일을 기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재 6.12%의 HD현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증여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9.67%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 회장의 그룹 장악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여가 완료될 경우 기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7.12%)을 제치고 정 회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증여로 인해 정몽준 이사장의 HD현대 지분율은 26.6%에서 23%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자리는 유지한다. 정기선 회장은 2021년에도 부친으로부터 HD현대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장내 매수를 통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이번 추가 증여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승계의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6월 증권거래세, 전년보다 1조 더 걷혔다… 누적세수 223조

    6월 증권거래세, 전년보다 1조 더 걷혔다… 누적세수 223조

    지난달 국세 수입이 증권거래세,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조 5000억원이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31일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 국세가 23조 1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31.1% 증가한 규모다.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482.2%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5월 1911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21조원(389.9%) 폭증하며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도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 7000억원(219.5%) 증가한 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8조 9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18.2%) 늘었다.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주택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6만 9800건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연장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19.5%) 늘어난 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관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각각 4000억원(28.8%), 2000억원(29.2%) 늘어난 1조 9000억원·7000억원을 나타냈다. 수입액은 지난달 660억 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0.0% 늘었다. 상속증여세(1조 5000억원), 개별소비세(6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 2000억원)는 각각 1000억원씩 증가했다. 증가율은 각각 4.2%, 24.6%, 11.9%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원(11.5%) 감소한 9000억원을 나타냈다. 1~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원(17.4%) 늘었다. 증가율은 2022년(20.1%) 이후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다. 지난해 6월(49.7%)·2024년 6월(45.9%)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두번로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걷힌 세수에는 최근 초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과 그와 관련한 성과급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부터 차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득세는 양도세 중과 종료에 따라 매물 잠김이 있을 경우 하방 요인이 있고, 근로소득세는 상방 요인이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5·6월 각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원에 육박했는데 7월에는 70조원대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추경 기준은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가동… 초기 자본금 20조원+α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가동… 초기 자본금 20조원+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 도와줘상속, 비대면 상속세 신고 상담 품질 높인다…CS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도와줘상속, 비대면 상속세 신고 상담 품질 높인다…CS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상속 절차·서류 안내부터 전문가 이관 기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상담 정보의 정확한 수집·전달로 비대면 신고 업무의 일관성 제고 상속 전문 플랫폼 도와줘상속은 비대면 상속세 신고 서비스의 상담 품질과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친절 응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전달한 정보와 서류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집·확인하고, 이를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내부 업무 기준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가족 간 금융거래, 사전 증여, 보험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는 상담, 자료 제출, 검토 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만큼 고객이 현재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상속세 신고 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필요 서류의 용도와 제출 기준 설명 ▲고객 안내와 세무 판단의 업무 범위 구분 ▲세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문의의 이관 기준 ▲가족관계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응대 방식 ▲상담 기록 작성과 부서 간 인계 ▲신고 이후 보완 요청 및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별 요청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서비스 비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바탕으로 상담 흐름을 점검했다. 도와줘상속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고객 문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해 후속 안내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세무·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구분하고 연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와줘상속은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 전문 플랫폼이다. 비대면 상속세 신고를 비롯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가족관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무·법률 검토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와 지원을 맡고 있다. 도와줘상속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락과 전달 오류를 줄이고, 초기 상담부터 자료 확인, 전문가 검토, 신고 이후 안내까지 이어지는 비대면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내용도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와줘상속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의 완성도는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뿐 아니라 고객의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수집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이번 교육은 친절한 상담을 넘어 고객 안내와 전문 검토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法 “최태원 SK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法 “최태원 SK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무급 항해사에서 참치캔 기업 인수까지…동원그룹 김재철의 ‘열성과 도전’ [창업주의 비밀노트]

    무급 항해사에서 참치캔 기업 인수까지…동원그룹 김재철의 ‘열성과 도전’ [창업주의 비밀노트]

    ‘참치 잡다 재벌이 된 할아버지’, ‘어부’….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일군 김재철(92) 명예회장은 지난해 펴낸 자서전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에서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김 회장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산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한국 원양어업사의 개척자로 통합니다. 김 회장은 1934년 전남 강진군 내동마을에서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누구나 그랬듯 빠듯했던 형편과 “누구에게도 신세 지지 말고,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우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삶과 경영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남게 되죠. 강진농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농대에 입학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뒤집은 것은 고3 담임교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못 되고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다 개척에 뛰어드는가에 달려 있다”는 조언에 김 회장은 진로를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어로학과로 바꿨습니다. 당시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만큼 김 회장의 결정은 집안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6·25전쟁 직후 피난민으로 붐비던 부산은 가정교사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허드렛일로 학비를 대며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좋다’…바다로 나간 20대 청년 1958년 대학을 갓 졸업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 원양어선인 지남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험한 바닷일, 경험이 없던 그는 회사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고 무급 실습 항해사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8명 선원 중 최연소였던 그는 ‘학생’으로 불리며 청소와 잔심부름까지 도맡았습니다. 꼬박 3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53척의 일본 어선과 경쟁하며 참치를 잡았고, 이듬해 그는 월급 200달러의 일등항해사로 재승선했습니다. 긴 항해 시간, 그는 책을 파고들며 틈틈이 일본어와 어류도감을 독학했습니다. 참치잡이는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1961년 지남2호 선장으로 발탁되는 등 이후에도 여러 회사에 스카우트되며 ‘캡틴J.C. Kim’이란 별칭으로 원양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1965년 인도양에서 10항차 만에 수출 11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25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35세이던 1969년 ‘동원산업’을 설립하며 창업에 나섰습니다. 선장 출신으로는 처음 어업 회사를 차린 그는 신용으로 중고 원양어선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자본은 많지 않았지만 현장경험과 도전정신으로 사세를 불려 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선원들이 위험하다며 꺼리던 탑재모선식(본선이 소형 어선을 싣고 다니며 조업하는 방식) 어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도, 이후 1979년 국내 최초로 고급 어법인 참치 선망업에 뛰어든 것도 김 회장입니다. 동원산업은 1·2차 오일쇼크 등 시련을 헤쳐 나가며 선단을 꾸준히 늘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참치 선망·연승·트롤·운반선단을 합쳐 총 40척의 선단을 운영하며 국내 원양어업을 이끄는 최대 기업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쇠퇴한다’…‘다음 어장’ 찾는 동원 정신지금의 동원그룹은 수산업, 식품업뿐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물류 사업, 2차전지 소재·부품까지 다방면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확장의 배경에는 항상 ‘다음 어장’을 찾았던 김 회장의 경영 기조가 놓여 있습니다. ‘열성과 도전’을 동원정신으로 꼽습니다. 1981년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참여한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연수에서도 두 가지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증권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귀국길에 들른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키스트 통조림 공장에서 얻은 참치캔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듬해인 1982년 그는 한신증권(현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동시에 동원참치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한국투자금융그룹과 동원 식품사업의 뿌리를 같은 해에 함께 심은 셈입니다. 섬유·모피 산업, 국산 카메라 사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려다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김 회장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사회든 쇠퇴한다”라며 젊은 세대에게 “가슴 뛰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AI 트렌드 등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현재 동원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육상연어양식 사업도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를 위해 써달라며 개인 재산 544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동원 사내 AI 경진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도경영…2·3세도 원양어선부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정도경영에 대한 김 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장남인 김남구 현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일본에서 MBA 과정을 밟던 무렵, 동원산업 주식 55만 주를 미리 증여하면서 62억 3800만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당시 자진 신고 증여세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 당시 재계의 일반적 정서였지만, 김 회장은 훗날 “회사 규모에 비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 온 그는 “편안하게 호강한 사람은 저항력, 인내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녀 교육에도 엄격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배를 타거나 시장에서 일하는 등 현장을 알아가는 것으로 경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김 회장은 대학 시절인 1986년 4개월간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참치캔 공장 생산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후 서울 경동시장과 청과물시장 등에서 2년 넘게 영업을 했습니다. 손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해 동원산업에 사원으로 입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장남 김동찬 씨도 원양어선에 승선해 한 달간 어획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생활비는 아끼면서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6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고3이 만든 ‘신발 덕후’ 커뮤니티가 무신사 출발점…25년 만에 K패션 판 바꿨다 [창업주의 비밀노트]

    고3이 만든 ‘신발 덕후’ 커뮤니티가 무신사 출발점…25년 만에 K패션 판 바꿨다 [창업주의 비밀노트]

    “브랜드가 성공해야 무신사도 성공합니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해온 말입니다. 플랫폼보다 브랜드가 먼저라는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늘리고 거래액을 키우는 데 집중할 때도 그는 “브랜드가 70이고 우리는 30”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은 주인공이 아니라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5년 동안 조 대표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이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운동화를 좋아하던 고등학생은 사진을 올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커뮤니티는 패션 매거진이 됐습니다. 매거진은 쇼핑몰로, 쇼핑몰은 다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K패션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바뀌었지만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신사 출발점된 ‘갈현동 반지하’1983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조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함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신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교복을 입으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신발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2001년 대성고 3학년이던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프리챌’에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무신사입니다. 처음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니커즈 마니아들이 최신 발매 정보와 상품 사진을 공유하는 취미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패션 잡지를 사지 않아도 최신 거리 문화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커머스 기능을 붙이기 전까지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일부는 서버비로 들어갔고, 운영비가 부족하면 아끼던 운동화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한 패션 전문지는 당시 조 대표가 대학생 시절 매달 30만~40만원씩 서버 비용을 부담하며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이 생긴 뒤에는 어머니가 반지하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훗날 기업가치 10조원을 바라보는 플랫폼은 그렇게 좌식 책상 위 컴퓨터 한 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쇼핑몰보다 먼저 만든 것 : ‘콘텐츠’흥미로운 점은 조 대표가 처음부터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브랜드를 먼저 알렸습니다. 2003년 프리챌을 벗어나 자체 홈페이지인 무신사닷컴을 만들었고, 직접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신촌과 이대, 가로수길 등 서울 곳곳의 쇼핑 명소를 돌아다니며 길거리 패션을 촬영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를 인터뷰했고, 2005년에는 신발과 패션, 국내외 브랜드 소식을 전하는 웹매거진 ‘무신사 매거진’을 선보였습니다. 지금은 흔한 콘텐츠 커머스지만 당시에는 보기 드문 시도였습니다.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았고, 사람은 다시 브랜드를 불러왔습니다. 국내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을 소개해주는 무신사를 찾았고, 이용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를 보기 위해 무신사를 찾았습니다. 2009년 커머스를 시작했을 때 이미 무신사에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모이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 패션 상품을 사면 가품일 것이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조 대표가 무신사 스토어를 연 배경에는 회원들이 브랜드 정품을 믿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믿고 살 수 있는 쇼핑몰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브랜드가 70이고 우리는 30이다.”조 대표는 2019년 한 패션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신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이 주인공이 아니라 브랜드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는 “중소 패션 브랜드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신사의 역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철학은 이후 무신사의 거의 모든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화점 입점이 어려웠던 신진 브랜드들은 무신사를 새로운 판로로 삼아 성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판매 공간만 제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케이스와 화보, 무신사TV 등을 통해 브랜드를 알렸고, 2015년부터는 패션업계 특유의 ‘선생산 후판매’ 구조를 고려해 생산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지원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브랜드가 일할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오프라인 공간 ‘무신사 테라스’, 패션 인재를 육성하는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까지 모두 같은 철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브랜드 간 협업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단순한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K패션 생태계를 키우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최근 성수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오프라인 전략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무신사는 2022년 본사를 성수동으로 옮긴 뒤 무신사 스토어와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스페이스 등을 잇달아 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장한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3년 만의 복귀, 달라진 무신사조 대표에게도 큰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1년 쿠폰 정책과 광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입점 브랜드의 성공을 돕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린다는 목표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표직은 내려놓았지만 브랜드 육성은 계속했습니다. 개인 지분 일부를 활용해 패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에는 1000억원 규모의 사재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했습니다. 빠른 성장이 창업자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대표로 복귀한 뒤에도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가 국내에서 글로벌로 넓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36억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수출액은 약 1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명동과 성수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운동화 사진을 공유하던 커뮤니티가 이제는 K패션을 해외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국내 1등에서 K패션 수출 플랫폼으로무신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기업가치 10조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기업가치가 10조원 안팎, IPO 규모가 1조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장은 거래액과 실적, 성장성을 따집니다. 하지만 조 대표가 25년 동안 만들어온 경쟁력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해야 플랫폼도 함께 성장한다는 믿음 아래 콘텐츠를 만들고, 판로를 열고, 협업을 연결하고, 투자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은 달라졌지만 ‘브랜드를 키운다’는 철학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폭리 취하고 탈세까지’… 국세청, 물가상승 조장 탈세자에 3195억 추징

    ‘폭리 취하고 탈세까지’… 국세청, 물가상승 조장 탈세자에 3195억 추징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에 대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추징한 114개 업체 중 추징 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도 변칙 회계 처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채웠음에도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해 부당하게 할당 관세 혜택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로부터 약 200억원, B사로부터 70억원을 추징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등 서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세금마저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F&B 프랜차이즈 C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 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주 일가에게는 급여 등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 “법인세 냈는데 또 증여세”…돈 한 푼 안 받은 자녀에게 세금고지서 발송 왜? [세테크]

    “법인세 냈는데 또 증여세”…돈 한 푼 안 받은 자녀에게 세금고지서 발송 왜? [세테크]

    법인 간 거래로 자녀 소유 회사의 자산·주식 상승 땐 증여세 부과저가 임대·금전 무상 대여·역할 없는 ‘통행세 마진’ 집중 추적가족법인 활용한 자산 이전…‘할인가’ 버리고 시가 거래 지켜야자녀 법인 설립 시 지분율 30% 미만이면 ‘특정법인’에서 벗어나 법인 간 거래였고, 현금이나 현물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 당국은 법인 지배주주에게 수천만원의 증여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인 간 거래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소유의 회사가 부모 회사의 도움으로 이득을 봤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법은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현금 증여와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줄여서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하는데요.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 30% 이상)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법인 뒤에 숨어 부모 회사로부터 자녀가 이득을 챙기는 걸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열한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자녀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이 올랐다”…실질 증여 판단 국세청이 법인 간 정상 거래를 자녀 증여로 보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이득이 자녀에게로 귀결된다면 증여라는 겁니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에 시가 10억원짜리 건물을 5억원만 받고 넘겼다고 합시다. B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5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 가치가 커졌습니다. 회사(법인)를 걷어내면 실질 이득은 B회사 지분을 소유한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글 같은 기업 현장에선 있을 순 없지만 A회사가 ‘부모 회사’, B회사가 ‘자녀 회사’라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겠죠.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 거래를 우회해 ‘자녀 소유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 가치를 올려 준 것 자체가 사실상의 증여’라고 판정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법인세를 냈으니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계산할 때 이미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액수만큼 빼고 자녀의 이익을 산정합니다. 저가 임대·통행세는 우회 증여 거래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무상 대여와 저가 임대입니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나 공장 부지, 혹은 부모 회사의 건물을 자녀 법인에 공짜로 쓰게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 법인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낮은 임대료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반대로 부모 회사의 원자재나 용역을 싼 가격에 넘기는 것도 증여입니다. 또 중간에서 실속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마진’ 역시 국세청의 감시 대상입니다. 부모 회사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되는데, 굳이 자녀 회사를 중간 징검다리로 끼워 넣어 수수료나 마진 명목의 통행세를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자녀 회사가 실질적인 유통이나 가공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편취한 통행세 전체를 부모 회사가 자녀 주주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에 쌓인 여유 자금을 자녀 소유 회사에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금전 무상 대여나 채무 면제도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국세청 조사 피하려면 이렇게 해라 1년간 부모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1억원은 자녀 회사가 번 돈에서 법인세를 떼고 남은 이익 중, 자녀의 주식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가(감정평가액·유사 매매 사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시가와 30% 이상 벌어지거나, 시가와의 차액 자체가 3억원 이상 나면 언제든 국세청 안테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주식 지분율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설정하면, 세법이 지정한 특정법인에서 벗어나 증여의제 조항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부의 이전’은 국세청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감시 지대입니다. ‘법인 간 거래인데 설마 자식까지 조사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녀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여세 가산세 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승윤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이 부동산 매입 자금 속에 숨어 있는 ‘부모 찬스’(편법 증여)나 자녀 법인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쟁점은 ‘5배 급등’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란히 출석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급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2년 만에 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 재산분할 법원 판단 받는다

    2년 만에 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 재산분할 법원 판단 받는다

    위자료만 약 20억원이 확정되며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결렬됐다. 정식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산분할의 최대 쟁점인 SK 주식의 부부 공동재산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열고 약 90분 동안 조율 끝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재산분할 방식 및 비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의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 기업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수년간 자녀 양육 등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탓에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이날 SK 주가는 64만 6000원에 장을 마감해 약 4배로 뛰었다.
  • 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만났다… ‘4배 뛴 SK 주식 쟁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만났다… ‘4배 뛴 SK 주식 쟁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만났다. 2년여 만의 법정 대면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서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첫 조정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 하나금융, 머니쇼 성료… 그룹 첫 통합 자산관리 세미나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금융그룹 최초로 머니쇼를 열고 은행·증권·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하루 만에 1500여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 행사 당일에도 참석자가 몰리며 준비된 좌석이 일찍 모두 채워졌다. 하나금융은 자산승계, 증여·상속, 투자전략,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 보험 보장 분석 등을 주제로 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각각 진행하던 자산관리 세미나를 그룹 차원으로 통합해 고객이 한 자리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14살에 시작한 주식 투자…‘수익률 8000%’ 고백한 아이돌

    14살에 시작한 주식 투자…‘수익률 8000%’ 고백한 아이돌

    2007년생 아이돌 그룹 앤더블(AND2BLE) 멤버 한유진이 14살 때 시작한 주식 투자로 800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혀 화제다. 한유진은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해 어린 시절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한유진은 “아빠가 경제에 대해 알라고 14살 때 주식을 해보라며 100만원을 주셨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부터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지금 수익이 8000% 늘었다”고 밝혀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100만원의 원금이 약 81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다만 추가 투자 여부나 실제 평가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유진은 투자 종목에 대해 “국장만 한다”며 “지금은 반도체인데 그때는 해양물류산업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현재 주식 계좌는 여전히 수익 상태를 의미하는 ‘빨간색’이라고 말했다. 한유진의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이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공개한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과 비교해 지난달 0~9세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를 기록했다. 이는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101.1%)보다 높은 수치다. KB증권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된 국내 주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삼성전자가 거래 건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선물 건수는 전체 미성년자 대상 국내 주식 선물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6.1%), HLB(3.7%), 에코프로비엠(3.6%), 덕산테코피아(3.0%), DS단석(2.5%), POSCO홀딩스(2.1%) 순이었다. 반면 또 다른 반도체 대표 종목인 SK하이닉스는 1.5%에 그쳤다. 당시 주가가 1주당 140만원을 넘어서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증여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경제 교육 차원에서 직접 투자와 자산 관리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주니어 ISA’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투기를 투자로 오인하거나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 기회가 달라져 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반도체 호황·증시 호조에 4월 국세 작년보다 6조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증시 호조에 4월 국세 작년보다 6조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가 작년보다 6조 3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1조 1000억원 늘어난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권 거래대금이 1449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오른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 300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로 부과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2조 2000억원 증가해 1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그 분납분의 영향이 이번에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연결 납세(자회사와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조 3000억원 증가한 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 상여금 증가로 근로 소득세가 늘어나고,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납분도 확대되면서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어난 3조 5000억원이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 늘어 8000억원, 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관세(6000억원)와 주세(6000억원)는 1000억원씩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2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38.6%)보다 0.9%포인트 높다. 재경부는 작년 국세 수입 실적과 견줘 올해 4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웠다. 소득세는 5조 9000억원 증가한 44조 7000억원, 법인세는 3조 2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걷혔다. 부가가치세(44조 4000억원)는 4조 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4조 1000억원)는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00억원 증가한 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때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치를 맞추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신고 대상은 작년 말까지 국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광풍’을 타고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 ‘서학개미’들이 드물 정도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해외주식은 연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서학개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양도세 신고 때 주의할 점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매도 후 돈 들어온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증시의 결제 주기가 ‘T+1’(거래일 다음 1영업일)로 빨라졌지만, 국내 투자자는 시차와 예탁결제원의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T+2’(거래일 다음 2영업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이 올해 신고 대상입니다.” Q. 증권사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증권 계좌에서 50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에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A증권사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세무대행을 신청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A. “그대로 처리하면 660만원의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일부 서학개미들이 주력 증권사의 자동 대행 서비스만 믿고,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5000만원이 아니라 손실을 뺀 20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은 385만원이지만, A증권 계좌만 신고하면 1045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증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찾아주지 않습니다.” Q.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손해 보고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A.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 가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원화 12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95달러로 떨어졌을 때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해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는 분명 5달러 손실이지만, 내 통장에 찍힌 원화는 13만 30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1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Q.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증여 뒤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 “지난해 1월 ‘이월과세’ 규정 도입으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주식 매입가’로 강제 환원됩니다. 예컨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판다면 이번 5월 신고 때 과거 본인의 초기 매수가 기준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절세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 때만 써야 합니다.” Q. 세금(22%)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수익금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초과 수익도 세율 22%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ISA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굴려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달 양도세 신고서에 수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수익은 훗날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Q.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화제입니다. A. “기본 원칙은 돈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에 옮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 자체를 RIA로 옮긴 후,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 이후 산 미국 주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RIA로 유턴하면 이달 신고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RIA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1인당 5000만원 한도)은 ‘2026년 귀속분’인 만큼 내년 신고 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 ‘국장’으로 유턴한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안전하게 100%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까지 국내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6~7월 매도로 찍히면 ‘80% 감면’으로 쪼그라들고, 8~12월로 넘어가면 ‘50% 감면’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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