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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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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해진 자연 재난에 현장 대응 강화, 동장이 ‘주민 대피 명령’

    강해진 자연 재난에 현장 대응 강화, 동장이 ‘주민 대피 명령’

    기후 변화로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이 강화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부터 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이던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동행지원단’도 가동한다.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위험 징후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밝은 동장이 대피 명령을 내려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86명이던 우선 대피 대상자도 올해 126명으로 확대하고 1대 1로 연결하는 안전 동행지원단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직접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문자·앱·알림톡 등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10곳을 대상으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256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사태·하천 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유형별 통제 및 대피 기준도 마련했다. 국가하천 11만㎥ 준설과 지하차도 48곳의 배수시설과 펌프 시설 점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도 마쳤다. 24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자동 차단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자연 재난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들 재난취약 계층 대피지원 나선다...대피담당자 운영 등

    지자체들 재난취약 계층 대피지원 나선다...대피담당자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난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피 작전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39곳의 거주자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조사했다. 60명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선정한 군은 이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120명을 ‘1대1 대피 지원 담당자’로 배정했다. 대피 지원 담당자를 두 배로 한 것은 비상 상황 등으로 기존 담당자가 대응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음성군 관계자는 “대피 지원 담당자는 대상자 거주지를 파악하고,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숙지하게 된다”라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혼자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은 재난 문자, 마을 방송, SNS, 민방위 사이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상황 전파도 병행한다. 경기 부천시는 통장과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 141명을 운영한다. 시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재해 약자 47명과 대피 담당자를 1대1로 연결했다. 충남도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위임하고 재난 문자 송출 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모든 마을에 1마을 1대피소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원 인력 8562명을 지정했다.
  • 경기도, AI·ICT 첨단기술로 올여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경기도, AI·ICT 첨단기술로 올여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호우·태풍·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6개 권역에 기상 분석자료를 제공,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과 기상청 핫라인(Hot-Line)을 운영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도-시군-민간으로 구성한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8개 분야 중점관리시설 5만 4000개를 선정, ‘재난안전지킴이’ 903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장에 대피명령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비상 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비상근무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읍면동 지원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AI 첨단기술 기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도는 올해 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저수지 수위계, 하천변 자동차단기, 댁내방송 설치 등 10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도에서 마련한 통제·대피 가이드라인 기준 이상의 기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 자동표출하는 상황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포함한 경보방송을 실시해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재난성 호우 발생 시 시군 부단체장과의 핫라인을 통해 주민대피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광역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으로 마련한 경기도형 지원체계도 운영한다.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농가·축산농가 등 피해 유형별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경기 북부지역에도 광역 비축창고를 확대해 도 전 지역에 2시간 이내 재난관리자원 지원·응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31개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약 19만 5000대를 연계한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하차도 등 위험시설을 그룹화해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각 시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시설 통제, 사전대피 등 협업을 체계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마을순찰대 등을 통합해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해 예찰활동과 신속한 대피지원을 통해 한정된 공공인력 한계를 보완한다.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할 계획으로, 31개 시군에 주민대피지원단 8859명을 구성했고 우선대피대상자 1551명에 대한 1:1 매칭을 마쳤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보효과가 높았던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 영상을 여름철 대책기간 집중 송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유사한 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숙지해 위험상황 발생 전 자발적인 대피 등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2013년 病死한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 미군기지 5㎞ 거리에 은신

    2013년 病死한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 미군기지 5㎞ 거리에 은신

    미국이 1000만 달러(약 113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기지 근처에 숨어 지내던 탈레반 최고지도자를 색출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은신처를 뒤지고도 그를 체포하지 못한 일까지 있었다. 2006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취재한 네덜란드 여기자 베테 담은 최근 5년 동안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였던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의 측근들을 심층 인터뷰해 ‘물라 오마르의 비밀스러운 삶’이란 책을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발간했다. 조만간 영국에서도 출간되는데 영문 요약본을 10일(현지시간) 미리 공개했다. 그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숨어 살다 병사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아프간의 미군 기지에서 5㎞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숨어 지냈다는 주장이 책에 실렸다. 그녀의 책대로라면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요약본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뒤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오마르는 남부 자불주 주도 칼라트의 주지사 공관 근처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탈레반 통치 때 주지사를 지낸 자바르 오마리가 운전기사의 흙벽돌 집에 4년 동안 오마르를 숨겨줬다. 현재 아프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오마리는 담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은 오마르와 함께 뜰에 있는데 미군이 지나가 장작더미 뒤에 숨었다고 말했다. 미군이 집 내부를 수색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오마르는 찬장 구조로 위장한 문 뒤의 밀실에 숨어 발각되지 않았다.은신처 주변 주정부 시설이 미군기지로 바뀌자 오마르는 칼라트 동남쪽에 지은 판잣집으로 대피했다. 오마르는 불과 5㎞ 떨어진 곳에 미군 1000여명이 주둔하는 전진작전기지 울버린(미군 네이비 실은 물론 영국 SAS 부대도 이따금 주둔했다)이 들어서자 놀랐지만, 은신처를 옮기지 않았다. 탈레반에 호의적인 주민들은 아픈 탈레반 간부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으며, 음식과 옷을 대줬다고 했다. 오마리는 오마르가 BBC의 파슈툰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식을 들었으며, 겨울에는 햇볕을 쬐러 집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마르는 매우 과묵해 현안과 정세에 대해 거의 말을 안 했고, 9·11테러로 탈레반 정권까지 붕괴되게 만든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 근처의 은신처에서 발각돼 사살됐다는 소식에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햇다. 오마리는 “이곳 생활도 아주 위험했다”며 “어떤 때는 외국 군대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테이블 하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마르가 2001년 12월 작전 명령권을 국방장관이었던 물라 오바이둘라에게 위임한 뒤로는 정신적 지도자 역할만 맡았다고 소개했다. 탈레반 간부들은 은신처를 작전 본부로 쓰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조용히 지냈다. 다만 그는 카타르에 탈레반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해 이곳에서 미국 관료들과 탈레반 간부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하게 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오마르의 말을 카세트에 녹음해 파키스탄 케타에 있는 탈레반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연락책이 파키스탄 정보당국에 붙잡혀 심문당한 뒤에는 구두로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오마르가 2013년 들어 기침, 구토, 식욕 상실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를 거부하다 그해 4월23일 사망했으며,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관도 없이 매장됐다고 전했다. 오마르의 아들과 형제가 무덤을 파고 주검을 확인했다고 도 했다. 오마르의 사망 사실은 2년 뒤에나 공개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Ⅱ

    ◎「석유용차」 제외 자동차 정기점검제 폐지/사시 6백명 선발… 응시횟수는 4회로 제한 ○통상·자원·산업/수출입 승인제 폐지 ▲수출입 승인제 폐지=일반적인 수출입승인제를 폐지하고 필요 최소한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유지한다. ▲무역업 신고제로 전환=무역협회에 신고만으로 무역업이 가능해진다. ▲산업설비 수출승인 임의규정으로 전환=수출자의 필요에 따라 산업설비 수출에 대해 선택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1백52개중 25개를 축소,1백27개 품목만 운영한다. ▲원산지표시 관련 처벌=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 ▲석유류 최고가격고시제 폐지=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폐지한다. ▲석유 수출입제도 개선=신고제였던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민간석유 비축량 상향조정=민간 석유비축 한도량을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고 석유비축대행업 신설한다.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한국석유개발공사가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한다. ▲석유수입부담금 부과=LPG에서 LNG까지 확대·부과한다. ▲체적판매제 실시=LPG 공급사용을 중량단위(㎏)로 거래하던 것을 체적단위(㎥)로 바꾼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학기술처가 주관하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통상산업부로 넘긴다. ▲전원개발계획 승인절차 개선=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개선한다. ▲아파트형공장 분양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조성원가로 분양·임대한다. ▲공단관리비 징수제 폐지=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관리비를 폐지한다. ▲소규모공장 등록=공장설립 승인·등록의무 면제대상을 2백㎡ 미만에서 5백㎡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단조직 개편=5개 국가산업단지를 단일조직으로 통폐합한다.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하도록 제한적·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테크노파크 조성=대학·연구소·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연구개발·창업보육·시험생산 등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중 통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의 설립,운영등을 지원한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개편=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진흥사업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가한다. ▲법정의무고용 완화=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표시허가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의무고용을 자율고용으로 바꾼다. ▲승강기 관리기관 및 법률의 일원화=승강기중 일반용은 통산부,산업용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산부에서 일괄 관리한다. ▲품질보증체제 인증제 개편=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주도로 운영해 인증 및 연수기관 지정,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긴다. ▲재래시장 재개발 제도개편=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요건을 완화,건물·토지소유자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진다.시장재개발로 분양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주상 복합건물 재건축시 분양 가격·대상이 자율화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현행 135개 고유품목중 철망제조업 등 47개 품목을 해제한다. ○지방행정/주세양여율 100%로 ▲일반행정=지방양여금중 주세양여율을 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며 예상되는 증가재원 4천1백9억원은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지방재정 보전수요에 충당한다.또 통·이·반장의 활동보상금을 인상,통·이장은 월10만원의 기본수당에 1회 1만원씩 2회까지의 회의수당을,반장은 연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인감 대리신고시 보증인 거주 범위를 확대,인감이 신고된 성년자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서면신고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격리하여 운송해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반할 경우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도선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하며 승선료·대선료및 운임은 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시·군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지방공사·공단의 소규모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빌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 ▲민방위=통·이장의 현장지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는 통·이장이 아닌자를 통·이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자발적 민방위 동원자에 대해서는 급식및 실비를 지급한다. 긴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시설의 개선·이전 등의 조치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조치하며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적의 침공 또는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재난발생시 동원을 불응한자나명령불복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위험물을 임시저장(60일 이내)할 때는 소방서에 신고만하면 가능하다.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는 검정공사의 제품검정만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신규 제조면허는 수시 면허제로 개선하고 면허갱신제는 폐지한다. ○노동/임금협약기관 연장 ▲정리해고제 도입=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해고회피 노력,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할 수 있다. ▲대체근로제=사용자는 파업기간 중 동일 사업내 근로자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고 유니언숍의 경우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외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변형근로제=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2주 단위의 변형근로제,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임금협약기간 연장=임금협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이라도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노사협력 우량기업지원=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세제·인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작업중지·대피근로자 불이익처우 금지 명문화=산업재해의 위험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노령수당 확대 지급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최저생계비의 80%에서 90% 수준으로 오른다.거택보호자는 월 10만7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시설보호자는 월 9만2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월 최저임금의 120배에서 240배로 올라 1인당 3천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지원대상을 1만5천명에서 3만7천840명으로 늘린다.지원단가도 1인당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노령수당 확대 지급=70세이상 노인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수당도 3만∼5만원에서 3만5천∼5만원으로 올린다. ○국방/군인아파트 평수 확대 ▲동원훈련 미지정자,하사관 향토방위훈련 실시=제대한지 7년차 이내의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한 훈련에 향토방위훈련이 2회 추가 실시되는 반면 4일간 실시하던 동원미참훈련을 3일로 하루 줄여 실시한다. ▲예비군훈련 중식비 지급대상 확대 및 현실화=일반훈련 참가자에도 예비군훈련 중식비를 확대지급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하루 1천500원씩 증액한다. ▲군비행장 민항기 운항확대=원주·청주비행장의 제주·부산행 민항기 신규취항이 허용된다.신규 편성된 운항구간 및 편수는 1일 기준 원주∼부산 2편,원주∼제주 1편,청주∼부산 2편,청주∼제주 5편이다. ▲군시설 이전사업자 범위확대=군시설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익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군시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의거,수용·사용된 토지환매 가능=수용한 토지 가운데 군사상 필요없게 된 토지 약 80만평을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군사보호시설 업무제도 개선=20㎞이내이던 민통선 범위를 15㎞이내로 축소 조정한다. ▲민통선 이북지역 민간활동 편익증진=영농인 출입시간이 일출전후 1시간으로 2시간 연장되고 입주민이 아닌 연고자도 민통선 이북지역내 체류가 1주일 허용된다. ▲군인아파트 평형 상향조정=새해부터 건립되는 군인아파트는 22평형에서 32평형,19평형은 25평형으로 상향조정된다. ▲사병내무반 현대화=92년부터 추진된 사병필수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말 완료됨에 따라 새해부터 대부분의 사병이 현대화된 막사에서 주거하게 된다. ▲장병급양향상=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14%오른 3천583원으로 하고 중·석식 1식4찬에서 하루 세끼 모두 4찬으로 확대한다. ○외무/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외무부 홈페이지 개설=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적 이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교정보를 공개한다.website주소는 올해 상반기중 결정한다. ▲여권 사증란 증면=국민의 해외여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여권 사증란을 24면에서 48면으로 증대해 여권 재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세계 각국에서 여행객들의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국의 출입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긴급상황시 연락처등을 수록한다.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활성화=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에 한국의 도자기·판화·전통민화·악기 등을 상설 전시한다. ○행정·공무원/태극기 24시간 게양 ▲국기게양=관공서 등에는 연중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고 태극문양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사법시험=1차시험 응시횟수가 통산 4회로 제한되고 선발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외무고시=행정고시및 외무고시의 1차시험이 통합실시되고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가 신설된다.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율이 10%에서 13%로 확대된다. ▲공무원보수=3급이하 공무원의 기본급이 5%인상되고 6급이하 공무원의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출장여비 현실화=공무원이 국내출장시 숙박료가 13% 인상되며 교통비도 현행 1일 6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공무원 제안제도=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특전을 확대한다. ▲성실근무자 연가가산=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은 다음해에 연가를 1일 가산해 준다. ▲시테크제 도입=외출·조퇴를 시간단위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은 하루로 계산해 연가 또는 병가에서 공제한다. ○건설/미분양아파트 임대 전환 ▲임대주택사업자 토지수용권=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90%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잔여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분양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라도 준공일까지 미분양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우선 매각의무 면제=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시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의무가 면제된다.▲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조정·변경=개발부담금 등 공단개발 때 개발사업자에 부과되는 8종의 부담금이 면제된다.그러나 승마장·자동차경주장·종합체육시설·썰매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민간이 산지 70%이상이 포함된 곳에 택지·유통시설을 개발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할 때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중소기업용 공단을 만들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교통/택시운전사 양벌제 폐지 ▲택시 운전사 양벌제도 폐지=운전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을 물렸으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과징금은 면제한다. ▲자동차 리콜기준 강화=리콜 대상기준이 안전기준 부적합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7월부터 대형 승합차에 첨단제동장치인 ABS 브레이크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사업용 노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돼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관 다원화=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출장검사소 외에 일정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일반 정비업체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애프터서비스기간 연장=5월부터 무상수리기간이 자동차 판매일이후 1년(2만㎞)에서 2년(4만㎞)으로 연장된다. ○경찰/전문 운전학원제 도입 ▲운전면허제도 개선=기초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코스와 주행을 함께 실시하는 700m 연결식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그후 6개월 이내에 1차 법령과 2차 운전상식 등의 응용학과 시험과 3㎞구간의 도로주행시험에 동시에 합격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문운전학원제도 도입=2천평이상의 규모를 가진 학원를 수료한 뒤 학원자체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한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시험면제 범위 확대=종전 1년이내에 실시한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는 언제든지 학과시험만 실시한다. ▲군 운전면허는 사회면허 발급개선=종전 전역 1년이내 한 현역복무중에도 군면허로 사회면허 발급한다. ▲국제면허 발급제한 철폐=출국예정 사실증명 관계없이도 언제든지 발급하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문화/예술원회원 25명 증원 ▲예술원회원 증원 및 수당 확대지급=1월1일부터 현재 75명인 예술원회원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수당도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백만원으로 확대. ▲지방문화원 설립인가=현재 문화체육부장관이 인가하던 것을 1월1일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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