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주민조례청구
    2026-07-13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9
  • 우형찬 서울시의원 “진실과 정의는 이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우형찬 서울시의원 “진실과 정의는 이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고,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처럼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주민조례 청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행경과’- 2021.12.28 폐지청구- 2023.2.14. 청구수리- 2023.12.22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2025.11.17 교육위원회 폐지조례안 의결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발의안 진행경과’- 2024.4.26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및 원안 가결- 2024.5.16 교육감 재의요구- 2024.6.25 재의의 건 가결 (폐지조례안 재의결)- 2024.7.4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공포- 2024.7.11 무효확인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2024.7.23.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 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이어 우 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를 주민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추진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제3기 종합계획(2025년~2027년)에는 ‘장기요양요원 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공식적인 심의·조정·자문 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난 심화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돌봄노동자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만 7000여 명이 넘는 시민의 뜻을 모은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역할·구성·운영 등은 향후 법률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다.
  • 대구 시민운동에 막힌 ‘박정희 기념사업’

    대구 시민운동에 막힌 ‘박정희 기념사업’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 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대구 ‘박정희 기념사업’ 존폐 기로…관련 조례 폐지안 주민 청구로 발의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 금천구의회 “3000명 모이면 주민조례청구 할 수 있어요”

    금천구의회 “3000명 모이면 주민조례청구 할 수 있어요”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직접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다. 금천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3000명이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SNS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탈시설 조례 폐지됐어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계속된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탈시설 조례 폐지됐어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계속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통과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관해 통합규정한 개정안이다. 올해 3월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탈시설 조례 폐지 후에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퇴소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해 그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탈시설’ 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탈시설 조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옮겨 규정하고, 퇴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在家) 장애인까지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용어나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토론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토론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언자로 나선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장애인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성람재단의 인권유린 등 대규모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석암재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숙 농성을 통해 물꼬를 텄으며 2009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힘입어 2013년 정부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시대 상황에 맞춰 서울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단순한 거주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됐으나, 오 의원은 이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시설은 유지하면서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덴마크 거주 시설 방문 후 밝힌 자립적 주거 형태와 지역사회 통합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부모로서, 아이가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다시 한번 숙고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오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표결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의사를 국회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서울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1일 수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만 5000명 이상임(조례 제3조제1항)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함(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참고로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가능”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가능”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만 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 경북도 주민조례청구요건(조례 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 경상북도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 포항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상주, 문경, 의성, 예천 -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1600명 이상 : 김천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청구인 명부의 보정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권자 수 미달로 각하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권자 수 미달로 각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5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김흥준 외 3명)와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김상희)’ 두 건을 4일 각하했다.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서울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 및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2023.12.5, 2023.12.7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2건의 청구인 대표자들 모두 제출 기한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그간 10건의 청구를 처리하면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구의 수리 각하 관련 행정절차 기간 단축(3개월 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교육·홍보·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는 2024년부터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대시민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향후 서울시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지를 제고와 주민청구권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갈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TBS 조례 제정 등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각하

    서울시의회, TBS 조례 제정 등 주민조례청구 2건,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각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3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대표자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대표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두 건을 지난 24일 각하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등의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다.
  • 충남 인권조례 운명은…도의회,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충남 인권조례 운명은…도의회,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독교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가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폐지를 청구한 충남의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두 조례안의 폐기를 위한 유효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넘으며 청구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 심사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인 1만273명을 넘고,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날 청구를 수리했다. 유효 서명은 인권조례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267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 조례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4일 수리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만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000명 이상이다.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참고로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하다.
  • “내가 만드는 조례가 동네 환경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조례가 동네 환경을 바꾼다”

    최근 A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악취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청구로 마련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조례’로 우리 동네의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16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A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올해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를 말한다. 법제처는 “1분기 동안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최근 각 지역의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자금 보조 및 융자의 방법과 상환에 관련한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노선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지자체 사업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과 교통복지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입법체계 보완시 참고하도록 했다. ‘C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규범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제처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자치입법의 모델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D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지자체가 주민의 공익을 위해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운영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의결

    서울시 운영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했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1/2로 이하로 한정된 의원 정책지원관 규모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도록 노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원 정책지원관 운용에 필요한 직무, 채용, 배치 등은 향후 별도의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정할 것이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주민조례발안이 주민주권 강화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이 지방의원 역량강화로 제도화돼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완화안 상임위 통과”

    정승현 경기도의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완화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더민주·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 도의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했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도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라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하였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부울경 메가시티, 자치발전 새 전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넓히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이 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자치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며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에 박차를 가해 진정한 포용과 상생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주민조례청구 등 직접참여제도 강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

    앞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수준이었다. 발안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광역, 기초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구 규모별로 일곱 가지로 세분화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에서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민이 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의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에 있던 주민 조례 발안 요건을 따로 떼어내 이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조례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간소화해 조례발안권을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995년 단체장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됐으나 정부로부터 재정과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적 주민자치권인 주민조례청구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은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인 주민소환권이나 주민투표권은 지금까지 각각 8건과 9건만 시행됐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조례청구권 행사 역시 연평균 13건 정도뿐이었다. 이번 입법안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양식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치제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례 발안의 나이 요건을 선거권 기준 연령보다 한 살 낮추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주민소환권이나 투표권과 달리 발안권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의 참여폭 확대를 위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새천년 우리고장 핫 이슈] 인천시 강화군,경기도 환원논란

    지난 95년 3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둘러싼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강화군이 편입된지 2년 뒤인 97년부터 시작된 논란은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임창열(林昌悅)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화군민 가운데 일부는 편입될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인천∼강화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개발 프로그램이 지켜지지 않고 지방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며 98년 2월 ‘강화군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주민 1,1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5.8%가 경기도 환원을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새로 도입된주민조례청구제에 따라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오는 3월청구하기로 했다. 강화군을 환원시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도의회는 98년12월부터 99년 4월까지 ‘강화군경기도환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입 당시 고위 관료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 조사,편입이 정치적 목적에의해 이뤄진 게리맨더링이었음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특위가 없어진 뒤에도 의회 내에 ‘강화군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추진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31개시·군 단체장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받은 10만여명의 서명을 토대로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강화군 환원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번 시행된 행정구역 변경을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일부세력의 불순한 의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편입당시 주민투표에서 68.7%가 인천시 편입을 찬성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응을 자제하던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정구역 변경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인천시의 인내력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앞으로는 방관 자세에서 벗어나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강화군도 환원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선흥(金善興) 강화군수는 “일부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의 뜻을 왜곡해 환원운동을벌이고 있다”면서 “편입 당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천시로 편입된이상 현 상황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에서 울산시로 편입된 울주군이나 광주시 광산구 등에서도 광역시에서 벗어나 도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 김학준기자 kimhj@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