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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사례금·강의료 제외’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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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 등은 제외
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 등은 제외 목회활동비 등 지출 증명땐 비과세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종교인이 신도들한테 받은.. 2017. 09. 19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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