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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 안에 들어있었지만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 논의돼 졸속 추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공소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6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대검은 “판단과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활용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로 통제해 온 법리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북송금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위인설법, 졸속입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위법수사에 대한 증거채택 배제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과잉입법은 선진법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치 훼손 논란이 심각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檢 “우려 심각”… 졸속 개정안 멈춰야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檢 “우려 심각”… 졸속 개정안 멈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8·17 전대 이전 처리를 거듭 못박고 있다. 당대표 후보자들도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싣는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절차가 여당 전대의 정치 일정에 쫓겨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보호 후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은 수사현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살인범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장이 수십 차례 통화하며 증거은닉·폐기, 수사기밀 누설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창원지검에서는 경찰이 3000만원대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전국단위의 400억원대 허위렌털 금융사기를 밝혀냈다. 민주당이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비리 등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 무엇보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협의는커녕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까지 무시하는 졸속입법을 끝내 강행하겠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 與 ‘이완규 선서 거부’에 “내란 동조” 野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사퇴” 공방

    與 ‘이완규 선서 거부’에 “내란 동조” 野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사퇴” 공방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련 수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를 고리로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두고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건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오셨으니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전 처장은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다소 격양된 말투로 재차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했으며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전 처장이 아주 착잡할 것”이라며 “작년 이맘때와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했다. 한편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조 처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조 처장은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왜곡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했고, 송석준 의원도 “법제처장이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라고 했고, 송 의원은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대통령실에 성 쌓듯이 자리를 줬다.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다. (조 처장) 월급 민주당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후 추 위원장을 겨냥한 ‘졸속입법 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이 야당 의원들에게 부여한 발언권, 토론권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며 저지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의도라며 ‘졸속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독재나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라.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한다”며 “실질적 토론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檢 개혁 속도 조절론… 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사설] 檢 개혁 속도 조절론… 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계적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정 대표의 ‘추석 전 완료’ 표현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자칫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칠 여지를 불식하려는 해석이겠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졸속입법 논란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구제 수단 축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 가치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보다 섬세하게 부작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재계에서 거론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흘려들었다가 삼중고 사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밀어닥칠 수 있다. 리얼미터의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9.9%로 국민의힘(36.7%)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야당 지도부를 악수의 대상인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도 일정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입법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정부·여당에 절실한 때다.
  • 공청회 한 번 없었던 대형마트 규제,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킨 셧다운제

    상생 효과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해외 서버는 빠져… 10년 만에 폐지재계와 규제 관련 학계에서는 2012년 1월 전격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을 대표적인 졸속 입법 사례로 꼽는다.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상생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규제 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꼽기도 했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규제학회 등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야당인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복수의 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 1월 공포되며 그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개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1년 11월 도입됐다가 10년여 만에 없어진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PC게임 서비스 제공자만 규제하는 탓에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정부는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 법 시행 10년 만인 2022년 1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법정대리인)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 ‘사전죄’ ‘상관제지불복종죄’…日군국주의의 유산 [밀리터리 인사이드]

    ‘사전죄’ ‘상관제지불복종죄’…日군국주의의 유산 [밀리터리 인사이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35년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모진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간 일제는 우리의 모든 행정체계와 문화도 그들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일제 잔재를 청산해왔지만, 여전히 망령처럼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형법’입니다. 최근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논란이 됐던 ‘사전죄’도 알고 보면 ‘일본 형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법 조항입니다. ‘삼일절’을 앞두고 군형법 등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살펴봤습니다. 26일 한국형사정책학회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군형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6·25 전쟁 기간 중이던 1952년이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 정비사업 형태로 군형법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 군형법의 뿌리는 ‘일본 군형법’…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을 행사한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수많은 법률을 일제 정비하다보니 졸속입법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형법은 일본 군형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군형법은 19차례 개정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제는 1882년부터 엄격한 군형법을 시행했습니다. 시모노세키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 병합을 위한 식민지 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지방군벌과 군의 군기문란을 규율하고 일왕 1인 체제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들이 만든 ‘엄벌주의’가 우리 군형법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된 겁니다.대표적인 사례가 형법 제111조 ‘사전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 무려 ‘1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근 전 대위도 ‘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왜 법 적용 사례가 없을까. 이 조항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지방군벌이 일왕 명령 없이 참전하지 못 하도록 한 ‘메이지 형법’이 바탕이 됐습니다. 대표적 지방군벌 조슈번이 1863년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을 상대로 일으킨 ‘시모노세키전쟁’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을 적용하려 해도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미군 복무나 프랑스 외인부대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 사례도 없는데 ‘엄벌주의’만 강조 일제의 엄벌주의는 우리 군형법에서 ‘사형’을 남발하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법정형이 오로지 사형뿐인 조항만 14개, ‘사형·무기징역형’인 조항이 6개, ‘사형·무기징역형·10년 이상 징역형’인 조항도 12개나 됩니다.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형법은 ‘사형 성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해 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순수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칭만 그럴듯한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31조 ‘특수군무이탈죄’, 제46조 ‘상관제지불복종죄’, 93조 ‘부하범죄부진정죄’가 그것입니다. ‘상관제지불복종죄’는 ‘폭력 행위를 하다 상관의 제지에 불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처벌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수행자폭행, 형법상 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처음 들어선 이해하기 힘든 ‘부하범죄부진정죄’는 ‘부하 다수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을 때’ 3년 이하 징역형 및 금고형에 처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한데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 만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특수군무이탈죄, 군무이탈죄와 처벌이 같다? ‘특수군무이탈죄’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어떤 임무는 중요하고 어떤 임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칭으로는 훨씬 중대한 법죄일 것 같지만, 군형법 제30조 일반 군무이탈죄와 처벌이 동일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흔히 ‘탈영’을 의미하는 일반 군무이탈죄 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상황에서의 군무이탈은 엄히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자수하거나 재복무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에 더해 벌금형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로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적 행위에 의한 군용물 분실은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징역형에 더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제75조엔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형법상 ‘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해 중대 사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군형법 제92조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 전문가들이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일제시대’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맞는 군형법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 권순범 “국회도 발의·투표 분리할 건가”… 성토글 쏟아져

    권순범 “국회도 발의·투표 분리할 건가”… 성토글 쏟아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의 우려 표명도 이어졌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나”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직접 표결에도 나서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내포돼 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는 성토장이 됐다.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은 “(검찰이) 살인사건의 동기와 증거를 끈질기게 수사하고 살인범의 여죄를 밝혀내면 안 되는 것인가.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며 비판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중대재해 전담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참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길이 막혀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기획단 소속 정광수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과 피해 그리고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온전히 국민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라는 가치 위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영 대한변협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권순범 “헌정사 오점”… 변협회장은 박병석에 공개 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의 우려 표명도 이어졌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나”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다”면서도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는 성토장이 됐다.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은 “(검찰이) 살인사건의 동기와 증거를 끈질기게 수사하고 살인범의 여죄를 밝혀내면 안 되는 것인가.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중대재해 전담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참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길이 막혀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기획단 소속 정광수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과 피해 그리고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온전히 국민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라는 가치 위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영 대한변협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명약관화하게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검찰 안팎선 거센 반발

    국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검찰 안팎선 거센 반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의 우려 표명도 이어졌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나”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다”면서도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는 성토장이 됐다.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은 “(검찰이) 살인사건의 동기와 증거를 끈질기게 수사하고 살인범의 여죄를 밝혀내면 안되는 것인가.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며 비판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중대재해 전담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참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길이 막혀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기획단 소속 정광수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으로) 국가가 짊어져야할,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과 피해 그리고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온전히 국민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라는 가치 위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영 대한변협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개 서한을 보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명약관화하게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대법원장도 변협회장도 검수완박 한목소리 비판

    대법원장도 변협회장도 검수완박 한목소리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수 “정당한 법 만들어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변협 “졸속입법 귀결 가능성”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긴급성명을 내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 자문위 “지나치게 성급”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제도 운영의 현실적 가능성,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 ‘한국형 FBI’ 중수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한국형 FBI’ 중수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따라 설치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쏟아진다. 중수청 논의마저 졸속으로 진행되면 결국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주축이 돼 ‘아랫돌 빼 윗돌 괴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최대 1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중수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이수진,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해 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중수청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검사는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집행 권한만 갖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에서도 결국 검사가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초기의 파견 형식 또는 수사를 원하는 검사가 자원하는 식으로 중수청이 구성되면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변호사 출신, 경찰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면서 “검사 2500명 중에 500명은 중수청으로 가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중수청 설립 초기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 현실적으로 수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의도였는데 인적 구성에서는 기존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 형식이 될 경우 검찰과 경찰 간 직급 격차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직급으로 대우받는 검찰이 중수청에 갈 경우 고위급은 검찰 일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을 어디 소속으로 둬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지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논의하면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수처장을 누가 임명하게 될 것인가부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1년 6개월 만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 “용산참사 잊었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 “용산참사 잊었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서울 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억 6000만원에서 5억 30000만원이 오른 11억 9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면서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정부 관료들은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하고,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고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소위 ‘벼락거지’ 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했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이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몰역사적이며 후안무치하다”면서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선 박 전 시장은 10년간 서울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결정에 따라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무리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건설회사가 주민들이 취해야 할 이익을 대신 챙겨갔다”면서 “주민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했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의 흑역사를 잊었냐고 따졌다. 용산참사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말하려면 적어도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들어낸 갈등과 상처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의 대안인 분양가상항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현실화 등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남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맞춤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제1 야당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갖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앞다퉈 ‘정인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강화에만 치중한 감정적인 입법은 현장에 혼란만 줄 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은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분리 매뉴얼은 이미 존재한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이 나오지 않으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되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 강화의 경우에도 이미 무기징역이 상한선인데 하한선을 올리는 입법은 피해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나”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 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형량 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보다는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처벌 강화”만을 부르짖는 감정적 입법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기존 법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일 뿐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모빌리티 공룡’ 꿈꾸는 카카오… 바퀴 달린 사업은 다 찔러보나

    ‘모빌리티 공룡’ 꿈꾸는 카카오… 바퀴 달린 사업은 다 찔러보나

    “근래 들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여기저기 다 찔러 보는 것 같다.” 최근 모빌리티 업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다. 2015년 3월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택시’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가 요즘 광폭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 서비스인 ‘벤티’를 시범 출시했고 11인승 렌터카 기반 차량 제공 서비스인 ‘타다’가 지난달 법원 1심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기포카’(기사를 포함해 제공하는 렌터카) 진출 검토에 나섰다. 그러더니 3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직 자율주행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기술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모빌리티 공룡’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 때문이다. 서비스가 잠시만 불통이어도 나라가 들썩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동수단 분야의 ‘카톡’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앱에서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모두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이동서비스(MAAS)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도 카카오T 앱을 켜면 ‘카카오T 택시·블랙’(택시 호출)과 ‘카카오T 블루’(가맹 택시)를 비롯한 택시 기반 서비스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비게이션, 주차 안내, 바이크 대여,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해외에서 카카오T로 현지 이동수단 호출)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코레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올해 안에 카카오T 앱으로 기차표 예매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모기업인 카카오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을 2%가량 사들인 것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조만간 ‘카톡’ 혹은 ‘카카오T’에서 항공권 검색부터 결제, 탑승까지 모두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격랑에 빠진 업계 상황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찾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가 김 장관과 악수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은 없다”고 말을 자른 뒤 자리를 떴다. 박 대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김 장관에게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타다를 타 봤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놔 타다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판이 어찌 될지 모르니 카카오도 일단 타다를 견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대통령 약속은 지켰지만...벌칙 조항 빠진 ‘인권보호수사규칙’

    대통령 약속은 지켰지만...벌칙 조항 빠진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 12월 1일부터 시행짧은 입법예고 ‘졸속입법’ 비판검찰에 불편한 조항 빠졌다‘반복적 영장 청구 지양’ 삭제감찰 조항도 ‘총장 보고’ 수정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며 새롭게 정비한 인권보호 규정이 제정됐다. 당초 초안에는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졌다. 지나치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도 또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지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조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지난 15일 초안이 공개돼 18일까지 나흘간 입법 예고됐다. 이후 대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재입법 예고됐다. 이 기간에는 주말도 끼여 있었다. 재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무부가 검토 작업을 거친 건 단 하루였다.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졸속 입법’이란 비판 속에 최종안은 초안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초안에는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감찰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인권 침해 앞에 ‘현저하게’란 단서가 추가했다. 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자체 판단하면 보고 사항조차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가 낮아졌는데도 법무부는 “보고 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검사의 반복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조항도 초안에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사라졌다. 검사가 없을 때 수사관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단독조사 금지,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조항도 빠졌다. 국회의원 수사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개시 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상위 법령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1회 조사시간이 총 12시간, 식사·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사설] ‘김영란법’ 보완해야 헌재 결정 취지 살아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본다면 누구보다 감시받아야 할 국회의원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들이 엉뚱하게 포함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의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 여지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된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졸속입법’, ‘과잉입법’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이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부패척결도 좋지만 위헌성 논란이 있는 얼치기 법이 법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후진적인 접대, 회식, 청탁 문화를 근절하지 않고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그렇기에 김영란법 제정은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한다면 조항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뒤탈이 없다.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저항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법은 반부패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우를 범했다. 애초 정부가 이 법의 이름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한 것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이 ‘반쪽 법안’,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더구나 부정청탁 금지 조항의 예외 조항에서 국회의원을 넣은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몰염치한 일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갑 중의 갑’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취업 청탁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다가 걸린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청탁을 ‘공익 민원’으로 둔갑시켜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은 의원들에게 앞으로 맘껏 청탁하라고 멍석을 깔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성이 있는 직업군의 청렴성 문제는 자정 노력으로 가능한데도 공직자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이자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법의 대상에 넣은 게 합헌이라면 시민단체 관계자나 변호사도 포함해야 마땅하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 역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9월 28일 법 시행을 지켜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권은 이 법을 놓고 “위헌 소지를 포함해 문제가 많으니 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실책을 인정한 바 있다. 정치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빨리 법 보완 작업에 나서야 한다.
  •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됐다. 이 법안은 제3자 청탁풍조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버스·택시 갈등 조장한 여야, 결자해지하라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으로 서민들의 발이 묶일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업계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 버스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국회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함에 따라 22일 0시부터 무기한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교통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가 화를 자초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주도로 입법되고 있는 택시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담은 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입안되자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의 요건에 미흡하고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30여만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 반대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과정에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으니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과잉과 값싼 요금 등으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택시를 억지로 대중교통에 끼워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도 택시업계에는 7600억원의 유류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추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법안 상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차선의 대안일 게다. 국회는 정부, 업계 등과 택시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국회가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해 사태를 수습해 주기 바란다.
  • [시론] 반개혁적인 로스쿨정부안/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시론] 반개혁적인 로스쿨정부안/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정부는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이른바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교육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늦어도 4월중에는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삼중의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며, 한마디로 법학교육의 법조예속과 기존의 법조기득권유지를 위한 독소조항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 반(反)개혁적 법안이다. 로스쿨 도입논의의 배경은 사법시험이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물론이고 전공불문하고 대학교육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로스쿨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로스쿨은 외형은 로스쿨이지만 실질은 법조 영역에 의한 법학교육의 전면통제와 더욱 폐쇄적인 법조진입장벽의 강화라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진정한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제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즉 오로지 법조 영역의 기득권보호와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반개혁적 법안이다. 따라서 지금은 당초의 로스쿨도입 지지론자는 물론이고 법학계와 시민단체 모두가 원안대로의 국회통과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법안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입안의 전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독선적이며 법학교육의 주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조계의 요구만 대폭 수렴하였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로스쿨 설치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기준을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에 적용할 경우 93%의 로스쿨이 탈락될 정도다. 그렇다고 이 기준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총입학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또 대학별로 정원을 통제하며, 애매모호한 추상적이고도 다의적인 개념의 교육이념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의 설치·운영을 관장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측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사 인가를 받더라도 평가·인증권을 법조에서 쥐게 된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법조에 의한 통제를 받음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의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겹겹의 통제로 포위된 기이한 내용의 로스쿨은 진정한 로스쿨이 아니다. 법안의 내용대로 총입학정원 1200명, 설치대학 10개교 정도로는 단지 사법시험이 로스쿨입학시험으로 대체되고 사법연수원의 독점이 로스쿨의 과점체제로 바뀔 뿐, 현행의 문제점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법조인 배출을 현재수준으로 묶으려다 보니 온갖 파행적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논의의 핵심은 정원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높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있다. 만약에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법안에서 법조측에 의한 통제라고 보이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 오직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진정한 로스쿨이어야 한다. 전혀 로스쿨설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특허주의적 성격의 과도한 인가기준 등 입법의 목적을 상실한 법안에 잠재되어 있는 일체의 위헌적·규제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통과는 법학교육의 종언이며, 국민적 재앙일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졸속입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뿐이다.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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