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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협, 츄 손 들어줬다…“새 소속사와 사전 접촉 증거 없어”

    연매협, 츄 손 들어줬다…“새 소속사와 사전 접촉 증거 없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은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가 전속계약 만료 전에 새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위해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바이포엠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병행해 진행된 결정문에 따르면, 연매협은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이중계약 주장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바이포엠과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과의 템퍼링에 대해서도 “바이포엠이 추후 다른 멤버들과 전속계약 등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츄는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해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츄와 블록베리가 이날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다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달의 소녀와 블록베리와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다수도 최근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중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네 멤버가 승소 판결을 받고 새 소속사 모드하우스로 이적했다.
  • 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소속사와 조정 실패로 갈등 장기화

    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소속사와 조정 실패로 갈등 장기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합의 조정이 불발됐다. 27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츄는 지난해부터 블록베리와 분쟁 중이다. 지난해 11월 25일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츄의 퇴출 이후 그녀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등장했고, 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2021년부터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한 것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츄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이런 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라며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라고 소속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개인정보 유출’ 페북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지급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12~26일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사람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일본국 책임 묻는 최초 판결 큰 의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일본국 책임 묻는 최초 판결 큰 의미”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국이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해결조차 않는 상황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국에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초의 판결이란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 대리인 김강원(58) 변호사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역사적 판결을 받아낸 한 후 긴장이 풀려서 인지 이날 인터뷰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 각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 7명이 돌아가셨고, 현재 이옥선(95) 할머니 등 5명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70년대 중학생 때 주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2001년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의 인연으로 본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게 됐다. 2013년 8월 13일 민사조정신청을 했으나 2015년 12월 30일 조정불성립 되어 2016년 1월28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이 사실상 7년 6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일본국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관습법 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일본도 이를 앞세워 우리 법원의 소송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 김 변호사도 “과연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재판부가 ‘페리니 판결’을 언급하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페리니 판결이란 지난 2004년 이탈리아 전쟁포로 출신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며 “나치 독일군들의 인권 탄압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탄압 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소송을 있게한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원고측 12명 할머니들의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재판을 못하고 있다가 심리종결 며칠 앞두고 여가부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설득해 받아내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고 피고는 일본국”이라며 “실제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즉답은 조금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1963년 대구 태생인 김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1회로 김강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중동펀드 자베즈파트너스 유력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공사(ADIC)가 참여하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베즈파트너스는 인수자금의 일부를 매각주간사에서 조달해 달라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금 확보 계획이 다소 불명확해 인수 의지가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매각에 참여한 핵심관계자는 20일 “자베즈파트너스가 가장 적정한 인수 후보로 꼽혔다.”면서 “다음주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베즈파트너스는 올해 초 설립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로 국내 자본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 국부펀드 중 하나인 ADIC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다. ●“인수가 주당 2만 2000원선” 자베즈파트너스는 신생 사모투자펀드이긴 하지만 10년 이상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활약해온 국내외 전문가들로 꾸려졌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가격은 주당 2만~2만 2000원 선으로 알려졌다. 금호가 지불해야 할 대우건설 풋백옵션 규모는 4조원. 대우건설을 주당 2만원에 매각하면 3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 금호생명 등 그룹 자산을 매각한 자금과 함께 금호그룹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베즈파트너스가 진정으로 인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경영권은 계속 갖도록 하는 대신 인수가의 절반가량을 산업은행 등이 조달해 달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본입찰 과정에서 제출이 관행화된 배타적확약서(LOC)나 이행보증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보증금’ 법정으로 한편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됐다. 20일 한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열린 3차 조정이 결렬됐다. 법원은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되 뒤 산업은행이 몰취한 3150억원의 반환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동환 김민희기자 ipsofacto@seoul.co.kr
  • [서울광장] 대통령과 언론조정신청/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통령과 언론조정신청/임태순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불교계 인사와의 대화에서 촛불시위의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을 낸 것은 처음으로, 대상이 온라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3년 2월부터 5년간의 재임기간 중 18건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9건이 합의가 돼 반론 또는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졌으며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6건은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등이었다. 조정신청은 대부분 오프라인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정신청이 715건이나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118건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각각 27건과 8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조정신청이 많았던 것에 대해선 최고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자유로웠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정신청을 한 것을 보고 솔직히 의아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프레스 프렌들리’를 강조해온 대통령이 뭐를 아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으로서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최고책임자의 행위 하나하나는 정치라는 잣대로 보게 마련이다. 오프라인신문과 각을 세웠던 전임 대통령처럼 언론과의 ‘소모전’에 들어가려는 것인가, 주사파보도가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켰는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주사파보도가 담화나 기자회견 등 공적인 채널을 통해 해명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촛불시위의 배후는 주사파’라는 팩트는 ‘광우병정국’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댓글이니 블로그니 인터넷의 엄청난 위력을 감안하면 그냥 덮어두기에는 찝찝했을 것 같다. 온라인매체에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법하다. 언론조정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나 해석, 논평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관계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떤 때는 독기나 살기마저 느껴져 섬뜩하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온라인이고 다 마찬가지다.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에 부합되면 부풀리고 반대로 축소하기도 한다. 아예 묵살하기도 해 독자나 시청자를 외눈박이로 만든다. 광우병사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등 동일사안에 대한 보도가 정반대다.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 팩트 전달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관점이나 이념의 구축은 그 다음이다. 기자나 PD, 시민기자는 물론 신문사나 방송국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 지향점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1차적인 책무는 사실전달이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언론이 이를 왜곡하거나 소홀히 하면 불신과 의혹과 의문이 가득 찬 사회가 되고 만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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