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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찾기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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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100년 축적 토지대장 AI로 한글화

    경기 고양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을 포함한 부동산 행정자료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한글화하는 데 성공했다. 고양시는 100년 이상 축적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총 13만 6343면 분량의 종이 문서를 이미지화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글화 작업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로 전환된 토지는 약 18만 필지, 면적으로는 약 268㎢에 달한다. 특히 1975년까지 사용된 구 토지대장은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돼 있어 해독이 어려웠다. 공무원조차 내용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 조상 땅 찾기 같은 민원 처리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토지조사사업 때부터 작성된 원본 토지대장과 지적도, 측량원도 등 역사적인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시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스캔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존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한글 광학문자판독(OCR) 기술을 접목해 자동 해독 및 데이터화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고양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조상땅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 부천시민 조상땅 지난해 1940명이 5942필지 소유권 이전

    부천시민 조상땅 지난해 1940명이 5942필지 소유권 이전

    지난해 1940명 5942개 필지 조상땅찾기 성과를 나타낸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다.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유모(47)씨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를 찾았다. 지난달 문중 묘사 때 친척으로부터 사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 예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 전산 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한 유씨는 깜짝 놀랐다. 예천에 농지와 임야, 대지 8만 1145㎡(공시지가 1억원)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조상님으로부터 생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싱글벙글했다. #2. 경북 군위의 류모(58)씨도 지난달 말 과거에 조상 땅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위군청에 신청서를 냈다. 불과 1주일쯤 뒤 경북도로부터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2만 4427㎡(1억 5000만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경기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음덕(陰德)을 입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1만 6707명 중 1만 396명이 1억 4237만㎡의 토지를 찾는 횡재를 했다. 이 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1억 964㎡)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1조 5518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억 4927만원어치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221만㎡(607명)로 가장 많고 서울 2904㎡(2572명), 경기 1665만㎡(1892명), 경북 1172㎡(601명), 전북 685만㎡(603명)였다. 부산 552만㎡(635명)㎡, 대구 506만㎡(490명), 충북 412만㎡(375명), 인천 396만㎡(502명) 등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입 첫해인 2001년의 경우 신청자가 128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 5033명 ▲2006년 1만 2387명 ▲2007년 1만 7520명 ▲2008년 1만 9198명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 867명 ▲2008년 1만 2001명이다. 2005년부터 4년간의 신청자 중 60%가 자신이 모르던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5년 1억 2288만㎡ ▲2006년 2억 4775만㎡ ▲2007년 2억 8846만㎡ ▲2008년 2억 4400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총 5만 7429명이며, 지자체가 이들에게 찾아준 면적은 12억 3936만㎡에 이른다. 국토부 국가정보센터 이재송 사무관은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시가로 수십억원을 넘는 ‘대박’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손들이 찾아낸 땅의 상당수는 조상 명의의 문중 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거나 형제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 ‘조상땅찾기’ 큰 성과

    경기도가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을 되찾아 준 사례는 모두 2만 6912필지,7313만㎡에 달한다. 이 기간 2만 6469명이 조부모나 부모 혹은 본인 명의의 잃어버린 토지 1만 6843건의 유무에 대해 조회를 신청했고 이 중 5362명 소유의 토지를 확인해 신청자 대비 성공률이 무려 20%에 달했다. 되찾은 조상 땅 면적은 서울 여의도면적(850만㎡)의 8.6배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673명이 1409만㎡를,2004년에도 1106명이 1168만㎡의 땅을 각각 되찾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조상 땅 찾아주기 접수창구를 대폭 확대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거주지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토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031)249-4942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조상땅찾기 계속 도와드립니다

    종종 친일인사의 후손이 조상땅을 찾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에 울화가 치밀어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그러면서도 혹시 내게도 조상이 남겨둔 땅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사업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전국 토지현황 전산망 ‘지적정보센터’가 구축된 이후부터다.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시켜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과(또는 지적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할 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첫 해인 1999년 140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15명 2189만평의 땅을 조회해 주었다.주로 이용한 계층은 50∼60대가 대부분이다.유연자 토지정보팀장은 “이들은 주로 6·25전쟁을 이유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속이 제대로 안됐다며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조회인원은 평균 10여명 정도지만 조회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업무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장자상속이 적용된 1960년 이전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장자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관계 역시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종종 횡재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미국 이민 후 최근 귀국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모(44)씨의 경우 민원서류를 떼려고 구청에 들렀다가 조회를 의뢰해 공시지가만 10억원에 이르는 2600여평의 땅을 찾아내기도 했다. 유 팀장은 “때로는 유명인도 대리인을 내세워 선친의 토지를 조회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문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3707-8059∼60.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조상땅찾기 계속 도와드립니다

    조상땅찾기 계속 도와드립니다

    종종 친일인사의 후손이 조상땅을 찾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에 울화가 치밀어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그러면서도 혹시 내게도 조상이 남겨둔 땅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사업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전국 토지현황 전산망 ‘지적정보센터’가 구축된 이후부터다.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시켜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과(또는 지적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할 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첫 해인 1999년 140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15명 2189만평의 땅을 조회해 주었다.주로 이용한 계층은 50∼60대가 대부분이다.유연자 토지정보팀장은 “이들은 주로 6·25전쟁을 이유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속이 제대로 안됐다며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조회인원은 평균 10여명 정도지만 조회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업무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장자상속이 적용된 1960년 이전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장자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관계 역시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종종 횡재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미국 이민 후 최근 귀국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모(44)씨의 경우 민원서류를 떼려고 구청에 들렀다가 조회를 의뢰해 공시지가만 10억원에 이르는 2600여평의 땅을 찾아내기도 했다. 유 팀장은 “때로는 유명인도 대리인을 내세워 선친의 토지를 조회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문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3707-8059∼60.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조상땅 찾기’ 지적 정보 제공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시·도청에서만 제공했던 ‘조상땅찾기’ 지적 정보 자료를 오는 2월1일부터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청 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민원인이 조상땅을 찾기 위해 시·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경우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lic.mogaha.go.kr)나 전화 (02)3703-5081·5060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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