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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들...첫 재판서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말고”

    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들...첫 재판서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말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건창)는 13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0대·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이들 중국인 2명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와 자국에서 제조된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지난해 3월 18일 입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군 등이 배후가 있어서, 배후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이고 고교생이다”며 “배후가 있는, 큰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A군 등 2명은 2025년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24년 초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 등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수원 10비행단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자기 행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국내 군사상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B군은 A군의 사진 유출 및 감청 시도에는 관여한 바 없으나 무단 촬영 범행은 인정했다.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들 행위를 모두 일반이적 행위로 간주해 송치, 기소했다. A군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 50대 대학교수, 전애인 집 창문 깨고 들어가 3차례 성폭행…‘징역 4년’

    50대 대학교수, 전애인 집 창문 깨고 들어가 3차례 성폭행…‘징역 4년’

    전 연인 집에 불법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을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범행 인정해도 늦었다”…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철퇴

    “범행 인정해도 늦었다”…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철퇴

    7년 전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범 3명도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 접견 온 변호사까지 속아 사기 결혼…교도소 ‘재력가’ 진짜 정체

    접견 온 변호사까지 속아 사기 결혼…교도소 ‘재력가’ 진짜 정체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결국 A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6억 5000만원 상당을 샀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 된 변호사는 A씨와 이혼했고,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초등생 살해 교사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를 미리 고른 점, 발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파괴한 점 등은 충분한 판단력과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아닌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전대미문 사건, 격리해야”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전대미문 사건, 격리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제완(48) 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부터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명 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최후진술 ‘이렇게’ 말했다…검찰 ‘사형’ 구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최후진술 ‘이렇게’ 말했다…검찰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이 22일 최후 진술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 임해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읽어 내려갔다. 명재완 “충동조절 못해 범행…살아남은 게 죄스러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분께 슬픔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고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아남아 숨 쉬고 움직이는 게 죄스럽고,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말했다. 명씨의 최후 진술에 앞서 이날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서 반성 기미 없어” 사형 구형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피고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중벌이 마땅하나 변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 측 정신감정 “심신미약”…검찰 반론에 재판부 “신중히 살피겠다” 한편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다며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형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등교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명씨의 휴직과 복직과 관련된 진단이 명씨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던 것처럼 명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는데,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분노 해소 위해 약자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라”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인위적 감경 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너무 처참한 사건이고 유족들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계시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0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 검찰,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없어”

    검찰,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 ‘338억 코인 사기’ 전 남친 재판 출석한 카라 박규리 “이득 본 적 없어”

    ‘338억 코인 사기’ 전 남친 재판 출석한 카라 박규리 “이득 본 적 없어”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7)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박규리는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 사실이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규리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정곤)의 심리로 열린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송자호 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심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송씨와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공개열애를 했으며, 피카프로젝트에서 1년간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 박규리는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을 때 나는 일이 많지 않았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리는 송씨가 피카코인 사업을 시작하자 피카코인의 초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코인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2021년 4월 피카코인에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 상장폐지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또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서너 차례 친목 위주로 만났다”면서 “이희문과는 두세 차례 더 만났지만 내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와 이씨 형제는 고가의 미술품과 연계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며 이씨 형제와 함께 허위 홍보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박규리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법원 “신중한 심리”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법원 “신중한 심리”

    자신이 다니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당시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사건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하늘 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 유가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술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에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 혐의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 신청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 혐의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 신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명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것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는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치밀하게 정한 계획범”이라면서 “명씨의 행동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견도 확보했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에 반대했다. 재판을 앞두고 명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7차례에 걸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늘양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실시 여부를 다음 기일(6월 30일)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늘 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교사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부산 북항 재개발 돕겠다” 알선수재 혐의 국토부 공무원 ‘징역 4년’

    “부산 북항 재개발 돕겠다” 알선수재 혐의 국토부 공무원 ‘징역 4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제3자뇌물취득·뇌물약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시어머니 병간호한 큰며느리를…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간호한 큰며느리를…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신 못하게 할 것”…여학생 성폭행·방송 10대 남녀, ‘형량 무겁다’

    “임신 못하게 할 것”…여학생 성폭행·방송 10대 남녀, ‘형량 무겁다’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남녀 고교생이 형량에 반발, 항소 및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17)군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받았다. 앞서 또다른 공범 B(17)양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4월 있은 결심공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 등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C양을 감금한 뒤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 여학생이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등을 내세워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폭행 사건을 인정했지만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 “너 임신 못 하게 할 것”…또래 여학생 모텔에 감금한 채 구타와 성폭행 저지른 10대들

    “너 임신 못 하게 할 것”…또래 여학생 모텔에 감금한 채 구타와 성폭행 저지른 10대들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구타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보아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여학생 성폭행·실시간 방송 고교생, 중형 선고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여학생 성폭행·실시간 방송 고교생, 중형 선고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B(17)양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이날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은 B양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C양을 감금,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 4월 있은 A군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 “아이는 아빠가 죽은 줄 모르고 매일 전화한다”…폭행으로 남편 잃은 아내의 눈물

    “아이는 아빠가 죽은 줄 모르고 매일 전화한다”…폭행으로 남편 잃은 아내의 눈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가해자 A(44)씨의 살인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30대 B씨의 아내 C씨는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이날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면서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C씨는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A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편 B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이 노래방 손님이었던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다. 그는 이날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갈비뼈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 정보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40년 중형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40년 중형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고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그러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기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 “친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살해 후 남친과 영화보러 갔다

    “친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살해 후 남친과 영화보러 갔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굉장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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