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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 중국인 2인조, 제주 돌며 금품 훔치다 걸렸다…실형 선고

    ‘무비자’ 중국인 2인조, 제주 돌며 금품 훔치다 걸렸다…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전성준)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 B(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 오후 9시쯤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 시선을 가린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 행각으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파 잠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별 이후인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택시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받아 달라”… 재범 30대 징역 10개월

    택시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받아 달라”… 재범 30대 징역 10개월

    택시기사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며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처방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수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약속한 10만원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아니라 택시비를 포함한 심부름 비용”이라며 “실제로 졸피드정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지 못한 만큼 매매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약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만큼 이미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B씨가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려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병원 의사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륙 앞둔 항공기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지금 열어보라는 줄 알았다” 무죄

    이륙 앞둔 항공기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지금 열어보라는 줄 알았다” 무죄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17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A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이에 ‘지금 한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더구나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 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청탁금지법 위반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유독 법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사회상규’,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무죄는 물론이고 형량 차이도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사립학교의 축구부 감독 A씨는 2017~2019년 학부모회 재무를 담당하던 학부모로부터 급여 보조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았다. A씨가 3년 동안 재무 담당 3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은 총 7100만원이었다. 2021년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A씨가 받은 돈을 학부모회원 수로 나누면 학부모 1명당 1년간 100만원 남짓한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금된 돈은 결국 학부모회원 개인들이 재무 담당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지법은 2016~2019년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50만원씩 모두 15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건네받은 B씨에 대해 2020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주지법은 학부모회를 다수의 개별 인격체들의 모임으로 봤고, 제주지법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단체로 보면서 인당 금품 교부 가액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격차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액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더 두드러진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상규’나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의 C과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6만 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선물받은 사건에 대해 2021년 광주지법은 과태료 19만 5000원을 부과했다. C과장은 “업체 관계자의 시아버지상 조문을 다녀온 답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에 약 6개월 간격이 있다”며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0년 광양시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건네받은 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이 보다 정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 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제주서 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중국인 ‘집유’

    제주서 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 ‘재판 거래’ 의혹 판사 구속 기로… 법관 기강 해이 ‘도마’

    ‘재판 거래’ 의혹 판사 구속 기로… 법관 기강 해이 ‘도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개인·기업 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1일 개원

    “개인·기업 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1일 개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공식 개원했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법관이 배정됐으며,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그리고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전문 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은 3·1절 연휴와 겹쳐 오는 3월3일 광주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000여 건에서 지난 2023년엔 1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에는 전문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민사부가 회생·파산사건을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단외출 10분은 무죄?…대법 판단 나왔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무단외출 10분은 무죄?…대법 판단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단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부장 박영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처해졌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조금 늦겠다’고 말한 뒤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가 음주 금지 명령은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하고 있어 늦겠다고 말했고, 신고 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포착해 행동을 관찰한 점에 비춰 외출 제한의 취지는 달성됐다”며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학 시간 등과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된 점을 종합하면 정해진 준수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 “네가 불륜”…法,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네가 불륜”…法,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현재 이혼 재판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 모두를 기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별도로 진행됐다. 앞서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며,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전날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각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최동석도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며 일상을 공개했다.
  •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법원의 상간 맞소송 판결을 받아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8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당일 오후 박지윤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글을 올렸다. 최동석도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오늘 한끼.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황정음, 이번엔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소속사는 “계약 해지”

    황정음, 이번엔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소속사는 “계약 해지”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43억원을 횡령했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설립한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이하늬, 유아인 등도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늦게나마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황정음이 2023년부터 몸담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면서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재판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0년 한 차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2021년 재결합했다. 이후 다시 갈등을 겪으며 2024년 2월 두 번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2025년 5월 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며 결혼 9년 만에 부부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 30대 중국인, 버스정류장 10대에 강제 ‘볼뽀뽀’…징역 2년 구형

    30대 중국인, 버스정류장 10대에 강제 ‘볼뽀뽀’…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인 A(30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제주 게스트하우스 女투숙객 성폭행·신체 촬영 시도까지…20대 직원 ‘징역 6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女투숙객 성폭행·신체 촬영 시도까지…20대 직원 ‘징역 6년’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제주시청 직원…징역 5년 구형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제주시청 직원…징역 5년 구형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106만 604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서 이를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은 도박하는 데 사용됐고, 피해자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저로 인해 동료뿐 아니라 제주 행정 시스템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며 “제가 횡령한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4·3 김일성 만행” 발언 태영호… 법원 “유족 명예훼손” 인정

    “4·3 김일성 만행” 발언 태영호… 법원 “유족 명예훼손” 인정

    제주4·3을 북한 김일성 일가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4·3을 둘러싼 극단적 왜곡 발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명시한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영호의 발언은 정부 공식 보고서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태 전 의원은 4·3유족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오영종 어르신 등 개인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을 특정해 모욕하거나 인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과 남로당 중앙당·김일성 일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태 전 의원은 유족회의 사과 요구를 거듭 거부하며 주장을 유지해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이에 반발한 4·3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2023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공산폭동론·북한연계설·김일성 지시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적 왜곡”이라며 “트라우마를 겨우 극복한 고령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허위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도 없다”고 맞섰다. 그는 북한에서 배운 4·3 인식을 그대로 말했을 뿐 “폄훼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성·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침해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4·3단체들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경고”라고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4·3특별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법적 판단이 실제 소송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 “감시초소 없고 정상까지 6분”… 제주공군 레이더기지 정보, 북에 전달한 50대 탈북민 여성

    “감시초소 없고 정상까지 6분”… 제주공군 레이더기지 정보, 북에 전달한 50대 탈북민 여성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제주 공군 레이더기지 정보를 전달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를 받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일대 레이더 기지의 군사정보를 촬영·수집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고한 내용에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이 바로 올라간다”, “감시초소가 없고, 입구에서 정상까지 약 6분 거리” 등 기지 구조와 이동 동선이 포함돼 있었다. 또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 북한을 탈출해 같은 해 10월 한국에 입국, 2012년 제주에 정착했다. 이후 2015년 북한 보위부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범행한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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