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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받아 달라”… 재범 30대 징역 10개월

    택시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받아 달라”… 재범 30대 징역 10개월

    택시기사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며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처방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수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약속한 10만원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아니라 택시비를 포함한 심부름 비용”이라며 “실제로 졸피드정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지 못한 만큼 매매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약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만큼 이미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B씨가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려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병원 의사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산방산 무단 등반… 법원 “문화유산 훼손·안전 위협” 벌금 500만원

    산방산 무단 등반… 법원 “문화유산 훼손·안전 위협” 벌금 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오른 등반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구역에 무단 입산했다가 조난되는 등 불법 등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유산 훼손은 물론 구조 인력과 장비가 반복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산·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자신의 산행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아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정상 일대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출입 제한은 2031년 말까지 유지되며, 제한구역에 들어가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입산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관광객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하산 중 길을 잃어 절벽 부근에 고립됐다. 국내 통신망 연결이 되지 않자 숙박업소에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헬기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구조했다. 이 관광객 역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023년 9월에도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산방산에 오른 등산객 2명이 조난돼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구조작업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등산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산행 기록을 추적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 입산한 9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0명의 무단 입산자를 검거했다.
  • “나 폐소공포증, 답답해!”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재판 결과 나왔다

    “나 폐소공포증, 답답해!”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재판 결과 나왔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는 에어서울 RS902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A씨는 갑자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승객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개인정보 유출 1500명의 분노… 쿠팡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개인정보 유출 1500명의 분노… 쿠팡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주지역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20만원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찬 사활 대표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도민들은 쿠팡을 신뢰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안중선 파트너 변호사도 “부실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발생했다. 전직 직원이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해 최대 337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주도민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되는 필수 플랫폼”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 “4·3 김일성 만행” 발언 태영호… 법원 “유족 명예훼손” 인정

    “4·3 김일성 만행” 발언 태영호… 법원 “유족 명예훼손” 인정

    제주4·3을 북한 김일성 일가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4·3을 둘러싼 극단적 왜곡 발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명시한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영호의 발언은 정부 공식 보고서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태 전 의원은 4·3유족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오영종 어르신 등 개인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을 특정해 모욕하거나 인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과 남로당 중앙당·김일성 일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태 전 의원은 유족회의 사과 요구를 거듭 거부하며 주장을 유지해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이에 반발한 4·3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2023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공산폭동론·북한연계설·김일성 지시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적 왜곡”이라며 “트라우마를 겨우 극복한 고령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허위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도 없다”고 맞섰다. 그는 북한에서 배운 4·3 인식을 그대로 말했을 뿐 “폄훼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성·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침해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4·3단체들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경고”라고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4·3특별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법적 판단이 실제 소송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 첫 영리병원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병원 새주인 맞나

    첫 영리병원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병원 새주인 맞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10년 가까이 공전하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원경매정보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아나서울이 소유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4차 경매가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경매에는 한 의료법인이 204억 7690만원을 써내 단독 응찰했으며, 법원은 다음달 4일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낙찰받은 곳은 부산 지역 등에서 종합병원을 운영중인 의료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료재단이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병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19개 필지(2만 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 8252㎡)의 병원 건물 전체다. 당초 감정가는 596억 5568만원이었으나, 세 차례 유찰 끝에 최저입찰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204억6190만원에 이르렀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2015년 개설 허가를 받아 추진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2017년 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걸고 개설을 허가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결국 행정 소송과 경영 악화가 겹치며 병원은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이후 2021년 8월 디아나서울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총 580억원(토지 150억, 건물 430억원)에 인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자금난으로 비영리병원 전환 계획도 무산됐다.
  • “법관 품위 실추”… 제주지법 부장판사들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시비 파장

    “법관 품위 실추”… 제주지법 부장판사들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시비 파장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벌어졌다. A부장판사를 비롯한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은 근무시간에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들은 곧바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붙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자리를 떠난 이들은 결국 또 다른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주법원장에게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권한다”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위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의 A부장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 4·3’ 92세 생존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제주 4·3’ 92세 생존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고령의 생존수형인이 7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택심(92)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재판을 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 미결정자가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4·3 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었다. 강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4월 강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장에게 강씨는 “18살에 밀고를 당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왔다”면서 “젊을 때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연좌제)에서 떨어졌다. 고통받고 살아온 지난날의 사무친 한을 풀어달라”고 흐느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 “빨갱이 누명 벗으려 6·25참전, 왼쪽다리 잃었다”… 92세 희생자 76년만에 무죄

    “빨갱이 누명 벗으려 6·25참전, 왼쪽다리 잃었다”… 92세 희생자 76년만에 무죄

    #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무죄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택심(92)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7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집회를 통해 정부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한 죄’라고 규정돼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으로 나뉜다. 합동수행단은 강씨의 경우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세번째이며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부산 거주 오씨 할아버지 등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한 지난해 강순주씨는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수형인이었다. 결국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받는 경우는 강씨가 처음인 셈이다. #공무원시험 붙어도 신원조회서 떨어져… 고문 후유증에 청각 상실 “사무친 한 풀어달라”끝내 눈물 이날 재판장에게 강씨는 “18살에 밀고를 당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왔다”면서 “그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6·25참전까지 했으나 다리 부상을 입어 왼쪽다리를 절단했으며 지금껏 의족을 차고 다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젊을때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연좌제)에서 떨어졌다. 고통받고 살아온 지난날의 사무친 한이 풀어달라”며 끝내 흐느끼자 재판장은 숙연해졌다. 강씨는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고 보청기를 끼고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제주 4·3사건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어린 나이에 고초를 겪었다. 고통과 두려움, 피맺힌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꽃다운 소년이 90세가 넘도록 잘못을 바로 잡는데 통한의 세월이 흘렀다.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경황없었다… 기억 안 나”… 침몰하는 금성호 곁에서 조치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경황없었다… 기억 안 나”… 침몰하는 금성호 곁에서 조치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이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고 당시 함께 조업하던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 선장을 상대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의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선사 측에서 어선 A호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135금성호에 승선 중이던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의 승선원 중 13명(한국인 4명, 외국인 9명)만이 구조됐고, 5명(한국인 5명) 사망, 9명(한국인 7명, 외국인 2명)이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박지윤 “공지 늦어져 죄송”…SNS에 사과글 올렸다

    박지윤 “공지 늦어져 죄송”…SNS에 사과글 올렸다

    방송인 박지윤이 팬들에게 사과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했다. 박지윤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구(공동구매)도 약속이고 일인데 공지가 늦어져 죄송하다”며 “남은 일정 동안 필요로 하시는 정보는 성실히 나누며 진행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지윤은 현재 방송 외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윤의 사과에 팬들은 “죄지었나요? 열심히 하세요”, “많이 복잡할 텐데 속상하다”, “힘내세요” 등의 댓글로 응원했다. 이에 힘입어 박지윤은 다음 날인 22일 그릇 공구를 위해 정갈한 한 상을 차려 먹으며 본업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해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이들의 이혼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 과정을 밝히면서 부부싸움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서 최동석은 박지윤의 불륜을 수차례 의심했다. 셰프부터 박지윤 20년지기인 성소수자, 거래처 직원 등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신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망상과 의처증이라고 맞섰다. 한편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상간남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 박지윤 “최동석, 나 감시하려 SNS 가입…늘 지켜봐” 과거 발언 재조명

    박지윤 “최동석, 나 감시하려 SNS 가입…늘 지켜봐” 과거 발언 재조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6)·박지윤(45)이 이혼 과정에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지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박지윤은 지난 2015년 2월 방송된 JTBC ‘속사정 쌀롱’에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내 일상을 보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한 나머지 내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SNS에 가입해서 나만 팔로우한다”고 했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방송된 SBS플러스 ‘손맛토크쇼 베테랑’에서는 ‘쇼윈도 부부설이라는 오해까지 돌 정도로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MC 김국진의 질문에 박지윤은 “저도 신기한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윤은 최동석에 대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한다. 이를테면 내가 SNS를 활발히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남편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늘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구라가 “그런 관심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박지윤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지윤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근 그가 최동석과 이혼한 전말이 밝혀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박지윤·최동석의 이혼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 과정을 밝히면서 부부싸움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서 최동석은 박지윤의 불륜을 수차례 의심했다. 셰프부터 박지윤 20년지기인 성소수자, 거래처 직원 등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신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망상과 의처증이라고 맞섰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박지윤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상간남 A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상간 소송이 알려진 이후에도 방송 활동을 계속하던 최동석은 디스패치 보도 이후인 18일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의 하차를 알렸다. 최동석은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고 전했다.
  • 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파문…최동석 수사 의뢰

    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파문…최동석 수사 의뢰

    이혼 전쟁 중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7일 디스패치는 박지윤과 최동석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부부간 성폭행 문제가 언급됐는데 한 네티즌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 누리꾼은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지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다투며 ‘정서적 폭력’을 언급한 박지윤은 “아이들에게 ‘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얘기할까?” 묻는다. 그러자 최동석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다”고 답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며 박지윤과 주변 남성들의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이 심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거침없이 욕설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최동석이 출연하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도 불똥이 튀었다. 최동석의 하차와 관련해 제작진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최동석은 15일 방송에서 “(박지윤이) 내 지인을 오해하고 소송을 걸었다. 내 변호사들도 ‘소장을 접수하죠’라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불륜남이 되는 거니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 많이 후회한다”고 자책했다. 제작진이 ‘전부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최동석은 “미안하다. 미안해”라고 했다. 2009년 아나운서 커플로 결혼했던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상간남 A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는 상태다. 역대급 폭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바닥을 보이는 두 사람의 싸움에 “이제 그만해라”라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박지윤, 처음으로 입 열었다 “이성과 미국여행? 치가 떨린다”

    박지윤, 처음으로 입 열었다 “이성과 미국여행? 치가 떨린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3일 일간스포츠에 “아이들을 생각해 그동안 억울함을 참았다”며 “이제는 말해야겠다. 결혼 중 불륜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윤은 “제가 오랜 남사친인 A씨와 미국 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돼 있던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친구와 저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본인(최동석)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 후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음을 알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 “SNS는 삶의 기쁨”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후 올린 사진

    “SNS는 삶의 기쁨”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후 올린 사진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이 서로의 상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건 가운데 최동석이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2일 오후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서울 풍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한강을 둘러싼 서울 전경이 담겨 있었으며 별다른 멘트는 없었다. 현재 최동석은 박지윤과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동석은 이러한 사생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가사2단독은 지난 8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소속사는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평온한 풍경이 담긴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박지윤과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본인의 일상, 아이들과 보낸 근황 등을 SNS를 통해 꾸준히 공개해 왔다. 이러한 최동석은 앞서 SNS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혼 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했다. 당시 패널들은 최동석의 남다른 SNS 사랑을 언급하며 “나에게 SNS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동석은 “삶의 기쁨”이라고 답했다. 박지윤 또한 이혼 소송을 알린 후에도 방송 활동과 SNS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상간 소송이 알려진 후에도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등 SNS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였으며 200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현재는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 ‘상간녀 피소’ 최동석, 상간남 소송 제기…박지윤 측 “전혀 사실 아냐”

    ‘상간녀 피소’ 최동석, 상간남 소송 제기…박지윤 측 “전혀 사실 아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한 가운데 최동석도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동석은)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 후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음을 알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 ‘이혼 소송’ 박지윤, 상간녀 손배소 제기…최동석 “지인일 뿐 위법 없었다”

    ‘이혼 소송’ 박지윤, 상간녀 손배소 제기…최동석 “지인일 뿐 위법 없었다”

    방송인 박지윤(45)이 전 남편인 방송인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동석이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에 관한 보도에 대한 짤막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이에 앞서 다른 게시물에 ‘박지윤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사실인가요? 상간녀가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 후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음을 알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제주에 새집 마련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제주에 새집 마련

    방송인 박지윤(45)이 새집을 공개했다. 박지윤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사하고 둘째 날. 노을 맛집 예약인 뉴하우스에서 아이들 오기 전 숙원사업인 이불, 베갯잇 빨래를 해서 널었다”며 관련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박지윤이 최근 이사한 제주도 집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서 방송인 최동석(46)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최동석은 25일 SNS를 통해 “오랜만에 아이들과 여행 떠난다. 공항도 많이 바뀌어서 정신없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니 좋은 추억 만들어보자”고 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한 두 사람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하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배상금 받아 화해 효력”…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자 국가상대 소송 각하

    “배상금 받아 화해 효력”…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자 국가상대 소송 각하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사고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단체 15명이 2021년 4월13일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9명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6명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는 24명으로, 사고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는 치료비 말고는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됐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짧은데다 트라우마에 따른 후유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이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고 후유증이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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