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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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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꽂이]

    [책꽂이]

    판결 너머 자유(김영란 지음, 창비) 분열의 시대에 합의는 가능할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저자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 제사주재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상반되는 신념의 합의 과정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핀다. 합의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적 자유를 양심의 자유, 소수자들의 기본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산물이자 가장 이성적인 기관인 법원이 중첩적 합의를 끌어내 사회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48쪽. 1만 8000원.문화기획이라는 일(유경숙 지음, 큐리어스) 문화기획자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은 많지만 그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 여행 중 에든버러에서 공연된 한국 공연 ‘난타’에 이끌려 난타 마케팅팀장으로 일하고, 이후 티켓링크 마케팅연구소에서 ‘당일 티켓 판매’라는 혁신적인 문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저자가 문화기획자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는지,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 소속되었을 때와 조직 밖에서 독립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308쪽. 1만 5000원.잃어버린 한국의 주택들(서재원 지음, 공간서가) 박정희 정권 20여년간 굵직한 선전 건축이 주목받았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건축가인 저자가 1960~70년대 실험적 주택과 이를 설계한 건축가를 소개한다. 당시 국내 유일 건축 전문지 ‘SPACE’에 게재된 안병의 건축가의 ‘우산을 주제로 한 주택’, 유걸 건축가의 ‘강씨댁’, 조창걸 건축가의 ‘정씨댁’ 등 8채에 대해 도면·모형 등을 다시 제작해 설명한다. 당시 건축가들의 도전과 한계를 짚고, 오늘날 건축에 유효한 관점을 시사한다. 400쪽. 3만 6000원.위기의 대통령(함성득 지음, 청미디어) 대통령학 강좌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저자가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저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집권 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9년 9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며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당시를 재구성한다. 저자는 유능한 대통령의 덕목으로 ‘국정운영’을 꼽고, 국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376쪽. 2만원.
  • [단독]법정에 선 조상님들…묘 때문에 벌어진 일들[2023 파묘 리포트②]

    [단독]법정에 선 조상님들…묘 때문에 벌어진 일들[2023 파묘 리포트②]

    묘지 분쟁, 민사·형사 소송으로다닥다닥 붙은 공동묘지서 ‘이장’알고 보니 다른 묘지 잘못 파헤쳐무연분묘와 함께 없어지는 사례도일부 후손들 금전 노리고 버티기 A씨는 2020년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누군가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수소문해보니 어떤 이가 묘를 판 후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을 벌인 것은 B씨였다. B씨는 그 묘가 자기 집안 묘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묘를 쓰는 B씨가 잘못 알고 A씨네 묘를 팠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위해 다시 파묘를 명령했다. 그렇게 묘가 또 파헤쳐졌다. 분석 결과 해당 묘는 A씨네 묘가 아니었다. A씨는 엉뚱한 묘를 할아버지 묘라고 착각하고 소송까지 감행했던 셈이다. 당시 파묘를 진행했던 장묘업체 대표 송하늘씨는 “공동묘지 특성상 묘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묘의 개수와 지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며 “한 해만 벌초를 안 해도 어디가 자신의 조상 묘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죽은 조상의 묘로 산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 방치된 무연분묘는 누가 주인인지 증명하는 게 어렵고 관련 법도 허술하다 보니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제도가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장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토지주는 묘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3개월간 일간지나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차례 공고한 뒤 파묘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어려워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잘 아는 부동산업자들은 물 흐르듯 파묘를 진행한다. 80대 이모씨는 2021년 3월 경기 가평군 자택 인근에 있던 어머니 묘가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알고 보니 2019년 11월 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묘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듬해 7월 무연분묘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묘까지 판 것이다. 가족들은 법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공고 기간에는 명절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성묘하러 오지 않아 무연분묘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묘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묘를 쓴 지 오래돼 DNA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법인 측의 손을 들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한 해 성묘를 건너뛴 틈에 파묘가 이뤄졌다”며 “마을에 묘 주인을 아는 노인들이 있는데 확인이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조상 묘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장묘업체 관계자는 “묘를 오로지 돈으로 보고 ‘알박기’(묘 이장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버티는 것) 하려는 경우도 많다”며 “주변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옆구리를 찌르다 보니 보통 1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부른다”고 말했다.갈등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땅의 주인이라도 묘를 허가 없이 파면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분묘발굴죄 발생 건수는 총 829건이다. 이 중 25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묘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논쟁거리다. 가족들끼리 묘의 처리를 두고 법정으로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 간 다툼에서는 ‘제사주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합의가 없으면 장남 또는 장손을 제사주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QR 찍으면 유튜브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기사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b2AsRnTwc| 관련 기사 목록 |<1회> 버려진 무덤 ⬝ [단독]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1006)⬝ [단독] “동티날까 봐 맘대로 못허구”… 잊힌 무덤은 다시 수풀에 묻혔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4002)⬝ [단독] 42년 만에 창고로… 조상님은 떠나기 전 ‘임시 정거장’에 들렀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5002)<2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많다⬝ [단독]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벌초”… 60년 후 1명이 묘 22기 돌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1)⬝ [단독] 소나무 한 그루에 1억까지… 천차만별 가격에 ‘수목장’ 엄두 못 낸다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9001)⬝ [단독] 후손들 몰래 ‘파묘’·합의금 노린 ‘알박기’… 법정에 선 조상님의 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008002)<3회> 파묘, 그 이후⬝ [단독] 자식들에게 짐 될까 봐, 가까이 모셔 자주 보려고… 파묘 ‘결단’하다[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4)⬝ [단독]“묘 정비할 돈으로 다리 더 놓지”… 정부도 손놓은 한시적 매장제도[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1)⬝ [단독] “자손 따라 조상 묘지도 상경… 배산임수는 옛말, 요즘엔 수도권이 명당”[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6003)⬝ [단독]“흩어진 조상님 무덤 한곳에… 파묘, 달라진 시대의 효 실천 방법”[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5005002)
  •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혼외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장남이나 장손자 등이 우선한다고 본 2008년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혼인 계속 중인 2006년 C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A씨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장남인 아들이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을 통해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보다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 귀속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B씨와 C씨 측이 A씨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망인을 추모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별개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할아버지 묘 파낸 5촌 어른 처벌해주세요”…웬수 된 가족들 [판도라]

    “할아버지 묘 파낸 5촌 어른 처벌해주세요”…웬수 된 가족들 [판도라]

    백발의 노인 한종수(가명·77)씨가 법정에 섰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지 손에 든 보청기를 귀에 가까이 댄 한씨는 멍한 표정을 했다. 한씨는 맞은 편에 앉은 5촌 조카에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 오게 됐다. 집안 종손인 조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산에 있는 무덤을 파내 화장했다는 이유였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들은 심문기일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가족의 갈등은 2020년 12월 한씨가 자신 명의의 경기 포천시 선산에 있는 조상 묘 2기를 발굴하면서 시작됐다. 한씨의 외조부모이자 조카 전씨에게는 증조부모의 묘였다. 선산 부지를 평탄화할 계획이었던 한씨는 묘를 발굴해 유해를 화장했다. 한씨는 묘 이장 과정에서 이종사촌 형인 전씨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다. 문제는 전씨였다. 장남인 전씨는 2015년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사를 도맡아 지냈다. 전씨는 “아버지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내게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씨를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분묘발굴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분묘를 함부로 발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했거나 묘에 묻힌 자의 후손이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고, 묘에 묻힌 자가 누군지 불분명해도 현재 제사와 숭경의 대상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지난달 16일 전씨가 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한씨가 분묘발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전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90세 가까이 된 전씨의 아버지는 “전○○씨세요?”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의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전씨와 한씨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씨는 “내가 분묘기지권을 넘겨받았으니 묘 이장·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2017년 한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반면 한씨는 “내용증명에 땅 이야기만 있었고 분묘 훼손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아예 답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한씨가 내세운 건 전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각서와 대화 녹취록이었다. 2020년 4월 한씨의 아내가 묘 이장을 허락받고 받아온 각서였다. 방청석에서 심문을 참관한 한씨의 아내가 말했다. “본인이 그거(각서)를 다 쓰셨어요. 워낙 문장력이 좋으시거든. ‘우리야 고맙지 나는 애들 엄마 유골도 갖다 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셨어.” 반면 전씨는 한씨 부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와 한씨는 1년간의 수사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듯했다. 전씨는 “5촌 아저씨뻘 되지만 40년 만에 처음 뵙는다”면서 “나도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었지만 먼저 사촌형님뻘인 아버지에게 인간의 도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 땅은 분명히 제 땅이고 허락받고 발굴을 한 것인데 이상하게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전씨가 나를 못된 놈이라고 평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태아 성감별 등 최신판례 집중 공략을

    태아 성감별 등 최신판례 집중 공략을

    뒷심은 강했다. 올해를 끝으로 1000명 선발시대를 접는 사법시험 1차 신규 지원자수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오는 3월 개원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인해 지원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 마지막 레이스의 첫번째 관문은 다음달 18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시 고수’들에게 비법을 들어봤다. ●신규 지원자, 4년 만에 최대 13일 법무부는 제51회 사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올해 원서접수자는 총 2만 3430명으로 전년 대비 226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부터 시험을 치르는 신규 지원자수는 2만 1156명으로 지난해(2만 1082명)보다 74명이 증가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 일부 지원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 신규 지원자 수는 되레 늘어났다.”면서 “기존 법대생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2016년까지 사시 병행기간이 남은 데다 비싼 대학원 비용 등을 고려해 많은 법대 재학생과 갓 졸업한 법대생들이 사시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1차 면제자는 2264명이며 1·2차 면제자는 10명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장애인은 18명으로 지난해 첫 시각장애인 합격자 최영씨 영향으로 시각장애인 수(4명)가 2배 늘었다. ●평상심 유지하라 이처럼 쟁쟁한 실력자가 늘어나면서 한 달 남은 1차 시험 준비도 한층 빡빡해졌다. 지난해 수석합격자 이승일(30)씨는 “시험과목 훑는 일정을 길게 잡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두번 보는 게 낫다.”며 치밀한 반복 일정 계획과 최대한 흐름을 따라갈 것을 당부했다. 이씨는 민법, 형법, 헌법(이상 필수), 국제학(선택) 순서로 돌려보면서 기본서를 읽되 판례집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둬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과목당 4일, 2일, 1일씩 과목을 돌려가며 읽고 1차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만큼 헷갈리는 부분은 잘 표시해 놓고 집중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해 나온 최신판례 등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암기하고 3~4일 전 헌법 법조문을 하루 정도 투자해서 죽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연소합격자인 정우철(22·고려대 법대)씨는 ‘평상심’을 잃지 말 것을 조언했다. 정씨는 “기본서를 시험 전날까지 평소 읽던 속도로 읽으면서 최신판례가 담긴 시중의 책자들을 사서 빠짐없이 숙지했다.”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지로 시험 직전까지 매일 1회씩 풀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25~27일)에도 평소 학습량만큼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학교 고시실에서 10~11시간 정도 매일 공부했다. 체력과 컨디션 관리도 빼놓지 않았다. 정씨는 “라면 등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지 않고 제때 밥을 챙겨 먹었다.”면서 “5~6시간 자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간통죄 등 주목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례인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선(32세) 제한, 2시간 배정의 사시 2차 시험시간의 위헌여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검열 해당 여부, 노무현 전대통령 헌법소원, 태아 성감별 금지·‘제한상영가’ 등급제·종합부동산세 제5조 위헌 여부, 간통죄 관련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한림법학원 헌법 강사는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취득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시 5억원 기탁금 납부의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도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형법에서는 내기골프의 도박성, 국가보안법상 ‘탈출’개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 등이 거론된다. 민법은 건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황보수정 민법 강사는 “기본서에 비중있게 수록되고 학계의 의견이 나와 있는 판례를 더욱 열심히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시의성 있는 판례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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