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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입법 착수… ‘차별’ 논란도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입법 착수… ‘차별’ 논란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하태경 발의 ‘군 가산점 법안’ 평등권 침해”

    “하태경 발의 ‘군 가산점 법안’ 평등권 침해”

    1월 새보수당 창당 때 발표한 1호 법안 하 “남녀 모두에 적용돼 차별 아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시절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0일 확인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안이다. 당시 새보수당(현 미래통합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제기했지만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된다”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며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률이 30대1이 넘는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소수점 두 자리의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인 남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軍가산점이 평등권 침해?”… 하태경, 인권위에 토론 제안

    “軍가산점이 평등권 침해?”… 하태경, 인권위에 토론 제안

    인권위, 국회에 軍가산점 법안 ‘부적절’ 의견 “여성·장애인 등 공직 입직할 기회 배제해” 대표발의 하태경 “1% 가점 당락 영향 적어”“여성도 사병 복무 가능토록 해 평등권 보장”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가산점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권위에 ‘군 가산점 토론’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신문이 보도한 ‘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기사를 올리면서 “인권위에서 언제부터 헌법 해석권까지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게 군가산점 관련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면서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자격은 동등한데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평등권 위반이다. 제 법안은 군대 간 사람은 남녀 모두 1% 가산점 부여한다. 게다가 여성들도 사병 복무 가능하도록 해 군 복무한 여성들도 가산점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헌재가 군가산점 위헌이라고 한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5%의 과도한 가산점이다. 하지만 1%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제대군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시절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0일 확인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대표발의한 제대군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당시 새보수당(현 미래통합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제기했지만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된다”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률이 30대1이 넘는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소수점 두 자리의 극소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인 남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업을 할 때 가점 2%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위헌 결정을 한 제도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여성·장애인 차별… 20년 전 헌재서 위헌 여군 위한 시설 안 갖춰져 현실적 문제도징병제 문제점·존속 여부 논의 확대해야최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최대 1%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군 복무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20년 전에 당시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실효성도 없고 차별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도 가산점을 얻고 싶으면 결국 군 복무를 하라는 이야기다.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하 책임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누구보다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군 복무 청년들”이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는 여성의 현역병 입대를 금지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법이다. 이로써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방안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2일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군 가산점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라면서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병영 내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해야지 단순히 기계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남자도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채용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은 채용 성차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군필 남성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채용에서 특혜를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1999년 12월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내린 주요 취지도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지나치게 차별해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것이었다. 또 여성 군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군 복무가 확대되면 막대한 국방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방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재래식 병력보다 고도화된 군 장비·시스템 개편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구조가 여전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도 가사노동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군 복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보상 문제의 해법이 “나(남성)도 힘드니 너(여성)도 힘들라”는 식으로 흐르는 건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이현경 사무처장은 “징병제의 문제점과 존속 여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보수당의 법안은 여성과의 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면서 “20대 일부 남성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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