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통망법
    2026-07-1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2
  •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당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이러한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쿠팡 뒷배’ 노릇한 미 의회

    ‘쿠팡 뒷배’ 노릇한 미 의회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쿠팡 로비 통했나...미 의원들 청문회서 “마녀사냥” 적극 옹호

    쿠팡 로비 통했나...미 의원들 청문회서 “마녀사냥” 적극 옹호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G明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쿠팡 때문에 미국서 욕먹은 한국…美 청문회 “한국이 미국인 마녀사냥” 지적 [핫이슈]

    쿠팡 때문에 미국서 욕먹은 한국…美 청문회 “한국이 미국인 마녀사냥” 지적 [핫이슈]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을 지적한 의원은 또 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 고향인 워싱턴주에서도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성토성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 경영인들을 ‘마녀사냥’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한국 국회는 최근 미국인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두 미국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창업자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정보 유출 사태에는 입 다문 미 의원들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 피해는 한국에 있는 이용자 대다수가 받았지만 쿠팡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열린 미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열렸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독] 한국 디지털 규제 겨냥, 미 하원 청문회 열린다

    [단독] 한국 디지털 규제 겨냥, 미 하원 청문회 열린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 [단독] 미 하원, 한국 디지털 규제 겨냥 청문회 개최…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단독] 미 하원, 한국 디지털 규제 겨냥 청문회 개최…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 ‘권력자 인권’을 보호한다니, 그것도 ‘내 편 권력자’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권력자 인권’을 보호한다니, 그것도 ‘내 편 권력자’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권력자와 정치인들 보호 목적 비판친민주당 성향 단체도 반대 목소리美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美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다뤄법원, 공적 인물 비판 폭넓게 인정권력자, 악의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권력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언론이 한 허위 조작 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다. 바로 전날인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권력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권력자의 인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이 등장했다. 더 인상적인 건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단이다. 하나같이 민주당 대통령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됐는지 이보다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는 없을 듯하다. ●허위 보도 피해, 최대 5배 손해배상 대체 그 내용이 뭘까?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나 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본래는 그 징배제를, 제대로 세게, 한 100배 이렇게 때려야 되죠 사실. 망할 정도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을까? 권력자에게 좋다. 힘을 가진 사람, 언론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될 사람에게 유리하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마저 입을 모아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왜? 권력자, 정치인 즉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는 일은 결코 흔치 않다. 지난달 30일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했고 국무부 또한 다음날인 31일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래서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영리적인 이유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은 구글, 메타(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손해배상 처분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정통망법 개정안과 표현의 자유는 ‘돈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두고 벌이는 자유와 독재의 투쟁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영국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며, 독립하기 전부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은 그래서다. ●美 법원, 도색잡지 풍자만화도 허용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들을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지 않는다.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이 연방 헌법의 판례로 남은 것은 고결한 언론 자유의 투사 덕분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음란물과 풍자만화 등을 게재하던 도색잡지 ‘허슬러’의 창립자이자 발행인인 래리 플린트 때문이었다. 플린트는 타고난 반항아였다. 성적 엄숙주의를 퍼뜨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늘 공격했다.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를 상징하던 제리 폴웰 목사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풍자만화를 내놓더니,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거론하는 패러디 광고를 실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폴웰 목사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희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폴웰 사건. 결과는 허슬러의 승리였다. 미국 시민에게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설령 그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했다 해도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삶과 정책을 제시해 선택받는 정치인 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인이라면, 심지어 악의적인 비난이나 조롱이라 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넉넉하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권력자가 국민을 ‘입틀막’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일방통행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걸음 물러나면 독재자는 두 걸음 달려들고야 만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급발진 ‘권력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며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발상이 또 있을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권력자의 인권은 표현의 자유 앞에 양보될 수 있다. 그것이 미 연방대법원이 1983년 포르노 잡지 발행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확인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발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그는 “한 국가의 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내정 간섭’이니 ‘외교적 결례’니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민의 인권보다 독재 정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나라들을 향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가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다.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타국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의 말에서 곱씹어 볼 만한 대목도 있다. “미국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조작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아마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최순실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눈이 찢어진 아이’를 사생아로 낳았고 숨겨 두고 있다는 듯이 조롱하는 방송을 해 왔던 유튜버 김어준, 주진우 등 ‘나꼼수’ 멤버들은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마땅할까?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고 묻는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싶다. ‘우리 편 권력자’는 비판과 조롱에 대해 성역이어야 하지만, ‘너희 편 권력자’는 난도질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 힙합 가수들이 서로 ‘디스’하며 랩 배틀을 벌이는 공연장에서나 통할 법한 사고방식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가령 그 누구도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비판조차 못 하게 하려는 정치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美정부 ‘정통망법 우려’에 靑 “우리 입장 잘 전달할 것”

    美정부 ‘정통망법 우려’에 靑 “우리 입장 잘 전달할 것”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같은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사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사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31일(현지시간) 우려를 나타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법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려를 표한 다음날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낸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에 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새 법률의 조치가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이어서 야당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한국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새해 한미 간 통상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불법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했다. 친여 단체들마저 언론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 법을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반대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 한미 통상 변수 된 정통망법

    한미 통상 변수 된 정통망법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에선 “중대한 우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원상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가 향후 양국 외교·통상 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이 법 개정에 대해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로저스 차관의 전날 발언보다 훨씬 강도가 세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미 정부는 특히 이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메타·엑스(X)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1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포까지 끝낸 법안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원상 복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이 망 사용료와 온플법을 구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반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독과점 제재’ 입법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상황을 보면 독과점 규제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면 미국이 통상 이슈를 가지고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입법에 대해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일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관계당국들은 법 개정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미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미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할 때 디지털 분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재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은 검열권 부여… 기술 협력에 위협”

    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은 검열권 부여… 기술 협력에 위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외국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통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특히 입법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DSA 입법 취지를 따를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 엑스(X) 같은 미국 빅테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외국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통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특히 입법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DSA 입법 취지를 따를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 엑스(X) 같은 미국 빅테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특파원 칼럼] 트럼프가 보이는 정통망법

    [특파원 칼럼] 트럼프가 보이는 정통망법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4조원, 뉴욕타임스(NYT)에 21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국 주요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다. WSJ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가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NYT도 ‘외설 편지’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가 그간 자신을 표적 삼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며 징벌적 배상도 함께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WSJ와 NYT가 제기한 엡스타인 의혹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근거 없는 모략에 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한 여파일까. 요즘 미국 언론은 종종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인다. CBS방송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3시간 전 방영을 취소했다. ABC방송도 지난 9월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단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WSJ와 NY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가 부른 배상금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담을 정도로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는 나라다. WSJ 사주 루퍼트 머독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NYT 최고경영자(CEO) 메러디스 코핏 레비언 역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YT 소송을 심리 중인 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모호하게 혐의를 늘어놓았으며 불필요한 정치적인 주장도 과도하게 담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권력자와의 법정 다툼이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ABC방송과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편파·왜곡 보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대의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 지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굴복’에 가까운 ‘화해’를 선택했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유사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애나 고메즈 위원은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항복하는 걸 멈춰야 한다. 수정헌법 1조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언론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소개하고 “검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與, 대북전단 제지 ‘경찰관법’ 처리‘위헌성 논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징벌적 손배’ 정통망법도 강행 방침국힘 “8대 악법 철회할 때까지 필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도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이후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성탄절 주간’에도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필버 정국’의 마지막 법안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제 우 의장의 해외 순방 기간(15~20일) 원내 전략을 재정비한 뒤 이달 하순 본회의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받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자문 결과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정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설명한 뒤 마지막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자를 향한 감시·비판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중 이른바 ‘8대 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한편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대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 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 있는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토로한 男 ‘충격 반전’ 있었다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토로한 男 ‘충격 반전’ 있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과의 운명 같은 재회로 사랑을 시작해 결혼을 약속했지만 약혼한 남성의 바람과 폭력, 거짓 소문으로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법적 조처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면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다만 남자친구 쪽 사정으로 상견례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 이자까지 모두 A씨 부담이었다. 심지어 B씨는 게임에 빠져 아이템을 하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좋았기 때문에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값도 몇 번이나 대신 내줬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다. 알고 보니 B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그리곤 집을 나간 후 일방적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심지어 B씨는 집을 나간 후 친구들과의 단체채팅방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A씨는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나 보다.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A씨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했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의 단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를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로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파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몇백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며 “흔히 결혼 준비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출 당시 컴퓨터를 손괴하고 A씨를 폭행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를 진행해야 한다. 폭행, 손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처벌 정도는 벌금형 정도일 것”이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혹시 약혼 예물이 교환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프로틴 제품 성분 논란 리뷰한 유튜버,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당해

    프로틴 제품 성분 논란 리뷰한 유튜버,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당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25일 비양심적인 업체와 제품을 리뷰하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사망여우’ 또한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는 2월 3일 관할시청의 식품안전과로부터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는데 이들이 ‘논란’ 같은 의견 표명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적잖다. 둘째는 유튜브의 ‘방조’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수사 기관에 협조도 잘 하지 않는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구글 측에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규제 저 너머에 있기도 하다.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방송법 규제도 안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접속차단·시정요구만 가능하다.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인터넷 심의방송·보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면을 쓰거나 음성 변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영상 신고를 해도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유튜브뿐만도 아니다. 영국에서 폭력 시위를 촉발한 ‘이슬람 이민자가 소녀 3명을 살해했다’는 가짜뉴스 역시 이런 소셜미디어 허위기사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국은 다르다. 독일만 해도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이용자 200만명이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한다. 그래서 유튜브는 독일 콘텐츠에 한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표현, 성적 콘텐츠 등은 적극 차단하고 삭제한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기막힐 때가 있다. 정치인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한다든가,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허위 소식을 늘어놓아서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유튜브를 뉴스보다 더 믿는다. 사이버 레커는 이런 맹신을 기반으로 허위뉴스와 개인의 아픔을 이용해 관심을 끌어모은다. 사이버 레커가 판칠 수 있는 바탕은 이렇게 하고서도 후원금이나 조회수로 돈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처벌도 쉽지 않고 말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며 활개치는 사이버 레커를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쯔양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거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법 통과가 절실하다. 유튜브 측에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이용자들의 피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가짜뉴스, 폭로전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백민경 사회부장
  • 檢, 온라인상 살인 예고 올린 6명 구속…“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檢, 온라인상 살인 예고 올린 6명 구속…“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10대 2명을 포함한 총 6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4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도 죽이겠다고 예고한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체포된 19세 남성 역시 구속됐다. 지난 5일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도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20대 남성과 지난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 역시 지난 8일 구속됐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에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