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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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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뒤끝? 암살시도 못 막은 美 비밀경호국 요원 6명 뒤늦게 ‘정직처분’

    트럼프의 뒤끝? 암살시도 못 막은 美 비밀경호국 요원 6명 뒤늦게 ‘정직처분’

    미국 비밀경호국(S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암살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관련 요원 6명을 뒤늦게 정직 처분했다. 9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매트 퀸 비밀경호국 부국장은 이 요원들이 최근 최소 10일에서 최장 42일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정직 기간에 급여나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귀 후에 제한된 업무나 작전상 책임이 덜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유세 중 총격을 받았다. 당시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는 20세 남자가 쏜 총알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 주요 정당 대선후보 등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당시 크룩스가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었다. 두 달 뒤인 9월 15일에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겪으면서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론이 거듭 불거졌다.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국장은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회 청문회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비밀경호국이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며 당시의 보안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퀸 부국장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결함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의 뒤끝? 암살시도 못 막은 美 비밀경호국 요원 6명 뒤늦게 ‘정직처분’

    트럼프의 뒤끝? 암살시도 못 막은 美 비밀경호국 요원 6명 뒤늦게 ‘정직처분’

    미국 비밀경호국(S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암살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관련 요원 6명을 뒤늦게 정직 처분했다. 9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매트 퀸 비밀경호국 부국장은 이 요원들이 최근 최소 10일에서 최장 42일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정직 기간에 급여나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귀 후에 제한된 업무나 작전상 책임이 덜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유세 중 총격을 받았다. 당시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는 20세 남자가 쏜 총알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 주요 정당 대선후보 등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당시 크룩스가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었다. 두 달 뒤인 9월 15일에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겪으면서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론이 거듭 불거졌다.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국장은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회 청문회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비밀경호국이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며 당시의 보안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퀸 부국장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결함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회의 주도’ 류삼영…법원 “정직 3개월 정당”

    ‘경찰 회의 주도’ 류삼영…법원 “정직 3개월 정당”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양형의 정도) 또한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 ‘공무원의 꽃’ 사무관 꿈을 깬 ‘죽일 놈의 그 한잔’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전북자치도에서 사무관으로 직위승진하고 ‘2024년 제3기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받으러 갔던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최근 퇴교 조치됐다. 함께 교육받던 타 지자체 예비사무관들에게 전주 맛집을 소개하고 같이 술을 마신 뒤 핸들을 잡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여서 차 안에서 2~3시간 정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잠이 깬 A씨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안일한 생각은 불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농도는 정직 3개월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전북도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최소 24개월 이상 사무관 직급 승진이 제한될 예정이다.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주 과정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예비사무관들이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이 수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임기제 사무관 B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2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했지만 끝내 공직을 떠났다. 전북도 사무관 C씨는 2차례나 5급으로 승진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C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6급으로 강등됐다. 이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운전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전주시 D씨는 5급 과장에서 4급으로 승진됐으나 직위만 승진하고 직급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6급으로 강등됐다. 4급이 될 뻔했던 D씨는 두 단계나 내려앉은 상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직기강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몸가짐에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길벗체 간판·6년째 무지개 깃발 걸려도… 아직 어색한 ‘프라이드 먼스’

    길벗체 간판·6년째 무지개 깃발 걸려도… 아직 어색한 ‘프라이드 먼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건물 외벽에 무지개 깃발이 걸렸다. 성소수자 인권의 달인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를 맞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중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 등과 함께 게양했다. 2017년부터 매년 6월이면 내걸린 깃발이지만, 시민들은 매번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대사관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류모(34)씨는 “국가를 상징하는 건물에 자랑스럽게 성소수자 지지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건 모습이 보기 좋고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프라이드 먼스는 1969년 6월 미국 뉴욕의 스톤월 주점에서 성소수자들이 경찰 단속과 체포에 맞서 ‘스톤월 항쟁’을 벌인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매년 6월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전 세계 대도시에서는 퀴어 축제가 열린다. 기업에서는 기존 제품에 무지개를 덧입힌 ‘프라이드 에디션’을 속속 내놓는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드 먼스’의 기운은 느끼기 어렵다. 이맘때 서울 등 지역 곳곳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지만 보수 기독교계, ‘반동성애’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봉착한다. 그러나 제도는 지연될지언정 최초로 성소수자 지지를 나타내는 길벗체를 간판으로 한 교회가 등장하는 등 시민사회는 조금씩 변화 중이다.●한국 ‘프라이드 먼스’의 현주소 한국 대표 퀴어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 사용을 놓고 매년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자 오는 7월 12∼17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6월 15일에 열리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광장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시민위에까지 안건으로 올라가는 행사는 퀴어축제밖에 없었다”며 “지난 5년 동안 여러 번 심의한 행사에 대해 매번 허가를 받는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지난 13일부터 시민위가 열리는 1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연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목사의 항소심은 지난 13일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에 앞서 이 목사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기도회를 열었다. 이 목사는 재판 후 “재판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오는 27일로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동성애’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길벗체 간판’을 내건 교회가 등장했다. 길벗체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고안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길버트 베이커를 기리며 만들어진 한글 최초의 완성형 색상 서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소속인 광주 옥합교회는 지난 5월 교회 간판을 교체하며 길벗체 글꼴을 활용했다. 엄기봉 옥합교회 목사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공감하셨다”며 “성적소수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과 연대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성평등 단협안’ 만드는 노조 늘어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노동조합에서 더욱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권리보장을 담은 금속노조 모범단협안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단협안을 그대로 채택한 사업장은 아직 없다. 그러나 노사 단협이 필수적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부마다 다소 편차는 있다”면서도 “실제로 성소수자 동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증빙하는지를 물어 오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원 수 100만 여명의 민주노총과 진보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평등 단협안을 준비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신장 노력의 최전선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상반기 국회 일정이 종료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미류·이종걸 활동가가 건강 문제로 각각 46일, 39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하면서 국회 앞에 차렸던 농성장을 철거했다. 현재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 등 입법 조건을 지켜보고 있다. 몽 차제연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라이드 먼스’ 같은 기회가 많아져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스스로를 긍정하고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물적 토대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횡령” 지적한 남양주 커피상품권 사건, 법원 “중징계 위법”

    이재명 “횡령” 지적한 남양주 커피상품권 사건, 법원 “중징계 위법”

    커피상품권 20장을 보건소 및 지원부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징계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장이 2020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2020년 5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도는 2만 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중 10장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는 “시청 직원 10명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라면서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시를 받고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커피상품권 20장(5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보건소 및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면서 반발했다. 조 시장도 “2만5000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과연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인가.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다”고 맞섰다. 같은 해 9월 경기도는 A씨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11월 도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하는 의결을 내렸다. 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지난해 1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4월 의정부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의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고, 나머지 3명도 수시로 현장 점검했다”면서 “피고(남양주시장) 또한 A씨의 예산 집행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적법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 “법원 판단 존중…법무부 부당성은 다른 재판서 소명”

    윤석열 변호인단 “법원 판단 존중…법무부 부당성은 다른 재판서 소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이 10일 각하된 것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 처분의 부당함은 남은 징계 취소소송 재판을 통해 알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변호인단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후보가 총장직에서 떠난 만큼 이 소송의 결과가 낼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직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 2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총장은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지난 6월 정계 입문을 선언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 11월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 책임입니다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 책임입니다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 책임입니다박창진 정의당 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맥도날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완전무장한 교도관들, 女수감자 무차별 폭행…美교도소 실태 충격

    완전무장한 교도관들, 女수감자 무차별 폭행…美교도소 실태 충격

      미국 뉴저지주의 한 교도소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를 구타하며 강압적으로 감옥에서 끌어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90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당국이 1월 11일~12일 에드나 메이핸 교도소에서 발생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여성 재소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진압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를 감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한 여성 수감자는 고정된 채 교도관에게 주먹으로 28차례 맞은 끝에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교도관의 명령에 응할 틈도 없이 후추 스프레이가 발사됐고, 한 여성은 극심한 폭력 끝에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기도 했다. 당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수감자 한 명은 “(당시 교도관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내가 왜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발생 2주 후에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정부는 교도소 직원 34명을 정직처분 했으며, 이후 폭행, 공무상 불법행위 등의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 한편 뉴저지의 유일한 여성 교도소였던 이곳은 1913년 설립됐으며 여성 수감자에 대한 폭력으로 악명 높았다. 지난해 4월 연방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교도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수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미 2018년, 2019년 일부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지속됐다. 결국 지난달 필 머피 뉴저지 주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대 사건들”로 인해 주 내 유일한 여성 교도소인 에드나 메이핸 교도소를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해당 시설에 수감돼 있는 여성 384명을 어디로 이감할지 결정되지 않아 폐쇄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100쪽 분량에 윤석열 징계 절차적 타당 주장추미애,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으로 尹징계평검사·고검장 등 집단반발 “법치주의 훼손”법원, 작년 12월 尹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법무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답변서 제출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처분 취소’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 부당하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미애,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징계尹측 “위법부당, 징계 사유 실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분량이 100쪽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7년만 평검사 회의 열려…간부도 반발“검찰의 정치적 중립·법치주의 훼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당시 대구지검 등 전국 10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7년 만에 열렸고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올리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8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 준비’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고, 이날이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공관원들에게 막말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최근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는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사며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의 식자재를 사는 데 썼고, 도 전 대사가 이를 방치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라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공관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또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가 행사용 식자재를 20회에 걸쳐 산 뒤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고, 남는 금액을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사는 데 쓴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김종인, 윤석열 탄핵 주장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

    김종인, 윤석열 탄핵 주장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한다. 국민은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친 언사는 삼가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모르쇠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2월부터 접종할 수 있다는데 국무총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체 누구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안전성을 보장받을 때까지 백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세계 각국서 백신 접종이 되고 있으니 곧 할 수 있다는 반응인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안민석 “文 마음먹으면 아주 무서운 분…尹, 文과 한판 메시지”(종합)

    안민석 “文 마음먹으면 아주 무서운 분…尹, 文과 한판 메시지”(종합)

    “윤석열 법적대응? 참 어리석다”“사임 안하고 버티는 尹, 한판 하자는 것”“尹, 검찰개혁 바라는 국민과 文 못 이겨”尹, 오늘 정직처분 취소·집행정지 소송제기文 “추미애 아니었으면 개혁 못했다, 감사”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 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尹, 국민과 대통령에 전쟁 선언한 것”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의 중징계 반발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尹, 최순실·이명박 은닉재산은 왜 조사 안 해? 기대했는데 유감” 안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총장에게 묻고 싶다. 왜 총장이 된 이후에 최순실, 이명박(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이 처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면서 “특히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은 윤 총장이 검사 시절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근데 전혀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文, 尹징계 재가 후 추미애 사의표명에“결단 높이 평가, 법무-檢 새출발 기대”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의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윤석열 “징계 결정, 실체 없는 사유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바로잡을 것” “秋 사의표명 관계없이 소송 절차 진행”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16일 징계위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49.8% 尹 징계 ‘강하다’ 이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8%는 ‘강하다’고 했다. ‘약하다’는 답변은 34.0%였다. 6.9%는 ‘적절하다’, 9.4%는 ‘잘 모르겠다’고 각각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유승민 “윤석열 정직처분 막장드라마, 文 법적 책임지게 될 것”(종합)

    유승민 “윤석열 정직처분 막장드라마, 文 법적 책임지게 될 것”(종합)

    유 “막장 드라마 주연은 文, 나머진 엑스트라”“폭정 심판하는 날 반드시 올 것”尹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불법부당 조치” “檢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징계, 한 편의 막장 드라마”“文, 원전비리 덮으려…무능하고 비겁”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머지않아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가지고 저러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 이야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은 ‘멋있는 거짓말’”이라며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에 국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검사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처분尹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목 잘린 윤석열’ 만평 논란…진중권 “잘려야 할 건 XX”

    ‘목 잘린 윤석열’ 만평 논란…진중권 “잘려야 할 건 XX”

    ‘목 잘린 윤석열’ 만평, 박재동 화백 논란진중권 “잘려야 할 건 박재동의 XX”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목 잘린 윤석열’ 만평으로 논란이 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겨냥해 “노추(老醜·늙고 추함) 좀 그만 부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려야 할 것은 윤석열 목이 아니라 박재동의 XX(성기를 뜻하는 말)”라고 썼다. 박 화백이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박 화백의 ‘목 꿰멘 윤석열’ 만평을 게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재동 화백은 최근 경기신문 만평(박재동의 손바닥 아트)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목이 잘린 윤석열’,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 뒤엔 ‘목이 다시 붙여진 윤석열’을 그렸다. 박 화백은 만평 속 ‘목 꿰멘 윤 총장‘을 가리켜 “목이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 모쪼록 조심하슈”라는 말풍선을 넣어 비꼬기도 했다.“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vs“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 이를 두고 보수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우리가 박재동’이라며 옹호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이 붙여진 만평을 소개한 뒤 “잘려야 할 것은 윤석열의 목이 아니라 박재동의 XX다”며 “윤석열의 목은 다시 붙었지만, 법원에서 자른 그의 XX는 다시 접합되지 않을 것. 노추 좀 그만 부리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박 화백을 겨냥해 “성추행도 검찰 탓이겠지”라며 “(자신을 성추행으로)기소한 검찰의 목을 쳤으니 내 결백은 증명됐다!”고도 했다. 또 진 전 교수는 “극악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고발당해 재판까지 받고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과한다’했던 자의 그림자”라며 “이들 뇌 구조엔 선민의식과 선악이분법이 꽉 들어차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화백은 ‘미투 의혹’을 이유로 자신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한예종을 상대로 재판에선 이겼지만, ‘미투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선 1,2심 모두 패한 바 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비리로 징계받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급·명퇴수당 금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기관·단체로 올 하반기 기준 1227개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 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행안부 소관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 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그해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 처분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5293명에게 526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도 모두 101억여원을 챙겼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 2400만원을 지급했고, 또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됐을 때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 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인도 19세 천민 여성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일파만파 분노 확산

    인도 19세 천민 여성 집단 성폭행·살인 사건…일파만파 분노 확산

    지난달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불가촉천민 여성 집단강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분노가 현지 시민들의 시위로 번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19세 여성의 집단 성폭행 및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시위가 뉴델리 등지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진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인 19세 여성은 최하층민인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으로, 집 근처 들판에서 상위 계급에 속하는 남성 4명에게 강제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여성은 목뼈와 척추가 부러지고 혀도 잘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지난달 29일 세상을 떠났다.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현지 경찰의 대응은 더욱 분노를 키웠다. 늦장 수사에 들어간 것은 물론 “강간은 없었으며 국가를 카스트 혼란에 빠트리려는 사람들의 음모"라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여기에 경찰은 유족에 동의없이 피해자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는 만행까지 저질러 '증거'를 없애려고 한 의혹까지 받고있다.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늑장 대응이나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지휘한 하트라스 지역 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의 외부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막기위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오빠는 1일 인도 ND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경찰이나 행정부도 믿을 수 없다. 우릴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체포돼 수감했으며 조만간 성폭행 및 살인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이에 현지 야당 정치인, 유명 영화배우, 시민들까지 가세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한 의혹을 받고있는 고위경찰 5명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달리트로 크게 구분되는 힌두 카스트 기준에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 구분이 존재한다. 1955년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 연세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재징계

    연세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재징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 지난 5월 “(학교 측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연세대는 다시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수업 당시 류 교수의 발언을 듣고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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