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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학대’ 판결서 패소한 대통령”…트럼프, 1180억짜리 소송도 질까 [핫이슈]

    “‘성 학대’ 판결서 패소한 대통령”…트럼프, 1180억짜리 소송도 질까 [핫이슈]

    작가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562만 달러(약 80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에 내린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며 “이자를 제외한 500만 달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의 주장을 ‘사기극’(hoax)이자 ‘공작’(con job)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2023년 해당 사건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으나,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하고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고 실제 배상금 지급 판결에 항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재 미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캐럴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명한 8330만 달러(약 118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 항소 건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소송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하급심 법원이 면책특권 항변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증인 신문 길어지고, 절차 판단 늘어나고…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하는 시대”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의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를 위한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늘면서 지금도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이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대체할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검사 입장에선 입증을 위해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공판에서 이영선 부장판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사가)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유지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할 수밖에 없어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며 “이제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려고 할수록 심리는 길어질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건의 사실관계 증명에 대한 부담이 법원에 넘어간 셈”이라며 “판사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도 각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안 판단 외에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들이는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면 심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재판 지연은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된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형사 재판 1심 합의부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구속 사건이 142일, 불구속 사건이 219.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판중심주의 기조가 강해질수록 사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아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의 경우 법정에서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나친 우려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2022년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재판 지연이나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재판 지연 여부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증조부 안상호, 명백한 친일 행위…전문직이라 제외 아냐”

    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증조부 안상호, 명백한 친일 행위…전문직이라 제외 아냐”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를 둘러싼 친일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친일 행위를 했다”고 평가했다.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친일 행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책임을 후손인 하영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비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조직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추도회가 실제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안상호는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경성부 협의회원으로 1914년과 1918년, 1920년 세 차례 관선 임명됐다. 1922년부터 1927년까지는 경성 종로금융조합장을 지냈다. 1915년에는 경성신사의 씨자총대인 신도 대표를 맡았고, 1916년에는 내선융화를 내세운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했다. 반일운동 배척을 표방한 동민회에서도 회원과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소는 대정친목회가 이완용과 민영휘, 조중응 등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일제의 강압으로 조직된 전시협력단체가 아니라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연결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한 친일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이다. 안상호의 동화주의적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도 제시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1918년 안상호를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내선가정의 성공자’로 소개했다. 당시 안상호는 자신에게 조선 옷이 없고 조선 사람과 별다른 교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2009년 사전 발간 당시 축적된 자료만으로는 안상호의 행적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편찬위원회가 수록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다는 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사료 발굴과 검증에 따라 보유편과 개정증보판으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학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호가 전문직 종사자였기 때문에 사전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복수의 친일협력단체에 가담하거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부일 행적이 확인된 전문직 인사도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는 단순히 의사로 활동한 데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기구와 관변단체에서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후손에 연좌제적 책임 물을 순 없어”“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 다만 연구소는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후손인 하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대의 과오에 대한 단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한 역사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면서 증조부가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확산했다. 논란 초기 하영의 소속사는 친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증조부의 행적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영은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무지한 상태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면서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확산하며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은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취소했다. 하영이 모델로 활동한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도 하영이 증조부를 언급한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고 유튜브 클립 영상도 비공개 처리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사실 왜곡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전가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 손성익 경기도의원, 파주상담소 연속 현장 정담회 성공리 끝마쳐

    손성익 경기도의원, 파주상담소 연속 현장 정담회 성공리 끝마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파주상담소와 지역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파주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연속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의 전반적인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12일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운정권 학군 배치 문제, 신설 학교 교명 선정 등을 논의하며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정책지원팀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 관련 조례안’ 개정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시민들의 진솔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며 대변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 이어 13일에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한울카페거리를 직접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틀간 바쁘게 소통을 이어간 손 의원은 “파주의 현안을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꽉 채운 이틀이었다”며 “주민들의 진솔한 말씀을 들으며 시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이곳 파주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청취하고, 건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첩첩산중 노봉법 논란, 시행령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할 일

    [사설] 첩첩산중 노봉법 논란, 시행령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나선 것 자체가 법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풀려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이 보장한 쟁의 범위를 좁힌다면 위법·무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혼란을 줄이려는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작업방식에 관해 교섭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화성시·울산시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단과 달랐다.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시행령도 지침도 아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법 자체에 있다. 행정해석으로 메우려 했지만 판단은 엇갈렸고, 시행령으로 수습하려 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부를 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우회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정공법이다.
  • [데스크 시각] 검사에게 거는 기대

    [데스크 시각] 검사에게 거는 기대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향한 거센 돌풍 만들 것”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향한 거센 돌풍 만들 것”

    증언 35주년 맞아 500여명 참석“전쟁 없도록 세계 시민들 뭉쳐야”박필근·이용수 할머니 영상 소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더운 날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5주년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는 12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10개국 222개 단체와 함께 기림의 날 맞이 제14차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최초 증언을 기리는 날로, 2017년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다.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계연대집회는 ‘평화돌풍’을 주제로 진행됐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의 마음이 뭉쳐 평화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현장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이 찾았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진형(22)씨는 “세월이 더 흐른 뒤에는 역사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이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훗날 뭐라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은(51)씨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98)·이용수(98)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나라(일본)한테 배상과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집회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도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훈 진보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굳세게 싸우며 만들어낸 평화의 바람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거센 돌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창동·상계지구 ‘1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창동·상계지구 ‘1호’ 재건축 추진위 승인

    서울 도봉구는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이다. 단지는 지난달 16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61%를 기록했다. 이후 신청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구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행 절차는 더욱 빨라졌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의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시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장애인 정책 간담회 개최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시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장애인 정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 중심 행정…평택시, 민원봉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고

    시민 중심 행정…평택시, 민원봉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고

    경기 평택시가 민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인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봉사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기존 ‘행정자치국’에 속했던 민원 기능을 확대·개편해 ‘민원봉사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원스톱민원과’와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원스톱민원과’는 민원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살핀다. 또한, ‘원스톱민원과’를 ‘민원봉사국’의 주무 부서로 배치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민원부서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인사상 보상이 미흡해 직원들이 피하는 부서로 인식됐으나, 시는 신설 부서인 ‘원스톱민원과’를 주무 부서로 두는 방식으로 조직 내 위상과 역할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건축허가와 산지·농지전용,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허가과’와 ‘주택과’도 ‘민원봉사국’으로 옮긴다. 또 ‘기획항만경제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미래도시전략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도시주택국’은 ‘도시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며, ‘총무과’·‘한미국제교류과’·‘교통행정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지원과’·‘국제교류과’·‘교통주차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 배정을 반영해 일반직 정원을 기존 2390명에서 2397명으로 7명 늘린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 직급의 정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최원용 시장은 “민원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은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평택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사설] 또 토허제 실거주 예외,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땜질할 건가

    [사설] 또 토허제 실거주 예외,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땜질할 건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 앞서 담당업무 관련 조례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제’를 통해 내정한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인사청문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선다.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시민추천 과정의 추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혼선과 시의회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실제로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전문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안정적 시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등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필요 시 의장단 간담회, 실국과 상임위 간 정기적 간담회를 여는 등 시의회와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호주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 참석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호주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안산1)은 지난 4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 호수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안산해솔중 과밀 문제와 안산해양중 진학 선택권 보장, 통학 여건 개선 및 교육 공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솔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 인근의 해솔중학교 배정을 원하고 있으나,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 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학교 배정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이 걸린 지역 교육 현안으로 판단하고,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학부모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 해솔초·해솔중, 해양중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각 주체는 개별적인 입장과 고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상황을 헤아리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소통의 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솔중 배정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근거리 학교 배정과 학생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 반면, 해솔중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해양중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학생 배치 조정 과정에서 학교와 재학생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 주체의 요구와 우려가 서로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간담회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및 학부모 측에 참여를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주체가 서로의 상황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우려를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대립하는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각 주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솔중의 과밀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솔중은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교실은 물론 교직원 업무 공간과 교육 활동 공간마저 부족해진 상황이다. 교내 홈베이스를 교실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쉬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급식실 면적이 좁고 점심시간이 촉박한 데다 학생 밀집도까지 높아 급식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 증가에 따른 교내 이동 혼잡과 생활 안전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솔초 졸업생의 해솔중 배정 요구를 존중하되, 해솔중에 학생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과밀 해소 과정에서 해솔중과 해양중 어느 한쪽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양중은 현재 교실 수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학 여건과 교육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해양중의 경우 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수중학군으로 묶여 과밀학급 해소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육지원청은 해양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 특색 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와 협력해 해양중 진학생을 위한 통합 통학버스를 2026년 2학기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 차량의 크기와 승하차 장소를 조정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중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현재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교와 통학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별 교육 여건과 통학 지원 방안을 충분히 제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솔중의 교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안산시는 인근 유치원 부지를 한시적으로 해솔중의 야외 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 내 활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러 교실 설치 방안은 법적·행정적 절차와 설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체육 활동과 야외 교육 활동 공간이 더욱 축소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홈베이스와 특별실의 효율적인 활용, 추가 교실 확보, 기존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별 공간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획일적인 학급 편성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별 교육 환경과 학생 배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학급 편성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중학교 진학과 학생 배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론의 장에 함께 참여해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갈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더욱 커진다”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각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 배치와 교육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솔초 졸업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해솔중의 과밀을 해소하고, 해양중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과 교육 공간 확보, 학교 시설 개선 방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급 편성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편성 및 유치원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12월 말까지 신입생 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 선택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각 학교 및 학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호수중학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 현안을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협력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 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보내

    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 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보내

    하원 법사위원장, 방미통위에 서한 “온라인 표현에 중대한 위협” 주장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한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겨 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적 공방 말라”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적 공방 말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 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사적 감정으로 졸속 추진”…천하람 “李 대통령 달나라 다녀왔나”

    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사적 감정으로 졸속 추진”…천하람 “李 대통령 달나라 다녀왔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도적 필요보다 과거 검찰과의 악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행사에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등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 인사들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 사이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제도가 수사에 적합한지 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지만 읽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버전조차 표시되지 않아 무엇이 최종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부칙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최장 3년에 시행하도록 달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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