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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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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인사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동안의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장은 같은해 12월 1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으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및지검검사급을 구분해왔다. 이를 근거로 정 검사장 측은 “전례가 없는 강등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보직 강등이란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또 법무연수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필요에 따라 진행된 보직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 검사장 측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강등 인사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며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보복 인사’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를 ‘찍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도 현직 검사장을 차장 혹은 부장검사로, 현직 차장·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의 쟁점도 남아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도 차·부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 검사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약 5개월 동안 재직한 뒤 대전고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위법 인사였단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대전고검 검사 인사 조치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는 (정 검사장) 인사 근거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다른 검사는 더많은 비판을 하고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기도 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인사명령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분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전 행정처분 등이 당장 집행되는 것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정 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전례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됐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검장이 일부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판했으나 자신과 달리 구두 경고로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징계가 아닌 정당한 발령’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전보는 인사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며, 과거에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보낸 전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또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정 검사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됐다며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 ‘서해 피격’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고심 커지는 檢 수뇌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은

    ‘서해 피격’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고심 커지는 檢 수뇌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 [단독]권태호 검사장 강등인사 때는 ‘비밀투표’…정유미 검사장 땐 논의 없어

    [단독]권태호 검사장 강등인사 때는 ‘비밀투표’…정유미 검사장 땐 논의 없어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직급을 강등하면서 권태호 검사장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정 검사장 강등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07년 2월 21일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군 인사원칙과 함께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전 검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당시 검찰인사위는 권 검사장 개인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결정한 ‘인사조치’ 권고를 수용할지 먼저 논의했다. 감찰결과 정도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보직군에서 전출(역진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검찰인사위는 비밀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인사위는 직급제 폐지의 취지에 따라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보직을 하나의 보직군으로 설정해 운용하고, 보직군 전입 및 전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고등검사장 보직자를 검사장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도 정했다. 반면 지난 12월 4일 열린 검찰인사위에서는 강등 인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검사는 “인사위가 있었고 인사위에서 신청인(정 검사장)에 대해 논의된 것처럼 언론에서 말하는데, 신청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 기사는 오보였고, 저희가 시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는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강등인사는 전례가 드문 만큼 재판부에서 과거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 당시 검찰인사위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말했다.
  •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 정유미 ‘강등 인사’ 불복 소송… 검찰 직급 규정 해석이 관건

    정유미 ‘강등 인사’ 불복 소송… 검찰 직급 규정 해석이 관건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례없는 인사 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쟁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지 ▲검찰 직급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등이 될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해당 보직 외 이동이기 때문에 직급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에서 직급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개인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 만큼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연구위원 2년 재직 시 검사장 외 보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직급 강등하는 인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권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로 볼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물갈이’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물갈이’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물갈이’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물갈이’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비판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다만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발령 인사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이지만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과거에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불명예 강등됐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등 강등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연구위원 2년 재직 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강등 인사의 구체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앞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는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혹은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당장 검찰은 3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을 처분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반복해야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했을 사안”이라며 “다른 사건 항소 과정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결국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대장동-패스트트랙 균형 맞춰 항소 포기했다면 정치적 고려”…檢 내부서도 우려

    [단독]“대장동-패스트트랙 균형 맞춰 항소 포기했다면 정치적 고려”…檢 내부서도 우려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1일 현직 검사장이 “마치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행여라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는 무너진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원칙을 한 번 어겼으면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다시 원칙을 날카롭게 벼리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포기를 한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평범한 사건에서처럼,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사안의 내용과 경중, 판결의 이유, 항소의 실익 등 온전히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 왔던 원칙과 관행만을 잣대로 삼아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 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전제하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모두 항소했다.
  • 정성호 “임은정 정치적 언행 유의”… 노만석 “檢 의견 개진 최선”

    정성호 “임은정 정치적 언행 유의”… 노만석 “檢 의견 개진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노만석(대검찰청 차장검사·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구성원을 향해 “참담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여진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는 내부 단속에, 대검은 내부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공청회에 나가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에는 SNS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향후 논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노 직무대행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인 바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일고 있다. 법안 국회 통과 당일 차호동(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에 이어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인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 28일 “일선 검사장님들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도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했다.
  • 임은정 비판에 檢 내부서 잇단 반박

    임은정 비판에 檢 내부서 잇단 반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검사장은 “지난 금요일 임 검사장이 국회에서 한말씀 하셨다기에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이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역시나 내용이 없네’였다”고 썼다. 정 검사장은 임 검사장과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다. 정 검사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능만 제대로 발현된다면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명칭도 상관없고, 어디 산하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고 반박했다. 임 검사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은 친윤(친윤석열)’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정치적 용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도대체 ‘친윤’이 뭔가. 지금 현직 검사 중에 친윤 검사가 있기는 한가”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곧바로 정치에 투신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 외에 차장·부장검사들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에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은 “지금 한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있었던 ‘무법자 재판소’가 이미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행정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에서 열리는 무법자 법정이 형사 사건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은 검찰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부장도 사법연수원 30기다. 강 부장은 임 지검장을 염두에 둔 듯 “검찰에 적개심만 가득한 사람이 마치 검찰을 대표하는 전권이라도 부여잡은 듯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차장)도 “정확한 비판과 어리석은 비판을 구분해야 한다”며 책 구절을 인용해 개혁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 중앙지검·수원지검·대검 ‘3각 축’… 이재명 수사 연속성 유지한다

    중앙지검·수원지검·대검 ‘3각 축’… 이재명 수사 연속성 유지한다

    ‘윤석열 사단’ 주요 특별수사 이어가검찰 ‘빅2’ 송경호·신자용 등 유임이재명 수사 등 마무리에 방점 찍혀‘대북 송금’ 수사 신봉수 수원지검장1년 공석 대검 차장에 심우정 승진‘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 승진‘한직’ 연구위원 발령 검사장 2명 사의 법무부가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 간부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주요 특별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데 방점이 있다. 소위 일 잘하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수사 보직에 유임되거나 같은 업무를 하던 자리로 이동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들도 자리를 지켰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 등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현재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을 비롯한 각종 의혹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 수사가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이 대표 관련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송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도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인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배치하면서 부패 비리 관련 수사에서도 연속성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1년 넘게 공석을 유지해 온 대검 차장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신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배치됐고,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소위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유임되면서 한 장관과 손발을 맞춰 온 최측근 간부들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법무실장에는 특수통인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발령되면서 각종 선진 법제 마련과 국제분쟁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 한 장관을 보좌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1기 참모진’을 꾸렸던 대검 부장들은 모두 지검장 발령을 받으면서 순환 배치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형사부장에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에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이 신규 보임돼 ‘2기 참모진’을 꾸리게 됐다. 또 현재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여전히 조직에서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현 정부를 이어 오며 ‘인사 유배지’라는 평가를 받아 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문성인(28기) 대구고검 차장,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은 이날 인사 발표 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전임 정부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주영환(27기)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구자현(29기) 대전고검 차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긴급 出禁도 사건번호 조작은 불법… 그런 관행 없다”

    “긴급 出禁도 사건번호 조작은 불법… 그런 관행 없다”

    검찰이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법원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쟁점들을 13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①‘긴급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와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 기입했다면 불법이다’ (O)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허위 내사번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서울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가 적혔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을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형사사건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때문에 허위로 사건·내사번호를 부여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서류에 관여한 대검 관계자는 물론 문제를 알고도 승인한 법무부 관계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긴급한 경우 임시번호를 먼저 부여해 처리하는 수사 관행 있다’ (X)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임시번호로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런 관행은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20년 전 관행이냐”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건번호 없이는 출금을 안 해 주는 원칙이 강화된 지 10년도 넘었다”고 말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면서 “명백한 불법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나쁜 놈 잡는데 서류가 대수냐’고 말하는 건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야간 시간대 강력·마약사범의 긴급 출금 시 임시번호를 먼저 붙이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진상조사 대상이었던 데다 출국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전 차관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③‘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는 김학의 사건 내사번호 부여 권한 있다’ (△) 법무부는 전날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지검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관청의 지위를 부여받아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간기구”라면서 “대검·일선청을 통한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지방에서 파견 온 이 검사가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하게 돼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일 뿐”이라면서 “조사단 검사로서 역할은 내사·수사가 아니라 외부위원들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도 “도주를 예상해서 미리 대검에 출금 협조 및 수사 의뢰 요청을 해 일선 지검이 내사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④‘긴급출금 위법성이 인정되면 김학의 사건 재판에 영향 미친다’ (△) 이번 논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 수사 필요성과 출금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김 전 차관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반면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자유권을 박탈한 상태로 조사한 것이라 중대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정진웅 업무배제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에 또 들끓는 檢

    “정진웅 업무배제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에 또 들끓는 檢

    “감찰 업무,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나”“공개방식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에 놀랐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과장 출신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몇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 감찰부장에게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꼬집었다. 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감찰부장을 향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냐”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SNS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현직 검찰 인권감독관 “피고인 신분 됐으면 직무 배제 마땅”

    현직 검찰 인권감독관 “피고인 신분 됐으면 직무 배제 마땅”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것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이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지난달 말 경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님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월말 사건처리가 시급한지라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가”라며 “참으로 민망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인권감독관은 “대검 감찰부장께서는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나”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인권감독관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하는 후배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 승진… 윤석열 사단 해체 마침표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 승진… 윤석열 사단 해체 마침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은 기존 특수·공안부 대신 형사·공판부 검사 중용을 강조해 왔으나,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노골적인 정권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첫 검찰 인사를 통해 시작된 ‘윤석열(60·23기) 사단’ 해체 작업은 이번 인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맡은 이들은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보임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48·32기)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했던 권순정(46·29기) 대검 대변인 역시 전주지검 차장으로 발령 났다. 반면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로 공석인 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성윤(58·23기) 중앙지검장이 각별히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욱준(48·28기) 중앙지검 4차장이 자리를 옮긴다. 중앙지검 2차장에는 전남 광양 출신의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이, 4차장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중용하는 호남 출신이거나 정권 우호적인 검사들로, 중앙지검은 결국 추 장관까지 연결되는 ‘이성윤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벌였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독직폭행 논란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이라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45·34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진 검사의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 사실상 표창장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과 법무부에 쓴소리를 했던 주요 검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지방 고검과 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됐다.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 폐지를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영림(49·30기)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대전고검으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판했던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신설된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맡은 양인철(49·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간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 7명이 사표를 내 의원 면직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좌천된 검사들의 추가 사표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79세대’ 전면배치… 젊어지는 檢, 尹총장 힘빼기 ‘보복 인사’ 우려

    ‘79세대’ 전면배치… 젊어지는 檢, 尹총장 힘빼기 ‘보복 인사’ 우려

    울산 선거개입 수사 검사 등 좌천 땐 ‘형평성 잃었다’ 비판 피하기 어려워차장급 승진 대상에 연수원 30기 합류형사·공판부 강화 기조 더 선명해질 듯오는 27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내 주류 변화에 이어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 다수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이 일선 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형사·공판 경력 검사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내치는 식의 인사를 할 경우 ‘보복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 평검사 인사를 동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는 다음달 3일자다.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가 조정되면서 차장검사들의 이동 배치는 불가피하지만,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보직자와 일부 지청장은 유임시킨다고 했다. 반면 부장급 보직자는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기 위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양지청 등 수도권 5개 지청에 인권감독관이 추가 배치된다. 연수원 30기는 차장검사, 34기는 부장검사, 35기는 부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개편되는 검찰 직제에 맞춰 이뤄질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우수 여성 검사와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30기가 검사장 후보군인 차장검사 대열에 들어서면 검찰 조직도 한층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기는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한 이들로 동기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70명 넘게 검찰에 남아 있으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49) 검찰과장, 진재선(46)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49) 형사2부장, 양동훈(46) 공공수사1부장 등이 30기다. 당시에도 수료생 중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10%를 넘어 화제가 됐다. 검찰 내에서도 30기와 앞선 기수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다. 출세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배들과 달리 거침없이 할 말을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 정유미(48) 대전지검 형사2부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중간간부 인사는 언론 등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내치는 대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렸다. 중간간부 인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검찰 반발 수위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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