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신적 충격
    2026-06-1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768
  • 하와이 신혼여행인데…아내 잠들자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

    하와이 신혼여행인데…아내 잠들자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

    신혼여행 중 낯선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남편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한 뒤 신혼여행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에 입사한 뒤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조건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외모도 이상형에 가까웠다”며 “몇 번 더 소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물놀이 후 피곤해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녁 무렵 눈을 떠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리조트 주변을 찾다가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며 말을 거는 남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며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도 없어 곧바로 짐을 챙겼고,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현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연은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뒤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예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결혼식 비용과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 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초등학교 교실의 수상한 행위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초등학교 교실의 수상한 행위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체액이 들어있는가 하면,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한 외부인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교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여교사 담임 교실에 대한 연쇄 침입과 정액·소변 테러 사건은 학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쯤 같은 교실에 외부인이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맡은 시간강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의 소행으로 보고 학부모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 피해 교사는 “내가 없는 사이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거나 또 다른 범행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여부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일탈을 넘어 학교 안전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1차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실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새로 설치된 복도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마침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군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피해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단순히 교실에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라며 범행의 목적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안 인력 확충, CCTV 확대 등 학교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 친엄마와 사위가 한 침대에…딸이 직접 현장 목격, 처벌 가능할까 [핫이슈]

    친엄마와 사위가 한 침대에…딸이 직접 현장 목격, 처벌 가능할까 [핫이슈]

    장모와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를 딸에게 들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사는 남성 A씨는 1994년 6월 결혼해 배우자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다. 어느 날 A씨는 아내 B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와 B씨의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와 불륜을 저지른 B씨는 그 길로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2년 넘는 시간 동안 생사도 모른 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최근 그는 법원에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B씨는 법원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별다른 의견서나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역시 이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별거해 온 사실을 진술했다. 판사는 “동거 의무가 존재함에도 아내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채 가정을 떠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한다”며 남편 측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만 현지에서는 장모와 사위라는 가족 관계, 피해자가 딸이자 아내라는 점, 한 사건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정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다만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딸과 사위가 해당 사건 이후 이혼을 결정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친어머니가 할 짓이 아니다”, “딸은 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등의 댓글로 분노를 터뜨렸다. 만약 A씨와 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은 2020년 이후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더불어 장모와 사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인척 관계이므로 근친상간죄 적용 대상도 아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A씨가 아내 B씨와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3년 전 정글로 사라진 남성…뼈만 남은 모습으로 극적 구조 [여기는 동남아]

    3년 전 정글로 사라진 남성…뼈만 남은 모습으로 극적 구조 [여기는 동남아]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남성이 무려 3년 동안 열대우림에서 홀로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발견 당시 그는 피골이 상접해 뼈만 남은 모습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최근 자바섬 수카부미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대인 살락산 국립공원 깊은 숲속에서 49세 남성 아이 솔레후딘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전했다. 그가 정글 속에서 발견된 것은 폭우가 쏟아진 직후였다. 당시 인근 하천의 범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현지 주민들은 이끼 낀 바위 위에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는 그를 우연히 발견했다. 수색 대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솔레후딘은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수년 만에 사람을 마주하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말문이 막혀 정상적인 소통도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그를 들것에 실어 산 아래 관청으로 이송했고, 지문 채취와 망막 스캔 등 디지털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친 끝에 그가 3년 전 치안주르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과거 부모님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이후 종종 혼자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는 버릇이 생겼는데, 3년 전 어느 날 정글로 들어간 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기간 동안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여러 지역에서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갈 때마다, 그는 야생 동물처럼 정글 깊은 곳으로 숨어버려 애를 태웠다. 가족들은 “다시는 형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며 오열했다. 현지 의료진은 그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대우림의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홀로 생존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숲속의 야생 과일이나 식물의 뿌리, 계곡물 등을 섭취하며 간신히 버텨온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는 솔레후딘은 점차 신체 기능을 회복 중이며,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심리적 안정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류가 수천 년간 욕을 버리지 못한 뜻밖의 이유 [한ZOOM]

    인류가 수천 년간 욕을 버리지 못한 뜻밖의 이유 [한ZOOM]

    2009년 리처드 스티븐스 영국 킬대학교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에게 얼음물에 손을 담그되 한 번은 ‘욕설을 내뱉으며’ 담그게 했고, 한 번은 ‘평범한 단어를 말하며’ 담그게 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욕설을 내뱉었을 때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통증을 훨씬 더 오래 견뎠고, 고통의 강도도 훨씬 더 낮다고 느꼈다. 이 실험으로 연구팀은 그 독창성과 재미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노벨상을 패러디해 독특한 과학 연구에 수여하는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욕설이 고통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이유는 바로 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욕설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말을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감정을 조율하는 편도체가 자극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러면 근육에 혈액이 집중되고 통증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해진다. 이것은 인간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본능인 ‘투쟁-도피 반응’이 작동한 것이다. 욕설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켜온 진통을 위한 방법이자, 분노를 터뜨려 심리적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욕설이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제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고개를 들 것이다. 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욕설의 소재가 다른 것인지 궁금해질 것이다. 왜 하필 그 단어들을 골라서 욕설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 보자. ●역설의 문법 : 가장 신성한 곳에서 태어난 가장 저속한 말 언어학자들은 “욕설이란 한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울”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회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나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를 건드릴수록 욕설의 파괴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욕설을 치욕으로 받아들인다. 오랫동안 효(孝)와 가문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모욕은 견딜 수 있어도 부모나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현대 영어권에서 대표적인 욕설은 성(性), 신체, 배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서 성(性)과 신체에 대한 엄격한 금기와 도덕적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과거로 돌리면 금기와 도덕적 규범의 대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종교가 통제했던 중세부터 근세 초기 유럽에서는 성(性)과 신체에 대한 표현보다는 ‘신의 못’(God’s nails), ‘신의 피’(God’s blood) 등과 같이 예수의 수난과 신체를 상스럽게 모독하는, 이른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가장 치명적인 욕설로 사용했다. 시대에 따라 사회의 절대적 권위가 이동하면서 욕설의 소재도 바뀐 것이다. 한편 권위에 대한 반발이 욕설로 진화한 극적인 경우도 있다. 19세기 가톨릭이 캐나다 퀘벡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던 시절,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욕설을 뜻밖에도 교회의 신성한 용어에서 찾았다. 성배를 가리키는 칼라스(câlice), 성물함을 뜻하는 타베르낙(tabernac), 성체를 가리키는 오스티(ostie)와 같은 가장 거룩한 말들이 가장 저속한 욕설로 전락했던 것이다. 교회가 금기시한 바로 그 단어들을 입에 담는 행위 자체가 억눌린 이들이 권력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언어가 된 욕설 그리고 욕설이 낯선 문화권 한편 러시아어의 ‘마트’(Мат)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로 발전한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래 이 단어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마치’(Мать)’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단어에 다양한 접두사와 접사를 붙이자 명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면서 ‘기막힌’, ‘도망치다’, ‘엄청난’, ‘완전히 망한’ 등과 같은 일상의 온갖 다채로운 의미로 파생됐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당국이 마트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을 때, 이 단어는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지하로 깊숙이 숨어들어 노동자와 죄수, 억압받던 민중들 사이에서 권력과 권위에 저항하는 은밀한 표현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를 의미하는 고귀한 단어가 가장 저속한 욕설이 되고, 그 욕설이 다양한 표현으로 파생되는 역설적인 언어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설 자체가 극도로 낯선 문화권도 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사례로 드는 말레이반도의 원주민 ‘세망족’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형태의 욕설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와 조화를 생존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문화 속에서는 분노를 분출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직접적인 욕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대신 상대를 우회적으로 낮추는 표현이 발달해 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와 집단 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욕설,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가리키는 나침반 이처럼 사회마다, 문화마다 욕설의 형태와 수위는 달라도 본질은 일맥상통한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오염시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 그리고 욕설을 통해 그 사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표출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결국 욕설은 언어의 어두운 구석이 아니라 사회의 민감한 지점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가족이 중요하면 가족에 대한 욕설이 발달하고, 종교가 중요하면 종교에 대한 욕설이 발달하며, 성적 엄숙주의가 지배하면 성적인 욕설이 발달한다. 이렇듯 욕설은 그 사회가 가장 금기시하는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비추는 거울이며, 문화의 가장 솔직한 기록물이다. 물론 욕설이 저급하고 저속한 언어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회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노의 순간에 내뱉는 욕설을 들여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거친 언어의 파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 5년 키운 아이, 친자 아니었다…‘외도 아니라는’ 아내의 항변, 무슨 사연? [핫이슈]

    5년 키운 아이, 친자 아니었다…‘외도 아니라는’ 아내의 항변, 무슨 사연? [핫이슈]

    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만 남성과 아내 사이의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남성 A씨는 10년 넘게 교제한 연인인 B씨와 2020년 2월 결혼했다. 이후 아들이 태어났고 부부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들이 자랄수록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의문을 품고 친자확인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유전자 불일치’였다. A씨는 5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 등을 포함해 총 108만 대만달러(한화 약 5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내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남편인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결혼 직전인 2019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와 한 차례 결별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해 약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임신 시점이 전 남자친구였던 A씨 및 새 약혼자와 관계를 가진 시점과 겹쳤고, 시기상 A씨와 결별하기 전 임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A씨와 재결합·결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병원 두 곳을 찾아 정확한 임신 시기를 확인했고 그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A씨라는 결론을 얻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A씨라면 그와 결혼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지난해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B씨는 남편에게 “아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원치 않았다. 당시 의사가 시기적으로 단호하게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해서 재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 그가 이미 아이의 친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 의사에게 임신 시기를 문의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친자라 믿고 약 5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해 왔으나, 뒤늦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존엄 훼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98만 2000대만달러(약 472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온갖 스킨십도 했는데”…아기방 홈캠 6개월 몰래 본 시어머니, 괜찮나요?[이슈픽]

    “온갖 스킨십도 했는데”…아기방 홈캠 6개월 몰래 본 시어머니, 괜찮나요?[이슈픽]

    아기 방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시청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방 CCTV(홈캠)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급히 전화가 왔다. 남편 좀 빨리 바꿔보라더라”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받으니 내가 들리지 않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스피커폰이라 이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기 방 홈캠을 보고 있는데 애가 구르다가 방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휴대전화에도 영상을 공유해드린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다”면서 “홈캠을 우리 부부 외에 시어머니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걸 난 여태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홈캠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방 전체를 비추고 있고,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린다. 우리 친정엄마도 아기 봐주느라 몇 달째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나도 남편과 그 방에서 온갖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온몸을 덜덜 떨며 어머니한테 왜 6개월간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사과도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니’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홈캠 보고 있는 건 숨기려고 나 안 들리게 전화 받으라고 하신 걸까”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남편에게 미친 듯 화냈더니 나한테 뭐 캥기는 짓 했냐며 화냈다.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샤워하고 옷 벗고 나온 것까지 다 보셨겠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몰카 피해자로 만들었다”, “소름 돋고 끔찍하다”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고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고 링크도 공유해줘서 남편도 직접 댓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보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내 한 온라인 법률 상담에서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집 안 CCTV 영상을 자신의 부모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부부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아내는 “시부모가 집안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사생활을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도 육아용 홈캠을 통해 시부모가 손주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온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육아를 돕기 위해 홈캠 영상을 부부 외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어머니가 영상을 본 자체보다 이를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배우자는 배신감과 수치심, 감시당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부 갈등이 급격히 악화해 별거나 이혼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 “감자 때문에 고통” 충격…아웃백에 ‘23억’ 소송 건 女 무슨 일?

    “감자 때문에 고통” 충격…아웃백에 ‘23억’ 소송 건 女 무슨 일?

    미국의 한 여성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며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에 사는 여성 트레이시 렌쇼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렌쇼는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찾은 아웃백 매장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으깬 감자를 밟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매장 직원들이 버터가 섞여 미끄러운 감자 덩어리를 방치해 손님을 위험하게 했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경고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로 얼굴과 신체에 상처를 입었고 업무 능력 또한 저하됐다”며 “정신적 충격과 병원비 부담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아웃백 측은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고 의무가 없었고, 감자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과실을 주장했다. 부상 정도 역시 과장됐다는 게 매장 측 입장이다. 아웃백의 모기업인 ‘블루민 브랜즈’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40% 폭락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 회생 전략 차원에서 향후 4년간 임대차가 만료되는 부실 매장 22개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객이 과실로 아웃백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10월 데스몬드 존스와 그의 가족은 일리노이주의 한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서버가 테이블에 내려놓은 유리잔이 깨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유리 파편에 존스는 왼쪽 검지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존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는 아웃백이 불량 유리잔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일회성 실수가 아닌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영업 행태와 관련된 심각한 과실”이라며 존스의 편을 들어줬다.
  • “여성 뒤에서 몹쓸 짓”…PC방서 음란행위한 남성에 경악

    “여성 뒤에서 몹쓸 짓”…PC방서 음란행위한 남성에 경악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친구와 함께 PC방을 방문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뒤편에 앉은 한 남성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겼다. A씨는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남성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며 “친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쪽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후 남성이 다시 자리에 돌아왔고 A씨는 약 10분가량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에는 남성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을 쳐다보는 모습 정도만 확인한 채 밤 11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친구가 촬영 영상을 다시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남성이 두 사람 바로 뒤쪽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은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촬영한 원본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PC방 폐쇄회로(CC)TV에도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둔 채 몹쓸 짓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여전히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손수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특정 피해자가 인정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전과 유무와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초등생 아들 때리고 학대한 30대 엄마 ‘징역형’

    초등생 아들 때리고 학대한 30대 엄마 ‘징역형’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너 죽어도 어른들 신경 안 써”…7살 아들 마스크 안썼다며 폭행한 여성 ‘집유’

    “너 죽어도 어른들 신경 안 써”…7살 아들 마스크 안썼다며 폭행한 여성 ‘집유’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에게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갑자기 사라진 ‘팔로워 150만’ 스타견…주인 몰래 단돈 4만원에 개고기로 팔려

    갑자기 사라진 ‘팔로워 150만’ 스타견…주인 몰래 단돈 4만원에 개고기로 팔려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150만명을 보유한 중국의 유명 반려견이 도둑에게 빼앗겨 식당에서 식용으로 도축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현지 반려동물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 여행 인플루언서 궈씨는 최근 8살 반려견 ‘추터우’를 잃었다. 추터우는 지난 2018년 생후 3개월 때 길거리 노점상에서 2000위안(약 46만원)에 입양됐다. 이후 궈씨와 함께 설원과 사막 등 중국 각지를 누비며 여행 동반자로 활약했다. 이 여정이 SNS에 알려지며 추터우는 15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은 스타견으로 성장했다. 사건은 궈씨가 조지아로 여행을 떠난 사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돌보던 추터우는 지난달 11일, 집 근처 농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CCTV에는 낯선 남성 두 명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추터우를 낚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히 귀국한 궈씨는 1만 위안(약 228만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추터우를 찾아 나섰다. 결국 지난달 26일, 궈씨는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은 “목줄도 없이 따라오길래 유기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터우는 당시 목줄과 위치 추적기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터라 궈씨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추터우는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약 4만 960원)에 팔려 도축된 뒤였다. 범인은 사과는커녕 “이미 죽은 개이니 그만 떠들어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궈씨가 추터우의 유해나 털이라도 수습하려 식당 직원에게 찾아갔지만 “털은 진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궈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추터우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피해 금액이 2000위안(약 46만원) 이상이어야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간주해 형사 처벌보다 민사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스타견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나 주인에게 남은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에서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빛나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충격적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개고기 식용 문화를 둘러싼 중국 내 해묵은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은 2020년부터 개를 축산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식재료로 소비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남자끼리 모텔 들락날락…“남자랑 바람 난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남자끼리 모텔 들락날락…“남자랑 바람 난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하며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하는 A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의심병 환자” 취급했다. 이후 A씨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사진을 찍거나 손하트를 만드는가 하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며 찍은 사진도 있었다. 특히 편지 끝부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누가 봐도 연애편지 아니냐”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친한 형·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연인 폭행 등 기절시킨 20대 ‘징역 1년 6개월’

    연인 폭행 등 기절시킨 20대 ‘징역 1년 6개월’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 한 자택에서 연인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집무실 문 잠그고 ‘대낮 불륜’ 즐긴 美판사…민망한 소음에 직원 결국 사표

    집무실 문 잠그고 ‘대낮 불륜’ 즐긴 美판사…민망한 소음에 직원 결국 사표

    미국의 한 현직 판사가 법원 집무실에서 2년에 걸쳐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적발됐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도 집무실 문을 닫아걸고 밀회를 즐겼으며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음은 고스란히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합항소법원 소속의 한 기혼 판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명 경찰관과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의 대담한 행각은 근무 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문 한 장을 사이에 둔 채 업무를 보던 법원 직원들은 이들이 내는 민망한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야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망한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밤잠을 설친 직원이 속출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한 비서관은 결국 근무 도중 짐을 싸서 법원을 떠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집무실 소파에서 얼룩을 발견하고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법원 안팎으로 소동이 일었다. 조사 과정에서 판사의 도덕성은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발뺌했던 이 판사는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이 얽힌 재판에서 이 판사가 배제된 것도 판사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 덕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원 특별위원회는 2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내고도 해당 판사에게 ‘비공개 견책’과 피해 직원 6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명령만 내렸다. 다만 이 판사는 대법관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어떤 사법회의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재난 뒤 트라우마 치유”… 제주, 3년간 1705건 심리상담 지원

    “재난 뒤 트라우마 치유”… 제주, 3년간 1705건 심리상담 지원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835명이 총 1705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항공 사고 등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544명이 참여하며 마음 회복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태풍과 집중호우,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은 도민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난 경험자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비롯해 재난 현장 목격자, 구호·복구 활동 참여자 등이다.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와 전문 상담가 등 86명의 상담 인력풀이 참여한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현장 상담소를 설치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이후 대상자 상태에 따라 개별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상담 이후에는 곶자왈 생태 체험과 숲 산책, 차(茶) 테라피 등 자연과 연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재난 이후 지속되는 긴장감과 불안,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도는 그동안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안내를 통해 서비스를 알게 됐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청 등에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해 도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 피해는 눈에 보이는 시설물 피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한 심리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게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담배만큼 해로운 SNS”…英 의료계, 16세미만 금지 강력 권고

    “담배만큼 해로운 SNS”…英 의료계, 16세미만 금지 강력 권고

    영국 의료계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26일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한림원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스럽고 중독적이며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는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전면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한림원은 SNS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흡연의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필요성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뒤 반려동물을 죽인 청소년의 충격적 사례가 등장했다.한림원이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진료한 아동이 자해하거나 극단적 음란물에 나오는 행동을 모방해 발생한 사망과 부상 사례들이 보고됐다. 일부 사례 중에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아동, 고문 영상을 본 뒤 무기로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아동도 있었다.또 SNS에 중독된 10세 소년이 잔혹물과 살인에 심하게 집착해, 기르던 반려동물인 비둘기를 죽인 사례도 있었다.
  • “男교도관들에 집단 알몸 수색당해” 구치소 여성들 폭로…美 발칵

    “男교도관들에 집단 알몸 수색당해” 구치소 여성들 폭로…美 발칵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도관 훈련 목적의 불법 집단 알몸 수색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현직 수용 여성 20여명은 시 당국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구치소 측이 무리한 집단 알몸 수색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 보안관들이 현장을 지켜보며 성적인 농담과 조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간부인 이바라 보안관은 현장 교도관들에게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끄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수용자들에게 “이 영상은 추후 (교도관)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신체 수색이 다른 수용자들과 남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됐으며,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치소 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정황도 소장에 포함됐다. 수용자들을 모아 공식 문제 제기를 주도한 핵심 수용자 두명은 이 고발 직후 일주일 만에 독방으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바라 보안관은 지난해 11월 수용자들에게 “보안관들을 계속 무시하면 알몸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의 공식 지침상 신체 수색은 수색과 무관한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성 수용자를 수색할 때는 남성 직원의 참관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은 성명을 내고 내부 징계 착수 사실을 밝혔다. 보안관청은 “제기된 의혹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며, 당국이 요구하는 정책과 전문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용기를 내 사실을 밝힌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구치소 내 모든 인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겪은 헌법적 권리 침해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