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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오늘 최고위 복귀… 국힘 징계정국 몰아친다

    장동혁 오늘 최고위 복귀… 국힘 징계정국 몰아친다

    절차 무결성 중시, 소명기회 줄 듯 친한 “윤리위 재가동, 반대파 숙청” 이번 주 국민의힘은 ‘징계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에 나섰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이 6일 재가동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사정권에 모두 포함됐다. 징계 논의 대상자만 30여명에 달하는 만큼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건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도 원칙을 얘기했는데, 일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징계 대상자라고)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윤리위의 첫 회의에서는 안건을 검토하고 징계 대상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총 50여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요구 등을 포함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전체 소속 의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접수된 건은 많지만 실제 징계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자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리위의 칼끝이 지난 선거 당시 부산 북구갑에서 한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김예지·안상훈 의원 등과 부산 북구갑을 방문한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된다. 장 대표 사퇴와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해 온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역시 심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 공격 인사’라고 언급했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무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징계 심사 과정에서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며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윤리위 재가동 자체를 ‘반대 세력 숙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장 대표 사퇴론 재점화는 물론 징계 대상자들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자리를 비웠던 장 대표는 6일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리위 재가동 등을 고리로 한 친한계와 대안과미래 등의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서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거론된 까닭은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서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거론된 까닭은

    정경심 1·2심 유죄 증거 인정됐지만···또 “동양대 PC 압수수색 위법” 주장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PC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과 법조 기자단의 갈등을 야기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 압수 사건’도 거론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제출한 PC 관련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동의를 얻고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가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다. 변호인은 “해당 PC는 정경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제기 이후 압수가 이뤄져 기소 후 수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실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교 김씨와 PB 김경록씨는 둘다 PC를 임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며 실질적 소유주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국 수사팀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도 언급됐다.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이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조교가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의 요청이 검찰 구성원의 법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컴퓨터가 오래 방치돼 정상적 구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리하게 포렌식을 시도하다 하드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대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물품관리 책임자인 조교로부터 동의를 구해 제출을 받은 것”이라며 압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PC의 소유주가 정 전 교수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경심은 이미 해당 PC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고, ‘퇴직 교수가 두고 간 PC인데 쓰려면 쓰고 반납하려면 하라’며 PC를 넘겨받았던 조교 김씨를 소유자이자 보관자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3일 “압수물(서울대 연구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을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원본이 가환부되면 무결성·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몰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검찰이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와 별도로 진행된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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