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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12대 의회 성공 출범 위해 조직·인력 증원 필수”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12대 의회 성공 출범 위해 조직·인력 증원 필수”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차기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의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과 조직 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사무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논의는 제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올 제12대 의회의 조직 확대 및 운영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됐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제11대 의회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제12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조직과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데스크 시각] 안전은 선제적이고 지나쳐야

    [데스크 시각] 안전은 선제적이고 지나쳐야

    지난달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32층짜리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인 장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사망자 159명에 부상자 79명, 실종은 31명에 달한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한다. 대부분 대형 참사가 그러하듯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3년 준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보수공사 중이었다. 화재 발생의 직접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재질의 발포 스티로폼, 외벽 보호망, 방수 덮개 등이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동 간격이 15m밖에 되지 않는 밀집 구조도 화재가 7개 동으로 번진 원인이 됐다. 이번 화재는 2017년 6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지상 24층 규모로 약 600명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4층에서 일어난 불은 1시간도 되지 않아 건물 전체로 번졌다. 모두 72명이 목숨을 잃었고, 74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2~2016년 진행된 리모델링 당시 예산 절감을 위해 내화성 외장재 대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점이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4위권의 초고층 건축물을 보유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부상 5명에 불과했으나 4층에서 난 불이 가연성 외장재를 불쏘시개로 불과 30분 만에 38층까지 옮겨붙는 장면은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건축법이 개정돼 고층 건물 불연성 외장재 의무화가 시행됐다. 70m급 굴절사다리차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다. 2017년 2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다. 상가동 3층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불이 시작됐다. 다행히 66층 2개 동과 60층, 55층 각 1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동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0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33층 외벽 전체를 태웠다. 부상자가 93명 나왔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직 이동 거리가 늘어나 전원 대피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2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신속한 소방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1994년 7채에 불과했지만 2005년 164채, 2010년 753채, 2015년 1478채, 2020년 3165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인 고층 건축물은 전국에 6503채 있다. 이 가운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140채다. 또 관계 법령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져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18채를 포함해 모두 101채다. 정부가 이 건축물들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뒤 전체 고층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고층 건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다중밀집지역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안전에 관해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한 것이 좋다. 끝으로 웡 푹 코트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홍지민 전국부장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전량위탁세탁은 현지조사 시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전량위탁세탁은 현지조사 시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년인사회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 회장과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겸직)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재 시급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와 금년 개정된 인력배치기준(2.1대 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어르신 수를 2.1로 나누어 나온 결과값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대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건비는 오롯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점은 절사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는 시설 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을 합해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구인난 대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며, 종사자 간 근무조율 가능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과근무 상한선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량위탁세탁의 경우 현지조사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시설은 대부분의 세탁물을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 보내 세탁을 진행하지만, 어르신의 속옷, 손수건 등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소량의 세탁은 자체적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례적으로 오늘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구인난 등 현안들이 해결되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화생명, 고령화 따른 간병·치매, 신상품 3종으로 해결

    한화생명, 고령화 따른 간병·치매, 신상품 3종으로 해결

    한화생명이 고령화시대 간병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최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생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은 사망과 장기요양을 위주로 설계한 상품이다. 보험료 변동 없이 비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 5년 후부터 사망보험금이 증액된다. 여기에 장기요양상태 발생시 진단자금, 간병자금, 재가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더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상속자금은 물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한화생명 The H 간병보험’은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을 차등하여 간병인 지원금을 준다. 비갱신형인 만큼 보험료 변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 고령층 고객을 위한 특약도 마련했다. 나이가 들수록 골절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재해골절치료특약(팔, 다리, 대퇴골 등)을 탑재했다. 또 수천원대 월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신장질환치료, 관절질환치료, 척추 및 근골격계치료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국내 3대 성인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동시에 치매까지 보장한다.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치매 등으로 진단 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80%까지 선지급 한다. 중증 질환인 만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다. 선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최소 10년) 후 사망할 경우엔 매달 100만원(가입금액 1억원 기준)을 월 급여금으로 총 96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밸류플러스 보장보험’과 ‘The H 간병보험’은 각각 만 15~80세까지,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만 15~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김춘곤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10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체력검정을 부상 없는 종목으로 조정, 점수제는 판단 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소방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근무 중 지형적인 현장 여건과 환자 이송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방재난본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소방정 이하의 직급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준비과정에서 심한 경우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은 일정한 기한 내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직이 되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반영에 대한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구선수가 경기 중 다친 경우 퇴출하지 않고 연봉 삭감 없이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대원들이 다쳐서 불이익이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로 김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통신·영상 장비의 장애가 지난 2020년 524건에서 2022년 893건으로 증가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에서 장비 장애가 자주 발생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관리를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소방이 보유한 10억원 이상의 장비 13대 중 사용 가능 햇수를 지난 광진, 서대문, 중부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의 관리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출동 및 사용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송파소방서 고가사다리차와 중부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의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체력검정이 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소방청과 협의하고 영상·통신 시스템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 가능 햇수를 지난 고가 소방 장비는 장비 사용에 대한 심의 시 안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 “초고층아파트 증가 대비한 화재 예방·대응 대책 마련해야”

    홍국표 서울시의원 “초고층아파트 증가 대비한 화재 예방·대응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5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변화될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지만,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해 증가하게 될 5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건국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던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2017년 화성의 66층 아파트 화재, 2020년 울산의 33층 아파트 화재 등을 언급하며 “서울의 모든 고층·초고층아파트 역시 대형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층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구비하고 있는 소방사다리차 중 최대 장비인 70m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24층 높이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초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인지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서둘러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러시아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이 19일 발간한 ‘러·우 전쟁 1년과 지식재산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제재 동참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의 지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결의안이 비우호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지재권 침해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에서 지재권을 보유한 비우호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 권리자에 한해 산업재산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 0%, 지정상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없이 병행수입 허용, 비우호국 권리자에 대한 지재권 라이선스 대금 지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지난해 4월 러시아에서 ‘아디다스·버버리·힐튼·칼스버그’ 등 비우호국의 유명 상표 또는 유사 상표 100여건이 출원돼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연 법제도연구실 전정화 박사는 “러시아의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재권 침해 및 적절한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 특허청은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기에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각 국의 대응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특허청과 협력 중단, 러시아 내 특정인물의 지재권 동결 및 신규출원 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식재산 절차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해 3월 러시아 특허청·유라시아 특허기구·벨라루스 특허청과의 관계를 종료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유지하는 등 러·우 전쟁에 대응해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지재권 출원은 2021년 기준 특허 473건, 상표 987건, 디자인 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효 특허만 약 4000건으로 러시아의 강제실시권 제로화 및 실시료 지급거절 등이 현실화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 박사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의미가 없다”며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해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제재·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법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한다면 예외적 계약갱신 거절 가능”

    대법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한다면 예외적 계약갱신 거절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시장에서의 거래와 하급심 재판 등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9년 3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초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전 주인인 C씨와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7월말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10월초부터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새 주인인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B씨 등을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C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할 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임대차보호법상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적법한 갱신거절 기간 내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계획이 다 있는 ‘기생충’…미국에 일본까지 접수

    계획이 다 있는 ‘기생충’…미국에 일본까지 접수

    아카데미 입소문 타고 상영관도 느는 추세중국은 한한령 이후 한국영화 개봉 없어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이 수상 이후 해외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북미 지역 극장가에서는 6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생충의 지난 주말 북미 지역 티켓 판매 수입은 한 주 전보다 234% 증가한 550만 달러 우리 돈 약 65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흥행 수입도 주말 사이 1270만 달러가 늘면서 전 세계 누적 티켓 판매 수입은 2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에 달했다. 일본에서의 인기도 심상치 않다.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후 15년 만에 ‘기생충’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기생충’은 지난 주말(15~16일) 영화 ‘1917’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오프닝 때 5위였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한 것이다. 영화 속 음식인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도 인기다.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미와 코야마(31)씨는 “도쿄에서 가장 큰 코리안타운인 신오쿠보에서 매일 짜파구리가 매진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라면을 구매해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도 많다. 상영관도 계속 늘고 있다”고 일본 내 ‘기생충’의 인기를 전했다.구글에 따르면 이달 9일 아카데미 수상 직후 5일 동안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영화로 집계됐다. ‘봉준호의 나이는’, ‘봉준호는 몇 개의 오스카를 수상했나’, ‘봉준호의 통역사는 누구인가’ 등 검색량도 시상식 당일 기준으로 2038% 증가했다. ‘짜파구리(Ram-don)’의 조리법을 찾는 검색량이 지난 1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400% 이상 증가했다. 짜파구리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덴마크였고, 그다음으로 미국·캐나다·싱가포르·호주 등 순이었다.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팬들은 ‘기생충’의 중국 내 개봉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6년 사드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진 이후 한국 영화가 극장에 걸리지 못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재개봉 열풍·촬영지 순례…대한민국은 ‘기생충 앓이’

    재개봉 열풍·촬영지 순례…대한민국은 ‘기생충 앓이’

    영화 속 슈퍼·피자집, 인증샷 명소로 관련서적 판매량 100배↑‘ 품절사태’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감독·각본·국제극영화상을 석권한 뒤 국내 서점과 극장가에 광풍이 불고 있다. 관련 서적 판매량은 100배 치솟고, 전국 영화관에 영화가 다시 내걸렸다.인터넷 교보문고에 따르면 시상식 이후 하루가 채 되지 않은 11일 오전 10시까지 봉 감독의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보드북’(플레인)이 1000여권 팔렸다. 봉 감독이 직접 쓰고 그린 각본과 스토리보드를 2권으로 묶은 것으로, 영화에서 편집하면서 삭제한 미공개 신도 들어 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하루 10권정도 팔렸는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점 내 재고가 모두 소진돼 현재 일시 품절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서도 각각 10일 하루 1110권, 이날 오후 기준 1300부가 팔렸다. 출판사 관계자는 “어제 하루 동안 출판사 보유 재고 1200권까지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지난달까지 판매량이 8000권 정도였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하루 만에 팔린 셈이다. 책은 오는 5월 미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CJ ENM이 지난해 12월 미국 그랜드센트럴퍼블리싱에 해외 판권을 팔았다.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영화관은 기생충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해 5월 30일 개봉한 ‘기생충’은 1008만 관객을 동원한 뒤 8월 22일 상영이 종료됐다.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자 1월 19일 전국 47개 관까지 상영관이 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받은 10일 전국 개봉관은 73개로 확대됐다. ‘기생충’은 신작들과 경쟁하며 이날 박스오피스 9위를 찍기도 했다. CJ ENM은 이달 말 ‘기생충 흑백판’으로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영화 속 촬영지도 화젯거리로 다시 떠올랐다. 주인공 기우(최우식 분)가 친구에게 고액 과외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우리슈퍼’는 서울 마포구의 돼지쌀슈퍼다. 기정과 친구가 술을 마시던 파라솔은 없지만 가게 전경은 영화와 똑같아 팬들의 인증샷 장소로 활용된다. 폭우 속에서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이 달리던 서울 자하문터널 계단, 기택네 가족이 피자 박스 접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집도 유명하다. ‘기생충’ 성공 이후 외국인들도 많이 찾던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에 힘입어 다시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광주시, 수어장대 등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 규제 완화

    광주시, 수어장대 등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 규제 완화

    경기 광주지역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광주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과 신도비, 의안대군 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 18개소이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과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존의 허용 기준안에 비해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돼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열정페이 강요 못한다” 인턴 월급 제대로 안 주면 처벌

    앞으로 인턴 직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 등에는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용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교육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활용한 전문 상담체계도 구축한다.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 유키오 작품과 비교하니 ‘소름’ 입장보니 “읽어본적 없다”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 유키오 작품과 비교하니 ‘소름’ 입장보니 “읽어본적 없다”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 유키오 작품과 비교하니 ‘소름’ 입장보니 “읽어본적 없다” ‘신경숙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52)의 작품에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경숙이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설가 겸 시인 이응준은 16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신경숙의 소설집 ‘오래 전 집을 떠날 때’에 수록된 단편 ‘전설’의 한 대목(240~241쪽)이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표절 의혹을 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미시마 유키오)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신경숙) 이응준은 신경숙의 ‘전설’의 일부분에 대해 “순전히 ‘다른 소설가’의 저작권이 엄연한 ‘소설의 육체’를 그대로 ‘제 소설’에 ‘오려붙인 다음 슬쩍 어설픈 무늬를 그려 넣어 위장하는’, 그야말로 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러려니와, 하물며 한 순수문학 프로작가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작품 절도행위―표절’인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이응준은 유키오의 작품을 번역한 시인 김후란이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러한 언어조합은 가령, ‘추억의 속도’ 같은 지극히 시적인 표현으로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우연히 보고 들은 것을 실수로 적어서는 결코 발화될 수가 없는 차원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도용(盜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튀어나올 수 없는 문학적 유전공학의 결과물”이라며 역자의 독자적 문장임을 주장했다. 이응준은 “원래 신경숙은 표절시비가 매우 잦은 작가”라며 신경숙 표절의 몇 가지 실례를 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신경숙이 발표한 소설 ‘딸기밭’과 장편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단편 ‘작별인사’ 등 작품들은 크고 작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또 이응준은 “신경숙과 같은 극소수의 문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문인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버겁고 초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가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려는 까닭은 비록 비루한 현실을 헤맬지라도 우리의 문학만큼은 기어코 늠름하고 진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자존심과 신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문인이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안하무인일 수 없다. 문인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인이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범죄자여선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응준은 “표절은 시대와 시절에 따라 기준이 변하거나 무뎌지는 ‘말랑말랑한 관례’가 아니다. 그러나 표절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문단이다. 단, 조건이 있다. 책이 많이 팔린다거나 그것과 음으로 양으로 연관된 문단권력의 비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설혹 표절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약간의 소란 아닌 소란을 거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평온으로 되돌아갈 뿐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문단의 이러한 ‘표절의 환락가화(歡樂街化)’가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왔던 신경숙의 다양한 표절 시비들을 그야말로 그냥 시비로 넘겨버리면서 이윽고 구성되고 체계화된 것임을 또렷이 증언할 수 있다. 신경숙의 표절에 대한 한국문단의 ‘뻔뻔한 시치미’와 ‘작당하는 은폐’는 그 이후 한국문단이 여러 표절사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악행을 고질화, 체질화시킴으로서 한국문학의 참담한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응준은 “대한민국의 대표 소설가가 일본 극우 작가의 번역본이나 표절하고 앉아있는 한국문학의 도덕적 수준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것 말고는 한국문학의 이 국제적 망신을 치유할 방법이 달리 뭐가 있겠는가”라며 탄식했다. 신경숙 작가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날 ‘전설’의 출간사인 창비를 통해 전달한 입장을 통해 “오래전 (해당 작가의) ‘금각사’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라면서 “이런 소란을 겪게 해 내 독자분들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풍파를 함께 해왔듯이 나를 믿어주시길 바랄 뿐이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은 작가에겐 상처만 남는 일이라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비는 문학출판부 명의로 ‘전설’과 ‘우국’ 두 작품의 유사성은 거의 없다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일상적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며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인용 장면들은 두 작품 공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해당 장면의 몇몇 문장에서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신문DB(신경숙 표절 논란, 신경숙 표절 의혹)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하니 ‘기쁨을 아는 몸’ 소름..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하니 ‘기쁨을 아는 몸’ 소름..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하니 소름..“명백한 절도행위” ‘신경숙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52)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신경숙이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설가 겸 시인 이응준은 16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신경숙의 소설집 ‘오래 전 집을 떠날 때’에 수록된 단편 ‘전설’의 한 대목(240~241쪽)이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표절 의혹을 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미시마 유키오)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신경숙) 이응준은 신경숙의 ‘전설’의 일부분에 대해 “순전히 ‘다른 소설가’의 저작권이 엄연한 ‘소설의 육체’를 그대로 ‘제 소설’에 ‘오려붙인 다음 슬쩍 어설픈 무늬를 그려 넣어 위장하는’, 그야말로 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러려니와, 하물며 한 순수문학 프로작가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작품 절도행위―표절’인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이응준은 유키오의 작품을 번역한 시인 김후란이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러한 언어조합은 가령, ‘추억의 속도’ 같은 지극히 시적인 표현으로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우연히 보고 들은 것을 실수로 적어서는 결코 발화될 수가 없는 차원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도용(盜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튀어나올 수 없는 문학적 유전공학의 결과물”이라며 역자의 독자적 문장임을 주장했다. 이응준은 “원래 신경숙은 표절시비가 매우 잦은 작가”라며 신경숙 표절의 몇 가지 실례를 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신경숙이 발표한 소설 ‘딸기밭’과 장편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단편 ‘작별인사’ 등 작품들은 크고 작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또 이응준은 “신경숙과 같은 극소수의 문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문인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버겁고 초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가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려는 까닭은 비록 비루한 현실을 헤맬지라도 우리의 문학만큼은 기어코 늠름하고 진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자존심과 신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문인이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안하무인일 수 없다. 문인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인이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범죄자여선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응준은 “표절은 시대와 시절에 따라 기준이 변하거나 무뎌지는 ‘말랑말랑한 관례’가 아니다. 그러나 표절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문단이다. 단, 조건이 있다. 책이 많이 팔린다거나 그것과 음으로 양으로 연관된 문단권력의 비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설혹 표절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약간의 소란 아닌 소란을 거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평온으로 되돌아갈 뿐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문단의 이러한 ‘표절의 환락가화(歡樂街化)’가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왔던 신경숙의 다양한 표절 시비들을 그야말로 그냥 시비로 넘겨버리면서 이윽고 구성되고 체계화된 것임을 또렷이 증언할 수 있다. 신경숙의 표절에 대한 한국문단의 ‘뻔뻔한 시치미’와 ‘작당하는 은폐’는 그 이후 한국문단이 여러 표절사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악행을 고질화, 체질화시킴으로서 한국문학의 참담한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응준은 “대한민국의 대표 소설가가 일본 극우 작가의 번역본이나 표절하고 앉아있는 한국문학의 도덕적 수준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것 말고는 한국문학의 이 국제적 망신을 치유할 방법이 달리 뭐가 있겠는가”라며 탄식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해보니 ”오려붙이기 수준”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해보니 ”오려붙이기 수준”

    신경숙 표절 논란,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 문단 비교해보니 ”오려붙이기 수준” ‘이응준 신경숙 표절 의혹 제기, 신경숙 표절 논란’ 이응준 작가(45)가 소설가 신경숙(52)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설가 겸 시인 이응준은 16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신경숙의 소설집 ‘오래 전 집을 떠날 때’에 수록된 단편 ‘전설’의 한 대목(240~241쪽)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작품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표절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미시마 유키오)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신경숙) 이응준은 신경숙의 ‘전설’의 일부분에 대해 “순전히 ‘다른 소설가’의 저작권이 엄연한 ‘소설의 육체’를 그대로 ‘제 소설’에 ‘오려붙인 다음 슬쩍 어설픈 무늬를 그려 넣어 위장하는’, 그야말로 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러려니와, 하물며 한 순수문학 프로작가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작품 절도행위―표절’인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응준은 “원래 신경숙은 표절시비가 매우 잦은 작가다. 신경숙이 미사마 유키오를 표절한 저 방식으로 다른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을 더 많이 표절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 예리한 독서가들 여럿이 작정하고 장기간 들러붙어 신경숙의 모든 소설들을 전수조사(全數調査)해보면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신경숙 표절의 몇 가지 실례를 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신경숙이 발표한 소설 ‘딸기밭’과 장편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단편 ‘작별인사’ 등 작품들은 크고 작은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응준은 “표절은 시대와 시절에 따라 기준이 변하거나 무뎌지는 ‘말랑말랑한 관례’가 아니다. 그러나 표절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문단이다. 단, 조건이 있다. 책이 많이 팔린다거나 그것과 음으로 양으로 연관된 문단권력의 비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설혹 표절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약간의 소란 아닌 소란을 거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평온으로 되돌아갈 뿐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문단의 이러한 ‘표절의 환락가화(歡樂街化)’가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왔던 신경숙의 다양한 표절 시비들을 그야말로 그냥 시비로 넘겨버리면서 이윽고 구성되고 체계화된 것임을 또렷이 증언할 수 있다. 신경숙의 표절에 대한 한국문단의 ‘뻔뻔한 시치미’와 ‘작당하는 은폐’는 그 이후 한국문단이 여러 표절사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악행을 고질화, 체질화시킴으로서 한국문학의 참담한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응준은 “신경숙은 단순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 평론가들로부터 상전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으며 동인문학상의 종신심사위원을 맡는 등 한국문단 최고의 권력”이라면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것은 누구의 흠결을 잡아내 공격하는 성격의 일이 정녕 아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나와 나의 문우들이 문학을 처음 시작했을 적에 신앙했던 문학의 그 치열하고 고결한 빛을 되찾는 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신문DB(이응준 신경숙 표절 의혹 제기, 신경숙 표절 논란) 뉴스팀 seoulen@seoul.co.kr
  • “7~19세기 국내 축성술 변화·동아시아 건축 교류 증거”

    “7~19세기 국내 축성술 변화·동아시아 건축 교류 증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가치는 ‘비상시의 왕궁’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진왜란(1592~1598)과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등 국가전란 시 왕실과 조정의 명운을 보장하는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다. 또 방어력을 갖춘 산성도시로서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춘 왕궁이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인 이혜은 동국대 교수는 “일상적인 왕궁과는 별개 산성이면서도 전란 때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한 곳은 남한산성 외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한산성은 그 원류를 찾아가면 백제 온조왕 때 왕성과 통일신라 시대 주장성에 잇닿는다. 그러다 1624년 인조 때 뒤로 굽어지는 ‘굽도리 방식’의 산성으로 탈바꿈했다. 18세기 영·정조 때는 석재 중간에 작은 돌을 끼워 넣어 지지력을 높였고,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포좌와 포대를 만들었다. 이들 성벽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남한산성은 7~19세기에 이르는 국내 축성술의 발달 단계와 무기체계의 변화상을 잘 드러낸다”면서 “동시에 16~18세기 동안 전란을 거치며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간 산성 건축술이 상호 교류한 중요한 증거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WHC)는 남한산성이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라는 점과 축조와 운용 과정에서 사찰과 승려가 동원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남한산성에는 수어장대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등의 기념물 외에 남한산성 소주와 같은 유·무형유산 10점이 곳곳에 자리한다. 아울러 파란만장한 한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현대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기준은 ‘유적이 얼마나 잘 보존돼 있는지’와 ‘역사성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현대인의 삶과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 등이다. 여기에 인류의 보편 가치까지 강조된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으로 남한산성은 특정 기간·지역 내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로 꼽힌다. 경기 광주시 중부면에 자리한 남한산성은 2009년 6월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후보로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비상시의 왕궁’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비상시의 왕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의 가치는 ‘비상시의 왕궁’이라는 데 있다. 둘레 11.7㎞, 면적 52만 8000㎡인 산성은 백제 온조왕 때 왕성으로 처음 축조된 뒤 조선 인조 때인 1624년 사찰과 승려가 동원돼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춰 국가전란 시 임시수도의 역할을 해 왔다. 엄연한 왕궁이면서 동시에 수어장대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등의 기념물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남한산성 소주와 같은 무형유산도 존재한다. 성곽을 둘러싼 문화재와 자료가 10점이나 될 만큼 유·무형 유산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인 이혜은 동국대 교수는 “남한산성처럼 독특한 역사성과 왕이 거주하는 비상 왕궁의 성격을 지닌 곳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한산성은 파란만장한 한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현대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기준은 ‘유적이 얼마나 잘 보존돼 있는지’와 ‘역사성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현대인의 삶과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 등이다. 여기에 인류의 보편 가치까지 강조된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으로 남한산성은 특정 기간·지역 내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로 꼽힌다. 경기 광주시 중부면에 자리한 남한산성은 2009년 6월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후보로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같은 해 6월 예비실사와 9월 본실사를 거쳐 올 2월에는 보완자료 제출까지 마친 상태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한국은 11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고속도 주말할증 100원단위로

    거스름돈 때문에 정체를 부추겨온 고속도로 주말할증료가 50원에서 100원 단위로 바뀌고,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 기준도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주말할증(5%)의 징수 체계를 바꾸는 개선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주말할증료는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 징수 때 50원을 받고,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요금 산정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려 100원 단위로 징수된다. 예컨대 주말할증 요금이 1000원부터 1050원이면 1000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10원 단위로 부과해 절사가 불가능했던 전자카드도 현금 이용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시행은 전국 319곳의 요금소 중 시스템 변경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14곳의 개방식 영업소부터 이뤄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사설] 한국판 타워링 공포 막을 총체적 대책 세워야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한국판 타워링 공포를 막을 총체적 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웠다. 사망자가 없어 다행이긴 했지만 전국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나라에서 방재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이번 초고층 화재는 후진국 수준의 어이없는 화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서 불이 외벽을 타고 번질 수 있는가. 소방 당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날 화재는 초고층 건물용 화재 진압 장비가 거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진화작전 모델의 무력함도 보여줬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재 법규를 시의에 맞게 철저히 정비하고,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입주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비상 신호를 보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해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8만 3000곳이 넘는다. 100층 안팎 초고층 업무용 빌딩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초고층 건물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관련 법률이 마련됐지만, 기준은 50층 이상이다. 기존 건물은 무방비다.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 건물의 소방안전기준은 강화되겠지만, 이미 지어진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은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굴절사다리차 등의 진화작업이 어려운 15~49층 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서둘러 정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31~49층 주상복합건축물만도 110여곳이나 된다. 초고층건물은 불이 나면 진화작업이 어려워 언제든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선진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방재 관련 법규를 적용, 화재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우리도 화재 예방 훈련을 생활화하고, 법규를 현대화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소방관련법의 집행과 감독이라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꼼꼼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건물주의 효율성을 앞세운 초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허가시 건물 내부나 외부에 방화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진화 장비 현대화도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다.
  • 인디밴드계 “‘외톨이야’ 대부분 표절이라 느껴”

    인디밴드계 “‘외톨이야’ 대부분 표절이라 느껴”

    신예밴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와 인디밴드 와이낫의 ‘파랑새’를 둘러싼 표절의혹이 신해철의 독설과 작곡가 김도훈의 반박으로 2라운드에 들어섰다. 신해철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씨엔블루가 인디밴드면 파리가 새다. 씨엔블루가 진짜 밴드면 내가 은퇴한다.”면서 “힘없는 인디의 머리위에 오줌 싸고 침도 뱉는구나.(중략)인간 막장들”이라고 씨엔블루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외톨이야’를 작곡한 작곡가 김도훈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슷한 장르에 한마디가 비슷한 노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네티즌까지 퇴출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표절이냐, 표절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 표절사태가 음악계 안팎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외톨이야’가 ‘파랑새’의 표절곡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다. 실제로 작곡을 겸하는 뮤지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수년간 가수로 활동한 배철수는 “어떤 노래를 만들 때, 의도를 가지고 베낀 것인지 아닌지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안다.”면서 “표절은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해철은 ‘대놓고’ 표절을 주장하며 와이낫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홍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디밴드인 메리골드의 멤버 황씨(29)도 “두 곡을 번갈아가며 여러 번 들어봤는데, 작곡가 입장에서는 확실히 표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외톨이야’가 듣기 좋게 포장이 잘 되어있을 뿐, 리듬이나 멜로디 등은 매우 흡사하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이라면서 배철수와 마찬가지로 “사실 만든 사람은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디밴드를 ‘두 번’ 죽이는 대형기획사 두 번째는 저작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디밴드들이 대형기획사의 횡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다. 저작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표절의혹의 작곡가가 아닌 인디밴드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대부분의 인디밴드들은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자본력이나 공신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역 인디밴드의 한 멤버는 “표절 시비가 붙으면, 대형기획사 측이 암암리에 돈을 건네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다는 소문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인디밴드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획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표절전문작곡가’ 퇴출해야 마땅한가 결국 모든 문제는 ‘표절전문작곡가’라는 굴욕적인 꼬리표를 달게 된 작곡가에게로 돌아온다. 법적 기준으로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으나, ‘양심의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표절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작곡가 본인만이 답을 알기 때문이다. 법적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저작권료는 작곡가의 몫이다. 시간이 흐른 뒤 슬며시 표절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간의 수익을 되돌려 받기란 산 넘어 산이다.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작곡가의 흐지부지한 태도는 더욱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길 바라는 진정한 뮤지션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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