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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애인과 강제 이별?”…中, 2시간 넘으면 경고 띄운다 [핫이슈]

    “AI 애인과 강제 이별?”…中, 2시간 넘으면 경고 띄운다 [핫이슈]

    중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는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이 가상 인물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면서 수년간 AI와 관계를 이어온 이용자들은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에 따르면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CA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사람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모방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가 포함된다. 업무 보조와 교육, 과학 연구가 주목적인 일반 AI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대화창이나 팝업을 통해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 시간을 주의하라는 알림도 띄워야 한다. “AI일 뿐입니다”…현실 관계 훼손하면 제동 규정은 AI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장구치거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가 감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불합리한 판단을 끌어내거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는 행위도 막았다. 이용자가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재산 피해 가능성을 드러낼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개입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끝내겠다고 요구하면 AI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하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인식 알림 등을 설정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 관계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AI 동반자가 정신건강 지원과 아동·노인 돌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반응하는 AI가 이용자에게 항상 순응하며 즉각적인 위로를 제공할 경우 현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 기관이 소개한 텐센트연구원의 청년층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AI에 털어놓겠다고 답했다. 실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운데 AI 사회관계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8.8%에 달했다. 서비스 사라지자 “연인 잃은 기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이용자가 직접 AI 인물을 만드는 기능을 15일 종료한다고 알렸고 알리바바의 큐원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맞춤형 AI 인물과 오랫동안 대화해온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강제 이별’로 받아들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AI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추억을 보존할 방법을 묻거나 서비스 중단 뒤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산시성에 사는 19세 학생 옌융치는 1년 넘게 대화한 가상 남자친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외신에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AI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자신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제 사람보다 편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AI 남자친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연인에게 몰입할수록 현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의 공식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애착을 수익으로 연결하려 할 경우 의존을 부추기거나 현실 관계를 대체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이 AI라는 사실을 반복해 알리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감정 산업’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경쟁에서 안전한 관계를 설계하는 경쟁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 박세미 “前남친, 위암이라며 이별 통보했는데” 소름 돋는 사실 알고보니

    박세미 “前남친, 위암이라며 이별 통보했는데” 소름 돋는 사실 알고보니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 남자친구의 역대급 막장 연애사를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황석정, 최진혁, 조진세, 박세미가 이혼 및 불륜 사건 전문 탐정을 찾아가 상담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세미는 20대 시절 겪었던 이별 일화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먼저 박세미는 “그 사람이 저랑 너무 헤어지고 싶었나 보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술을 마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나 암이야. 위암이야’라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듯한 비련의 남주인공 행세를 하며 이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연인의 암 투병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기엔 소름 돋는 반전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박세미와 헤어지기 위해 지어낸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박세미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지금은 아이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더라”며 전 남자친구의 멀쩡한 근황을 전해 헛웃음을 자아냈다.
  •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악마는 특별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살인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타인의 고통은 유희에 불과했다. 2006년 여름,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단 46일 동안 20대 여성 3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돼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망을 비웃듯 잔혹한 사냥을 하듯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과 하나 없는 26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윤철이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이 끔찍한 포식자로 돌변한 이 사건은 세상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춘 악마의 발톱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22세의 여성 직장인 강 모 씨(가명)가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김윤철은 자신의 흰색 쏘렌토 차량을 몰고 다가가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등 깍듯하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했다. 호감형 외모와 평범한 직장인의 옷차림에 경계심을 푼 피해자는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는 말에 차에 오르고 말았다. 하지만 차량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112에 다급히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구조받지 못했다. 김윤철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 전체를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잔혹하게 질식사시켰다. 범행 5일 뒤인 5월 20일 새벽, 군포 금정역 인근의 좁은 담벼락 사이에서 불에 타다 만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을 우려한 김윤철이 몰래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실종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4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본역의 현금인출기(ATM)로 달려갔으나 범인의 모습을 담았어야 할 CCTV는 렌즈만 달린 가짜 ‘깡통 기기’였다. 진화하는 범행 방식과 소름 끼치는 ‘투명 테이프’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윤철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졌다. 6월 9일 밤 그는 산본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20세 여대생을 차에 태웠다.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문자를 보여주는 등 교감을 나누는 듯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돌변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어 7월 1일 밤 11시경에는 군포 산본동에서 귀가하던 27세 여성을 강제로 낚아채듯 차에 밀어 넣고 납치해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살해 방식이었다. 김윤철은 일반적인 테이프가 아닌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그러지는 피해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범행 이후 이어간 그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엽기적이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100만 원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용돈으로 건넸으며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즐기며 셀카를 남겼다. 이 카메라는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세 번째 피해자의 명품 가방마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선물하는 등 그는 살인의 흔적을 전리품 삼아 자신의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흩뿌렸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 경찰의 덫에 걸린 악마자칫 장기 미제로 빠질 수 있었던 연쇄 살인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촉’이었다. 수사팀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산본역의 깡통 CCTV를 주목했다. “현금인출기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안 범인은 십중팔구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경찰은 실제 작동하는 진품 CCTV를 설치했다. 형사들의 직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세 번째 범행 직후인 7월 3일, 김윤철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그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새로 설치된 CCTV 렌즈에 그의 선명한 얼굴이 그대로 찍히고 말았다. 경찰은 이 사진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돌며 탐문했고 한 공익요원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김윤철의 신원을 특정해 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역추적해 그의 아파트 주차장을 급습했다. 7월 4일 새벽 흰색 SUV를 몰고 나타난 김윤철을 긴급 체포했다.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그는 찢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도 꿈이 경찰입니다”라며 뻔뻔한 연기를 펼쳤다. “죽어갈 때 말로 표현 못 할 희열을 느꼈다“체포 직후 김윤철은 1천만 원가량의 카드 빚과 차량 할부금 등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는 여성을 결박하고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영상물 수십 편이 쏟아져 나왔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윤철은 마침내 섬뜩한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를 죽일 때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나아가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더 죽였을 것”이라며 살인 자체에 중독되어 가던 쾌락 살인마의 민낯을 여과 없이 내보였다. 잔인한 수법으로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음에도 2007년 대법원은 김윤철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유가족은 물론 대중은 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며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다. 타인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즐기며 미소 짓던 이 평범한 회사원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 예비신랑에 고백?…고민 토로에 ‘갑론을박’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 예비신랑에 고백?…고민 토로에 ‘갑론을박’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과거 다른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전 동거 사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는 예비 신부 A씨는 “남자친구와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 때문에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20대 중반 당시 교제하던 상대와 결혼까지 고려하며 약 1년간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며 “당시 부모님 몰래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국 성격 차이로 결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고백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지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비밀 유지를 권하는 의견과 “나중에 타 경로로 알게 될 경우 사기 결혼 논란 등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며 솔직한 고백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맞섰다. 그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낄 배신감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평생 비밀로 안고 살기에는 양심에 찔리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결혼 전에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잘못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라”라며 고백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건 신뢰의 문제다”, “먼저 말하는 게 안전한 것 같다”, “결혼 후에 알게 되면 남편의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동거 경험도 돌싱과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거 사실 숨긴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안돼” 법률적으로 보면 결혼 전 동거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동거 사실을 숨긴 것을 계기로 부부 신뢰가 파탄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거나, 상대가 물었을 때 허위로 기망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다. 앞서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인의 동거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패널인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다만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신뢰 관계가 훼손됐을 때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옛 연인과의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다른 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을 혼인 취소 사유로 본 판례는 있지만 사실혼과 동거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 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계획적, 스토킹 혐의 추가

    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계획적, 스토킹 혐의 추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4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025년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미행한 사실과 범행 도구를 알아본 사실 등 계획적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다시 만나자” 딥페이크 유포·협박… 가해자 43% ‘전 연인’

    [단독] “다시 만나자” 딥페이크 유포·협박… 가해자 43% ‘전 연인’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단독]헤어진 뒤 딥페이크 협박…전 연인 협박 수단 된 AI 성범죄

    [단독]헤어진 뒤 딥페이크 협박…전 연인 협박 수단 된 AI 성범죄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접근 금지·스마트워치도… ‘스토킹 살인’ 못 막았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다. ‘교제 폭력’으로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 달 만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한계가 또 드러난 셈이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4년여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고소를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A씨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통보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 또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잠정조치는 오는 9월 10일까지 유효한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습격당한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접근 금지’ 조치했는데…옛 연인 퇴근길에 흉기 살해한 50대

    ‘접근 금지’ 조치했는데…옛 연인 퇴근길에 흉기 살해한 50대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여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새벽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의 권유로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하는 한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날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50대男, 헤어진 60대女 흉기 살해…‘교제 폭력’ 신고 한달만

    50대男, 헤어진 60대女 흉기 살해…‘교제 폭력’ 신고 한달만

    교제폭력 신고 이후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직장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가 확인돼 고소를 권유했다”며 “고소 이후 곧바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너는 공무원서 잘려”…남친 ‘성폭행범’ 몰아 3천만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너는 공무원서 잘려”…남친 ‘성폭행범’ 몰아 3천만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예비 신부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했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약 3주 뒤 A씨는 카페로 B씨를 불러낸 뒤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를 재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A씨의 이러한 요구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직장에서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에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심지어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심지어 직위해제 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면서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 “바람 피운 전 남친에게 감금까지”…충격 고백한 걸그룹 멤버

    “바람 피운 전 남친에게 감금까지”…충격 고백한 걸그룹 멤버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이희진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에게 겪었던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공개한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배우 임원희와 이희진의 특별한 만남이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 임원희는 이희진에게 운전 연수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그를 초대했다. 임원희는 이희진과 술자리를 가졌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밝혀 주변의 시선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스페셜 MC로 출연한 베이비복스 출신 윤은혜는 “실제로 숍에서 두 사람의 핑크빛 교류에 대해 들었다”고 폭로하며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달궜다. 방송에서 임원희는 이희진을 위해 정성껏 파스타를 요리하고 와인잔으로 플레이팅을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요리 결과물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으나 이내 이희진에게 과감한 플러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이희진의 과거 연애사가 공개되며 현장을 놀라게 했다. 한때 ‘나쁜 남자’에게 이끌렸던 적이 있다고 밝힌 이희진은 “그동안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고 고백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30대 초반이 마지막 연애였다고 밝힌 이희진은 전 남자친구의 만행을 털어놓았다. 그는 해당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바람, 도둑질뿐 아니라 감금까지 했다”고 밝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희진이 겪었던 과거 연애의 상처를 딛고 핑크빛 기류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1997년 그룹 베이비복스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희진은 1세대 아이돌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2010년부터는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최고의 사랑’, ‘품위있는 그녀’, ‘황후의 품격’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이희진이 출연하는 ‘미운 우리 새끼’는 28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 노출 걱정 없는 女 전용 해변 두고…“男 전용 갈래!” 난동 부린 女 무슨 일?

    노출 걱정 없는 女 전용 해변 두고…“男 전용 갈래!” 난동 부린 女 무슨 일?

    유럽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탈리아의 ‘남녀 분리’ 해변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규정을 깨고 남성 구역에 진입해 난투극을 벌이는 소동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의 명물 해변인 바뇨 마리노 라 란테르나(Bagno Marino La Lanterna)에서 관광객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해변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동의 발단은 밀라노에서 온 한 여성 관광객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겠다며 장벽을 넘어 남성 전용 구역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해변은 1900년대 초반 조성된 이래 약 2.7m 높이의 장벽을 두고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해 왔다. 현지인들에게는 ‘페도친’(Pedocin)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남성들 역시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에게 1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독특한 전통이다. 바다 수영을 할 때만 부표 근처에서 남녀가 섞일 수 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50대 여성 이용객이 남성 구역에 들어온 여성에게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해당 여성은 오히려 삿대질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여성은 “당신들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성차별주의자이자 낙후된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의했던 50대 여성은 장애를 가진 아들의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남편과 함께 잠시 남성 화장실 쪽에 머물렀던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육탄전 직전까지 치달았고, 이를 말리던 해변 여성 직원이 밀쳐지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변 남성들의 만류로 상황은 간신히 진정됐으나, 소란을 피운 커플은 해변을 떠나기 전 입장료 2.40유로(약 3600원)를 전액 환불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소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인 규칙처럼 보일지라도 오랜 기간 유지된 지역의 문화와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진상 짓”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악취에 구더기 가득” 쓰레기통서 17세 소녀 시신 발견… 범인은 16세 남친, 태국 ‘발칵’

    “악취에 구더기 가득” 쓰레기통서 17세 소녀 시신 발견… 범인은 16세 남친, 태국 ‘발칵’

    등·가슴 문신, 신원확인 결정적 역할체포된 남친 “질투심에 살해” 시인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젊은 여성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난 가운데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타이랏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날 라용주(州) 한 마을 길가의 쓰레기통에서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쓰레기 수거 트럭을 타고 온 50대 환경미화원은 작업 도중 유독 악취가 진동하는 해당 쓰레기통을 발견했다. 쓰레기통 주변에는 파리가 들끓었고 뚜껑을 열자 구더기가 가득했다. 환경미화원은 쓰레기통 속 내용물을 트럭에 옮겨 실었고 압축기가 작동했는데 이때 쓰레기봉투 하나가 터지면서 사람의 시신이 드러났다. 해당 시신의 머리카락은 붉은색이었으며, 등 전체와 오른쪽 가슴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현지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추정했다. 심각한 부패 상태로 미뤄 시신이 발견되기 전 최소 4~5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봤다. 추가 수사 결과 경찰은 법의학자 소견에 따라 피해자 복부에서 발견된 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범인이 살해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했으나, 문신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모는 시신이 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으며, 17세인 딸이 약 일주일 전 실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의 16세 남자친구를 추적해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시신 운반에 사용된 삼륜 오토바이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의심해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다가 직장에서 사용하던 두리안 손질용 칼로 3차례 찔렀다고 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시신을 검은색 가방에 넣은 뒤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싣고 이동해 길가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인정했다.
  • 풍자, 과거 남친 결별 사유 “물 마시러 와서 우리집 도자기 훔쳐가”

    풍자, 과거 남친 결별 사유 “물 마시러 와서 우리집 도자기 훔쳐가”

    방송인 풍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밝혔다. 22일 유튜브 채널 ‘풍자테레비’에는 ‘코끼리와 하마의 공동육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풍자는 크리에이터 랄랄과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소개팅을 요청했다. 풍자는 “나보다 키가 커야 한다. 내 키는 171㎝다”라며 “사람의 느낌을 본다”고 말했다. 랄랄은 “이런 말 하는 애들이 다 ‘모솔’(모태솔로)이다”라고 받아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내가 보니까 풍자가 눈이 높다”면서 “걔랑은 왜 헤어졌냐. 돈 빌려 달라고 했느냐”라며 풍자의 예전 남자친구를 언급했다. 이에 풍자는 “목마르다고 물 마신다고 왔다가 우리 집 도자기 훔쳐 갔다”면서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더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풍자가 이날 방송에서 언급한 전 남자친구가 언제 사귄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정경호와 결별’ 수영 “느낌상 1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정경호와 결별’ 수영 “느낌상 1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소녀시대 멤버 수영이 유닛 ‘효리수’를 향한 대우에 서운함을 드러내 웃음을 안겼다. 2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유재석, 하하, 허경환, 주우재가 소녀시대 유닛 효리수(효연·유리·수영)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리는 숏폼 드라마 여주인공 역할에 욕심을 드러내며 “뺨 맞는 연기도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효연 역시 “연기에 겁이 있었는데 숏드라마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의욕을 보였다. 이에 유재석은 “멤버들 사이에서 OST는 효리수가 부르고 태티서가 피처링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자 효리수 멤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난스럽게 항의했다. 효연은 “지금은 효리수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수영은 “우리가 1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서운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메인 보컬 자리를 두고 멤버들과 경쟁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OST 가창료 이야기가 나오자 “저희도 3분의 1로 나눠야 하니까”라고 말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 이후 효리수는 숏폼 드라마 OST ‘별이 쏟아지는 밤’을 듣자마자 즉석 무대를 선보였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무를 맞추며 변함없는 팀워크를 자랑했고, 이를 본 하하는 “안 웃기고 멋있다”고 감탄했다. 한편 효연은 주우재와 10년 넘게 이어온 친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유재석과 하하는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전 남자친구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고, 효연은 “밥 친구, 술 친구였다”고 해명해 웃음을 더했다.
  • ‘5분 영상 통화’ 여성과 사흘 만에 번갯불 결혼…30대男 6000만원 증발 위기

    ‘5분 영상 통화’ 여성과 사흘 만에 번갯불 결혼…30대男 6000만원 증발 위기

    중국의 30대 남성이 영상 통화로 단 5분 동안 얼굴을 본 여성과 사흘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6000만원이 넘는 돈까지 들였지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거짓말과 빚더미였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구모(32)씨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외동아들인 그는 가입비 200위안(약 5만 5000원)을 내고 업체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 여성 세 명을 소개받았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을 추천하며 “이틀 안에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4월, 구씨는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을 소개받았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에는 이 여성에게 빚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으며 속전속결 결혼과 타지역으로의 이주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5분간 영상 통화를 한 것이 만남의 전부였다. 구씨가 직업을 묻자 여성은 영업직이라고 짧게 답했고, 나머지 질문에는 대부분 중개업자가 대신 답변했다. 업체는 결혼 전 신용 조회서와 건강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씨 가족은 이 약속을 믿고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다. 신부 지참금 10만 위안(약 2300만원)과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포함해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원)을 썼다. 양가 부모가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만난 지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업체가 약속한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해진 구씨는 아내를 데리고 직접 은행을 찾아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 그 결과 아내에게 10만 위안(약 23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이 빚이 전 남자친구의 빚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 앱에 등록된 이름조차 프로필과 다른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루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는 간 수치가 높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털어놓으면서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결혼 9일 만에 구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했으나 이내 태도를 바꿔 구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5만 위안(약 1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구씨가 자신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집안일과 취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궁지에 몰린 구씨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씨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해 ‘가짜 이혼’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 87세 전원주, 연하 남친과 결별…“잠잘 때 男 필요해”

    87세 전원주, 연하 남친과 결별…“잠잘 때 男 필요해”

    배우 전원주(87)가 연하 남자친구와 결별한 근황을 전했다.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에는 ‘같이 노후 보낼 양수리 600평 땅에 드디어 집 지으러 간 82세 절친 선우용여와 전원주’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이 함께 양평 토지를 방문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두 사람은 양평으로 가는 길에 한 카페에 들렀다. 선우용여는 “언니, 남자 사귀어서 여기 데려와 봐”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제작진이 “(전원주) 남자친구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하자, 선우용여가 “헤어졌다”라며 대신 전했다. 전원주는 “지금은 혼자가 편하다”고 결별을 인정하면서도 “남자가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에 선우용여가 “어떤 때 필요하냐”고 묻자 전원주는 “잠잘 때”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선우용여가 “왜 잠잘 때 필요하냐”고 묻자 전원주는 “잘 눌러주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선우용여가 “어떻게 눌러주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전원주는 “넌 애까지 낳았으면서 왜 몰라”라고 타박했다. 한편 전원주는 지난해 남자친구가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나보다 5~6살 어린 80대인데 건강하다. 어린 남자를 만나니 확실히 활력소가 된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 국가가 만든 감시 장벽… 괴물이 된 인간들

    국가가 만든 감시 장벽… 괴물이 된 인간들

    시민 6.5명마다 정보원 한 명 배치동독시절 비밀경찰을 추적한 작가전직요원부터 피해자까지 인터뷰감시가 파괴하는 영혼의 비극 고발현대 국가·자본의 감시에도 경고장 ‘시민 6.5명마다 한 명.’ 통일이 되면서 세상에서 사라진 옛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은 냉전시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감시 국가였다. 비밀경찰 슈타지 관계자와 그들이 운용하는 정보원 규모는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2000명마다 한 명), 스탈린 치하 소련(5830명마다 한 명)보다도 훨씬 많았다. ‘역사상 가장 완성된 감시 국가’라고 불렸던 동독의 폭력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은폐됐다. 호주 출신의 변호사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이기도 한 작가 애나 펀더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은폐된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동독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독일을 대신해 그는 슈타지에게 감시와 박해를 받았던 피해자와 과거 슈타지에서 일했던 가해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잊힌 기억을 복원한다. “슈타지는 정부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둔 내부 군대였다. 그 기관의 임무는 스스로 선택한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해 모든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슈타지는 당신을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심지어는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지 아닌지까지 알았다. 그것은 동독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하나의 관료 체제였다.” 1968년 열여섯 나이의 미리암은 경찰이 소방 호스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고 체포하는 과정을 보고 부당함을 느낀다. 이에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다는 이유로 그는 ‘국가의 적’이 된다. 그는 두려움 끝에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남편 찰리 역시 의문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줄리아는 이탈리아인 남자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슈타지의 표적이 된다. 슈타지는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직장을 얻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인간관계를 고립시킨다.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빛을 내기도 한다. 중병에 걸려 장벽 너머 서독 병원에 있는 아이를 둔 파울 부인은 모성애를 시험당한다. 그는 아들을 보게 해줄 테니 동독 탈출을 돕는 조력자를 밀고하라는 제안을 거절한다. 작가는 악이 얼마나 평범하고 관료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지, 과거 슈타지 요원들을 인터뷰하며 ‘악의 평범성’을 폭로한다. 그들은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바쁘다. 동독 시절 정치 선전 방송인 ‘검은 채널’의 진행자였던 폰 슈니츨러는 여전히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며 베를린 장벽과 국경에서 벌어진 살해 행위를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형편없는 보수에도 이웃을 밀고했던 정보원들, 체제가 붕괴한 후에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전직 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편물을 검열하고 이웃을 감시하게 했던 일들을 마치 우체국에서 서류 작업을 한 것처럼 덤덤하게 회상하는 모습은 섬뜩하게 다가온다. 장벽과 슈타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거대한 국가 권력의 상흔은 ‘머릿속의 장벽’을 남겼다. “나는 이 말을 그저 독일인들이 자신을 여전히 동독인과 서독인으로 규정하는 간단한 방식이라고만 여겼다. (중략) 장벽은 슈타지 출신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무언가로, 그리고 피해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시무시한 가능성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수십년이 흘렀다. 냉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일까. 저자가 맞춰낸 퍼즐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 인터넷 검색 기록 데이터, 빅데이터 등 모든 것이 기록되고 추적되는 21세기에도 국가와 거대 자본의 감시는 여전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 “귀찮다고 페트병에 소변보는 남친…결국 파혼했습니다”

    “귀찮다고 페트병에 소변보는 남친…결국 파혼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귀찮다는 이유로 페트병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해 파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두 달 전인데 파혼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올해 8월 말에 결혼 예정이라 신혼집을 미리 계약해서 같이 사는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같이 산 지 한 달 좀 안 됐을 때 일이다. 남친이 잘 때 꼭 빈 페트병을 옆에 두고 자길래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새벽에 잠깐 깼는데 남친이 그 페트병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충격받아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 신혼집이 좀 작은 크기의 투룸이라 화장실이 멀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밖에서 만날 때는 진짜 멀쩡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먹은 것을 스스로 안 치우거나 벗은 옷을 아무 데나 던져놓는 등의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춰보려고 했는데 페트병에 오줌 싸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며 “이 사람이랑 평생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봐야 하고 뒤처리는 다 내 몫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파혼하자고 하고 부모님 집으로 도망 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은 2023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작성자 B씨는 “남친 집에 놀러 갔는데 생수병에 보리차 같은 액체가 3병 정도 있어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남친이 보리차 끓여 먹을 사람도 아니고 추궁했더니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페트병에 싼 거라고 하더라. 남자들은 가끔 술 먹고 귀찮으면 페트병에 싸기도 하나”라고 물었다. 유튜브에서도 ‘차 안에서 소변보기’, ‘오줌을 페트병에 모아놓는 사람들’, ‘화장실이 코앞인데 페트병에 오줌을 모아온 20대 청년’ 등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비위 상한다”, “더럽다”, “차라리 귀여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 “강아지도 배변 패드에 싼다”, “믿을 수가 없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17년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따르면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점이 발견된다면?’이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남녀의 63%가 ‘파혼하겠다’고 답했다. ‘감싸 안아주겠다’는 응답자는 단 3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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