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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성씨가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해 유족은 오랫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를 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 중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성씨는 평소 이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해 오다가 금전적 이유로 다툰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시신은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때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중국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표현을 끌어왔다.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강조한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유파인 법가가 강조한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 부장판사는 또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를 함께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김 여사를 꾸짖었다. “한자성어 남발…변명식 우회논법” 비판도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법률지식 고평가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구간에 해당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높음 구간에서도 최하단에 해당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 9살 여아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왜

    9살 여아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왜

    “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데려가 9살 여아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9)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전자발찌 차고 홧김에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항소심 결말

    전자발찌 차고 홧김에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항소심 결말

    살인미수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약 두달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에는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과 5월 음주 측정에서 각각 2회, 1회에 걸쳐 0.17~0.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또 5월 음주 측정 때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왜 나를 못살게 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이 돌아가자 전화를 걸어 “전주 벗어나면 관리대상이잖아. 임실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거주지를 벗어나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임실로 향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임실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피고인이 바성하고 있고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나 무시해?” 中동포,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징역 25년 확정

    “나 무시해?” 中동포,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징역 25년 확정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리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지난 6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라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최후진술 ‘이렇게’ 말했다…검찰 ‘사형’ 구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최후진술 ‘이렇게’ 말했다…검찰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이 22일 최후 진술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 임해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읽어 내려갔다. 명재완 “충동조절 못해 범행…살아남은 게 죄스러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분께 슬픔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고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아남아 숨 쉬고 움직이는 게 죄스럽고,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말했다. 명씨의 최후 진술에 앞서 이날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서 반성 기미 없어” 사형 구형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피고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중벌이 마땅하나 변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 측 정신감정 “심신미약”…검찰 반론에 재판부 “신중히 살피겠다” 한편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다며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형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등교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명씨의 휴직과 복직과 관련된 진단이 명씨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던 것처럼 명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는데,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분노 해소 위해 약자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라”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인위적 감경 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너무 처참한 사건이고 유족들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계시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0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 “10년만 감옥 살고 행복하자”던 김레아 ‘여친 살해’ 무기징역

    “10년만 감옥 살고 행복하자”던 김레아 ‘여친 살해’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A씨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헤어지게 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드러냈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기각…“계획하에 범행”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면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었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면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이거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닦아냈다. 검찰 “김레아, 컴퓨터 옮겨달라며 증거인멸 시도”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법정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 검찰, 순천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구속 기소···이상동기 범죄로 드러나

    검찰, 순천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구속 기소···이상동기 범죄로 드러나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23일 박대성을 살인·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 후 1시간 동안 순천 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추가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2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앞에서 흉기을 들고 주변을 살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A(18) 양를 발견하고 800m 가량 뒤따라가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다. 박대성은 이어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45분까지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채 업주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B 주점과 C 노래방에 들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대성이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대표적 폭력적 범죄인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음주량, 보행 상태, 박대성과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순천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40대男 징역 25년…法 “체액 미검출은 의문”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40대男 징역 25년…法 “체액 미검출은 의문”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체서 DNA 발견 안돼…금품 노린 살인 의문 제기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은 김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김씨의 DNA 및 체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분명한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31)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송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아지에게 미안” 여친 살해 김레아 최후진술에 경악…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강아지에게 미안” 여친 살해 김레아 최후진술에 경악…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경악한 김씨의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씨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면서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강아지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유족, 방청석서 하염없이 눈물“딸 살해 목격한 모친 공포 헤아리기 어려워”약 2시간 30분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의 변론 종결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 “여자는 사회생활 쉽게 해” 초면에 야구방망이 폭행한 男

    “여자는 사회생활 쉽게 해” 초면에 야구방망이 폭행한 男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를 300~400m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저항하자 “힘 XX 세네”신고한 뒤에도 도망가지 않아“여자들은 사회생활 쉽게 한다 생각”지난달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A씨는 문이 닫히자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힘 XX 세네”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신고해도 상관없고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 장을 보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나를 발견하고 육교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따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가 잘 살아보여서 쫒아왔다는데, 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옷차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서웠지만 여러 차례 맞고 난 후에는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다. 이러다가 ‘가족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B씨는 덧붙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23만 4561건, 검거 건수는 20만 4748건이었다. 폭력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26만 6483명(공범 포함) 가운데 남자는 21만 5074명으로 80%를 차지했다. 폭력범죄 피해자로 분류된 24만 9030명 중 남자는 15만 7510명, 여자는 9만 701명이었다.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11만 8897명으로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의 약 47%를 차지했다.
  • DNA는 알고 있다 ‘누가 범인인지’…19년 만에 죗값 치르는 연쇄성폭행범[사법창고]

    DNA는 알고 있다 ‘누가 범인인지’…19년 만에 죗값 치르는 연쇄성폭행범[사법창고]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한 남성도 DNA 대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42)씨는 2006년 대낮에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도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묻힐 뻔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바로 B씨가 2022년 준강제추행을 또 저질러 수감되면서입니다. 그 역시 과거 DNA와 비교한 결과 과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징역 6년에 전자방치부착 명령 20년,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두 사건 모두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십수 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 ‘스승찾기’로 찾은 선생님 찌른 20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스승찾기’로 찾은 선생님 찌른 20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사실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49)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정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 앞에서 30분가량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로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폐, 오른손 등 신체 기능이 크게 손상돼 지속적인 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2심 법원은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것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피해자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밝혔다.
  •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첫 공판서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검토”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첫 공판서 “심신미약 정신감정 신청 검토”

    그만 만나자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언니는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별을 통보받은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 “이별 살인범 신상공개 도와주세요” 탄원서 모으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주장

    “이별 살인범 신상공개 도와주세요” 탄원서 모으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주장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며 탄원서 수만 건을 모으는 등 사건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 측은 첫 재판에서 조현병 전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이별을 통보받은 후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B(20)씨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이 사건 이후 당연한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의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벌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준비해간 뒤 B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A씨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하고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언니는 사건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은 엑스(옛 트위터)에 ‘하남 교제 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사건 공론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계정에는 전날 “현재 탄원서 4만 5000건가량 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엔 ‘제 친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신상 공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쓴이는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다.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교제 19일 동안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와 질투심에 부담을 느꼈다”고 밝힌 뒤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학교에서 매우 밝게 지내고 교우관계도 좋았다. 대학 새내기였던 B씨는 학교가 끝나면 알바도 성실하게 하고 가끔은 친구들, 선배들과 놀기도 하는 평범하고 꿈 많던 대학생이었다”며 “법조인을 꿈꾼다고 수줍게 말하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저희가 빈소에 도착했을 때 봤던 것은 B씨의 인생네컷 사진이었다. 고작 스무살,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할 나이도 아니었기에 인생네컷을 대체됐다”며 “A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떠나간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A씨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만이 유가족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 부산지검,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1심 판결에 항소

    부산지검,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1심 판결에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목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대해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김씨가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김씨의 행동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범죄”라며 “이런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190회 찔렀는데 우발범행이라뇨”…딸 잃은 모친의 절규

    “190회 찔렀는데 우발범행이라뇨”…딸 잃은 모친의 절규

    예비신부를 190회 찔러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또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폈다.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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