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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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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한 70대 쳐 숨지게 한 버스기사…2심서 감형

    새벽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한 70대 쳐 숨지게 한 버스기사…2심서 감형

    무단횡단 하던 70대 노인을 쳐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이순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이모(69)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6시 56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시속 35㎞로 운행 중이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씨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심에서 “사고 지점에 안전펜스가 있었고 도로에 눈이 녹아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제동거리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데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가까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사고 몇대 몇!]⑲선행 차가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가 충격한 사고

    [자동차사고 몇대 몇!]⑲선행 차가 차로를 막아서자 후행 차가 충격한 사고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2017년 6월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우회전 신호 없이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우회전하는 B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A씨 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선행차량이 우회전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측면을 충돌한 사고인데, 자신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선행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A씨의 과실이 더 많을까.20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A씨가 60%, B씨가 40%다.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아 B씨 차량의 측면을 추돌하게 된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 차량은 B씨 차량을 뒤따라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B씨는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나 좌회전 및 직진 전용 차로인 1차로와 2차로를 동시에 점유하면서 우회전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B씨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B씨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차선을 변경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하지 않은 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은 점, 직진·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과실비율 40%가 적용됐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무죄법원 “역주행, 무단횡단보다 피하기 힘들어”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안개가 옅게 껴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도로에서 피고인은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⑧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⑧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일방통행 도로와 인접한 빌라 건물에서 역방향으로 차를 주행해 나오다 마침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사의 직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보더니 과실 비율은 A씨 100%, B씨 0%라고 안내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A씨의 과실은 100%일까.4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0%, B씨가 0%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A씨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사고 장소에는 우측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 내지 지시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만약 A씨 차량이 역방향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B씨 차량도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A씨 차량이 좌회전해 일방통행 구간에 역방향으로 진입하면서 B씨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우측 편에 주·정차된 제3차량의 뒤쪽에서 회전해 역으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 차량이 회전을 완료해 역방향으로 진입한 시점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불과 1초 남짓한 시간적 여유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B씨가 급제동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높은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5조 1항에 보면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해 10대 중대과실에 해당한다”며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만큼 마주오는 차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아이오닉, 라스베이거스 밤길 ‘스스로 달렸다’

    아이오닉, 라스베이거스 밤길 ‘스스로 달렸다’

    알아서 차선 바꾸고 회전 운전자·차 상호작용 ‘HMI 패널’ 보행자 인식 여부 등 알려줘 어릴 적 아빠 차보다 박진감은 덜했지만 한결 여유롭던 할아버지 차를 탄 듯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전기차)을 개조한 자율주행차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근처 밤거리 4㎞ 구간을 안정감 있게 달렸다.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에서 주야간 주행을 완벽하게 선보인 것은 현대차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차선을 바꾸거나 우회전할 때 깜빡이를 켰고, 우회전 직후엔 차량 흐름을 살핀 뒤 합류했다. 도로별로 정해진 규정 속도를 고지식하게 지켰고, 빨간불이 켜지면 멀찍한 곳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모범운전’에 충실했다. 기자가 탄 시승차 번호판엔 무한대 기호인 ‘∞’ 뒤로 ‘0023’이 새겨졌다. 네바다주 당국이 발급한 자율주행차(∞) 중 23번째 등록 차량이란 뜻이다. 앞자리 번호판을 구글과 아우디가, 16~23번을 현대차가 지난해 10월쯤 받았다. 지금은 벤츠, 델파이 등이 ‘∞’ 번호판 대열에 합세했다. 현대차 의왕중앙연구소 유병용 책임연구원이 시승차 운전석에서 “자율주행 운전을 시작하겠다”며 핸들 위 ‘크루즈’ 버튼을 누르자 핸들이 홀로 움직였다. 가속·감속도 차량 스스로 해냈다. 차량 앞범퍼에 설치돼 주변 물체의 속성과 거리를 파악하는 ‘라이다 센서’와 앞유리 위쪽에 설치된 3개의 카메라가 차량 주변의 상황과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 반응하며 주행하는 원리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상용화된 기술인 레이더, GPS 안테나, 미리 입력된 고해상도 매핑(지도) 데이터도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기존 차량과 비슷한 외관 속 눈길을 끈 이색 장치는 대시보드 위 디스플레이(HMI 패널)다. ‘HMI(Human-Machine Interface) 패널’은 일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 차가 주행도로의 어디에 있는지, 빨간불이나 보행자를 인식했는지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유 연구원은 “탑승자는 빨간불이 켜진 걸 봤는데 HMI 패널에 그 표시가 없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시승한 차가 앞에 달리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급정거한 여파로 감속 타이밍을 놓치자 유 연구원은 떼고 있던 발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술 여섯 단계(0~5단계) 중 이날 시승차의 운행 능력은 4단계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목적지와 같은 조건을 정하면, 시스템이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해 달리는 게 4단계다. 그러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단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필요 시 조치 의무 등을 지닌다. 최종 5단계에 이르면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해질 정도로 안전 신뢰도가 높아진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4단계 고도자율주행을, 2030년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카 사업에 2018년까지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17’ 기간 동안 일반에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며 지금까지의 개발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선행사고車 들이받아도 피할틈 없으면 책임없어”

    앞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뒤 차량이 무조건 일부 책임을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상식을 법원이 깬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선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다치자 “화물차가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뒤 차량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 보험 든 ‘중상해’ 운전자 합의 못해 첫 유죄 판결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교통사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한 뒤 나온 첫 유죄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나경선 판사는 운전중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오른쪽이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사인 박씨는 지난 3월5일 대전 시내를 시속 40㎞의 속도로 주행하다 오른쪽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기면상태(일반적인 자극이 없으면 잠에 빠지고, 강한 자극 없이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고 언어장애가 남아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었다. 헌재는 지난 2월26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개 중과실 사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단 중상해 사고를 냈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버스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기소됐고, 의식이 없는 A씨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어 유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중상해는 사망에 버금가는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과 직결된 합의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로 이번 판결은 그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관광버스로 차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유죄를 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고속도 갓길 주차중 추돌사고 나면?

    #사례 트럭운전사 A는 야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졸음이 쏟아지자 고속도로 갓길에 트럭을 주차시킨 후 잠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B가 부근을 지나다가 도로 위에 떨어진 장애물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돌리면서 갓길에 주차했던 A의 트럭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 동승자 C가 사망했다. Q C의 유족들은 트럭운전자 A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승용차 운전자 B에게 있다면서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트럭운전자 A는 C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A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갓길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갓길에 주차할 수 없고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는 경우로 이어지는데, 위 사고에서도 트럭운전자 A는 C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에 주·정차할 수 없고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 고장자동차 표지(야광삼각대)를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A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트럭을 갓길에 주차한 자체가 불법이다. 승용차가 장애물의 출현이라는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해 급우회전했는데, 갓길에 주차된 트럭이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트럭의 갓길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A는 C의 사망에 대해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설사 트럭을 주차한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 트럭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더라도 책임 유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 A가 트럭의 고장으로 부득이 갓길에 주차했고 고장자동차 표지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신호만을 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A의 갓길 주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고장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C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승용차가 무보험상태이고 B가 무일푼이라면 A는 사실상 C의 사망에 대한 책임 전부를 떠안아야만 될 것이다. 송우철 대전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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