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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수수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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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비자 장사’… 전문직 H-1B 수수료 1.4억원 뗀다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비자 장사’… 전문직 H-1B 수수료 1.4억원 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3배나 올려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개별 비자 청원의 직접적인 심사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에 반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민 시스템 관리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액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 대부분 적용되며,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약 88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 정부는 이 수입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전문직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인도 국적자의 신청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신청자 숫자는 인도, 중국, 캐나다 등에 이어 4위권이다. H-1B 비자 수수료는 대부분 채용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미국 회사는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H-1B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로,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고액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외국인 278만명 시대, 못 받쳐주는 ‘20세기 비자’[홍희경의 탐구]

    외국인 278만명 시대, 못 받쳐주는 ‘20세기 비자’[홍희경의 탐구]

    중간기술 인력 K-CORE 비자 신설E계열 비자 39개, 3단계로 단순화도입 일정은 없고 평가 기준 모호현재 제조·농업 등 단순노무 위주국적 다양… 언어 장벽이 안전 사각숙련 후 투자 회수 시점 돌려보내외국인 요양보호사 33%만 현장에농가계절근로자 운영 과정도 삐걱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 #1 22년 만의 이민정책 대개편 선언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도가 공개됐다.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그것이다. 저숙련 단순인력(E-9 비자)과 전문직(E-7)으로 양분된 취업 비자 구조에서 벗어나 그 사이를 채울 중간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직접 육성하는 K-CORE 비자를 신설하고,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며, 뿔뿔이 흩어진 E계열 비자 39개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구조개편 선언이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이 선언을 기다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산물 수확이 안 되는 농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2만명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된 건 10명뿐인 돌봄 시스템, 25만 유학생을 받지만 졸업 후 취업률은 5.8%에 그치는 대학들.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넘어선 나라의 현장이 이렇다. 그러나 미래전략이 염두에 둔 시점은 2030년. 발표된 내용들의 상당수는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K-CORE 비자는 도입 일정이 없고 농어업 숙련 비자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비자 체계 단순화는 부처 협의라는 벽 앞에 서 있다. #2 2004년에 멈춘 비자 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000명. 법무부는 올해 중 300만명 돌파를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약 5.5%다. 20년 전 50만명에서 5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학생과 숙련 이민자가 특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학생(D-2)은 9만 4000명에서 30만 1000명으로 3.2배, 전문인력(E-7)은 4만 7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2.2배가 됐다.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국에서 부족한 업종도 달라졌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3730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313만명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면서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전체 산업에서 최소 112만 5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조업만 25만여명, 사회복지업이 22만여명이다.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구성도,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질 산업군도 바뀌었는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제도의 뼈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9) 설계 그대로 제조업·농업·건설업에서 일할 단순노무 인력 위주의 비자 체계다. 고용허가제의 모델이 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손님 노동자)는 일할 때만 쓰고 보내는 방식으로 1960년대 설계되었다. 숙련이나 포용의 개념이 결여된 ‘20세기의 비자 제도’다. #3 달라진 이민자 국적, 제도 그대로 비자 체계에 큰 변화가 없었던 22년 동안 비자 이용자의 구성은 크게 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설계될 때의 암묵적 전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 즉 중국 동포였다.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중국 동포 포함)이 35.2%(98만 670명)로 여전히 1위지만 50%가 넘었던 10년 전에 비해선 비중이 줄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채운 건 베트남(12.1%·33만 7000명)과 우즈베키스탄(3.7%·10만 2000명)이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동포 64만명 중 60세 이상이 24만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 동포가 고령화로 빠져나가는 자리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인력이 채우다 보니 안전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통역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협회 김은성 이사장은 11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서 현장의 언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이 확보돼야 외국인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숙련도 93% 때 강제 출국 위기 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사회의 통념도 2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실시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조사에선 그 간극이 드러났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다. 응답 사업주의 90.6%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1993~2003년) 외국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의 65.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이 비율은 95.8%로 바뀌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다시 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조사에선 체류 외국인의 48.3%가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E-9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는 53.8%, 3년이 지나면 93.0%까지 올라간다. 딱 강제 출국 직전이 된다. 숙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언어 교육, 기술 훈련, 시행착오, 관계 형성. 투자 회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도가 노동자를 돌려보낸다. 사업주도 손해고, 노동자도 손해다. 물론 E-7 비자로 전환해 더 오래 남는 길이 있긴 하지만 연간 쿼터가 2500명으로 30만명 규모인 E-9 비자의 극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 #5 외국인 요양보호사 규제 복잡 애초에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비자 제도의 빈틈은 점점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돌봄 영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병원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데, 이들이 고령화되면서 간병하던 이들이 간병을 받아야 할 세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7 비자로 바꿔 장기체류할 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만여명 중 6600여명이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E-7 비자 인력이 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국민보호직종으로 묶은 또 다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이들의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 E-9 하나로만 받는 한국 인력 교육과 현장 배치의 미스매칭은 국제적으로도 벌어지는 일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홍콩·싱가포르로 향할 때는 가사도우미 전용 취업허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과 양국 간 협약으로 가사·돌봄 인력의 직종별 송출 경로를 갖췄다. 이들 나라에서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인력이 한국에 오면 발급되는 비자는 E-9, 비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은 200만원을 넘었다. 비자가 달라지면 인력의 지위도, 비용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진다. 한국은 그 자리에 E-9 하나를 두고 있다. 자국에서 해외 취업 훈련을 받았지만 아예 한국으로 못 오는 직종도 있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간병과 노인 돌봄을 해외 송출 직종으로 운영해 왔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훈련받은 인력이다. 일본은 2014년 베트남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고 이 인력을 요양보호사 후보자로 수용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보내는 나라는 직종을 나눠 훈련시키고 받는 나라는 비자를 나눠 외국인력 유입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 경로가 부재했다. #7 “비자 방정식, 합의와 협력 필수” 지난해 7만 5000명, 올 상반기 9만 8000명이 배정되며 비자제도 성공 사례로 꼽히는 농가계절근로자 제도(E-8)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브로커가 과다한 수수료를 떼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거나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절근로자제의 장점이지만, 권한이 분산된 만큼 중앙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무부는 향후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로의 제도 확대를 예고했으나, 계절근로자제에서 반복된 임금체불·브로커 문제를 새 비자 체계에서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가 체류 자격을 손보면 고용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업종 예외를 달고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얹는 식의 비자 제도 개편을 되풀이하는 한 22년 된 비자 체계의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비자 제도는 국내 고용 여건, 송출국과의 외교 관계, 다문화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면서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논설위원
  • 중국, 기술인재 유치 ‘K비자’ 시작… 구직 지친 청년 반발도 폭주

    중국, 기술인재 유치 ‘K비자’ 시작… 구직 지친 청년 반발도 폭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K 비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을 탈출하는 인재 유치에 실제로 성공할지 주목된다.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E) 등이 인재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강화하며 해외 전문 인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선 구직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의 반발도 폭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설된 K 비자는 젊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하지 않아도 입국과 거주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발급 대상은 ‘해외 유명 대학·연구 기관에서 STEM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해당 기관에서 강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기술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고용주 후원이 필요치 않고, 입국 횟수,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도 더 유연해졌다. 다만 연령 요건, 대학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비자 관련 상세 내용은 해외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2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등 관련 사이트에도 최신 안내 사항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해외의 관심은 뜨겁다. 상하이 컨설팅 회사인 뉴랜드 체이스의 에드워드 후 이사는 이날 알자지라 TV에 “8월 이후 K비자 관련 문의가 3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인도, 동남아, 유럽, 미국 지역 인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자, 전문직 외국인들이 중국의 K비자에도 이끌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언어 장벽, 주6일 근무가 필수인 후진적인 ‘워라밸’ 등은 실리콘 밸리 등 서구 직장 환경과 비교할 때 부정적 요소라고 미 시사 주간 타임지는 지적했다. 중국 내에선 과도한 취업 경쟁, 외국인 혐오 등과 맞물려 불만 여론도 비등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넘쳐나는데 이제 와서 외국 대졸자를 데려오다니” 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영 매체들이 나서 여론을 진정시키는 분위기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인재 갈증이 커진 상황”이라며 “K비자가 외국의 젊은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이민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세계가 새 시대의 더욱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중국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옹호했다.
  • [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 이들의 조기 귀국이 성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번 사건은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정책과 배타적·극단적 반이민 정서가 정면충돌하는 단층선을 노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 조치였다고 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일 사업장 대상의 최대 규모 단속을 과시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치고 동맹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막무가내식 입국 단속을 하는 트럼프 정책의 모순과 부조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투자 확대에 수반되는 비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역대 우리 정부와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예정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 미국의 비자는 체류 기간과 활동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비이민 비자 자격이 입증되기 전에는 이민자로 추정되므로 비자 신청인은 비이민 비자 자격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체포된 근로자는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B1·B2)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어느 경우도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입국 거부, 강제 퇴거, 재입국 거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취업을 위해선 전문직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비자(E1·E2)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비자의 쿼터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편법 체류·근무 관행을 이어 온 것이다. 설상가상 트럼프는 H-1B 비자 제도의 오남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전제하며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의회에도 엄격한 비자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비자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불가분의 관계다. 물품 교역에는 관세·비관세 문제가 제기되지만, 서비스·투자 교역은 인력 이동이 수반돼 입국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허용한 선례에 주목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문 인력은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칠레와 싱가포르도 일정 수량의 전문직 쿼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비자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강한 반대로 한미 협정문 포함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과 주재원 비자의 기간 연장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호주도 비자 조항 신설에 실패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호주인 전용 비자(E3)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직적 로비가 이끌어 낸 외교 성과였다. 이 비자는 호주인에게만 연간 1만 500개의 쿼터를 할애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 남는 쿼터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미국의 파격적 선물이었다. 투자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 유치국의 당연한 책무다. 실은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누렸어야 할 우리의 권리다. 미국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으나 행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트럼프의 변덕에 비춰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당장은 기존 비자 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임시방편이고 불안정한 조치다. 확실한 해법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 한국 전문직의 비자(E4) 쿼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탓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고 호들갑을 떨어 왔으나 별무소득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지도부와의 긴밀한 유대 형성 및 조용하면서도 끈질긴 교섭과 아웃리치가 절실한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채용·보상 탄탄하게… 세계 빅테크 인재 영입할 절호의 기회”

    “채용·보상 탄탄하게… 세계 빅테크 인재 영입할 절호의 기회”

    갑자기 높아진 H-1B 비자 수수료최정예 인력은 ‘O1 비자’ 받을 수도美국익 기여 증명 영주권 신청 가능무더기로 美 떠난다고 예단 못 해한국, 글로벌 인재 유치 낙관 금물장기적이고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美 빅테크들 연봉 높고 기회도 많아한국 복귀 보상 높이고 규제 풀어야유학생 유치 국내 대학 국제화 필요산학협력 등 국내 취업 모델도 고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쟁탈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면 외국인의 미국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갔던 한국인들이 대다수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표적인 학계 인사인 윤성로(52)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가 단순히 한국의 인재 유치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세제 혜택 같은 각종 인센티브, 창업 활성화,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 국내외 인재들이 언제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높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귀국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최정예 인력은 H-1B 비자 외에 O1 비자(과학, 예술, 교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불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재들이 무더기로 미국을 떠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미국 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나. “과학기술 분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 보면 다른 비자를 받는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H-1B 비자를 필두로 비자 장벽이 높아지면 과학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유학생들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 가는 인재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보나. “유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 빅테크에서 인턴을 하고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일종의 코스처럼 만들어져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취업 시 연봉 차이도 크고 미국 빅테크에서 일할 때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이야말로 기술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유학부터 취업까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귀국을 선택하는 유학생이나 전문직 인력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높아지는 비자 장벽이 유학생들의 회귀본능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도 젊을 때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기술을 배운 다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유학생이 꽤 있다. 취업한 이후에도 미국 기업과 연봉 차이가 30~4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또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에 전파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각국의 인재 유치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본국 귀국 움직임이 많았다. 창업 관련 정책만 해도 중국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경쟁할뿐더러 능력을 입증하면 지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술자들의 역량이 뛰어난데, 이는 ‘과학기술 육성’을 국시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인력 유치가 힘들어진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올 가능성도 있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인력 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본사의 해외 이전이나 지사 신설 등 대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빅테크들은 본사의 지리적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장기적이면서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 막힌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교수 등 연구자나 교육자로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양성 방법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 ‘천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경영론에 빗대 보자면 최정예 인재 1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국가 차원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제 혜택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주택 장기 임대 등 주거지 지원,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유지 보장 등 지원책도 고민해 볼 만하다. 정주 조건에 맞춰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하면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본다. 고액 연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연봉 체계를 다르게 만드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 보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업문화 자체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사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은 연봉이 통상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미국의 경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해마다 연봉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전년도 성과가 좋으면 큰 인상이 이뤄지는데 한국 기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를 대폭 향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액 연봉이나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로 인재를 유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경쟁하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한국 땅에서 갖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 있다.” -창업하고 싶은 인재들을 유입하는 방안은. “한국에서의 창업은 ‘시작은 쉽지만 끝이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창업 투자 자금 등은 많지만 어느 정도 사업 몸집을 키운 뒤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해외에선 창업한 뒤 덩치를 키우고 전문경영인 등에게 맡긴 뒤 또 다른 창업이나 연구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해외의 경우도 참고해서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발목 잡힌 다른 나라 인재를 한국으로 유입할 필요도 있나. “일단 미국 기업 취업 등이 좌절된 국내 인재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회귀 본능’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유치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등 미국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국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는 만큼 기업의 전문가들이 실용적인 부분은 강의를 맡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성로 교수는 ▲1973년 출생▲휘문고▲서울대 공대 학사▲미국 스탠퍼드대 공학 석사·박사·박사 후 연구원▲미국 인텔 선임연구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트럼프發 비자 폭탄에 韓英中 움직였다…글로벌 인재 전쟁 시작

    트럼프發 비자 폭탄에 韓英中 움직였다…글로벌 인재 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하자 각국 정부가 이를 ‘인재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역두뇌유출: 미국 비자 정책 변화 후 인재 유치 나서는 각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영국·중국·독일 등이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계기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韓 “AI 대전환 예산 집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을 국내로 끌어올 기회”라며 각 부처에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0.36명이 순유출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8.92명 순유입, 미국은 1.07명, 독일은 2.13명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 100대 대학 출신 외국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K-테크 패스’ 비자를 신설해 2030년까지 1000건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英 “글로벌 인재 비자 무료 추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세계 최고 과학자·학자·디지털 전문가 유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766파운드(약 130만 원)인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를 없애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인상 발표 전부터 진행됐지만 이번 조치가 영국 내 개혁 논의에 “순풍”을 불어넣었다. 中 “STEM 인재 전용 비자 신설”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취업 제안이나 연구직 확보 없이도 입국해 공부·취업이 가능하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 최상위급 인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獨 “美 정책, 인재 유치 기회”독일 디지털산업연합회 비트콤의 베른하르트 로흐레더 대표는 “미국의 새 정책이 독일과 유럽이 세계 인재를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강경 이민정책 역이용”로이터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미국의 H-1B 인상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역이용해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인재 유출 흐름을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 美 비자 장벽에 韓英中 발 빠른 대응…인재 쟁탈전 불붙었다

    美 비자 장벽에 韓英中 발 빠른 대응…인재 쟁탈전 불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하자 각국 정부가 이를 ‘인재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역두뇌유출: 미국 비자 정책 변화 후 인재 유치 나서는 각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영국·중국·독일 등이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계기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韓 “AI 대전환 예산 집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을 국내로 끌어올 기회”라며 각 부처에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0.36명이 순유출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8.92명 순유입, 미국은 1.07명, 독일은 2.13명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 100대 대학 출신 외국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K-테크 패스’ 비자를 신설해 2030년까지 1000건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英 “글로벌 인재 비자 무료 추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세계 최고 과학자·학자·디지털 전문가 유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766파운드(약 130만 원)인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를 없애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인상 발표 전부터 진행됐지만 이번 조치가 영국 내 개혁 논의에 “순풍”을 불어넣었다. 中 “STEM 인재 전용 비자 신설”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취업 제안이나 연구직 확보 없이도 입국해 공부·취업이 가능하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 최상위급 인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獨 “美 정책, 인재 유치 기회”독일 디지털산업연합회 비트콤의 베른하르트 로흐레더 대표는 “미국의 새 정책이 독일과 유럽이 세계 인재를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강경 이민정책 역이용”로이터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미국의 H-1B 인상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역이용해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인재 유출 흐름을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 “H-1B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미국 기업들 연간 20조원 부담”

    “H-1B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미국 기업들 연간 20조원 부담”

    지난해 14만건 발급… 건당 10만弗대기업, 국무부 공지 기다리는 중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 1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만약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1건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씩 총 140억 달러(20조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FT 추산이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140만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에 주는 비자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주로 쓰인다. 백악관이 지난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발등엔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나타났다. 이 비자는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 대기업 대부분은 국무부의 구체적 공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는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10만 달러는 그들(미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의 ‘비자 장사’, 결국 한국도 때렸다…ESTA 비자 수수료도 인상

    트럼프의 ‘비자 장사’, 결국 한국도 때렸다…ESTA 비자 수수료도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에서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 5000건이 발급됐다. 이번 정책이 미국의 기술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직 근로자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틀 뒤인 21일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약 2배인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비자 장사’, 한국도 피할 수 없다앞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L-1 단기 상용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황이다. ESTA 비자는 한국에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미 당국의 ESTA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을 찾는 한국에 약 수백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끝난 경우라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4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ESTA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골드카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장사의 ‘끝판왕’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미 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식 ‘비자 장사’는 국내에서도 우려와 격앙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취업 관련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 이상 누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입사시키겠나. 그냥 외국인 직원을 못 받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마가(MAGA)가 아닌 막가”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新)쇄국정책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흥선트럼프 대원군’의 비자 장사, 결국 한국도 때렸다 [핫이슈]

    ‘흥선트럼프 대원군’의 비자 장사, 결국 한국도 때렸다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에서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 5000건이 발급됐다. 이번 정책이 미국의 기술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직 근로자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틀 뒤인 21일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약 2배인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비자 장사’, 한국도 피할 수 없다앞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L-1 단기 상용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황이다. ESTA 비자는 한국에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미 당국의 ESTA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을 찾는 한국에 약 수백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끝난 경우라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4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ESTA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골드카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장사의 ‘끝판왕’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미 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식 ‘비자 장사’는 국내에서도 우려와 격앙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취업 관련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 이상 누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입사시키겠나. 그냥 외국인 직원을 못 받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마가(MAGA)가 아닌 막가”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新)쇄국정책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이민자 나라 美,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아메리칸 드림 끝나”

    이민자 나라 美,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아메리칸 드림 끝나”

    글로벌 인재 채용 美기업들 대혼란비판 거세지자 하루 새 “신규만 해당”백악관 “매년 아닌 1회 부과” 진화 14억원 내면 美영주권 신속 발급‘골드카드 비자’ 신설 행정명령도‘ESTA’ 수수료까지  40달러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급 기술 인력에게 주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높이면서 미국 기업과 외국인 직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H-1B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도 가능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공학 분야 인재들이 주로 찾는 비자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백악관은 신규 신청 시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자 장벽이 극도로 높아진 만큼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100만 달러(14억원)를 납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 비자 처리 혜택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140만원)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21일부터 발효시켰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게 주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개만 발급하고 있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비자를 받은 뒤 창업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비롯한 미 빅테크 기업의 초격차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한번에 100배나 인상되면서 개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미국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재를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진영 강경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불만에 결국 전문직 취업 비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당장 미국 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JP모건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다만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행정명령 다음날 백악관은 일부 진화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엑스(X)에서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 발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H-1B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비자 갱신 때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90일 내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국무부 등에 지시했다. 개인이 미국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후원 기업이 200만 달러(28억원)를 내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이다. 또 미 행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인 21달러(2만 9300원)에서 40달러(5만 6000원)로 인상하도록 했다.
  • 트럼프 “전문직외국인 연 1.4억 비자 수수료 내라”…한미협상 촉각

    트럼프 “전문직외국인 연 1.4억 비자 수수료 내라”…한미협상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에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원)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방침의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이 1월부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조숙해지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등을 소개한다. 편집국 종합 [법무·경찰] 재범우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4등급 軍보충역 의경 지원 못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에 대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도 6월 19일부터 없어진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 확대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적용한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 범죄자 중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범죄 범칙금 신설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보충역, 의경 지원 불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5만 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 5000원 포함)에서 5만 3000원으로 내린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자나 미혼자도 상근 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기혼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병사 월급 인상 이병 8만 1500원→9만 3700원, 일병 8만 8200원→10만 1400원, 상병 9만 7500원→11만 2100원, 병장 10만 8000원→12만 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전방 9개 사단에서만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 확대 시행…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만 3∼4세도 누리과정 시행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된다. 2012년에는 5세만 적용됐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지원받는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100%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시행된다.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도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성인 수준(등급별 월 42∼103시간, 36만 1000∼88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고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최대 월 80시간, 66만 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2000원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종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겪는 9~18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서비스가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서비스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고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고용·노동] 1년이상 근속 퇴직자 법정퇴직금 100% 수령 ■최저임금 4580원→4860원 인상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월부터 적용된다. 단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일부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정퇴직금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 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부동산]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2%로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한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 주는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까지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기존에는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였지만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4%가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리 4.0%에서 3.7%로, 구입 자금은 5.2%에서 4.2%로 내린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 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상여금 포함해 연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산업·금융] 보험료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이·미용실 이용금액 내부 고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화됐던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부가세 포함가격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가격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1월 31일부터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초과 업소는 출입문 등 외부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은행 지원 대상 연령제한 완화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소비자가 고를 수 있다.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낸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1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사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 부정신고 가산세 40% ■한글날 공휴일 지정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지방세 부정신고자 가산세 40% 거짓 기장,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부정신고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에서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호수 부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최진실법’ 시행 7월 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 [미국 反이민정책 2제] 이민자가 싫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 정부가 외국인 및 이민자 단속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5일 ‘국경 경비 강화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멕시코 국경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로부터 비자발급 수수료를 인상해 충당키로 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속지주의를 폐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전문인력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들로부터 받는 부과금을 크게 인상하는 요지의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미국으로 전문인력을 많이 내보내는 인도와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또는 지사 주재원 비자(L-1)를 소지한 사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기업은 사원 1인당 2000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추가비용은 4000∼4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실행될 경우 전문인력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매년 2억~2억 5000만달러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전체 건수는 21만여건으로, 그 가운데 인도가 4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9.7%, 캐나다 4.5%, 필리핀 4.1%, 한국 3.3% 등이었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3년간 5억 4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이 법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상원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6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지출안을 함께 가결했다. 결국 미 정부의 난제인 멕시코 국경지역 불법 이민자 단속비용을 해외기업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여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IT무역협회 나스컴의 솜 미탈 회장은 “이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이며, 현재 인도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세계로 나가자] 비자

    해외취업과 해외인턴십,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이 젊은 구직자나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해당 비자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알선 전문업체들이 비자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자칫 비자때문에 취업기회를 놓칠수도 있는 만큼 대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가장 문의가 많은 미국비자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미국에서 정식취업이 보장되는 비자는 H-1B비자.비이민 비자로서 연장하면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다.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3년정도의 전문직종 경험이 있어야 한다.또 반드시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노동허가서가 첨부돼야 한다. H-1B비자는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만큼 급여는 물론 성별 나이 인종종교 등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계약직이나 임시직은H-1B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매년 쿼터 할당량을 정해져 있으며 2000년 쿼터배정에 해당되는 비자는 내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의 해외인턴쉽에 참여할때 사용되는 비자는 J-1비자다.정규취업인 H-1B비자와는 별개로 문화교류차원에서 만들어졌다.대학간의 교환 학생이나 교수,캠프카운슬러,연수,훈련생-인턴,주재원 등이 이 비자를 받고 있다. 미 정보센터(USIA)에 소속돼 있는 J-1비자 스폰서 기관들은 비자신청에 필수적인 서류(FORM IAP-66)를 발급함으로써 지원자와 처음 관계를 맺는다.향후 이 스폰서 기관들은 인턴십 지원자의 경우,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생활하는 동안 24시간 핫라인을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 때문에 인턴십 지원자들은 체류기간 및 응시 직종에 따라 IAP-66을 받기 위한 스폰서 비용으로 이들 기관에 450달러∼1,2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국내 해외인턴 알선업체들의 대행수수료중 절반 정도가 이 비용이다. J-1비자는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꼭 귀국해야 하며 향후 2년 동안은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비자)는 협정국간에만 발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비자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해야 된다.해당국에 한해 평생 1회만 발급되고 보통 18세이상 25세이하만 신청가능하다.체류기간중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이경옥기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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