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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 [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과 뒷북 대응에 공분이 쌓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월부터 수사를 독점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암장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29만 5968건으로, 지난해 59만 4060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여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0만건으로 급증했다. 수사 중지 사건도 증가해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불송치된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2%(6584건)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피해자·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뇌물,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는 이의신청할 당사자가 없어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으니 이의신청 대상자 확대는 무용지물이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해 사건을 암장하기로 작정한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소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법 개정으로 추진해 9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 범주 밖의 범죄들은 경찰의 선의에만 처분을 맡겨야 한다. 뇌물, 마약, 살인 등 심각한 범죄들도 전건송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021년 폐지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는 못 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재수사·보완수사 지시 등 사후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장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씨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맡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을 키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미란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발생한 문제로 본질은 경찰의 무능”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인권경찰, 문민경찰 혁신, 경찰 쇄신,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장본인이 저”라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 신장식 “시간 걸려도 조국혁신당 쓸모 입증하는데 집중” [인터뷰]

    신장식 “시간 걸려도 조국혁신당 쓸모 입증하는데 집중” [인터뷰]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 [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속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형소법에 연동해 고쳐야 할 법률만 최소 136건이다. 7대 범죄 전건송치 개별법부터 공소심의위 규정까지 손봐야 할 내용은 수두룩한데, 일정상 9월 정기국회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한다. 중수청은 전국 18개 지검 임용 설명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희망자 모집 마감은 오는 20일이고, 대상자 확정은 9월 말이다. 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이 안 돼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시행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여건이 갖춰질지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이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이미 23% 넘게 늘면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 내부 재배치 말고는 수사인력 증원 여력이 없다. 경찰 수사, 특히 암장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함과 직급을 내려놓고 4급 수사관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돼 지원자가 충분할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처리가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선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 [황수정 칼럼] ‘바보 노무현’을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들

    [황수정 칼럼] ‘바보 노무현’을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민주당은 정치부 기자들 수준을 심하게 얕잡아 본다.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심각한 구멍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뒤탈이 나면 그때 손보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 생명권이 달린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순서로 뒤틀었다. 검찰은 빼고 보탤 것 없이 개혁 대상이다. 정권은 부침했어도 검찰 권력은 시든 적이 없었다. 괴물 검찰을 만든 책임은 정치집단에 있다. 어느 집권 세력도 예외 없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썼다. 사냥감을 던져 주었고 물어오게 했다. 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사생결단하면서 특검에는 이 순간에도 권한들을 다 몰아주고 있다. 노골적인 이율배반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결국 공포됐다. 내가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는 고개부터 가로젓는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릴 것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들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줬다고 생색을 낸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숨통이 막히는 장치일 뿐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피해자의 몫이 됐다. 검사가 했던 일들을 범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7대 범죄를 정해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보완책을 냈다. 내 사건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옳게 판단했는지 피해자는 법리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흥신소를 찾아서라도 증거들을 직접 찾아내야 할 판이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얻어내도 첩첩산중이다. 고소장 작성, 수사관 면담, 이의 신청의 절차들을 반복해야 한다.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언감생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시간 없는 서민들은 기가 막힌다. 더 기가 막히는 문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대신에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장치다. 이게 수사권과 뭐가 다르냐고 강성 지지층이 불만하자 법안을 급히 손질했다. 검사가 확보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쓰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니 유의미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면 검사는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경찰이 해당 진술을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범죄자는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을 오가며 계속 진술을 바꾸면 수사는 무한 지연된다. 진짜 더 기가 막히는 문제. 손발이 다 잘린 검사들은 이제 폐족이다. 폐족이 무슨 열의가 있어 보완수사 요구인들 알뜰살뜰히 해주겠나. 보완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의 선의에 매달려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깔아뭉개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답답한 피해자만 화병이 나고 마는 구조다. 막강 권한을 쥐는 경찰이라도 의욕탱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인력 부족에 가뜩이나 숨이 넘어간다. 수사과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해서 경찰대 출신들을 반 강제로 배치시키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법이다. 시중에는 탄식이 쏟아진다. “이게 법이냐.” 검찰이 공중분해됐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로소 편안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성 의원은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돈스럽다. 17년 전 장인의 죽음이 누구보다 애통했을 사위(곽상언 민주당 의원)가 이런 답을 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달라는 경찰 요구를 질타했다.” 노무현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힘 없는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진보의 미래’ 57쪽)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160쪽) 민주당 사람들은 두 페이지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 보길 권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 與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마무리”

    與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같은 주제의 ‘대국민 보고회’도 연다. 그러나 검찰개혁 완수로 들뜬 여당의 분위기와 여론은 딴판이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다. 지금 국민 우려는 심각하다.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처리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내 엄벌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에서 피해를 구제받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당은 막판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졸속 땜질했으나, 사건처리 지연과 변호사·소송 비용 급증으로 서민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게 뻔하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아동·여성·노인 관련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전건 송치해 한번 더 확인하게 하는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성별·나이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7대 범죄로 전건송치를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7대 범죄 밖의 조항을 적용해 처리한다면 전건송치에서 빠진들 공소청이 알 길이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조계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막지 못했다. 직을 걸고 바로잡을 결기는 없이 반대 시늉만 하다 사의를 표명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헌재 판단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사이 빚어질 참상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다. 범죄자는 날뛰고, 돈과 권력을 쥔 범법자는 부실한 경찰수사와 재판 증거능력도 없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비웃고, 범죄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 사회적 대혼란을 막을 마지막 보루다.
  • 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새달 도입”… 野 “李 거부권 요구·헌법소원 추진”

    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새달 도입”… 野 “李 거부권 요구·헌법소원 추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 담아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전건송치는 다음달 내 보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당내 격론 등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이 대통령의 공소기각과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패키지로 처리된 이른바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에도 착수한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野 법사위 “민주당은 국민 버리고, 흉악범은 법망 도망…보완수사권 폐지 폭거”

    野 법사위 “민주당은 국민 버리고, 흉악범은 법망 도망…보완수사권 폐지 폭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29일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을 버린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자정이 임박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조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국회법의 장치이지만 민주당은 2019년부터 ‘반나절 안조위’, ‘위장탈당 비교섭 안조위’ 등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의 안조위 구성 요구에도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것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밀이 새고, 지휘 라인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직 단위의 비리를 들추어낸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답정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아닌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지게 한다”며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무엇보다도,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표명…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표명…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 및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반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 전건송치는 개별법으로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 전건송치는 개별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에 밑바탕이 됐다”라면서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해서 당론 추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및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상세한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강화를 3가지 입법 방향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시정 요구 등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에 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존치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의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조항과 특사협력요구권을 신설한다. 중수청 내부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당내 형소법 개정 TF안으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면서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 정도에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연간 송치가 100만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가 미진하니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선 한 차장검사도 “1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대충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요구해도 결국 경찰 내에서 뺑뺑이 돌 것”이라며 “현재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수사관 교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전건송치 재도입해야“전화 한통이면 끝날일 한달 걸릴 것”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린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떠올랐지만범여권 발의안엔 제도 복원 빠져시민 참여하는 공소심의위도 논란법조계 “불송치 급증에 암장 우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7만 141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7%)에 그쳤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 사건(59만 6403건)은 60.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2776건(2.1%)으로 오히려 줄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6만 958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8%)에 그쳤다. 2024년 불송치 결정 사건(54만 5509건)은 2년 만에 47.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4243건(2.6%)에 그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사실상 수사로, 법적 성격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전건 송치 제도는 복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 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등이 빠진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직을 이어받았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박상용 징계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관련 근거 조항이 담긴다.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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