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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 정읍서 추돌사고…3명 부상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 정읍서 추돌사고…3명 부상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사고를 피했다.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20분쯤 정읍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 씨와 경호 차량에 타고 있던 B(40대) 씨, C(50대) 씨 등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조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순회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 적색 점멸등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상담소에서 상하동 광역버스·교통안전 위한 정담회 개최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상담소에서 상하동 광역버스·교통안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기흥구 상하동 지역 광역버스 노선 개선과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기흥구 상하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동선 회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 용인시 대중교통과 유병관 과장과 이종환 버스노선팀장 등 관계 공무원, 경남여객 이승규 차장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민들은 출근시간대 광역버스가 만석으로 인해 상하동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사례가 잦아 통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은 진흥더루벤스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의 통학로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과속방지턱과 황색점멸등이 있음에도 차량들이 저속 운행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 ▲황색점멸등의 적색점멸등 교체 ▲사고다발지역·학생통학로·노약자보호·생활도로 표시 설치 ▲단지 진출입로 안전표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내리막길 가속방지 장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대중교통과 유병관 과장은 교통정책과 및 경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광역교통 문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 교통권 보장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며, 통학로 안전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과제”라며, “광역버스 노선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노선 신설과 증차를 검토하고, 2층 버스 도입 확대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과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경기도·국토부가 협력하는 광역교통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안전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흥구 상하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총 4개 노선(5001, 5005, 5600, 9241)이 운행 중이며, 하루 이용객은 노선별 최저 3,929명에서 최대 5,856명에 이른다. 주요 목적지는 강남역, 서울역, 강변역, 성남·판교 지역으로, 상하동 주민들의 출퇴근 수요와 직결되는 핵심 생활 노선이다. 아울러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정문 앞 도로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어,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 “방송은 전립선 싸움” 예능 대부 이경규, 주우재 콕 집어 저격

    “방송은 전립선 싸움” 예능 대부 이경규, 주우재 콕 집어 저격

    예능 대부 이경규가 방송 중 화장실을 간 주우재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돌아온 이경규가 간다’ 편이 방송됐다. 이날 이경규와 방송인 유재석, 주우재는 교통법률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색 점멸등 신호 앞에서 정지하는 오토바이를 찾아 나섰다. 3시간 넘게 관찰을 이어가던 중 주우재는 눈치를 살피며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다. 이경규가 “갔다와라”라고 말하자 관찰하던 도로가 한적해진 틈을 타 주우재와 유재석은 화장실을 갔다.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던 이경규는 유재석과 주우재가 화장실에서 차례대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사실 방송은 전립선 싸움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방송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재석이 “화장실 갔다 오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이경규는 “참아야 한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경규는 “전립선이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무슨 3~4시간씩 지켜보는 방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느냐”라며 주우재를 콕 집어 저격했다. 그러자 주우재는 유재석에게 “화장실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며 “내가 소변기도 양보하지 않았느냐. 나는 변기 들어가서 싸고”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유재석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간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경규는 그 옆에서 “재석이는 이 자리를 뜨질 않았다. 주우재는 제일 막내가 말이야”라고 거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 수십명 중 겨우 1~2명… 유재석 ‘이곳’ 상황에 한숨 쉬었다

    수십명 중 겨우 1~2명… 유재석 ‘이곳’ 상황에 한숨 쉬었다

    방송인 유재석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표했다.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돌아온 이경규가 간다’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는 방송인 이경규가 출연해 과거 자신이 맡은 코너 ‘양심냉장고’의 콘셉트를 재현했다. ‘양심냉장고’는 지난 1996~1998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 이경규가 간다’ 속 코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차량 운전자를 찾아내 냉장고를 선물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유재석과 이경규, 가수 하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문해 적색 점멸등 신호에 올바르게 멈춰서는 ‘양심 차량’을 찾아 나섰다. 출연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에 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지키는 차량이 있는지 살폈다. 그러나 양심 차량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수십 대의 차량이 적색 점멸등 신호에도 멈춰서지 않은 것이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하하는 “기대가 안 된다”며 착잡한 표정을 드러냈다. 유재석은 아쉬움에 연신 한숨을 내뱉으며 “(규정을) 지키는 게 맞지만, 이를 인지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양심냉장고’ 촬영 당시 얼마나 기다려 봤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경규는 “새벽에 오프닝을 찍고 저녁 6시까지 (촬영했다)”며 “보통 12시간 정도 찍었는데, (양심 차량이) 잘 안 나타났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윽고 정지선 앞에 멈춰선 첫 번째 양심 차량이 나타났다. 에어컨 시공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이었다. 이 시민은 “어린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시 정지)하고 다닌다”고 말해 출연진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25분 MBC에서 방송되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내 보호구역 5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시는 17일 ‘2025년 보호 구역 종합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교통 약자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 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 밖에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 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 표시 등 운전자 인지 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방호 울타리 70개, 어린이 보호 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 카펫’ 90개도 추가로 설치한다.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곳에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보호 구역 내 기점과 종점 안전 표시와 속도 제한 등 350곳에 교통안전 표지를 추가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등 도로 부속 시설도 100곳에 추가한다. 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곳에도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무단 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 35개, 교통 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는 보행 시간 자동 연장 8개 등 지능형 안전시설 73개를 설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 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 서울, 제한속도 30→20㎞ 스쿨존 50곳 늘린다

    서울, 제한속도 30→20㎞ 스쿨존 50곳 늘린다

    서울의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하향된다.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이 집중 대상이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인근 등 50곳의 제한 속도가 하향되고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도 설치된다. 20곳은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차로를 횡당하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177개를 확충한다.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내표시도 600개 추가 설치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면서 황색점멸등 60개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도 180대를 추가해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등하교길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LED 바닥신호등 설치

    최만식 경기도의원,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LED 바닥신호등 설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4곳에 LED(발광다이오드) 바닥신호등과 보행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만식 도의원 제안으로 김태년 국회의원이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시장 사거리, 탄리사거리, 성남시의료원 삼거리, 숯골사거리(이마트) 등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 보행 신호등과 연동해 신호 상태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점멸등이 바닥에 표시되어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등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을 줄여 준다. 보행자 음성 안내 장치는 녹색신호 점등 시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 가세요’ 라는 음성이 나오며, 점멸 시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라는 음성이, 또 적색신호 중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면 센서가 인식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경고 음성이 나온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LH와도 협의를 끝낸 상황으로, 12월에 위례신도시 5곳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성남시도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예산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이들 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어 나가거나 도로에 나와 신호를 대기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만식 도의원은 희망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사업과 옐로우 신호등 개선사업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아름다운 등굣길…오류중 담벼락이 미술관으로

    아름다운 등굣길…오류중 담벼락이 미술관으로

    구로구, 국내외 명화 13점 전시 주변은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아름답고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거리로 변신했습니다.”(이성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가 세계 유명화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명화 거리’를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거리 주변 도로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로 바꿨다. 구로구 관계자는 “오류중학교 근처가 주민들의 이동 수요가 많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우선도로로 변화를 줬다. 동시에 오류중 담벼락에 명화를 설치했는데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류중 담벼락에는 가로·세로 약 1m 크기의 명화 13점이 채워졌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중섭의 ‘흰소’,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김홍도의 ‘서당도’, 에드가르 드가의 ‘발레 수업’ 등이다. 오류중 교장 선생님과 학교 미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작품들을 먼저 구청 측에 제안했다. 오류중 인근 도로인 고척로 27바길, 고척로 33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됐다. 색채 이미지와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바닥재로 도로를 포장했다. 과속경보표지판(시속 30㎞ 초과 시 통행속도를 적색 점멸등으로 표시)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좌회전할 때 학교 담벼락이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에 따라 학교 측 땅을 매입해 시야 확보에 신경 썼다. 이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명화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에도 명화 거리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불법 개조 차량 꼼짝마”

    “불법 개조 차량 꼼짝마”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불법 개조 자동차들은 각별히 ‘몸 조심’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한동안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단 1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처벌을 복수로 부과하고 중과해 이번 기회에 불법 개조 행위 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의성 개조 이중, 삼중 처벌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31개 경찰서,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개조 자동차와 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체의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고치거나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각종 전기등을 불법으로 바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단속을 파하기 위한 개조 등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자동차 관리법령이 정한 모든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단은 불법 개조차량의 운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직원은 물론 자치구 공무원 250여명, 교통경찰 외에도 전·의경 등이 동원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도 단속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적절한 제보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등록번호판 관리 잘못도 처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불법 개조는 전기등을 조작하거나 차체를 제멋대로 고친 사례다. 백색 전조등을 페인트로 코팅하거나 백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등을 단 경우가 많다.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된 안개등, 적색 후미등과 제동등을 다른 색깔로 부착해선 안 된다. 등록번호등은 임의로 소등할 수 없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등식으로 바꾼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프의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달거나 고광도 LED등 설치, 적색 점멸등 설치 등도 단속의 대상이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흔히 젊은이들이 차체에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고, 차체를 높이거나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돌출시킨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차축을 임의로 추가하고 핸들을 나무형으로 설치하거나 직경이 작은 핸들을 부착하는 경우, 차체에 견인고리를 부착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차체의 불법 개조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번호판을 잘못 관리해도 처벌이 상당히 세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탈색, 납봉인이 떨어진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번호판을 아예 달지 않고 다니면 과태료가 30만원이다. 번호판을 일부러 헝겊 등으로 가리고 다니면 형사입건 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서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을 묵인하거나 처벌이 관대했으나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경찰도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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