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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설’ 솔솔…11주 연속 0%대 시청률, 또 ‘자체 최저’ 찍은 ‘이 프로그램’

    ‘폐지설’ 솔솔…11주 연속 0%대 시청률, 또 ‘자체 최저’ 찍은 ‘이 프로그램’

    JTBC 스포츠 예능 ‘최강야구’가 자체 최저 시청률을 경신하며 11주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폐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최강야구’ 135회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0.59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회차에 이어 또다시 자체 최저 시청률을 경신한 수치다. ‘최강야구’는 2025시즌 개막 이후 4회 만에 1%대 시청률이 무너진 뒤 무려 11주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고 매주 화제성 지표 상위권을 휩쓸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시청자 이탈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방송 시간을 40분 앞당기는 등 편성 변화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반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는 ‘최강야구’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의 대거 이탈이 꼽힌다. JTBC와 장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지난해 2월부터 제작비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 끝에 스튜디오 C1은 박용택, 정근우 등 주축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야구 예능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했다. 이에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장 PD와 스튜디오 C1을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의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법정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시청률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방송가 안팎에서는 ‘최강야구’ 폐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연이 예정돼 있던 일부 은퇴 선수들은 출연 계약 당일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즌 종료 후 재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음 시즌 편성 여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월 23일 시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강야구’가 남은 기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강야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생업도 관두고 출연했는데”…10주째 0%대, 시청률 또 하락한 ‘이 프로그램’

    “생업도 관두고 출연했는데”…10주째 0%대, 시청률 또 하락한 ‘이 프로그램’

    한때 ‘월요일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스포츠 예능의 판도를 바꿨던 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10주 연속 0%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폐지 위기에 놓였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최강야구’ 134회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0.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9%)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10주째 0%대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고 매주 화제성 지표 상위권을 휩쓸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시청자들의 외면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의 대거 이탈이 꼽힌다. JTBC와 장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지난해 2월부터 제작비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 끝에 스튜디오 C1은 박용택, 정근우 등 주축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야구 예능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했다. 이에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장 PD와 스튜디오 C1을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의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법정 싸움에서는 승기를 잡았지만, 시청률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방송가 안팎에서는 ‘최강야구’ 폐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종범 감독처럼 프로야구 코치직 등 생업을 중단하고 방송에 합류한 출연진의 경우,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당장 거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출연이 예정돼 있던 일부 은퇴 선수들은 계약 당일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즌 종료 후 재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편성 여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월 23일 시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최강야구’가 시청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 측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아이어메이스 측은 영업비밀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넥슨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넥슨은 최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 콘텐츠 산업 특화 ‘바른 게임·엔터팀’

    콘텐츠 산업 특화 ‘바른 게임·엔터팀’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소송·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이른바 ‘게임·엔터팀’ 운용으로 이와 관련한 새 법률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콘텐츠산업에 특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게임·엔터팀’을 조직해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연예인·크리에이터·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분쟁 자문 ▲아티스트 전속계약 효력 범위 등 자문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대리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콘텐츠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분류 자문 등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콘텐츠산업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법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은 이미 ‘유명 연예인 광고계약·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모바일 게임 투자계약·약관 관련 자문’, ‘인터넷TV(IPTV) 저작권 사용료 청구 사건’, ‘국내 주요 영화상영사 상대 저작권 침해 사건’, ‘유사광고 출연금지의무 위반 사건’ 등의 분쟁·소송을 직접 담당하며 콘텐츠산업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 또 게임업계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법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현재 바른 게임·엔터팀은 팀장인 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필두로 박상오(변시 2회)·조은주(변시 1회)·최진혁(변시 2회)·이재원(변시 5회)·심민선(변시 6회)·김경연(변시 6회)·조성진(변시 8회)·박주현(변시 13회) 변호사,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조은주 변호사는 팀 내에서 콘텐츠 산업 관련 노동법 전문가, 심민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 이재원 변호사는 자산관리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천을 외국변호사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인 중국 IP 이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엔터와 게임이 국내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팀은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체부, 뮤지컬 밀캠 불법유통 피의자 5명 검거…피해액 34억원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가리키는 ‘밀캠’을 불법 유통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온라인에서 밀캠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 약 34억원에 달했다.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다.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상담팀장 이희영 △방송심의기획팀장 박정호 △전문편성채널팀장 김성수 △상품판매방송팀장 진기식 △법질서보호팀장 구진욱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선희 △민원상담팀장 김상욱 △확산방지팀장 서경원 △긴급대응팀장 구본영 △청소년보호팀장 이종성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KBS △제작1본부장 이제원
  •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MBC에는 영상 가운데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김 PD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그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이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작품 노출 분량은 장면을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 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지만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등록 말소…이우영대책위 “‘창작자가 저작자’ 원칙 확인”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등록 말소…이우영대책위 “‘창작자가 저작자’ 원칙 확인”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위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서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했다. 고인을 대표해 형설출판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 처분에 대해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지만,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은 출판사와 작가들 간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다.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2008년 6월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 대표 등과 기영·기철 등 주요 9개 캐릭터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졌다. 지분율은 이우영·이영일 작가가 각각 27%, 장 대표 36%, 이우진 작가 10% 등으로 결정했는데, 장 대표가 이후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독점했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방해해왔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의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상영한 것을 두고 장 대표 측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대책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면서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7일 조사 결과에서 캐릭터 지분 권한이 부당하게 설정됐다며 장 대표 측에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 ‘페이스북서 경쟁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조사

    공정위, ‘페이스북서 경쟁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컨텐츠 관련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인 ‘아이돌 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비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팔로워 132만명을 보유한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인수했으나, 자신이 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운영해왔다. 지난달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가 다수 게재되고, 이 페이지의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임이 밝혀지면서 페이지는 폐쇄됐다. 아울러 이 페이지에 아이브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컨텐츠,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선 비방성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경쟁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행사가 아이돌 연구소에 컨텐츠를 게재하고 운영해왔으며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저작권 인정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저작권 인정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모티콘의 동작을 표현할 때 구도, 패턴, 리듬 등에 개성이 있는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143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씨의 이모티콘 배포 금지 및 이모티콘 원본·사본의 폐기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 한 메신저에 캐릭터가 ‘두 손을 얼굴로 모은 상태에서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 ‘양손의 손가락을 위로 향한 채로 한쪽 팔과 반대쪽 발을 번갈아서 들어 올리는 동작’ 등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이후 B씨가 2019년 3월 비슷한 모양 및 동작에 대한 이모티콘을 출시하자 A씨 등은 B씨의 이모티콘 중 3가지가 자신의 이모티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이모티콘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했다.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표정이나 동작에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 등) 캐릭터의 머리와 몸체의 기울기와 이에 대응하는 피고(B씨) 캐릭터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며서 “피고의 이모티콘은 (원고의 것과 비교해) 동작의 형태 및 리듬감에서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의혹 논란에 “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순 없다”

    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의혹 논란에 “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순 없다”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소속사 대표인 뮤지션 유희열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새별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주제로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할까 고민했다”라며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왜냐면 표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몇가지 들자면, ▲음악 내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음악 외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라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 인간은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새별은 “처음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며 “처음 22살 철없던 어떤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면 라디오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와의 1시간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것은 또 나의 삶을 바꿔줬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뭘하고 싶은지’ 물어봐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음악을 단지 하는 것, 혹은 음악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너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즉 피아노를 잘 치거나 고음을 내는 것은 그리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 음악은 매체이고 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음악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앨범을 들었다”라며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유희열의 원맨 밴드 활동명)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침해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가,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싶지는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비롯해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 토이의 음악을 듣고, 또 그를 비롯한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듣고 위로받고 나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들의 추억을, 꿈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의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 [씨줄날줄] ‘검정고무신’의 눈물/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검정고무신’의 눈물/박록삼 논설위원

    꽁꽁 언 논바닥 위에서 연탄집게로 만든 썰매로 얼음을 지쳤고, 엿 바꿔 먹으려 멀쩡한 고무신을 일부러 찢는가 하면, 채변 검사날 온 교실에 퍼진 냄새에 코를 싸쥔 채 킥킥거렸다. 비싸디비싼 바나나를 먹고 싶어 앓아눕다가 겨우 먹어 본 바나나에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는 1960~1970년대 서울 변두리에 사는 유소년의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일상과 정서를 21세기로 소환했다. 부모 세대는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아이들은 옛날 부모들 역시 자기네들처럼 말썽꾸러기였음을 보면서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른다. 1990년대를 휩쓸었던 만화 ‘슬램덩크’를 인기 순위에서 제친 적도 있었으니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검정고무신’의 인기가 짐작될 만하다. 여기에 힘입어 ‘검정고무신’은 1992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45권의 단행본을 냈다. ‘검정고무신’은 인쇄만화에 그치지 않고 2차 창작물인 TV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며 원천 콘텐츠가 가진 무궁한 힘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한데 ‘검정고무신’의 저자인 이우영(48), 이우진(46) 형제 만화가는 최근 창작 포기를 선언했다. 끝없는 소송에 지친 탓이다. 형제 작가의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형설앤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형제 작가 역시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비극의 씨앗은 2차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잉태됐다. 형설앤 대표는 2007~2010년 형제 작가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사업권 등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KBS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이 시즌4까지 나왔지만, 원작자가 손에 쥔 돈은 435만원에 불과했다.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ㆍ보완을 거쳐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단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49)씨가 출판사 측에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무명 시절 출판사와 저작권을 일괄양도하는 ‘매절계약’을 맺은 사실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절’은 작가가 몫돈을 만질 기회이지만, 작품이 대박 나면 크게 후회할 만한 계약이다. 출판계는 ‘매절’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식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매절계약을 했으나 대박 난 작품의 원작자에 대한 출판사의 배려도 필요하다.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강석민 ◇서기관 승진 △전은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 △감사실장 이종육△정책연구센터장 최광호 ◇국제공조점검단 TF △국제공조 점검단장 한명호 ◇팀장급 △전략기획팀장 남혜영△법무팀장 이상은△심리상담팀장 문연주△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순화△정책연구센터 부센터장 문성철 ◇전문위원·연구위원 △방송심의국 전문위원 이종민△통신심의국 수석전문위원 최옥술△권익보호국 수석전문위원 조기진 ◇지역사무소 △강원사무소장 박종훈 ■부산영상위원회 ◇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배주형△영상사업본부장 배소현△영상제작본부장 정희철 ◇팀장 △전략기획팀장 이승의△경영지원팀장 최상숙 ◇영상사업본부 △영상사업팀장 배소현(겸)△제작지원팀장 조주현△영상산업교류팀장 양성영 ◇영상제작본부 △후반작업시설운영팀장 홍창기△스튜디오운영팀장 김윤재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부산아시아영화학교 팀장 안지혜
  • 유튜브, 방송사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13만건... 15만건 중 88.7%

    유튜브, 방송사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13만건... 15만건 중 88.7%

    올해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TV조선·채널A·MBN)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만 3081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더우 등으로 이 가운데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 5712건으로 전체의 88.7%였다. 페이스북은 1만 1497건으로 지난해(5122건)보다 2.2배 급증했다. 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었다. 네이버는 1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아프리카TV는 지상파·종편 방송사의 저작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계 불가 방송 프로그램들은 매주 공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BJ가 저작권 운영 정책을 어길 시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5년 적용한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시정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유튜브는 2007년부터 저작권자의 콘텐츠와 사용자 콘텐츠 유사성을 확인하는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술을 피해가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왔다. 음성·영상이 아닌 글자 자료 등 대조가 어려운 콘텐츠는 원저작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올린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고 있다. 지난 6월 정치·사회·연예 분야 이슈를 이미지와 자막으로 요약한 영상으로 구독자 52만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 ‘이슈왕TV’은 수익창출 정지 통보를 받았다. 논문 활용해 우주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25만명을 모은 ‘미노스’도 지난달 영상을 통해 “어느날 갑자기 지금까지 창출된 수익도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에 만연한 저작권 침해가 방송 생태계가 위협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를 지적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사] BBS불교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강원 홍천군

    ■ BBS불교방송 △보도국장 이현구 △라디오제작국장 문태준 △영상기술국장 박성일 △경영기획국 총무부장 이진영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김호준 △보도국 사회부장 배재수 △라디오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박광열 △라디오제작국 아나운서부장 장수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 국장·팀장급 전보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이원모 △ 방송광고팀장 오인희 △ 상품판매방송팀장 이성우 △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종훈 △ 확산방지팀장 김영선 △ 피해접수팀장 이용배 △ 긴급대응팀장 고현철 △ 청소년보호팀장 이희영 △ 정책연구센터 부센터장 문연주 ◇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인곤 △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최옥술 △ 방송심의국 전문위원 박순화 △ 방송심의국 전문위원 송명훈 △ 통신심의국 수석전문위원 박우귀 △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강희영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서형석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김철환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염상민 (이상 9월 1일자) ■ 강원 홍천군 ◇ 과장급 △ 농정과장 박광열 △보건소장 김정미
  • 대법 “모바일 게임 규칙·구성도 저작권 보호 대상”

    게임 캐릭터만 달리한 채 게임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모바일 게임은 기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뒤집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두 게임 모두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얻는 방식(매치-3-게임)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 자체는 해당 게임 출시 전에도 널리 활용돼 왔기 때문에 팜히어로 사가라는 게임의 저작권을 보호할 만큼 ‘특별함’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 모두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글로벌 게임 회사 간 저작권 분쟁이란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4월 공개 변론을 열고 법정에서 게임 시연까지 하게 했다. 재판부는 “팜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 조합을 이뤘다”면서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성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윤지오 “진실 왜곡, 명예훼손 고소”…김대오 “아이고 기뻐라”

    윤지오 “진실 왜곡, 명예훼손 고소”…김대오 “아이고 기뻐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본명 윤애영·32)가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지오는 11일 자신의 SNS에 “오늘 제 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SNS에 “윤지오가 나를 고소 했다네요. 아이고 기뻐라. 이제 윤지오는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네요. 김수민 작가 명예훼손 피소건, 사기혐의 형사 피고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민사 피소건 그리고 나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한편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가 정부를 속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보직 재발령△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현철△에너지혁신정책관 이용환△자원산업정책관 김정회◇과장급 보직 재발령△산업일자리혁신과장 나성화△소재부품총괄과장 박동일△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박종원△섬유화학탄소과장 제경희△철강세라믹과장 최진혁△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선기△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양광석△에너지혁신정책과장 박재영△에너지효율과장 유성우△전력시장과장 박찬기△분산에너지과장 이경훈△자원안보정책과장 오승철△석유산업과장 윤창현△석탄광물산업과장 김재은△신에너지산업과장 최연우△재생에너지산업과장 전병근△국제표준협력과장 한상미△산업표준혁신과장 백경동△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 배진석△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정민화△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김숙래△제품시장관리과장 조택연△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장혁조△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홍순파 ■조달청 ◇과장급 승진△조달수출지원팀장 김성환△혁신조달과장 안태석 ■통계청 ◇과장급 인사△동북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지청장 송재원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김성환△공학단장 이병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승진△감사실장 조기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서형석△법질서보호팀장 이용수◇전보△기획조정실장 박종현△전문위원실장 김인곤△정책연구센터장 정호근△운영지원팀장 이선영△법무팀장 이종육△심리상담팀장 남혜영△방송심의기획팀장 정상우△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대구사무소장 이대열△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김종성△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박우귀△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희영△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원은자◇파견△저작권침해대응단 전문위원 김철환
  •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업자 등 11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3곳을 단속해 강제폐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운영자 7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1명을 수배했다. 토렌트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전송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해주는 해외 파일공유 서비스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4)는 해외 운영자 B씨(43.호주국적)가 2003년 11월부터 운영해오던 불법 영상저작물 공유사이트 ’토00킴‘을 ‘지난해 7월부터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 광고비 등으로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해 지난 5월 폐쇄될 당시 월평균 방문객 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공유사이트이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씨를 수배했다. 대학생인 C(20)씨는 2016년 5월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일때 ’토00걸‘ 이라는 불법공유사이트를 개설, 올 8월까지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 건을 불법 유포하고,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중인 불법사이트를 모두 강제폐쇄 했다. 경찰은 또 국내 최장기 불법공유사이트를 운영한 D(42, 미국국적)씨와 종업원인 프로그래머 2명,헤비업로더 회원 4명 등 7명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D씨는 200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년 동안 ‘보000’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수익으로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03년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 했다.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2010년부터 종업원 5명을 갖춘 일반 IT업체(인터넷 만남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공유사이트 운영한 광고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단속을 피하고자 음란물이 아닌 일반 저작물만 선별적으로 유포하고 해외에 서버를 구축해 추적을 피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및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출협, 저작권 논란에 복전협 탈퇴…낙하산 이사장 불만도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 저작권 신탁 단체를 새로 설립한다. 그동안 저작권을 신탁했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에 출협이 더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다가, 문체부 전직 관료 출신이 복전협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새 신탁 단체 설립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잡음도 불가피하게 됐다. 출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저작권을 신탁했던 복전협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새로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출협이 탈퇴를 신청하면서 소속 출판사 모두가 동시에 복전협을 자동 탈퇴한다.현재 전국에는 5만 6000여개 출판사가 있으며, 1년에 1종 이상 도서를 내는 출판사는 7700곳 정도다. 특히 이 가운데 10종 이상 책을 내는 출판사 690곳이 모두 출협에 속해 있다. 이들 출판사는 복전협 회원을 탈퇴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보상금, 도서관 보상금의 4개 보상금은 원래대로 받는다. 그러나 복사업체가 책을 복사하면서 내는 ‘복사사용료’와 학점은행제에서 교재로 사용하면서 내는 ‘전송사용료’는 받기 어려워졌다.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출판사가 일일이 업체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출협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전협을 탈퇴하는 이유는 복전협 이사 구성이 바뀌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는 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복전협 정회원은 그동안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모두 6개 단체였다. 그러나 5월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였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정회원이 많아진 데다가 기존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도 5월에 ‘1단체 1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출협 목소리가 더 줄어들게 됐다. 복전협은 앞서 2000년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협이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다. 복전협이 출범한 곳도 출협 건물이었으며, 출협이 운영비를 내주기도 했다. 출협은 특히 복전협 신임 이사장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7월 복전협 이사회는 문체부 전직 관료였던 김종률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전 이사장이었던 정운택 씨는 부이사장을 맡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앞으로 신탁 단체를 설립해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와 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새로 만드는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허가를 내주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허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워 출협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 그동안 업무를 맡겼던 복전협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복전협은 저작권 이용료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복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협 소속 출판사 저작물 이용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복전협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출협의 행보를 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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