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재판 지연
    2026-06-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779
  • 재판소원發 기싸움인가…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재판소원發 기싸움인가…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법원,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개시“헌재도 헌법으로부터 구속되어야”심리 지연 사유 의견서 제출 요청헌재 “법원, 심사 권한 없어” 반박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따져보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소원으로 촉발된 양 기관의 기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헌법 107조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법원 대기 사건 현황 파악 유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 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0월 북한에서 책, CD 등 146점을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2년 6월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해당 법 13조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해 8월 관련 검토를 개시했지만 올해 4월 통일부 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헌법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례 없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배경으로 꼽힌다. 헌재는 재판 지연이 헌법 107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권한도 없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이 헌법 107조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이 별도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재판소원발 기싸움?…법원, 최초로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돌입

    재판소원발 기싸움?…법원, 최초로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돌입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따져보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소원으로 촉발된 양 기관의 기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헌법 107조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법원 대기 사건 현황 파악 유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 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0월 북한에서 책, CD 등 146점을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2년 6월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해당 법 13조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해 8월 관련 검토를 개시했지만 올해 4월 통일부 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헌법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례 없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배경으로 꼽힌다. 헌재는 8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소원으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재판 지연이 헌법 107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권한도 없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이 헌법 107조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이 별도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단독] 공수처 출신 특검 합류 두고 시각차… “전략 유출” vs “사실무근”

    [단독] 공수처 출신 특검 합류 두고 시각차… “전략 유출” vs “사실무근”

    특검, 공수처 출신 변호사 2명 채용작년엔 공수처가 특검 직원 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변호사 2명을 특검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공수처 근무 당시 오 처장이 채해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특검 기소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뤄졌고, 해당 변호사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 기간을 모두 마친 뒤 퇴직하여 올해 1월 5일에 채용된 것”이라며 인력 빼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력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을 뿐 당시 핵심 의사결정이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진행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함이 아닌 ‘수사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사례이므로 변협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약 위반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 수사가 한창일 당시엔 반대로 특검팀의 포렌식 특별수사관이 공수처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압수물 등 디지털 증거를 다루던 인력이 이동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인사가 적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특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 처리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단독]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습’ 출신 변호사 채용…‘포렌식 논란’ 이어 또 이해충돌 공방

    [단독]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습’ 출신 변호사 채용…‘포렌식 논란’ 이어 또 이해충돌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변호사 2명을 특검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공수처 근무 당시 오 처장이 채해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인력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을 뿐 당시 핵심 의사결정이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진행이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정 출입 등 향후 실무 역할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함이 아닌 ‘수사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사례이므로 변협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약 위반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 수사가 한창일 당시엔 반대로 특검팀의 포렌식 특별수사관이 공수처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압수물 등 디지털 증거를 다루던 인력이 이동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인사가 적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특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 처리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HD현대중, ‘KDDX 당락’ 좌우한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HD현대중, ‘KDDX 당락’ 좌우한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앞섰지만, 보안 감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됐다. 전날 공개된 KDDX 방위사업청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보다 0.5867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임직원 9명은 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1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벌점은 원래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사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고와 상관없이 후속 일정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결과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구축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4년 선도함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 짐승처럼 옷 벗기고 조리돌림…‘21세기 계급 사회’ 최하층민의 현실 [핫이슈]

    짐승처럼 옷 벗기고 조리돌림…‘21세기 계급 사회’ 최하층민의 현실 [핫이슈]

    인도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최하층민 남성 2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강제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북부 펀자브주 스리 무크차르 사히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접한 뒤 곧바로 ‘직접 처벌’에 나섰다. 이들은 두 남성을 줄에 묶은 채 심하게 구타했고, 이후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마을을 돌게 했다. 사건은 관련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일각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근거도 없는 ‘군중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리돌림’을 당한 영상 속 남성 2명이 카스트 제도상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빠르게 커졌다. 피해 남성들의 가족은 이들이 불가촉천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계급과 관련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 군중 재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폭행에 가담한 마을 주민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맞서면서도,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존엄성 침해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가촉천민 인권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펀자브 주정부 산하기관인 ‘펀자브주 지정카스트 위원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절도 사건과 조리돌림을 당한 두 남성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처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불가촉천민, 달리트란?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태어난 신분에 따라 구분하는 전통적인 사회 계층 체계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됐으며 현대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사제와 학자 등이 속한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만 ▲왕족과 귀족, 군인 등 통치와 국방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상인과 상업가 등이 속한 바이샤 ▲노동자와 농민, 수공업자 등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수드라로 나뉜다.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달리트’는 과거 불가촉천민으로 불렸다.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거나 가죽 작업, 청소 등 사회적으로 천시된 일을 주로 맡았으며 심한 차별과 배제를 겪었다. 21세기의 불가촉천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 있다. 10대 소녀, 64명에게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 해지난해 1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18세 달리트 여성이 13세 때부터 64명의 남성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달리트 계급 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인도 사회에서 갖은 핍박과 학대, 차별에 시달리는데, 피해 여성 역시 오랜 기간 성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신분 탓에 주변에 도움조차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달리트 계급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상담팀이 집을 방문한 뒤 강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강간해 온 남성 수십 명을 고소할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은 피해 여성이 달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달리트 여성은 성범죄자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다. 달리트 계급의 성폭행 생존자들은 경찰 조사 지연, 사회적 낙인 등 사법권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인도는 1950년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달리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약제나 교육·공무원·정치 분야에서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계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화에어로 2019년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 대법 “지체상금 20% 감액해야”

    한화에어로 2019년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 대법 “지체상금 20% 감액해야”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단독] 종합특검, ‘관저 의혹’ 尹 소환 검토…윤재순 “대통령이 전화로 크게 질책”

    [단독] 종합특검, ‘관저 의혹’ 尹 소환 검토…윤재순 “대통령이 전화로 크게 질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를 1차 기소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규명 등 남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윗선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할 결정적 고리인 윤 전 대통령의 ‘직접 통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관저 보수 업체인 ‘21그램’ 특혜 선정과 28억원 규모의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비서관이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받았고 질책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보다 혼낸 내용이 무엇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비공개 소환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이다. 전날 조사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조사가 지연됐고, 권영빈 특검보 입회 하에 오후 들어서야 약 2시간을 조사했다. 특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관련 수사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탄 감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감사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진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유병호 감사위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일정도 이번 주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종합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위조 서류로 ‘900억대 태양광 대출 사기’…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위조 서류로 ‘900억대 태양광 대출 사기’…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태양광 펀드 자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공사 진척도를 허위로 기재한 뒤 감리 검토 의견서 29장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11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7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8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가 오용해 작성한 것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에도 공정률은 1~2%에 불과했다”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마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 “간호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고 임신까지” 충격…대체 무슨 일?

    “간호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고 임신까지” 충격…대체 무슨 일?

    자신이 돌보던 정신과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던 영국의 30대 간호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브리스틀 형사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디아 메이 그린(30)에게 징역 2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그린이 간호 학생 신분으로 해당 정신병동에 배치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된 남성 환자 A씨를 담당하게 됐다. 자폐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그린을 가장 좋아하는 직원으로 꼽으며 의지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내 부적절한 로맨스로 발전했다. 조사 결과 그린은 2024년 여름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A씨와 병원 밖 호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린은 임신까지 했으나 이후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초 A씨가 병원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그린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린의 행위로 인해 환자의 퇴원 계획이 지연됐으며, 재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심리적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린 측 변호인은 “그린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환자가 먼저 구애하는 등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며 “10년간 노력해 얻은 간호사 자격도 박탈당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사로서 엄격한 윤리적 경계를 지켜야 함에도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마감 후] 과로는 정의가 아니다

    [마감 후] 과로는 정의가 아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문학적 발자취만큼이나 지독한 ‘일 중독자’로 이름이 높았다. 사흘마다 잉크병이 하나씩 바닥나고, 펜이 열 개씩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고 또 썼다. 커피를 연료 삼아 버틴 그는 하루 평균 50잔, 평생 약 5만잔의 커피를 몸에 들이부었다.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지자 원두를 갈지도 않고 생으로 씹어 먹어 가며 버티기까지 했단다. 수명과 맞바꾼 창작욕은 결국 51세의 나이에 대문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과로가 재해의 영역에 들어온 건 현대에 이르러서다. 국내에선 1990년대 들어서야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과부하’란 개념이 처음 포함됐다. 이후 과로는 노동계의 오랜 숙적이 됐다. 지난해에만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고, 최근엔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화두가 되는 등 과로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초동에도 과로의 그림자는 역사가 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65%는 주말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 5회 야근하는 비율도 11.9%에 달했다. 52.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근래엔 과로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몰리면서다. 여당이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며 관련법에 명시한 ‘특검 사건 신속 처리’ 규정은 민생 사건 도미노 적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내란 척결과 정의 구현의 외침은 과로를 ‘미덕’으로 몰아붙인다. 내란 재판 1심을 맡았던 한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휴정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시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사망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담당 법관이 업무량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로 척결’은 요원할 것이란 체념이 만연해 있다. 초과 업무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구조, 과로가 근면의 징표가 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까닭이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는 “내후년 대법관 증원이 시작되면 중견 법관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해야 해 일선 법원의 과부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의 오랜 경구다.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에겐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내란 극복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력을 연료 삼아 실현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구성원의 탈진은 결과적으로 절차의 지연을 부추길 뿐이다. 그저 날짜를 세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으론 정의를 앞당길 수 없다. 과로는 더이상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 “우리 애 생기부 고쳐줘” 교감 ‘안면마비’ 겪었다…‘갑질’ 학부모의 최후

    “우리 애 생기부 고쳐줘” 교감 ‘안면마비’ 겪었다…‘갑질’ 학부모의 최후

    에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건강을 잃은 교감에게 학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며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학교에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가 제기한 민원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이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씨의 ‘민원 폭탄’에 시달리다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 반복된 학부모 민원에 우울증 걸린 교사…법원 “피해배상 해야”

    반복된 학부모 민원에 우울증 걸린 교사…법원 “피해배상 해야”

    부당한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였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겪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설] 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사설] 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경찰 수사를 못 미더워하는 시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뛰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폭증했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사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 없이 1명만 입건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2명이 구속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이나 유사수신처럼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항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범죄일수록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수적인데 경찰이 과연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도 높아진다. 수사 내실을 기할 새도 없이 경찰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이는데, 정작 이를 지원하고 견제해 온 검사 인력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16개월 동안 244명의 검사가 떠났고, 올해 1분기에만 휴직계를 낸 검사가 57명이다. 앞서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20명, 올해 2월 2차 종합특검까지 더해 현재도 67명이 파견 중이다. 여기에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은 48명이던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개편이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와 함께 가동될 신설 기구에 인력 재배치가 잘 될지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고음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했던 국민도 등을 돌릴 수 있다.
  •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

    지난달 29일 당선작 공개 돌연 취소당선작 확정 이틀 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국회 보류…“공청회 필요”‘행정수도 위헌 논란’ 법적 부담 해석“보안 설계·공개 방식 등 전반 검토 중”이르면 다음 주 발표…건립 취지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당선작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당선작을 지난달 29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이후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 기술심사, 1·2차 심사, 국민참여투표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포함한 5개의 수상작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일정인 만큼 당선작 확정 닷새 뒤 언론 공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다음 날 있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안내와 함께 집무실 준공 일정을 직접 밝히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집무실 모습이 공식 공개될 당선작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 ‘당선작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 탈까 봐 피했다’ 등 근거 없는 낭설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선작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소위원회는 앞서 3월 30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에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닌 만큼 완공이 되더라도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서 청와대 집무실과 병행하는 ‘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는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통령 보고 등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업무 비효율과 행정 비용(예산) 증가, 정책 협의 지연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3년 전인 2003년 12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처음 통과했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수도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고 지금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이 이전하면서 다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총 5개)들이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 공개 연기에 대해 지방선거 피하기 등 온갖 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내부적으로 공개 방식과 보안시설 등의 공개 범위, 향후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답변’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겠죠. 행복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호처 등 보안시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개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1등 당선작이 나온 만큼 계약하고 설계 작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인 만큼 통행량 급증에 대비해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공간 등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교통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존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 세종시 세종동에 완공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3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전 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잘 쓰여야 합니다. 세종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국무회의실은 장관들이 잘 모이지 않아 활용 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마련한 회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공모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안 유지가 동시에 되는 공간으로 제대로 탄생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결혼 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에 3배 위약금 ‘폭탄’

    결혼 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에 3배 위약금 ‘폭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일정이 잡히면 2주 이내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2023년 1월 A사 제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교제한 뒤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이를 A사에 알리지 않고 사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성혼 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회원이 알리지 않으면 성혼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 약정은 성혼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약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최씨가 제기한 재산 정보 과장 및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800억…‘이유 없이 그냥 안 내’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800억…‘이유 없이 그냥 안 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사유 없이 받지 못한 체납액이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2명에 불과해 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 8500만원)의 18.6% 수준이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수납액의 약 5분의 1이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였던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 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나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체납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 8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청정계(64억 3100만 원), 대륙철도(61억 1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은 1999년인 납부 기한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2명을 유지하고 있어 열악한 징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ISDS 이기고도… 엘리엇·中투자자 소송비 환수 난항

    ISDS 이기고도… 엘리엇·中투자자 소송비 환수 난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170억원을 환수했지만 다른 소송에서 받지 못한 소송 비용이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고, 이 중 정부가 승소해 소송비용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건이다.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소송비용 96억원을 차례로 송금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역대 최고 환수액이다. 지난해 11월 패소한 론스타도 74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승소한 엘리엣 건은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양측이 환수 금액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엘리엇은 협상을 진행하며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엘리엇과의 ISDS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중재절차에 돌입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1억 782만 달러(약 1556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영국 법원이 판정부 관할권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또 2024년 5월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에게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49억원을 못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그의 주식을 매각했다.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민씨는 2020년 은행의 조치와 국내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 쉰들러와 ISDS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상대가 환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정부가 추가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엘리엇의 경우 환송 중재에서 이긴 뒤 받을 금액에서 영국 법원 소송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 2건의 ISDS에서도 정부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 분쟁은 지연 이자 포함 약 700억원 수준인 우리 정부의 1차 ISDS 배상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2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인 투자자가 부산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 달러(약 7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남아 있다. 11번째 ISDS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쿠팡 주주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봤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 [사설] “앞으로 권력 수사·재판할 검·판사 없을 것”… 이미 눈앞에

    [사설] “앞으로 권력 수사·재판할 검·판사 없을 것”… 이미 눈앞에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정치권력 수사와 재판을 맡을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된 수사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으나, 권력 수사의 위축은 현실로 굳어지는 조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 외에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뇌물액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10년 공소시효 적용을 포기했다. 합수본은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보좌진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결론은 비상식적이다. 야당은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듯하다. 민생 수사 기반이 무너지는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검사 수십명이 국정조사 증인석에 대기하고 또 수십명은 특검에 파견된 사이 검찰에는 미제 사건과 검사들의 사표만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이 주도한 종합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다. 여당 실세였던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기약이 없다. 7차례나 소환했지만 경찰은 어떤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소환된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나”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사기·임금 체불 등 하루가 급한 민생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번호표를 받아든 모양새다.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통에 석연찮은 면죄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 소재마저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또 다른 정치검사, 정치경찰이라는 괴물을 낳고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 [이근화의 말하자면] 잔인한 평화

    [이근화의 말하자면] 잔인한 평화

    “대통령인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적 발화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거친 화법으로 점철돼 있다. 대한민국을 향해 내뱉는 ‘머니 머신’, ‘무임 승차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다. 그 기저에는 동맹의 가치를 철저히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는 사업가적 시선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가 외교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를 전례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유가 폭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장기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화했다. 우리 정부 역시 석유 가격 상한제와 수급 다변화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나, 높은 환율 부담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비극적인 전쟁의 이면에는 지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질서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본인의 비리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거세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압도할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국가 운영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준다. 정책 발표 전 측근에게 정보를 흘려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통치권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망각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인적인 ‘복수’로 되받아치고,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단이다.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관세 폭탄과 달러의 무기화, 차별적 이민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달성되는 잔인한 평화로 변질되었다. 문제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아니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물류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야심은 이제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트럼프는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 종전을 시사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해결 없이 이익만을 챙긴 채 발을 빼려는 기만적 전술에 불과하다. 계속 입장을 번복하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리더십 부재를 증명한다. 상대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식의 폭력적 언사와 자국 우선주의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정 계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선택한 반지성주의와 독단적 리더십의 결과를 전 세계가 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위대한 미국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절차를 상실한 채 오직 숫자와 힘으로만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이근화 시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