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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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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상자산 큰손 수수료 얼마 깎아 줬나’…업계 공시 기준 제정 회의록도 없었다

    [단독] ‘가상자산 큰손 수수료 얼마 깎아 줬나’…업계 공시 기준 제정 회의록도 없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단독] “VIP는 수수료 얼마 깎아줬나”… 공시 제각각인데 “회의록 없다”는 닥사

    [단독] “VIP는 수수료 얼마 깎아줬나”… 공시 제각각인데 “회의록 없다”는 닥사

    큰손 혜택 첫 공개에도 기준 제각각닥사 “거래소별 해석 차이 있었다”모범규준 회의록·의견서 작성 안 해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아 들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의 지위와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인베스트에 총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에 자금이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수익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제공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과 함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범인 피고인도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2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심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외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던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 무죄와 달리 일부 유죄로 나오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더욱 숙였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이후에는 눈을 찡그렸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는 찌푸린 인상을 유지했고, 퇴정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았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가상자산 거래소 ‘큰손’에 1000억대 수수료 혜택… 공시 들쭉날쭉

    빗썸, 5년 아닌 올해 2~3월만 반영업비트, 3명만 공개… 기준 ‘제각각’코인원, 특정 이용자에 1163억 혜택일반 투자자 수수료 부담 증가 우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수수료 할인·쿠폰·이벤트 등 재산상 이익이 공개되면서 ‘큰손 우대 구조’가 수치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시가 늦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별 수수료 수준 등 혜택 구조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을 공시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정이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나타났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기한을 지켰지만 업비트와 빗썸은 이틀 늦은 지난 17일 공시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공시 기준도 제각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근 5개 사업연도 누적 기준으로 공개했지만, 빗썸은 올해 2~3월만 반영했다. 업비트의 경우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용자 3명만을 공개했다. 같은 공시임에도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명확하게 혜택 수준을 따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공시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수십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른다. 코인원은 특정 이용자에게 1163억원의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빗썸은 두 달간 100억원대 쿠폰을 제공했다. 이어 코빗 98억원, 업비트 66억원, 고팍스 39억원 등이다. 거래량이 많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모습이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 감면이 누적된 결과다. 거래소 수수료는 통상 0.05~0.25% 수준인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VIP 등급을 적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0.2% 수준일 경우 거래 규모가 50조원대를 상회하면 수수료 감면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코인원에서 1000억이 넘는 수수료 할인을 받은 투자자는 50조가 넘는 금액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수수료 혜택이 집중될수록 일반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도 이용자 간 거래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은 규정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닥사 모범규준은 ‘최근 5년 합산 10억원 초과 시 공시’만 규정했을 뿐 세부 공시 범위와 적용 방식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공시는 소비자가 거래소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치”라며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면 기준을 정교하게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봉법 1호만은 피하자” 움츠러든 기업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기업 경영 현장의 혼란은 컸다.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주주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된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원청 CEO가 하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복리후생 개선이나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 개정한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 원청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제3자(하청 노동자)를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CEO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라는데, 노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산정 시 각 가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파업이나 점거에서 참가 인원 각각에 대해 개인별 행위와 피해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채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위배되고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침 해석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처럼 ‘괜히 첫 사례가 되면 감당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업매각이나 영업 양도, 사업장 이전 같은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 사항이 된다”며 “상법과 노란봉투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기고] 배임죄, 이제는 개선해야

    [기고] 배임죄, 이제는 개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의 어깨가 무겁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판단을 해야 하고, 자칫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치한다 해도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투자자인 주주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회사 이익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일부 임직원의 사익 편취 행위를 배임죄로 단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종 불공정 행위 또한 엄벌해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익 편취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일반화해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판단 결과 발생할지도 모를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배임죄 프레임에 몰아넣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배임죄는 그 핵심 요소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이사로서는 어떤 경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할지 미리 알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배임죄 고소가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나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다. 흔히 기업 이윤을 투자위험의 대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위험이 클수록 경영 판단 당사자인 이사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이 크다. 본능적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이사가 위험회피 경영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쩌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이뤄 냈던 담대한 기업가정신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형사벌은 원래 국가 보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벌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 실패를 민사책임을 넘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원칙과 맞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는 경영 판단 자체를 형사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두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 수준이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역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 판례를 통해 축적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의 예외로 명문화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이해관계 없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한 이사를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홍준표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 무죄?”…김건희 1심에 일침

    홍준표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 무죄?”…김건희 1심에 일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연이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는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판결로 보여줄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함께 거론하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 자본시장의 경각심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판결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구형과 선고 모두 턱없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낮은 이유는 법정형 문제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법정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난해한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이나 재산상 이익, 공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단 같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간까지 파열” 日유학 한국인 여대생 살해한 40대 남성…11년만에 한국서도 처벌

    “간까지 파열” 日유학 한국인 여대생 살해한 40대 남성…11년만에 한국서도 처벌

    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 김양훈)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한국인 여성 조모(23)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조씨와 교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강요했고, 일상생활에 간섭했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퍼붓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속박했다. 김씨는 조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773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언제까지 (돈) 보낼래. 정해라. 넌 날 XXX으로 봤어”라는 등의 메시지로 수차례 조씨를 압박했다. 착취적 관계는 폭력 행사로 심화했다. 김씨는 결국 조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간장파열·장간막 파열·대망 파열·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조씨의 전신 피부 표면 30% 상당에 피하출혈이 발생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무렵 그는 심정지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다”며 “당시 23세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및 공갈 혐의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금전까지 갈취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갈죄는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앞서 일본에서 복역한 8년 형이 이번 선고에 산입됐다. 따라서 앞으로 김 씨에게 남은 복역 기간은 2년 남짓이다.
  • 특검 수사·공소 유지 부실했었나… 1심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 안 해”

    특검 수사·공소 유지 부실했었나… 1심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 안 해”

    “명태균 조사, 尹부부 위한 것 아냐” 尹 ‘여론조사 재판’도 영향 미칠 듯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황상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고 함께 공모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김 여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뿐이어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여사 측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 관련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의 처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 한차례의 출장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매관매직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에서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 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14억 가상자산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14억 가상자산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 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부산 연제구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부산 연제구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 사진 등이 나온 전단지 또는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도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 등“민·형사 시민 피해 회복 통로 다각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 사이 자산 동결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원씩 추가 공제(환수)해 원상 복구했다.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됐어야 할 돈일 수 있다”라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위반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위반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 정당법위반죄로 7일 추가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한 총재, 전씨를 비롯해 정원주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의 정책 지원 등 재산상의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18일 윤 전 본부장, 8월 29일 김 여사, 9월 8일 전씨, 10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10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가 8월 기소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이다.
  •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재판부, 특경법 아닌 형법상 배임죄 인정“공공에 가야 할 막대 이익 민간업자들에”“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사회 신뢰 훼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내린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평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난 3월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 8년·김만배 8년…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 8년·김만배 8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개발업자들과 전 성남시 공직자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 “권영세 의원, 보수 유튜버들에 설 선물”…경찰 수사

    “권영세 의원, 보수 유튜버들에 설 선물”…경찰 수사

    경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수사 의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시기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로 보지 않는다.
  •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아이돌 커플, 스킨십 찍혀 협박당했다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아이돌 커플, 스킨십 찍혀 협박당했다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A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뇌물수수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증거인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교육감과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한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믿고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함께해준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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