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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설치 중단” 수용자에 얼음물 지급…37도까지 치솟은 교도소 상황

    “에어컨 설치 중단” 수용자에 얼음물 지급…37도까지 치솟은 교도소 상황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한강 수영장 핑크 원피스 수영복 남성의 정체…10대 성매수 전 시의원의 소름 돋는 제안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 실형 받자 ‘항소’

    “친동생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부모 외출한 틈 성폭행한 20대男… 실형 받자 ‘항소’

    1심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큰 고통”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그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 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고 말한 싱가포르 남성, 이유는? [핫이슈]

    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고 말한 싱가포르 남성, 이유는? [핫이슈]

    싱가포르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당시 13세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원)를 주고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에서 자신을 16~18세라고 밝히며 성매매 광고를 올렸고, 탄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 원)를 주기로 한 뒤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역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또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13세가 아닌 14세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13세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 원)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들의 행위는 행인에게 발각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2023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17명의 소녀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지출 일기를 발견했다. 17명 중 3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들어 “강제로 성폭행한 것보다는 덜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보다는 더 떳떳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돈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는 죄질을 더 무겁게 볼 요소라고 봤다. 따라서 변호인의 감형 주장은 기각됐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
  • 미성년자 17명과 성관계, 일기에 ‘빼곡’… “돈 줄게” 13세도 꼬드긴 20대男 [월드픽]

    미성년자 17명과 성관계, 일기에 ‘빼곡’… “돈 줄게” 13세도 꼬드긴 20대男 [월드픽]

    회당 최대 56만원 주면서 성관계 유도“성매매지 강간 아냐” 주장 인정 안돼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 선고 만 13세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의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총 8차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소녀 3명에 대한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회당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6만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탄은 텔레그램 채팅 그룹을 통해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채팅 그룹에 자신이 16~18세 사이이며 200~300싱가포르 달러에 성매매를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탄은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 달러를 주기로 하고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MRT)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탄은 피해자가 밝힌 것보다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아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500싱가포르 달러를 주겠다며 음란 영상 통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에서 영상 통화를 했으나, 탄은 통화 후 피해자를 차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성매매를 했다.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피해자는 2022년 9월 탄의 아파트와 장애인 화장실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다.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속인 피해자는 한 번에 400~500싱가포르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피해자 역시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3년 7월 탄과 알게 됐다. 탄은 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고, 같은 날 밤 아파트 계단에서 성행위를 했다. 이후 이 피해자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의 문자를 탄에게 보냈고, 탄은 2023년 8월 4일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탄이 총 17명의 소녀와의 성행위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싱가포르 검찰은 탄에게 23년 6개월~2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4대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탄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 최대 징역형은 20년이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최대 7년이라고 주장했다. 탄의 범죄는 성매매인데 강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검찰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는 법정 강간죄의 가중 처벌 요인이라며 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 아픈 연인 잠든 틈에 성폭행… 돈까지 안 갚은 30대 실형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파 잠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별 이후인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62)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된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진행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공판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 “70대 임원이 20대 장애인 성폭행 임신·출산…합의 성관계 주장에 분노” 피해자 부모 호소

    “70대 임원이 20대 장애인 성폭행 임신·출산…합의 성관계 주장에 분노” 피해자 부모 호소

    미혼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가 협박과 회유를 하며 장기간 성폭행했고, 임신 이후에는 낙태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는 과거 딸이 근무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가해자는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지난해 7월쯤 딸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처음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한 지인 집 등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딸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모도 모르게 딸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고 초기화했다”고도 했다. 아버지는 “가해자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A씨 부모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모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숙인 사냥 갈래?” 젊은이들 무슨 짓…“죽을 수도 있다” 충격 [이런 日이]

    “노숙인 사냥 갈래?” 젊은이들 무슨 짓…“죽을 수도 있다” 충격 [이런 日이]

    일본 10~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재미 삼아 노숙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노숙인 사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 노숙인이 잇따르며 “노숙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육교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누군가가 던진 폭죽에 맞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지인 관계인 22세 남성과 17세 소년으로, 이들은 비닐로 만든 A씨의 임시 거처를 들춰 폭죽을 던져 넣었다. 자고 있던 A씨는 “뜨겁다”고 소리치며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불이 붙은 셔츠를 필사적으로 벗어던지는 A씨를 보며 가해자들은 웃고 있었다. 인근에 있던 노숙인이 신고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이들은 불붙은 종이를 A씨 텐트에 던져 넣은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 남성을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6일 전에도 가해자들은 A씨를 찾아와 “경찰이다, 체포하겠다”라며 장난치듯 위협했다. A씨의 텐트를 향해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쏘며 빈 깡통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괴롭힘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도망치려는 A씨의 팔을 붙잡고 장난감 총을 얼굴에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다. A씨는 ‘젊은 녀석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저항하지 않았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조사받은 후 별다른 제재 없이 자리를 떠났고, 결국 사건이 터진 것이다. A씨는 고령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시력도 거의 잃은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왼팔에는 10㎝가 넘는 화상 흉터가 남게 됐다. 그러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A씨는 병원에서 한 차례 치료받은 뒤 치료를 중단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와 붕대를 갈아주고 약을 바르는 등 치료해주고 있다. A씨는 생계 수단이던 폐캔 수거도 할 수 없게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그는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젊은 녀석들이다. 재미 삼아 하는 것일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저항 없이 받아들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맞은 부위가 나빴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서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는 반복돼 왔다. 2012년 오사카역 주변에서는 노숙인 5명이 젊은이들에게 습격당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020년에는 기후시에서 80대 노숙인이 소년 5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비영리법인 노숙인지원전국네트워크 오쿠다 도모시 이사장은 “장애인이나 아이들에게 폭죽을 던지면 큰 문제가 되지만, 노숙인이라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명확하게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찰의 장애인 조사, 이대로 괜찮나”…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경찰의 장애인 조사, 이대로 괜찮나”…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염전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즉시 형사입건

    정부, 염전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즉시 형사입건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 “구조적 문제 추적한 선관위 기획 돋보여… 다양한 의제 발굴을” [독자권익위]

    “구조적 문제 추적한 선관위 기획 돋보여… 다양한 의제 발굴을”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 호텔·오피스텔서 여성과 성관계 촬영한 경찰관… “연인 관계” 여지 있다면서도 실형 왜?

    호텔·오피스텔서 여성과 성관계 촬영한 경찰관… “연인 관계” 여지 있다면서도 실형 왜?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미혼인데 출산한 20대 지적장애인…70대 기업 임원 수사

    미혼인데 출산한 20대 지적장애인…70대 기업 임원 수사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한 20대 지적장애인이 70대 기업 임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씨가 미혼 상태로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 부모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중소기업의 70대 임원 B씨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헌재 ‘기본권’ 새 기준 제시할까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헌재 ‘기본권’ 새 기준 제시할까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소원, 쟁점은?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소원, 쟁점은?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 보라”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 등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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