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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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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왜 그러세요?”…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

    “아저씨 왜 그러세요?”…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만 있는 상태에서 여고생 B 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 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강제추행 이후에도 B 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 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안 하면 고아원行”…친딸 6살 때부터 수백회 성폭행한 50대男, 2심도 징역 20년

    “안 하면 고아원行”…친딸 6살 때부터 수백회 성폭행한 50대男, 2심도 징역 20년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동안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협박했다. 또한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 “엉덩이 만졌냐” 따지더니 주먹질…장애 노인 폭행 영상에 댓글 폭발 [두 시선]

    “엉덩이 만졌냐” 따지더니 주먹질…장애 노인 폭행 영상에 댓글 폭발 [두 시선]

    대형마트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이 성추행 의심을 받다 폭행당했다. “남의 아내 엉덩이를 만졌느냐”는 항의가 주먹질로 번지자 온라인에서는 폭행 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공개된 폐쇄회로(CC)TV 장면을 두고 “접촉 경위부터 따져야 한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 A씨는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A씨는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 근처 마트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운동 삼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식사를 겸해 마트를 찾았다가 통로에서 한 여성과 스쳤고 이후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A씨에게 “왜 남의 아내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로 따졌다. A씨가 부인하자 남성은 그를 밀쳤고 곧바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여성과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남성이 뒤돌아 A씨에게 항의했고 위협적인 행동은 폭행으로 이어졌다. 다만 보도 내용상 영상에서 A씨가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지는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를 만질 여력이 어디 있느냐”며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뇨 합병증 등 기저 질환도 앓고 있다. 가족은 A씨의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약물 치료에도 제한이 있고, 의료진으로부터 실명 가능성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 “의심되면 신고했어야”…폭행 비판 쏟아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의 다수는 폭행 남성을 향했다.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앞뒤 정황도 확인하지 않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게 말이 되느냐”,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썼으니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A씨가 고령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도 분노를 키웠다. 일부 누리꾼은 “걸음이 불편한 노인이 다가오면 오히려 비켜주는 게 상식 아니냐”, “덩치 큰 남성이었다면 그렇게 때렸겠느냐”,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쌍방이냐”, “멱살을 잡힌 사람이 뿌리치는 행동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행동은 다르다”, “의심과 폭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마트 측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A씨 딸은 방송에서 마트 직원들이 상황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은 가족끼리 장난치고 싸우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CCTV를 보니 처음부터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아버지가 직접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고 말했다. ◆ “영상상 의심스럽다”…접촉 경위 보자는 반론도 반면 일부 누리꾼은 CCTV 장면을 근거로 접촉 경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왜 여성 쪽으로 붙어 지나갔느냐”, “영상만 보면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다”, “장애나 나이가 있다고 해서 접촉 의혹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는 A씨가 폭행 직전 손을 올리는 듯한 장면도 지적했다. “손을 못 쓴다더니 상대방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먼저 위협적인 동작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다만 이런 의견을 낸 누리꾼들도 대체로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접촉이 의심됐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마트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어야지, 곧바로 주먹을 휘두른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갈래다. 실제 성추행 또는 고의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고령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을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다. ◆ 성추행 의심도, 폭행도 수사 대상이다 상대 남성은 경찰에 A씨가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밀었고, 잡힌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뒤 남성을 귀가 조치했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영상과 양측 진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방송에서 “쌍방폭행도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나 가능한 것 아니냐”며 “힘의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이를 쌍방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트 측 책임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마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폭행 상황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의심과 폭행 문제가 맞물리며 온라인 논쟁으로 번졌다. 하지만 의심이 곧 처벌이 될 수는 없고, 항의가 곧 폭행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반대로 장애나 고령만을 이유로 접촉 의혹 자체를 성급히 덮어서도 곤란하다. 경찰은 CCTV 원본, 목격자 진술, 여성 측 진술, A씨의 장애 정도와 동선, 폭행 당시 양측 행동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여론은 이미 갈라졌지만,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적 판단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
  • 제주서 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중국인 ‘집유’

    제주서 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누구랑 잤냐” 아내 외도 의심해 옷 벗기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누구랑 잤냐” 아내 외도 의심해 옷 벗기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뒤 주먹을 휘두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자정 아내 B씨에게 “어느 놈이랑 잤느냐”며 외도를 추궁한 뒤 수차례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 “성적 피해 당했다”… 강화군,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 공개

    “성적 피해 당했다”… 강화군,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 공개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장애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이 담긴 ‘심층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색동원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법률대리인은 앞서 강화군에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여성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 공개는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 진술 내용만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이번주 색동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색동원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5월 관련 제보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女 전원 성폭력 당해”…색동원 사건에 金총리 긴급지시

    “女 전원 성폭력 당해”…색동원 사건에 金총리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DNA 검사에 딱 걸린 17년 전 성폭행범…징역 5년

    DNA 검사에 딱 걸린 17년 전 성폭행범…징역 5년

    성폭행을 저지르고 17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린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사건 현장 DNA와 일치, A씨 범행으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을 끌고 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인천 중증장애인 시설서 성폭력 의혹…경찰 수사

    인천 중증장애인 시설서 성폭력 의혹…경찰 수사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의 장애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 강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제보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4명을 특정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들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초지할 것”이라며 “해당 시설에 있는 여성 4명은 조속히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밤낮없이 만져” 인천판 ‘도가니 사건’ 터졌다…女 전원 “성적 학대 당해”

    “밤낮없이 만져” 인천판 ‘도가니 사건’ 터졌다…女 전원 “성적 학대 당해”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 연구팀의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은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구팀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에겐 성폭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경우 놀이나 그림·사진 조사 등 전문 기법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한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 등의 피해 내용이 담겼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원장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구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해당 조사 보고서를 중요 자료로 활용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추가 피해 의심 정황들이 나왔다”며 “참고해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30대 중국인, 버스정류장 10대에 강제 ‘볼뽀뽀’…징역 2년 구형

    30대 중국인, 버스정류장 10대에 강제 ‘볼뽀뽀’…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인 A(30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마약 강제투약 후 미성년자 성폭행 20대男 2명… “합의된 관계” 주장했지만

    마약 강제투약 후 미성년자 성폭행 20대男 2명… “합의된 관계” 주장했지만

    징역 12~15년 선고 “피해자 극심한 고통”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18)양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10~11일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B양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범) C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모델 수차례 성폭행…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중형

    모델 수차례 성폭행…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중형

    성인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류준구)는 18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대표 B(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화보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여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등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 측은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은 상황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박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박 전 의원은 형이 확정 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 전 의원을 향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7년, 71세에 출소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7년, 71세에 출소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징역 5년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넘겨졌다. ‘박사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됐으며, 71세에 출소하게 된다.
  • 전과 23범, 80대 여성 2차례 성폭행… “합의하 관계” 주장했지만

    전과 23범, 80대 여성 2차례 성폭행… “합의하 관계” 주장했지만

    法, 징역 15년 선고·20년간 전자발찌 등 명령 혼자 사는 8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88)씨의 거주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충북 장애인야학서 무슨 일이…교장, 장애자매 성폭력 혐의로 추가입건

    충북 장애인야학서 무슨 일이…교장, 장애자매 성폭력 혐의로 추가입건

    충북의 한 장애인야학 교장이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피해자의 언니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애인야학 교장 겸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A(50대)씨를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교육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B(20대)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지적장애인 친언니 C씨가 A씨로부터 한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최근 해바라기센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버젓이 C씨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센터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 C씨를 반복적으로 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의 B씨에 대한 혐의는 지난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 “자성”…피의자 아내, 비대위서 배제자립생활센터 측은 지난 7월 B씨의 활동지원사로부터 B씨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충북도의 현장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해당 자립생활센터는 피의자인 A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은 지난 7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성의 뜻을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충격적인 사건에 큰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피의자는 지역 장애인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기에 함께한 모든 활동가의 참담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권익 운동 내부의 위계와 성평등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 측이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센터장은 남편이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주변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며 “센터가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센터 내 활동가 상당수가 이번 사건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단체인 센터 측의 사건 은폐 경위를 조사하고,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센터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태에 대한 그의 정확한 입장이나 거취 의사는 전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날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사장 없는 틈 사모에 특정 신체부위 흔들며 “저처럼 잘생긴 ×× 없어” 추행한 남성

    사장 없는 틈 사모에 특정 신체부위 흔들며 “저처럼 잘생긴 ×× 없어” 추행한 남성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에 외출하자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고물상 사장의 아내 B(75)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지체장애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B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는 없다’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백명 시청”…성폭행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수백명 시청”…성폭행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력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명이 시청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 1심은 김씨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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