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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에 국고 1.1조 더 투입…내년 보험료율 동결 유력

    건보에 국고 1.1조 더 투입…내년 보험료율 동결 유력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원 늘린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여력이 생기면서 이달 중 결정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액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이다.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765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당장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고지원이 늘었어도 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12.3%,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2.1%다. 국고지원 부족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2025년 실제 지원율은 13.2~15.0%에 머물렀으며, 10년간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금액은 총 19조 4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적립금도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지원 등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도 9조 2676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3만 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2만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000명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공무원이 처음 방문할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도 제공한다.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운영 기관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는 26만 7000명이 새로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많은 118만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45만 1000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분인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도 6000명 늘리고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120곳을 새로 설치한다.
  • ‘K자형 양극화’ 대응 117조 투입…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2027년 예산안]

    ‘K자형 양극화’ 대응 117조 투입…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2027년 예산안]

    각종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키워 계층·지역 간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세대·지역·계층 간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이라는 중점투자 과제로 묶은 재정 지출은 올해 85조 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 1000억원으로 36.6% 늘어난다. 지방 주도 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의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21개 지방 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과 대학을 함께 지원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민생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채무를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해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신용평점 하위 50%가 대상이며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1인당 100만원을 빌려준다. 연간 공급 규모는 6000억원이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 사업도 확대한다. 지급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려 전체 대상 69개 군의 절반 수준까지 넓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2341억원에서 1조 1658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000억원에서 27조 1000억원으로 4조 7000억원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4만 5000명에서 61만 2000명으로 26만 7000명 증가한다.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장애인연금 지급 검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장애인연금 지급 검토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음성군 신체활동 하는 장애인 월 5만원 준다

    음성군 신체활동 하는 장애인 월 5만원 준다

    음성군은 충북도와 손을 잡고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제시된 사회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건강소득’(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활용이 가능한 음성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자 4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모집은 사업량(참여자 42명)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걷기나 휠체어 이동 등 스스로 설정한 신체활동 목표와 운영기관인 충북도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는 사회활동 과제를 달성하면 매월 5만원의 건강소득(현금)을 받는다. 신체활동의 경우 걷기, 휠체어 이동, 스트레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1회 30분씩 한 달에 총 8회 이상 해야 한다. 신체활동 기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워치가 없는 참여자는 군이 제공하는 영상을 모두 시청하면 스마트워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방적인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 뒤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아동수당 문턱 더 낮춘다…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

    아동수당 문턱 더 낮춘다…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알아서 지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앞으로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역시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까지 알아서 진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급 자격 미달로 확인되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발굴 시스템에 연 2회 이상 반복 포착되거나 위기 징후가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한다. 이에 맞춰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확충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기준도 손질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복지 문턱을 내리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 35만원’ 강남 평생교육이용권 드려요

    ‘연 35만원’ 강남 평생교육이용권 드려요

    서울 강남구는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는 16일부터 4월 9일까지다. 구는 지원 사업을 통해 104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구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일반(19세 이상 성인) 813명 ▲디지털(30세 이상 성인) 97명 ▲노인(65세 이상 성인) 68명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2명이다. 신청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다.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분야별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일반·디지털·노인 부문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www.lllcard.kr/seoul)에서, 장애인 부문은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plus.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신청자와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접수도 지원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결과는 4월 22일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배움이 일상과 일자리,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평생학습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서울 강동구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18일 공개했다. 우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두 배로 인상한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2% 인상하고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연계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6만원 수준으로 조정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7% 안팎으로 인상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변화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계속 담아가겠다”면서 “2026년에는 50만 구민이 일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느끼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강동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예산 25% 시대… 손주돌봄수당 3월부터 지급된다

    복지예산 25% 시대… 손주돌봄수당 3월부터 지급된다

    제주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원을 편성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7조 7874억원 가운데 복지 비중은 25.3%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예산 25%’가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복지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신규·확대 정책을 대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손주돌봄수당’이다.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대상 연령도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24~47개월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타 시·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형, 광주형, 경남형 손주돌봄지원사업 등 모두 7곳서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6세 이하 두자녀 이상)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돌봄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으로 돼 있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았으며, 최종 선정되면 2월부터 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는다. 현장 노동자·아이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중식비 지원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가 처음 지급된다. 기존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아동의 문화활동비도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올랐다. 보육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졌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됐다. 제주시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1곳 추가 설치되고,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도 새로 운영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전 연령으로 확대 가입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43만 9000원으로 오른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보다 22.4% 늘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생활밀착형 복지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 새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료·돌봄 지원 ‘강화’

    새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료·돌봄 지원 ‘강화’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대표복지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경우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해 통합돌봄 방문의료 서비스 틈새를 메우게 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두터워진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월 23만원(기존 월 21만5000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는 월 8만원(기존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지원액 인상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보육 분야의 경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늘린다. 전체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며, 2025년도에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늘린다.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광서권(서구·광산구) 의료기관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와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를 연계해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 월급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강화에 나선다. 청년 분야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후 종료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이 새로 시행되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23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23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5건을 의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상위법에서 비용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그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증대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을 병지로 지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을 현행화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해 재취업·창업, 평생학습, 사회참여 등 전 생애에 걸친 준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추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여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상임위 회의에서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5건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되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서울 중구 봉안당 ‘추모의 집’ 운영 방식 개선한다

    서울 중구 봉안당 ‘추모의 집’ 운영 방식 개선한다

    서울 중구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추모의 집은 2005년부터 경기 화성 효원가족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원, 관리비는 60만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주민과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총 1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81기가 안치돼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을 비우기로 하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 감면 확대, 신청 기한 폐지, 명확한 유골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위해 구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 기증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화장 후 5일 이내)도 사라져 주민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골 처리 절차도 명확해진다. 그간 사용기한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유가족 안내 방법과 공고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중한 분들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추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구 추모의 집’을 배려와 세심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년간 210조 추가 투자… ‘AI·균형성장·안전’ 핵심 과제 속도전

    5년간 210조 추가 투자… ‘AI·균형성장·안전’ 핵심 과제 속도전

    코스피 5000시대·AI 3대 강국 목표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K컬처 300조원 시장 육성 등 추진 이재명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과 의료 격차 해소, 노동권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시대 개막,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총망라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체감 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기획위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해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AI위원회가 운영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질병·부상 때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도 병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모든 아동(344만명)이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완화되고,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과목별 의료 격차 해소도 제시됐다.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 취약 질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2030년까지 100%에서 30%로 낮춘다. K콘텐츠 핵심 산업(영상·음악·게임)·연관 산업(뷰티·푸드·관광)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 강화를 통해 ‘K컬처 300조원’,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문화된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李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예산 대폭 늘리고 시너지 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장애인’ 李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예산 대폭 늘리고 시너지 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李대통령, 3차례 장애인 공약이동·교육권 강화, 소득·고용 보장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장애인단체 “정책 실현이 관건” 발달장애인 예산, 추경 반영 환영국가장애인위원회 구체화에 주목 “장애인 당사자가 떳떳하고 동등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밝히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쪽 손목이 으깨져 장애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 대통령은 여러 공장을 돌며 소년공 생활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산업재해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도 면제받았다.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인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골자다. 구체적 이행 방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재난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두 달 뒤인 장애인의 날 발표한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가족 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특징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약 30%인 1500만명이 교통 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관련 공약이 담겼다. 장애인 권리 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이동권 및 교육권, 소득·고용, 건강권 보장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정보접근권 확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차별 개선,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10대 공약에 33개 세부 공약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장애인의 날 공약을 확대, 세분화한 것으로 장애인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법적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보행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도 구체화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등도 강조됐다. 여기에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소득·고용 보장 공약이 새로 추가됐다. 또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디지털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역사회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숙원사업을 상당수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공약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행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모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중장기 로드맵으로 수립할 2030 국가장애전략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지도 관건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에는 애초 빠졌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9억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포함된 뒤 가까스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216억원이 반영되는 등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먼저 확충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동권과 교육권, 건강권, 정보접근권 확대 등 공약이 구체화해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확대…뇌 병변➝모든 장애인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확대…뇌 병변➝모든 장애인

    기저귀에서 흡수용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품목도 확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 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고,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 매트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뇌 병변장애인은 물론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인원은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구입 비용의 50%를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 흡수 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 “배움에는 나이 없다”…성북구, 평생교육이용권 참여자 295명 모집

    “배움에는 나이 없다”…성북구, 평생교육이용권 참여자 295명 모집

    서울 성북구는 내달 10일까지 교육 소외계층에게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성인과 노인 등이다. 모집 인원은 총 295명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유형은 일반 157명, 디지털 76명, 노인 62명 등이다. 다만 유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앞서 구가 진행한 1차 모집에는 저소득층 645명과 장애인 69명이 선정된 바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구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서 지자체 운영 체계로 전환됐다. 기존 ‘평생교육바우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운영 주체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일반 유형 외에 디지털(30세 이상)과 노인(65세 이상) 유형이 추가됐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선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포함)이다. 우선 선발 이후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이용권은 시와 타 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인 양도 없이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결과는 7월 말 발표 예정이다. 개별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교육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추모의 집’ 주목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추모의 집’ 주목

    서울 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 3층에 있으며,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 구민과 관내 직장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초 15년간 20만원, 5년 사용 연장 때마다 7만원이다. ‘부부 단’ 사용료는 이 가격의 2배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 감면된다. 관리비는 연간 4만 4000원이다. 15년 단위 선납이 원칙이나 선납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준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용 희망자는 신분증,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관련 증명서 등을 갖고 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104만 명 ‘화성특례시’ 출범···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

    104만 명 ‘화성특례시’ 출범···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

    특례시 현판 제막·기념 식수, 제주항공 참사로 출범식 ‘연기’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민 대표, 기업 대표, 공직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청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특례시 출범을 상징하는 현판과 화성특례시민헌장을 제막하며 미래 발전을 기원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슬로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어진 기념식수에서는 황금소나무를 심어 화성특례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소나무는 화성특례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특히, 장수와 번영을 의미해 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1월 1일,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의 작은 도시였으나 23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화성특례시는 17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는 화성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더 넓어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8,500만 원)에서 대도시(13,5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 원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난다. 이 밖에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 운영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특례시를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준 시민과 함께라면 화성특레시의 재도약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1. 3. 예정됐던 ‘화성특례시 출범식’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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