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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제도 전환 앞두고 현장 대응과제 점검

    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제도 전환 앞두고 현장 대응과제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누림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안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과제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발맞춰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도내 13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김현덕·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와 준비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가 단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장애인복지 현장이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과제로 직업재활시설의 급식비 현실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참여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주·부식비 지원 단가가 20년 동안 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과 이용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역에 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시설의 특성과 이용 장애인의 개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한도가 약 10년 동안 150만원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과 첨단 기기의 실제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가의 첨단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행정의 관점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장애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기관’ 50대, 장애 소녀들 강간·성추행…징역 10년 확정

    ‘인권기관’ 50대, 장애 소녀들 강간·성추행…징역 10년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경찰의 장애인 조사, 이대로 괜찮나”…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경찰의 장애인 조사, 이대로 괜찮나”…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인이 장애인 선수 계좌서 몰래 2400만원 인출”…경찰 수사

    “지인이 장애인 선수 계좌서 몰래 2400만원 인출”…경찰 수사

    충북의 한 장애인 운동선수가 지인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지적장애 선수 B씨의 계좌에서 24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쓴 의혹을 받는다. 그는 영동군 한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B씨에게 “지낼 곳을 알아봐 주겠다”며 카드를 넘겨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시설에서 퇴소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 위탁부모, 아이 ‘법정대리인’ 된다…6월부터 통장·병원·전학 직접 처리

    위탁부모, 아이 ‘법정대리인’ 된다…6월부터 통장·병원·전학 직접 처리

    친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질병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부모가 올해 6월부터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일부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병원 치료나 수술에 동의하며, 전학이나 학교 관련 행정도 친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바뀐 아동복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연결해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제도다.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생기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하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친부모처럼 자동으로 친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법적 권한은 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법적으로 아무 결정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응급수술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급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학교 입학이나 전학,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 같은 일상적인 행정도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공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위탁부모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은 위탁부모는 계좌 개설과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동의, 학적 관리 등 세 가지 영역만 법정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술 동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아이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부모에게 ‘아이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이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부모나 시설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상담 범위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기관 이름도 바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불린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의 보호 결정도 더 신중해진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관련 현황도 함께 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좌장 맡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 및 주관해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체계의 현황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학대가 사건 중심 대응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짚으며, 지자체·민간기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유정환 관장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최삼식 부소장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박명제 장학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유정환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이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권익옹호의 중심축으로서 예방 중심의 인권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형윤 소장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심리·의료·법률·자립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김병태 소장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박명제 장학사는 학교-복지기관-경찰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최선숙 과장은 권익옹호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체계의 인권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각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밖에 나서면 이동권에 막히는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도로와 인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환경적 제약이 인권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환경과 사람 모두의 권익을 함께 옹호하는 인권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늘어난 사업과 예산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상담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면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직원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높은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재충전 휴가, 순환근무제 등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옹호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지킴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활동 지원과 예산, 교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인권을 지키는 일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상담직원이 지치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장애인 권익옹호도 지속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성과와 2026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1회 자문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현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발기부전” 변명…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직원의 최후

    “발기부전” 변명…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직원의 최후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애인 보호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 여학생 3명 추행·간음한 50대 “발기부전이라 불가능”…1심 판결은?

    여학생 3명 추행·간음한 50대 “발기부전이라 불가능”…1심 판결은?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해 10대 3명을 강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간음까지 한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57)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적 장애학생인 B(10대)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승용차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인 C(10대)양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으며, B양의 동생인 D(10대)양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주로 업무시간에 상담실이나 쉼터, 관용차, 피해아동 가정에서 범행했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B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음 피해자(B양)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 작년 장애인 학대 1449건… 가해자 1위 ‘지인’

    작년 장애인 학대 1449건… 가해자 1위 ‘지인’

    지난해 1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236건(73.7%)이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1.1%(103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10명 중 6명(63.5%)이 30대 이하였다.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50건(10.4%)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652건(45.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184건(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 107건(7.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를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26.5%·547건), 경제적 착취(18.6%·384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31.7%(460건)는 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로, 5년 전인 2020년 49건 대비 약 3.9배 규모로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비중이 84.7%(160건)에 달했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사례의 18.6%(270건)였고,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달달버스’ 타고 양주 민생투어···의료·K컬처·장애인 챙겼다

    김동연, ‘달달버스’ 타고 양주 민생투어···의료·K컬처·장애인 챙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달달(달려 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양주를 찾았다. 깨끼춤 춘 김동연, ‘양주별산대놀이’ 전통 잇는 청년 예술인 응원 김동연 지사는 먼저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청년 이수자 윤동준(29) 씨와 보유자, 전승 교육사 등 보존회 관계자들을 만나 ‘예술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1964년 국가무형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 유양리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로, 서민의 삶을 해학·풍자적으로 표현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가면극이다. 대표 춤으로는 단조롭고 느린 동작의 ‘거드름춤’과 난봉꾼이 재밌게 멋을 부리는 ‘깨끼춤’이 있다. 김 지사는 양주별산대놀이 중 ‘거드름춤’과 ‘깨끼춤’이 어우러진 공연을 관람하고 ‘깨끼춤’ 동작을 직접 체험했다. 김 지사는 “(도정보다) 휠씬 어렵다”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사명감만으로는 전통의 계승이 어려운 현실에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청년 이수자인 윤 씨는 예술인기회소득(2025년, 연간 150만 원)에 청년기본소득(2021~2022년, 100만 원)을 받아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해까지 1만 6천여 명에 이른다. 김 지사는 윤 씨 같은 젊은 예술인들이 전통 계승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달달버스 첫 탑승자는 도담학교 학생과 부모들 김 지사는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를 찾아 정성원 작가와 도담학교 학생 및 어머니 10여 명과 만났다. 경기도민 중 ‘달달버스’ 첫 탑승자도 도담학교의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차지했다. 도담학교는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지난 2023년 개소식 이후 2년 만의 재방문한 김 지사는 “딱 2년 전 처음 개관했을 적에 왔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북부의 훌륭한 중심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6,520㎡ 규모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입주해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우리 장애인 모든 분에게 얼마나 진심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려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차별받지 않고, 또 제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오게끔 하려고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 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가 2만 7,031명에 이른다.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완공 약속 김 지사는 26일 달달버스 세 번째 행선지로 양주 옥정신도시 내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추진 상황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주는 30만 시민, 그리고 인근에 약 100만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소방과 같은 서비스는 공공에서 책임지면서 의료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구별되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예정인 공공의료원 완공을 1년 반 정도 앞당기는 ‘속도전’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설명한 뒤 “예타라는 것은 들어간 비용과 나오는 편익 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는 데 예타를 받지 않는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예타를 면제받거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주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6일 마지막 행선지로 양주 청년센터를 찾아 온라인 판매, 자동차 테크 상품 개발·판매, 주방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애로사항을 들었다. 경기도는 예비 청년창업자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기술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에 해외전시회 참관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자격증 응시료·수강료)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8월 25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1팀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의료·돌봄·주거·고용 전 영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재활·돌봄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문인력 배치와 지역 격차 반영 정책을 추진하고, 당사자·가족 참여를 보장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특화 돌봄센터, 긴급돌봄시설, 권역별 재활·보조기기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또한 발달재활 연령 확대, 의사소통(AAC) 지원,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종합지원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경숙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관 설치와 다수 이용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배치, 의료·재활 연계, 운영비 현실화, 특장차·보조기구 지원을 강화해 가족 의존적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수한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원격 재활, 돌봄 매칭, 맞춤형 보조기기 처방, AAC 고도화, 가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확대하며, 경기형 통합지원 플랫폼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선숙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사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연구·도출 중이며, 전달 체계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책 발전을 추구하여,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과 의료 돌봄을 함께 수행할 광역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가족 돌봄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사회 돌봄 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이 외에도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북례 회장,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금남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동운 사무국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현석 관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강경희 시설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장애 당사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반영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행사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됐다.
  •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보호 위한 직원 전문성·복지 강화 촉구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보호 위한 직원 전문성·복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근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 내 특근 외식비 등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 사례를 참고해 직원 연수 확대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 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 결과 및 예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주요사업 자문 요청 ▲운영규정 개정안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박재용 의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Burnout)을 겪지 않도록, 사업 목표 설정과 업무 배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대 피해 사례를 다루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내부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타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소수라도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효과가 낮았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새롭게 부임한 정현석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승민 안양시장애인권센터 소장, 임한결 변호사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인권 정책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애인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통장 관리해 줄게”…장애인 가족 통장서 1억 빼돌린 50대 재판행

    “통장 관리해 줄게”…장애인 가족 통장서 1억 빼돌린 50대 재판행

    지적장애 부부와 딸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 챈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김종철)은 최근 횡령,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에 사는 B(50대)씨와 그의 남편(60대), 딸(20대)의 은행계좌에서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와 딸은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B씨에게 “통장, 체크카드, 인감 등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B씨 부부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받은 1억1700여만원을 통장에서 빼 내갔다. 또 딸이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수당으로 받은 700여만원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 가족을 여러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로부터 수당·수수료 명목으로 약 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는 B씨 부부가 일하던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인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 가족을 대리해 2022년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B씨 가족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학대 당한 장애인 4명 중 1명은 ‘20대’…아동·청소년 피해 급증

    학대 당한 장애인 4명 중 1명은 ‘20대’…아동·청소년 피해 급증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반복되는 가운데 학대 피해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을 학대로 정의한다. 연령별 피해자 분포를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 뒤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순이었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1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3년 새 9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지인에 의한 학대가 297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143건) 순이었다.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이나 종사자·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 4명 구속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 4명 구속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대표와 생활지도원 등 21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생활지도원으로 일한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생활지도원들의 나이는 20∼60대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0~12월 사이 보호시설 내 24시간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9명을 발로 밟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애인은 생활지도원의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지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장애인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뺏거나 먹을 것으로 유인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갈비뼈가 부러져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를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상습 폭행 관련 직원 20명 ‘해고’·‘직무배제’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상습 폭행 관련 직원 20명 ‘해고’·‘직무배제’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 상습 폭행에 관련된 직원들이 해고나 직무배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 북구의 A재활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을 시설 거주자들과 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폭행 사실이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됐다. A재활원의 생활지도원은 총 83명이다. 이들은 입소자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된 15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사건 관련자가 많고, 중증장애를 앓는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에 능하지 못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울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거주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이 시설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의 항의를 받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시설 측이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CCTV에 녹화된 한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의 생활지도원이 거주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 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 입소자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 2명 입건

    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 입소자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 2명 입건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은 폐쇄회로(CC)TV에서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1주일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 83명 중 24% 정도가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과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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