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장시호
    2025-03-2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48
  • 정쟁국감 속 ‘동행명령장’ 5건 발부…“울화통 터진다”했던 李 영향도?[여의도블라인드]

    정쟁국감 속 ‘동행명령장’ 5건 발부…“울화통 터진다”했던 李 영향도?[여의도블라인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이미 5건으로 지난해 3건을 넘어섰습니다. 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의결로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주도로 발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이 국감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동행명령 의결 현황’에 따르면 20~21대 국회(2016~2023년)에서 동행명령 의결은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3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5건(오후 3시 기준)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핵심 의혹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지난 7일에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공동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각각 ‘장시호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김 여사 논문 대필 사건 관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사흘만에 지난해 발부 건수인 3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통계만 보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0~2건(2016~2021년)에 불과했는데 이재명 1기 체제가 들어섰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8건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여기에 이 대표의 문제의식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법을 보완해서라도 입법부의 힘을 살려 행정부를 견제해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에 대한 개정안 10여건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동행명령제도를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이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죠. 민주당은 ‘거야가 실효성 없는 동행명령권을 남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증인이 동행하는 걸 거부할 경우 영장 없이 강제 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를 멈출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2022년 숫자인 8건도 넘어설까요. 동행명령장 발부 급증, 이 대표·김건희 여사 리스크, 빈축을 사는 증인들의 태도가 뒤덮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 국감 불출석에 꺼낸 동행명령장… 강제력 없는 ‘으름장’ 되나 [서초동 로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은 핵심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잇따라 꺼내들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지정 장소까지 올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동행명령이 법원의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틀동안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세 건입니다. 지난 8일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한 공사 업체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게도 발부됐습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기소돼 실형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실제 고발한 경우가 적고, 고발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행명령장이 단순한 ‘으름장’이 되지 않으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동행명령장을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 막말·희화화… 巨野의 도 넘는 행정부 무시

    막말·희화화… 巨野의 도 넘는 행정부 무시

    ‘당신’ 반말하고 장관 차 당근 매물로 ‘픽픽 웃었다’ 사과 요구하며 공방도“국회 위상·권위 스스로 낮추는 꼴” 192석의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인데 정책 질의보다 정권 공세에 집중하면서 공무원들만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실장에게 ‘실장이나 되는 분이 자꾸 동문서답할 거냐’, ‘좀 소신을 갖고 일하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에게 ‘대북 전단’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의 원인인데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냐고 묻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이 ‘총리가 악을 쓴다’는 표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여야 간 고성으로 번졌고 결국 정회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따지던 중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하고 웃었다.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답하지 않자 “차관이 뭔데 답변을 안 하느냐. 뭐 하러 앉아 있느냐”고 했다. 이어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 지고 웃고 있다”며 한 명을 지목해 “계속 눈에 거슬린다. 태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자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지만 여당은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두 가지(일반란·특급란) 달걀 중 1등급을 고르도록 하는 ‘날계란 감별’ 촌극이 벌어졌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반말을 섞어 태도 불량을 지적해 같은 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며 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10여명을 증인석에 일렬로 세워 비판을 받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3급 비밀’ 공문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향해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야권은 일부 공무원이 정권에 충성하려는 목적으로 답변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어떤 질의에도 “모른다”, “법적으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아예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이틀 만에 4건 발부했다. 이날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이 있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은 신체 자유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것이어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인이 안 온다고 하면 끌고 올 방법은 없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정치가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희화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본인들의 위상이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자해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 野 ‘명품백 무혐의’ 맹공, 박성재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野 ‘명품백 무혐의’ 맹공, 박성재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 4000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을 받아도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박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하기도 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날 장씨는 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2017년) 12월 6일 장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오후 4시 5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 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오는 14일 국회서 열리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씨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뒤이어 “소추대상자는 탄핵절차의 당사자로서 제 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정조사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자 누구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특정인’의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소추대상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한다”며 “증인·감정인·참고인 외에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출석 불응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野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이번엔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野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이번엔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비롯해 장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여당은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과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 대한변협, 野 검사 탄핵안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

    대한변협, 野 검사 탄핵안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이 작용해 재판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 임무인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서 배제돼서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며 “탄핵 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법치주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野 검사 탄핵에… 檢 200여명 집단 반발

    野 검사 탄핵에… 檢 200여명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00여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 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직을 채운 검사장·고검장급이 43명인 걸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 침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 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 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대검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단체로 검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野 ‘검사 탄핵’에…“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검사 150여명 집단반발

    野 ‘검사 탄핵’에…“범죄자의 마지막 발악” 검사 150여명 집단반발

    “헌법침해”“범죄자의 마지막 발악”현직 검사장 등 檢 내부망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명 이상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에 맞서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 대응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해 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150개 이상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중 40여명은 검찰 내 고위급 간부들인 검사장들로 현직 검사장·고검장급 43명 중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하라”고 성토했다. 지난 5월 송 고검장의 뒤를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이끄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침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똥줄이 타고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윤병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에서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일부 확인됐거나 수사·재판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납득할 만한 탄핵소추 이유조차 없어 분노가 더 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 폭력”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던 것과 달리 사의 표명보다는 집단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들 예상하듯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다가올 역경의 시리즈의 서막”이라면서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출석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검찰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것”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검찰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 받았을 땐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의 직무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5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공소권 남용)는 혐의로 제기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 국민의힘 “검사 다 탄핵해도 ‘이재명 죄’ 안 사라져”

    국민의힘 “검사 다 탄핵해도 ‘이재명 죄’ 안 사라져”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채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고 했다. 그는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은 엄 검사와 강 검사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 공수처, ‘검사 회유 의혹’ 장시호 참고인 조사

    공수처, ‘검사 회유 의혹’ 장시호 참고인 조사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사건 증인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장친)는 지난 24일 장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는 장 씨에게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일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2020년 장 씨와 지인 간 대화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지난달 6일 대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장 씨가 지난해 11월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사과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김모 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뉴탐사’ 강모 씨와 ‘미디어워치’ 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인터넷 매체들의 주장을 근거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나선 민주당…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나선 민주당…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선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다. 엄 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이 대표의 사안과 관계는 없지만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낼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아직 법리를 검토 중이나 대상 검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이 대표는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대북 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검토

    민주당, ‘대북 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부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받아왔고,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巨野 독주 “6개월 내 검수완박”

    巨野 독주 “6개월 내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법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유증도 만만찮아 거야가 또 일방 논리로 검찰에 힘자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법 체계를 크게 흔드는 입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당사자(민정수석·법무부 장관)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한국 검찰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기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실질화 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유출 금지, 검사장 직선제 등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 복구됐다고 본다. 이에 양당은 향후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검수완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제자(서 교수)의 비판을 살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황운하 원내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가 도입할 뜻을 재차 시사했고 검사 탄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국회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법적 책임을 (검사에게) 묻고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범죄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도한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22년 58%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판단해야 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의 과부하와 수사 지연이 심해졌다. ‘검수완박’의 타당성을 떠나 이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의원 경찰에 고소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의원 경찰에 고소

    박근혜 정부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산시는 안 의원의 지역구다. 최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장씨와 안 의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한 방송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발언을 했다가 최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벌금형…‘장시호와 동거’ 재확인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벌금형…‘장시호와 동거’ 재확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전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퍼뜨렸다며 고소했는데, 법원은 동거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장시호 증언으로 불거진 ‘동거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설과 관련해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장씨는 이모인 최씨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쯤 김동성과 함께 이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아내였던 A씨는 장씨의 해당 증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장씨의 진술이 공개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장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다. 김동성 “동거설 허위, 전처도 알고 있었다” 김씨가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은 2020년 10월이다. 그는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불륜 맞아…전처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 검찰은 김씨가 2015년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과거 법원 판단 등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김씨를 무고죄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다. 장씨와의 동거설은 허위고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장시호도 동거 인정…‘언론 제보’도 추측일 뿐” 그러나 법원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물론 김씨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 법원 “JTBC 보도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법원 “JTBC 보도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최씨, 태블릿PC 소유 관계는 여전히 부인“공인기관에 검증 의뢰해 소유주 가릴 것”태블릿PC 이전·폐기 금지 가처분 소송조카 장시호 태블릿PC도 돌려달라 소송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태블릿PC의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조카 장시호의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초기 “내 소유 물건 아니다” 부인유죄 확정되자 “돌려달라” 1월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태블릿PC와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