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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에 몰려 벼랑 끝”…채무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연결

    “빚에 몰려 벼랑 끝”…채무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연결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한다. 금융 위기가 생계 파탄과 생명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현재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채무 위기를 주요 발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빚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61.7%가 사망 당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직전 조사(52.3%)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금융 위기정보를 새로 연계했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만 살폈지만, 앞으로는 대출이 승인됐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약속대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진 사람도 조기에 찾아낸다. 기존에는 빚이 90일 이상 밀린 장기연체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와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까지 살핀다. 생활 위기를 포착하는 기준도 세밀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가 끊긴 가구만 위기정보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평소와 달라진 가구도 확인한다. 단수된 뒤가 아니라 수도 사용량에 이상이 나타난 단계부터 위기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 차례에 약 20만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려낸다. 2015년 시스템 도입 이후 지자체가 조사한 약 945만명 가운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461만명(48.8%)이었다. 발굴 대상의 절반가량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만큼 위기정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사람은 곧바로 채권 추심에 다시 노출돼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 보금자리 ‘내 집 마련 꿈’… 고금리에 경·공매 2400건 신청

    [단독] 보금자리 ‘내 집 마련 꿈’… 고금리에 경·공매 2400건 신청

    올 7월까지 벌써 지난해의 81%자금난 가중 탓 3년간 고공행진대출 원금도 증가… 작년 1146억금리·집값 상승으로 선택지 줄어 ‘서민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차주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담보주택을 경·공매에 부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최근 3년간 2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경기 부진 여파로 해석되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에 대한 경·공매 신청은 2022년 연간 332건을 나타내다 2023년 79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4년 802건, 2025년 797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3~2025년 신청 건수는 총 2395건으로 직전 3년(1076건)의 2.2배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646건이 신청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1%에 달했다. 대출 원금도 2022년 351억원에서 2023년 1047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1121억원, 2025년 114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차주의 연체가 이어지면 근저당권자인 주금공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담보주택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공매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23년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충격이 본격화한 시기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올렸다. 고금리에 주택시장도 얼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2022년 1.8% 하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6% 떨어졌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시중 대출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며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이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니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다. 문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고 있단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형편은 악화돼 이자를 낼 여력은 없는데 집값은 올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졌다”며 “금리가 올라 추가 자금 조달까지 막히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공매 신청이 곧바로 주택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 변제나 취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장부에서 제외한 채권도 발생했다. 주금공은 2023년 314건·58억원, 2024년 95건·3억원, 2025년 67건·15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476건, 76억원의 유동화 미수채권을 상각했다. 박 의원은 “취약 차주가 주거 기반을 잃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흔들린 ‘내 보금자리 마련’ 꿈…3년간 경·공매 신청 2400건

    [단독] 흔들린 ‘내 보금자리 마련’ 꿈…3년간 경·공매 신청 2400건

    ‘서민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차주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담보주택을 경·공매에 부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최근 3년간 2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경기 부진 여파로 해석되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에 대한 경·공매 신청은 2022년 연간 332건을 나타내다 2023년 79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4년 802건, 2025년 797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3~2025년 신청 건수는 총 2395건으로 직전 3년(1076건)의 2.2배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646건이 신청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1%에 달했다. 대출 원금도 2022년 351억원에서 2023년 1047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1121억원, 2025년 114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차주의 연체가 이어지면 근저당권자인 주금공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담보주택의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공매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23년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충격이 본격화한 시기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올렸다. 고금리에 주택시장도 얼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2022년 1.8% 하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6% 떨어졌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시중 대출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며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 인상이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니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건수와 원금을 고려하면 주택당 1억원가량의 보금자리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 대출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고 있단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형편은 악화돼 이자를 낼 여력은 없는데 집값은 올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졌다”며 “금리가 올라 추가 자금 조달까지 막히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공매 신청이 곧바로 주택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 변제나 취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장부에서 제외한 채권도 발생했다. 주금공은 2023년 314건·58억원, 2024년 95건·3억원, 2025년 67건·15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476건, 76억원의 유동화 미수채권을 상각했다. 박 의원은 “취약 차주가 주거 기반을 잃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캠코, 20년 이상 묵은 빚 3.1조 특별소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보도 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말뿐인 금융개혁”… 유임된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 쌓인 ‘숙제’

    “말뿐인 금융개혁”… 유임된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 쌓인 ‘숙제’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캠코, 20년 이상 묵은 빚 3.1조 특별소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캠코, 20년 이상 묵은 빚 3.1조 특별소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G보도 明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관계인별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보증인에게 가해지던 불합리한 연대보증 굴레를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말뿐인 금융개혁”…유임 금융당국 수장 앞에 쌓인 ‘미완의 숙제’

    “말뿐인 금융개혁”…유임 금융당국 수장 앞에 쌓인 ‘미완의 숙제’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상환 시 인센티브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상환 시 인센티브 확대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가 소각·조정된다. 성실히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인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 지원을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 7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중 4.1%인 6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 및 한도 2억원을 상향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다음 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은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내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6조 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중소법인 0.92%까지 상승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중소법인 0.92%까지 상승

    중소법인도 6월 기준 10년 만에 최고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하락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중소법인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년 동월보다 0.04% 포인트 올랐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 0.71% 이후 가장 높다. 다만 전월 말 0.67%보다는 0.11% 포인트 하락했다. 통상 분기 말 은행들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 3000억원으로 3조 8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0.01% 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보다 0.08%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1년 전보다 0.13% 포인트 올라 6월 기준 2016년 0.94%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08% 포인트, 0.03%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1년 전보다 0.01% 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0.02% 포인트,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7%로 0.01%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상승 기조와 중동상황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의 선제적 손실 흡수능력 확충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구스 도입 기업 대손 75% 감소…장기연체도 83.3% 감소 추이

    청구스 도입 기업 대손 75% 감소…장기연체도 83.3% 감소 추이

    매출채권 관리 자동화 서비스 ‘청구스’를 도입한 기업들의 대손이 도입 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스 이용 고객사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연체 비율은 83.3% 줄었으며, 결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일 단축됐다. 미수금 관리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 역시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연체 발생 직후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채권 회수율이 하락하는 점에 착안해, 초기 안내 및 관리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대손율 절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구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체 90일 시점의 채권 회수 확률은 69.6%였으나 180일이 지나면 52.1%로 낮아졌다. 1년 이후에는 22.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결제일이 지난 거래처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내를 발송하고 미수채권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후속 관리 단계로 연계한다.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 미수금 관리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가상계좌, CMS, 지로 등 여러 결제 수단도 지원한다. 장기 연체가 발생하면 최고장과 신용조사, 채권 회수 업무까지 연결할 수 있다. 서울평가정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착수금 0원, 추심 수수료 14% 고정 조건으로 신용조사와 채권 회수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이장규 청구스 대표는 “대손은 방치의 결과이지 불운이 아니다”라며 “연체 초기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흐름만 갖춰도 떼이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스 운영사인 데브올컴퍼니는 2024년 설립되어 부산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600개 이상의 기업이 거래처 관리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등록 특허 2건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1·27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 캠코, 장기 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매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938명의 20년 묵은 빚도 대부분 소각 수순을 밟게 된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순 연체자 수 기준으로는 8만 8000차주,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7만 6000명이다. 캠코는 그동안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은 대상 채권의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계형 재산까지 추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과정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관련 채권을 집계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2938차주의 몫도 포함됐다. 캠코는 2005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을 매입했고, 3588차주 몫은 최근까지도 20년 넘게 ‘좀비채권’으로 남아 있었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은 소각될 전망이다. 캠코는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에 이어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소각 시 생계형 재산은 제외하는 등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 “못 갚는 빚 탕감해야”… 채무자 모르는 빚 시효 연장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일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거나 사회에서 격리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법적 근거)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단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만으로 송달 절차 대체가 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은 이 점을 이용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부작용을 줄이고, 채무자의 회생 및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캠코의 ‘이중잣대’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캠코의 ‘이중잣대’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 이 대통령 “서울신문 보도한 ‘캠코 장기연체 채권’ 해소하라”

    이 대통령 “서울신문 보도한 ‘캠코 장기연체 채권’ 해소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전에 장기 연체채권 실효성이 없으면서 개인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한 게 뭐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 내용)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 자료를 단독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 연체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세종로의 아침] 공공 분야까지 뻗친 ‘원시적 약탈금융’

    [세종로의 아침] 공공 분야까지 뻗친 ‘원시적 약탈금융’

    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중소기업 연체율 6년 만에 최고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 빚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高)’ 부담이 누적된 데다 내수 부진까지 장기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력 차이가 금융권 건전성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5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0.37%)보다 0.1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 부실 악화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0.73%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0.50%였던 연체율은 올해 4월 0.65%로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0.08% 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09%에 그쳤다. 부실채권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NPL·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회수가 어려운 대출) 비율은 0.6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기업(0.30%)의 두 배를 넘었고 가계(0.27%)보다도 크게 높았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0.78~0.86%까지 치솟으며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업과 임대업, 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문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단독] “5년 묵은 사실상 죽은 빚 정리”…공공기관 ‘추심 사슬’ 끊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단독] “5년 묵은 사실상 죽은 빚 정리”…공공기관 ‘추심 사슬’ 끊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처분 통일안 등 이르면 이달말 발표“상환 능력 없는데 시효 연장 무의미”‘소멸시효 5년’ 구상채권부터 적용 캠코 ‘생계형 자산 압류 논란’도 논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 [단독] “5년 묵은 사실상 죽은 빚 정리”…공공기관 ‘추심 사슬’ 끊는다

    [단독] “5년 묵은 사실상 죽은 빚 정리”…공공기관 ‘추심 사슬’ 끊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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