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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 2배 확대…“오픈런 해소 기대”[8·13 공급대책]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 2배 확대…“오픈런 해소 기대”[8·13 공급대책]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총량 1.5%→3%…“실수요 대출 문턱 높이지 않겠다”

    가계대출 총량 1.5%→3%…“실수요 대출 문턱 높이지 않겠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증시 호조로 인한 신용대출 수요까지 증가한 만큼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주비·잔금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 조달에도 최대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는데 당초 목표가 너무 빡빡했던것 아니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량이 4~5월부터 늘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치 예고되면서 5월 9일 전에 집중됐다. 또 5~6월 들어 증시 상승하며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1.5%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불편함이 클 거라 판단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총량 관리 수준이 2배가 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주비 대출은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인가.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주비 대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련 차주는 약 6만명, 대출 규모는 9조 6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을 2배 늘린 데 신용대출 증가 영향도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별도로 총량 관리 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주비, 잔금, 중도금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 비율을 2배 상향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기준이 4억원 비아파트인데, 왜 그런 기준을 잡았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다. 4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수도권 서울 주택 가격을 토대로 “월세 내는 정도 보담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정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80만~100만원 정도가 주택 가격이 돼야 했다. 또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역 근처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 가격 평균이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는 3억원이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한정을 하면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년 운영을 해서 괜찮다면 계속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붙어야 한다. 호응이 좋으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마곡17단지 금융부담 해소 위해 국토부·HF·SH와 선제적 협의 나서

    박계홍 서울시의원, 마곡17단지 금융부담 해소 위해 국토부·HF·SH와 선제적 협의 나서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29일,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겪는 자금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청약 때와 본청약 시점의 금융지원 기준이 달라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큰 자금 압박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과 함께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및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마곡17단지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기준과 비교해 본청약 시 적용되는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기존 공지된 LTV 80%, 대출한도 5억원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했던 입주예정자들로선 본청약 시점에 LTV 60%, 대출한도 3억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공제 적용, 대출기간 40년에서 30년 단축, 금리 상승 등의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게 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7월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한도 5억 원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 온 대출비율과 대출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와 대출기간 단축,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온 만큼, 조건 변경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도 “정부 정책만 믿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온 입주예정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입주까지 3000만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파격 조건 내걸어

    입주까지 3000만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파격 조건 내걸어

    입주까지 초기 자금 3000만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고금리 속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으며, 전용면적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잔금 중 최대 2억원에 대해서는 입주 후 최대 18개월까지 무이자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로, 최근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을 통해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으며,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출 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 계약할 수 있다.
  • 靑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靑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17억 근저당…이자 받지 않기로 해”

    靑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17억 근저당…이자 받지 않기로 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 다주택 매물 효과에… 지난달 서울 ‘생애 첫 집’ 매수 4년 5개월 만에 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부터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35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A(64)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군소정당 후보의 현수막과 명함 등 홍보물 제작을 맡았다.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3억원어치의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2억원에 그쳤다. 강씨는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직접 계약해서 믿었는데, 선거가 끝나자 계속 돈이 없다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B(35)씨는 10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벽보와 리플릿 등의 제작을 맡았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낙선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민사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지만 600만원 중 200만원만 겨우 받아냈다. 선거철마다 벽보와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후보자에게 대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선하면 연락이 끊기고, 당선돼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정치 관련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쇄물·영상 제작 업계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영상 제작자 백모씨는 “낙선한 후보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라’며 견적의 절반만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던 후보들이 가장 앞장서서 소상공인 뒷통수를 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당선자는 대금 대신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인쇄소 대표 C(51)씨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시 관련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금을 퉁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선거 캠프의 일회성 구조와 맞물려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계약과 작업은 캠프 실무자를 통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조직이 해체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불제가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간 주체가 후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작업물이 문제 없이 나오면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홍보물 제작을 맡기는 행위를 사기로 본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홍보기획 용역과 홍보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인쇄 대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양도세 중과 D-30…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양도세 중과 D-30…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통상 ‘조건부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본계약 및 잔금’의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매매 약정(가계약) 후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 본계약 시점이 5월 말까지 유연하게 인정되면서 다주택자에게 3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둬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 80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 1월 5만 7159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나 매물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려는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5월 9일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3억 289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는 약 6억 4000만원대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 받아야”

    李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을 향해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5월 9일 유예를 종료키로 하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시간이 촉박해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전까지 계약할 경우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5월 9일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강조해왔다.
  • 5·9 양도세 데드라인, 6개월 말미는 준다

    5·9 양도세 데드라인, 6개월 말미는 준다

    정부 “3~6개월 내 잔금·등기해야” 李 “마지막 탈출 기회” 최후통첩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3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일 경고를 날린 가운데 나온 ‘최후 조정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직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 종료’ 원칙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로 (종료)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한다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구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 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 줘’라고 해도 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내놨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한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을 내놨다고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靑 참모들 집 내놨다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靑 참모들 집 내놨다

    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 처분 계획김 춘추관장은 대치동 주택 내놓아“5월 9일 전 매도 계약은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주택 매각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이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내놨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한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을 내놨다고 한다.
  • 국세청장 “3주택자 차익 10억원이면 세금 2.6억→6.8억”

    국세청장 “3주택자 차익 10억원이면 세금 2.6억→6.8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구체적인 세 부담 증가폭을 공개하며 시장 압박에 나섰다. 임 청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임 청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해 양도차액 10억원을 낼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6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중과 유예 종료 후 2주택자는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126~165% 증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 차액을 보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느냐”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론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부는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 세금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은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든 서울 21개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처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이 대통령 “‘아마’는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못’

    이 대통령 “‘아마’는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못’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정책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된다”고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원래 잔금까지 내야하는 거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건 인정해주고 기존 것은 8월 9일까지, 지난해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11월 9일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기에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관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은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5.9 前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등기하면 유예”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5.9 前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등기하면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일 전에 계약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인 불공정한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최근에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 시장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다주택자 급매물 내놓을 것” “시장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다주택자 급매물 내놓을 것” “시장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서울 ‘갭투자’ 안 돼 거래 쉽지 않아5월 10일 이후 매물 잠길 가능성도“나이 드신 다주택자들 급매 움직임”문재인 정부 때처럼 버티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을 예고하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긴장 속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에 종료키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5월 이전에 최대한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5월 9일 전까지 반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거래 자체가 어렵고,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증여 건수는 2024년 6549건에서 지난해 8491건으로 29.7%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계약 허가부터 잔금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적인 여건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급매’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배가 좀 있으신 다주택자들은 5월 전에 집을 팔려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급매가 늘거나 집값 하락 등 시장의 흐름과 대세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선례도 있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이 잠기는 문제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여러 규제로 거래가 사실상 동결된 것처럼 위축된 상황이어서 과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충남 명품 학군… 잔금 2년 유예 혜택

    충남 명품 학군… 잔금 2년 유예 혜택

    명품 학군으로 분양 초기부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을 끈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가운데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해 2년간 잔금 유예,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으로 계약자 부담을 대폭 덜어 줬다.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비롯해 최대 1418만원가량의 무상 옵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대거 내놓았다.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잔금 유예 2년간 무이자 혜택으로 계약 이후 잔금에 대한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실입주금은 5000만원대까지 낮아져 자금 조달에 부담을 갖던 수요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잔금 유예(20%) 혜택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실수요자의 고민을 덜었다. 잔금 유예 혜택을 선택하지 않는 계약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초품아’ 단지로 호평받고 있다. 맞은편의 홍성고등학교는 충남 지역 내 명문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 선호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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