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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목걸이·현금 자랑 女인플루언서, 수천만원 도난당해” SNS 과시가 부른 악몽 [여기는 인도]

    “금목걸이·현금 자랑 女인플루언서, 수천만원 도난당해” SNS 과시가 부른 악몽 [여기는 인도]

    소셜미디어(SNS)에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을 과시하던 인도의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가 절도범의 표적이 돼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야프라데시주 시브푸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라치나 구르자르의 자택에 최근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구르자르는 그동안 금목걸이와 반지, 현금 다발, 고급 주택 등을 공개하는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건은 가족이 잠든 새벽 시간 발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들은 주택 울타리를 절단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구르자르 부부가 자고 있던 방의 문을 밖에서 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구르자르는 새벽 4시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방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고, 결국 친척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끝에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이들은 집안 곳곳이 뒤집혀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금·은 장신구와 현금, 전자기기 등이 사라졌으며, 피해 규모는 80만~100만 루피(약 1300만~1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들은 에너지음료 한 상자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르자르는 “범인들이 우리를 방 안에 가둔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과 은 장신구, 현금뿐 아니라 에너지음료까지 훔쳐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들이 대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 카메라의 각도를 위쪽으로 돌려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 가운데 하나로 구르자르의 SNS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건 직전에도 집 안 구조와 보관 중인 귀금속, 현금 다발 등을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 집 내부 구조와 귀중품 보관 장소, CCTV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오토바이 1대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SNS에 집 구조와 귀중품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도한 ‘플렉스(과시)’ 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반면 “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절도범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SNS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게시물을 분석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가의 귀중품이나 집 내부 구조, 장기간 집을 비운 사실 등을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中·러와 연대한 北… ‘북미대화 해야만 생존’ 생각 안 해” [김상연의 Deep Into]

    “中·러와 연대한 北… ‘북미대화 해야만 생존’ 생각 안 해” [김상연의 Deep Into]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가수 나나 ‘정당방위’ 인정 받았지만…몰카범 때린 40대는 벌금형, 여전히 높은 허들

    가수 나나 ‘정당방위’ 인정 받았지만…몰카범 때린 40대는 벌금형, 여전히 높은 허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씨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 김규리 ‘북촌 한옥’ 강도 “방송 보고 집 찾아갔다”…관찰예능 집 공개 주의보

    김규리 ‘북촌 한옥’ 강도 “방송 보고 집 찾아갔다”…관찰예능 집 공개 주의보

    배우 김규리(46)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방송을 통해 김규리의 집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임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집을 공개한)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임씨가 김씨의 집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다른 여성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김씨는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까치산지구대를 찾아 자수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는 배우 뿐 아니라 한국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의 한옥 주택을 개인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2022년 8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해당 주택을 소개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택이 있는 한옥마을의 전경과 집 내부 구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겼다. 방송에 공개된 유명 연예인의 주택이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41)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절도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방송에 공개하는 건 위험하다”며 “연예인 등 유명인을 표적으로 하는 절도범들은 사진 몇장만 봐도 보안 시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렸나? 김규리 자택 강도, “결박 후 3천만원 요구”…박나래·나나 이어 ‘불안감’

    노렸나? 김규리 자택 강도, “결박 후 3천만원 요구”…박나래·나나 이어 ‘불안감’

    방송인 박나래, 배우 나나에 이어 배우 김규리까지 강도 폭행 범죄의 표적이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및 폭행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규리의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등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12 신고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이날 0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김규리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여자 연예인의 자택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배우 나나의 자택에도 30대 남성 B씨가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모녀는 몸싸움 끝에 B씨를 제압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30대 남성 B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방송인 박나래 역시 강도 피해를 당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C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씨 역시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세 사례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가 아닌 단독주택·고급빌라 형태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안 확보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김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10년 전 직장동료 가족 집 노렸다…7100만원 훔친 50대 구속

    10년 전 직장동료 가족 집 노렸다…7100만원 훔친 50대 구속

    과거 직장 동료 가족의 집에 침입해 금고를 부수고 현금 710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50대 B씨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동생과 A씨는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집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씨 출근 시간대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동선 추적으로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12일 마산합포구 가포동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이어 오토바이 짐칸에 숨겨진 현금 6400만원도 회수했다. 나머지 700만원가량은 유흥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금융기관보다 금고 보관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 직접 보관할 경우 주변인이나 SNS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현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간 강·절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13세에 150회 성매매 강요 전력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13세에 150회 성매매 강요 전력

    동거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청소년을 조직적으로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A씨는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고, 도망간 청소년을 다시 데려오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해당 사건 공판을 5월 7일로 지정했다.
  • 목요일마다 여자가 사라졌다…끝내 드러난 이름, 유영철 [살인마의 얼굴]

    목요일마다 여자가 사라졌다…끝내 드러난 이름, 유영철 [살인마의 얼굴]

    처음엔 강도살인이었다. 다음엔 여성 실종이었다. 따로 놀던 죽음들은 뒤늦게 하나의 이름을 가리켰다. 바로 유영철이었다. ‘살인마의 얼굴’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 범죄의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2004년 7월 서울에는 이른바 ‘목요일 괴담’이 돌았다. 목요일 새벽마다 출장마사지 업소 여성들이 잇따라 사라지면서다. 한 여성은 일을 나간 뒤 다급하게 “납치당할 것 같아”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은 그렇게 괴담이 됐다. 처음 한두 건은 단순 실종처럼 보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업소 측이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다. 관계자들이 장부를 뒤지다 찾아낸 숫자는 ‘5843’. 사라진 여성들이 공통으로 연락한 손님의 휴대전화 뒷번호였다. 그 숫자가 흩어진 실종을 하나로 묶는 첫 단서였다. 이 단서를 따라가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여성 실종만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강남 부유층 노인들이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차례로 숨졌고 제각각 사건처럼 보이던 그 죽음들까지 결국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한국형 연쇄살인’의 상징이 된 유영철이다. 국내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약 10개월 동안 서울 일대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으나 지금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 출소 13일 만에 첫 살인…살인마의 폭주가 시작됐다 유영철은 절도와 경찰 사칭,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던 상습범이었다. 2000년에는 경찰 사칭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 9월 만기 출소했고 불과 13일 뒤 첫 살인을 저질렀다. 시작부터 섬뜩했다. 경찰은 왜 그런 그를 오래 놓쳤을까. 처음부터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짧게 정리한 머리와 반듯한 이목구비, 무심한 표정은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남자의 인상에 가까웠다. 눈에 띄기보다 무난한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오래 의심을 피하게 만들었다. ◆ 큰 개 보고 옆집으로…첫 살인부터 망설임 없었다 첫 범행은 2003년 9월 24일 강남 신사동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유영철은 원래 다른 집을 노렸다. 하지만 대문 앞 공사 인부와 큰 개를 보자 망설임 없이 표적을 바꿨다. 곧장 옆집으로 들어가 그 집에 살던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그의 아내를 둔기로 살해했다. 첫 살인부터 거침없었다. 더 섬뜩한 건 그다음이었다. 그는 재물보다 살인 자체에 더 집착했다.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으로 범행은 이어졌고 노인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같은 방식의 죽음이 반복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부유층 노인을 겨냥한 첫 연쇄살인은 그렇게 서울 도심을 휩쓸었다. 혜화동 사건 뒤엔 CCTV 단서도 나왔다. 유영철 뒷모습이 찍혔고 경찰은 그의 키를 160㎝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신발 종류까지 좁혀가자 이제는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화면에 찍힌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멈췄다. 이는 끝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오기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다. ◆ CCTV 찍히자 숨 고르기…다음 표적은 여성이었다 이후 사건은 표적이 젊은 여성으로 바뀌면서 더 복잡해졌다. 특히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고 경찰을 사칭하면 쉽게 속일 수 있는 업소 여성들을 노렸다. 거기에는 개인적 분노와 왜곡된 자기합리화가 뒤엉켜 있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이혼과 여성에 대한 배신감, 종교에 대한 반감,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죽였다고 밝혔고, 부유층에 대해선 출소 뒤 해머 망치와 칼을 준비해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이후 위조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고 경찰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여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였다. 더 끔찍한 건 이 변화가 수사를 더 늦췄다는 점이다. 부유층 노인을 노린 자택 침입 살인과 출장마사지 여성 실종은 사건의 결이 너무 달랐다. 피해자도 장소도 접근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봤고 유영철은 바로 그 차이를 이용했다. 사건은 끝내 제때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위조 경찰 신분증 내밀고 수갑까지…황학동서 또 참극 2004년 4월 황학동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터졌다. 노점상을 하던 남성이 유영철이 내민 위조 경찰 신분증에 속아 승합차에 탔다가 살해된 것이다. 그는 위조 경찰증을 들이밀고 단속을 핑계로 접근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갑까지 채워 저항할 틈부터 막았다. 피해자가 신분증이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유영철은 더 잔혹하게 돌변했다. 승합차 안에서 흉기와 둔기를 함께 휘둘렀고 시신 훼손과 방화까지 시도했다.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오히려 더 큰 잔혹성으로 이어졌다. 살인은 충동적이었지만 접근은 치밀했다. ◆ 장부에 찍힌 숫자 ‘5843’…흩어진 실종 퍼즐이 맞춰졌다 목요일 괴담의 장본인 유영철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출장마사지 여성들을 불러냈다. 신촌으로 오라더니 홍대로, 다시 신촌 그랜드마트 뒤편으로 바꿨다. 약속 장소가 계속 바뀌는 사이 업소 관계자들과 경찰도 서울 한복판을 뛰어다녀야 했다. 흩어진 실종처럼 보였던 사건이 실제 추적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대목은 유영철 사건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얼굴보다 먼저 떠오른 건 5843, 바로 숫자였다. 현장은 이미 이 실종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수사는 한발 늦었다.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가리킨 건 장부와 숫자였다. ◆ 평범한 오피스텔 안에서 연쇄살인…아무도 몰랐다 여성 대상 범행의 중심에는 마포 일대 오피스텔이 있었다. 유영철은 여성들을 그 공간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여기서도 그는 극도로 계산적이었다. DNA 검출을 우려해 11명 가운데 단 한 명과만 관계를 맺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살해했다는 진술이 전해졌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공간이 너무 평범했다는 점이다. 서울 도심 어디에나 있을 법한 건물,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오피스텔 안에서 연쇄살인이 반복됐다. 건물 안에서는 밤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도요금이 이상할 만큼 많이 나왔다는 말도 뒤늦게 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소음과 물 사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괴물은 멀리 있지 않았다. 일상 속 건물 안에 있었다. ◆ 지갑 속 여성 발찌가 들통 냈다…드디어 이름이 떴다 결정적 단서는 결국 제보와 현장의 추적에서 나왔다. 흩어진 여성 실종과 유사한 살인 사건들이 한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이 쌓이면서 유영철이라는 이름도 또렷해졌다. 하지만 그 이름이 수사선상에서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유영철 사건의 가장 끔찍한 대목은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 아니라 그 전까지 너무 많은 죽음이 방치됐다는 데 있었다. 유영철을 붙잡은 뒤 형사들이 그의 지갑에서 눈여겨본 건 장식처럼 달린 액세서리 하나였다. 그는 황학동에서 1000원 주고 샀다고 둘러댔지만, 형사들은 그것이 여성용 발찌라는 점을 곧바로 알아챘다. 겉보기엔 하찮아 보이던 물건이 연쇄살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된 셈이다. 이후 그는 바를 정(正) 자를 그려가며 수십 명을 죽였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 사람을 숫자로 셌다…늦게 묶인 사건의 대가는 참혹했다 피해자는 그의 입에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다. 몇 번째,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읊듯 말했고 사람의 죽음은 끝내 기록처럼 흘러나왔다. 현장검증에선 짜증부터 냈고 법정에선 유족 앞에서도 막말과 난동을 이어갔다. 끝까지 반성보다 오만이 먼저였다. 유영철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흩어진 사건을 제때 하나로 묶지 못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연쇄살인의 대가는 희생자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까지 오래 무너뜨린다. 유영철은 과거의 살인범으로만 남지 않는다. 늦은 수사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부르는지 보여준 이름으로 남아 있다.
  • “문어가 자꾸 사라지네” 전통시장 미스터리…몰래 삶아 먹은 50대 덜미 (영상)

    “문어가 자꾸 사라지네” 전통시장 미스터리…몰래 삶아 먹은 50대 덜미 (영상)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심야에 문어와 해산물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0시쯤 울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 내 해산물 도소매점에 침입해 수족관에 있던 문어 1마리와 고둥 등 해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보다 약 2주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문어 2마리를 몰래 가져가 삶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옷차림의 A씨가 자정이 넘은 시각 시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가게 비닐벽 틈을 벌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수족관에서 살아 있는 문어와 해산물을 꺼내 봉투에 담았고, 가게 밖으로 나온 뒤에는 비닐봉지로 다시 한 번 이중 포장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시장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의 퇴근 및 귀가 시간대를 파악해 잠복하던 중 인근에 나타난 A씨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훔친 해산물을 확인했으며, 문어는 이미 삶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절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검거와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29일 오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 나나 집 침입하고 ‘과잉방어’ 주장…판사 “그럼 가만히 있어야했느냐”(종합)

    나나 집 침입하고 ‘과잉방어’ 주장…판사 “그럼 가만히 있어야했느냐”(종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입장을 바꿔 보라”며 묻기도 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강도) 의도는 없었다”면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엇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자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동에 연예인이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면서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남은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나나 모녀의 전치 21~33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이번 재판에서는 김씨의 흉기 준비 및 소지 여부와 폭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나나 모녀의 대응이 과잉 방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속된 김씨는 앞서 나나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女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 주장

    女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 주장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김씨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 “당신이 마시는 그 물, 독약일 수도 있다” 소리 없는 살인마 ‘물 중독’... ‘육지 익사체’ 미스터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당신이 마시는 그 물, 독약일 수도 있다” 소리 없는 살인마 ‘물 중독’... ‘육지 익사체’ 미스터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9년 여름, 무거운 정적이 감돌던 지방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 창살 사이로 들어오던 이른 아침의 햇살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 K씨(41)였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불과 일주일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보여 급히 이곳으로 이송된 환자였다. 의료진이 다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현장은 기이했다. 단순히 병사(病死)로 처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K씨의 환자복과 온몸은 마치 물통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시신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었다. 젖은 옷을 걷어내자 가슴과 배, 등, 허리에 이르기까지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폐쇄 병동이라는 특수한 공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억압적인 환경. 담당 검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 간의 다툼이나 직원들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단순 변사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사는 즉각적인 부검을 지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메스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미궁에 빠진 부검실… “외상은 치명상이 아니다”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의관들이 K씨의 시신을 둘러쌌다. 시신은 사후 강직으로 인해 팔꿈치부터 무릎관절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등 쪽에는 사후에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며 생기는 암적색 시반(屍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육안 검사에서 확인된 멍 자국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법의관이 해당 부위를 절개하자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분명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수사팀의 예상대로 타살의 심증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밀 검사가 진행될수록 법의관들의 표정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상합니다. 멍과 출혈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닙니다. 두개골 골절도, 장기 파열도 없어요.”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결정적인 외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건강하던 40대 남성이 하룻밤 사이에 급사한 원인은 무엇인가. 타살이 아니라면 독살인가, 아니면 급성 심장마비인가.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시신이 말하는 진실, “나는 육지에서 익사했다”진실은 K씨의 부검을 시작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강을 연 순간, 부검의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드러난 장기들의 상태는 상식 밖이었다. K씨의 뇌와 허파는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 두개골과 늑골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위장, 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이고 복부의 막과 벽까지 심각한 부종상태였다. 장기 하나하나가 터질 듯이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액체의 양이었다. 복강 내에 고인 복수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스며든 부종액을 합치자 무려 3리터가 넘는 양이 배출됐다. 피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액체였다. 그것은 마치 깊은 강물에 빠져 숨진 익사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수분량이었다. 멀쩡한 병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람의 몸속이 왜 익사체처럼 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콩팥과 요로 역시 퉁퉁 부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인체의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안구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인 ‘유리체액’ 검사에서 나왔다. 검사 결과 K씨의 체내 나트륨 수치는 102mEq/ℓ에 불과했다. 정상인의 나트륨 수치가 135~145mEq/ℓ이며, 120mEq/ℓ 밑으로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K씨의 혈액은 사실상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묽어져 있었던 것이다. 법의학적 퍼즐이 맞춰졌다. 폭행도, 독극물도 아니었다. K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그가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들이켰던,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물’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극과 오버랩되다이 믿기 힘든 죽음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제니퍼 스트레인지(당시 28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K씨의 죽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이 사건은 ‘물’이 가진 공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2007년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 ‘아침의 광란’이라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의 이벤트는 ‘위(Wii)를 위해 소변을 참아라(Hold Your Wee for a Wii)’라는 다소 엽기적인 게임이었다. 우승 상품은 당시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닌텐도 게임기였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이 위험한 도전에 나섰다. 규칙은 가혹했다. 3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남김없이 마셔야 했다. 제니퍼는 초인적인 의지로 버텼다. 그녀가 마신 물의 양은 무려 7.5리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2등에 그쳤다. 게임이 끝난 직후, 그녀의 배는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방송국 직원들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구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 역시 K씨와 동일했다. 사인은 ‘물 중독’이었다. 삼투압의 역습, 뇌가 붓고 심장이 멈춘다도대체 물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라’고 권장받는 그 물이 왜 살인 흉기가 되는 것일까. 그 원리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삼투압’ 현상에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적절한 농도의 전해질(나트륨, 칼륨 등) 균형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단시간에 맹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옅어진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해, 묽어진 혈액 속의 수분을 세포 안으로 빨아들인다. 세포가 물을 먹고 팽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뇌’다. 팔다리의 근육이나 피부 세포는 부풀어 올라도 공간의 제약이 적어 생명에 당장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다르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하고 폐쇄된 뼈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뇌세포가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 갈 곳 없는 뇌 조직은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팽창한 뇌는 결국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생명 중추인 뇌간을 압박하게 된다. 초기에는 제니퍼가 겪었던 것처럼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 현기증이 나타나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호흡 곤란, 의식 소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K씨의 부검 당시 뇌와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한, 전해질의 불균형은 심장에도 치명적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심장 근육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 뛰게 하는 연료와 같다. 이 농도가 깨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해 돌연사할 수 있다. 범인은 ‘통제 불능의 갈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씨의 사인을 ‘급성 수분 중독’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됐다. “K씨가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쉴 새 없이 많은 양의 물을 퍼 마시는 것을 보고 말린 적이 있다.” 동료 환자의 진술이었다. K씨는 정신질환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다음증(多飮症, Psychogenic Polydipsia)’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뇌의 시상하부가 고장 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병이다. 통계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6~17%가 이 증세에 시달린다. 그는 목마름이라는 본능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죽이는 독배를 들이킨 셈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제니퍼 스트레인지의 사례처럼, 건강한 일반인도 잘못된 상식과 무모한 객기로 인해 언제든 물 중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국과원 관계자는 “우리 몸의 신장(콩팥)이 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도 시간당 0.8~1리터 이상의 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속도를 넘어선 물 섭취는 체내에 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무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뒤 맹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땀으로 이미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수분만 공급되면 저나트륨혈증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갈증이 심할 때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하며,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물 중독을 막는 지혜”라고 조언한다. 2009년 여름, 폐쇄 병동 화장실에서 발생한 K씨의 고독하고 기이한 죽음. 그리고 게임기를 위해 물을 마시다 숨진 제니퍼의 비극.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물질인 물조차도, 도를 넘어서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살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마시는 그 물 한 잔, 과연 당신의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성매매 그만두면 1700만원 줄게” 46세 연하에 고백… 수억원대 도둑맞은 獨유부남

    “성매매 그만두면 1700만원 줄게” 46세 연하에 고백… 수억원대 도둑맞은 獨유부남

    독일에서 부유한 변호사인 60대 남성에게 “성기를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출신 성매매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빌트에 따르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은 피고인인 베네수엘라 출신 리잔드로 M(23)과 자메이카 출신 데이비드 D(32)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A(69)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른바 ‘에스코트 보이’로 불리는 성매매 남성들을 불러 만나면서 피해를 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보다 46세 어린 리잔드로에게 ‘성매매를 그만두면 1만 유로(약 1700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사랑 고백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A씨가 재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이려고 한 것이 그의 몰락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롤렉스 시계 12개, 2만 7000유로(약 4600만원) 상당의 보석, 약간의 현금, 향수 8병, 그리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 지난해 6월 프랑크푸르트로 도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A씨가 자신들에게 ‘기괴한 성관계 게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밝은 피부색 남성(리잔드로)과만 성관계를 했고, 어두운 피부색 남성(데이비드)과의 성관계는 거부했다고 솔직하게 진술했다”며 “이런 성적 취향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리잔드로와 데이비드는 또 트라운슈타인 인근 킴 호수에서 A씨와 데이트를 하던 중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력접착테이프로 묶은 뒤 성기를 자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리잔드로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1만 3000유로(약 2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법원 선고와 관련해선 리잔드로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빌트에 전했다.
  •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아들 죽는다” 자백 강요한 ‘형사 누나’ 비구니... 첫 단추 잘못 꿰 미궁속으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 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비구니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비구니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승의 정체가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 형사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낚시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 잃어버린 것이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것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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