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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주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도(관광산업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TF) 20명을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1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82개소를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친구 사이라서 그냥 태웠다더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A(34)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11만원에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다른 중국인 30대 B씨(38)는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운송(10만원)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한국인 40대 C씨(43)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17만원에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한의사 면허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평생 못 고친 병도 내가 고친다”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책로 조성 위해 굴삭기로 땅 파헤치고 나무 베고… 벌거숭이로 변한 넉시오름

    산책로 조성 위해 굴삭기로 땅 파헤치고 나무 베고… 벌거숭이로 변한 넉시오름

    제주의 명소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 산림이 굴삭기로 파헤쳐지고 나무를 베어내는 등 무단으로 훼손돼 복구비만 1억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A씨(60대)와 B씨(5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B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 7222㎡(5218평) 중 4227㎡(1280평)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파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약 70m 길이의 석축(높이 0.6~2.9m)을 추가로 쌓는 등 복구비만 약 1억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직경 15~82cm)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넉시오름은 제주도 368개 오름 중 하나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해발높이 146.2m이며 전체 면적 12만 8854㎡로 알려졌다.
  • 동물단체들 “잔혹하게 야생동물 학대한 동물학대범 엄벌하라” 촉구

    동물단체들 “잔혹하게 야생동물 학대한 동물학대범 엄벌하라” 촉구

    최근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이 사전구속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범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7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제주동물권행동 나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과 동조자들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라”며 지난 22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사전구속했다. 동물학대범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오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학대해 왔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발로 머리를 짓누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학대했다. 특히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훈련된 반려동물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해당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교배시켜 고가에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위탁 훈련시켜며 이득을 취해왔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 노루, 사슴 뿔은 건강원으로 보내어 가공한 뒤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등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사냥 장면 촬영 공유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냥, 불법포획, 가공품 제조의뢰 등은 야생생물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반려동물들의 번식, 위탁 훈련 및 판매는 영리 목적에 해당되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 판매업, 위탁관리업 허가·등록 미이행에 해당돼 다수의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범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반려동물에 잔인한 훈련으로 사냥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반려동물을 이용해 왔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타리 부수고 닭 공격 ‘들개의 습격’에… 제주, 최근 5년간 들개 131마리 포획

    울타리 부수고 닭 공격 ‘들개의 습격’에… 제주, 최근 5년간 들개 131마리 포획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들개 총 131마리가 포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최근 구좌읍 송당리에서 가축을 공격한 들개를 신속히 포획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제주 중산간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야생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전개해 2020년~2025년 5월 최근 5년간 총 131마리의 들개를 포획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간 들개로 인한 피해 건수는 총 158건으로 피해액은 1억 6723만 9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구좌읍 송당리에서 체구가 큰 들개 2마리가 닭장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 닭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 A씨(70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은 닭장 주변을 배회하는 들개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자치경찰은 즉시 전문 포획틀을 설치하고 틀 안에 신선한 먹이와 그 주변에 유인용 먹이를 배치해 이틀간의 끈질긴 유인 작전 끝에 마침내 들개 2마리를 모두 안전하게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닭을 더 잃을까 걱정이 컸는데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와서 도와준 덕분에 안심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획된 들개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유기견 보호기관으로 안전하게 인계됐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들개 출몰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중산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주민 신고 시 더욱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고 세심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진돗개에게 노루·사슴 물게 하고 돌로 때리고…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30대들

    진돗개에게 노루·사슴 물게 하고 돌로 때리고…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30대들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됐다. 1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30대·경기 거주)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받는다. B(30대·경기 거주)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자치경찰단은 사전구속된 A·B씨 외에 불법포획에 가담한 30대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수차례 머리르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쯤 영산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지부)와 범행 관련 첩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들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하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잔인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교배와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한 뒤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범행 전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했으며,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운반 중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개를 이용해 사냥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들에게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섭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번주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며, 불법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섭취를 포함)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현지 맛 재현 위해?… 중국유명 쌀국수체인점, 마라소스 등 불법 식재료 쓰다 덜미

    현지 맛 재현 위해?… 중국유명 쌀국수체인점, 마라소스 등 불법 식재료 쓰다 덜미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중국산 불법 식자재 수백kg 사용한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체인점 등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해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3)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씨(45)와 C씨(44)는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길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걷고 있어요”… 자치경찰·주민 ‘찰떡공조’ 치매노인 집으로

    “길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걷고 있어요”… 자치경찰·주민 ‘찰떡공조’ 치매노인 집으로

    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78)씨는 2023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다. 실종신고 당일 부인 B(75)씨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 홀로 집 밖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도로 한복판을 위태롭게 걷던 치매 어르신을 신속히 구조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3시 20분쯤 인근 주민이 “길 한복판을 어르신이 위험하게 걷고 있다”며 동부행복치안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자치경찰은 5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약 10㎞ 떨어진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로 인근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혼잣말을 하며 배회 중이었고, 자치경찰은 어눌한 말투와 반복되는 언어 표현,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지 장애가 있음을 직감했다. 현장 경찰관은 A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지품을 확인해 배우자 B씨와 연락을 취했으며, 순찰차로 A씨를 자택까지 안전하게 후송했다.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당시 A씨는 4시간 동안 길을 걷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뜻한 날씨에도 얇은 점퍼를 입고 우산을 짚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났지만 다른 신고는 없었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이 언제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돌봄치안활동’의 성과”라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이상 행동을 신속히 신고한 주민의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딱 걸리자 관광객 버리고 도주…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무더기 적발

    #중국인 A씨(47)는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씨(29)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쯤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인 C씨(51)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황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왔다고 변명했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는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관광객에게 강요하듯 말 맞추기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다.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D씨(46)는 3월 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던 4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57)를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된 바 있다.
  • 제주도내 고교에 자치경찰 ‘경찰쌤’ 확대… 3곳→ 6곳으로

    제주도내 고교에 자치경찰 ‘경찰쌤’ 확대… 3곳→ 6곳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3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6곳에 학교안전 경찰관을 상주 배치한다. 제주도는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부터 학교 안전 경찰관 배치 학교를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2023년 11월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배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오전 7시 40분~오후 4시 30분)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안전경찰관 도입 이후 교내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경찰쌤’으로 불리며 상담을 요청을 하는 등 높은 호응(만족도 89.5%)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이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3건에서 11건으로 52%나 감소했다.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10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질병 휴직교원에 대한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연평균 17.8도, 인근 해수면 온도 18.6도, 연간폭염지수 일수는 21.3일로 연평균 대비 5.5배…. 지난해부터 20대 뿐 아니라 30대의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0.83명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제주의 현주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동안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그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원탁회의, 워킹그룹 회의, 400명 이상의 청소년 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오 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갔으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맹그로브숲 같은 황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제주는 600만그루 나무 심기를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만들어나간다.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든 읍면지역에 도입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활 안전 강화,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006년부터 도입한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한 후 학교 폭력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올해 상반기내 전국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중요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시민들로부터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 4·3평화재단과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를 통해 전략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전략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뤄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으로 수립된 만큼 실천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 인류와 모든 국가의 연대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무인단속장비 153대 자치경찰단에 반환… 연 80억원 세수확보하는 제주도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시속 30㎞→ 50㎞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시속 30㎞→ 50㎞로

    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에 맞춰 제주지역의 스쿨존 34곳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에서 30㎞로 일괄 조정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이나 방학기간은 물론 차량 흐름이나 도로 유형에 관계없이 24시간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유지되고 있어 방학기간, 시간대별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서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에 송치

    제주서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에 송치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다혜씨 제주주택 ‘미등록숙박업’ 혐의 인정…“15일쯤 불구속 송치”

    문다혜씨 제주주택 ‘미등록숙박업’ 혐의 인정…“15일쯤 불구속 송치”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문씨는 두시간여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15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2년여동안 불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올해 수능 한파 없지만 오후부터 빗줄기… 자치경찰 순찰차 수험생 긴급수송작전

    올해 수능 한파 없지만 오후부터 빗줄기… 자치경찰 순찰차 수험생 긴급수송작전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4일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3~7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1~15일) 동안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능 당일인 14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지역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능일때마다 수험생들이 신분증 놓고 시험장에 가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시험장 5개소(중앙여고, 제주여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인접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 43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0명을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시청, 아라초 4가, 노형로터리 등 3개소, 서귀포시 수모루사거리, 비석사거리 등 2개소를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하고 자치경찰단 순찰차(5대)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특별교통관리 및 수험생 긴급수송 외에도 수능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비양도 해상서 어선 침몰에… 제주도, 실종자 가족 1대1 지원 팔걷어

    비양도 해상서 어선 침몰에… 제주도, 실종자 가족 1대1 지원 팔걷어

    제주도가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침몰어선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t급) 침몰 사고와 관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침몰 어선에는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2명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선원 2명 모두 경남 통영 출신으로 5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당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1m, 시정은 50%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구조된 선원 대상 확인한 결과 침몰 어선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대 선장도 현재 실종된 상태다. 현재 침몰 현장에는 해경 경비함정 14척,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 헬기 4대, 유관기관 함정 3척, 헬기 2대, 민간 어선 8척이 해상 수색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가용인력을 즉시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조자들을 신속히 이송·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구조환자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사고 발생 직후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를 비상 소집해 현장에 급파하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림항에는 사고 수습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1대 1 지원에 나섰으며, 실종자 인적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인근 해역의 선박과 해양 활동을 통제해 2차 사고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사고수습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현장상황실 운영을 준비 중이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수색 지원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가공해 팔면 수천만원?… 한밤중 한라산서 ‘뽀빠이석’ 훔치려다 놓친 어설픈 2인조

    가공해 팔면 수천만원?… 한밤중 한라산서 ‘뽀빠이석’ 훔치려다 놓친 어설픈 2인조

    한밤중에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에서 제주 자연석 일명 ‘뽀바이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석을 절취하려던 70대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0대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리게 됐다. 다시 실으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시간에 깊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여서 목격자가 없어 피의자들을 단시간에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했다. 또한 1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조경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뽀빠이석(구멍이 숭숭 뚫린 돌)으로 쓰는 용어로 가공하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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