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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인증샷 찍으려다” 40m 절벽서 추락 ‘아찔 상황’ 포착…설악산은 ‘SNS 삭제’ 호소

    (영상)“인증샷 찍으려다” 40m 절벽서 추락 ‘아찔 상황’ 포착…설악산은 ‘SNS 삭제’ 호소

    중국에서 한 관광객이 산 정상에서 셀카를 찍으려는 순간 딛고 있던 암석이 무너지며 아래로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8일(현지시간)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쓰촨성 광안시 화잉산에서 남성 A씨가 휴대전화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바위 옆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디딘 암석이 부서지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황급히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가 A씨가 떨어진 방향을 확인했다. A씨는 추락 지점에서 약 15m 아래의 수풀로 굴러떨어졌으나, 추락 직후 나무 등에 걸리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남성은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약 40m 높이에서 떨어져 15m를 굴렀지만 살아남았다. 바위가 무너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목숨을 건지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매사에 조금 더 조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지점으로 알려진 ‘블레이드 록’은 접근하거나 오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관계자는 “방문객들은 지정된 등산로 외의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설악산 측 “SNS 인증샷 삭제해주세요” 호소하기도국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구간의 출입 금지를 당부하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물 삭제까지 요청했다. 지난 10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 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설악산 절경이 한눈에 보여 등산 애호가 사이 숨은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하지만 공단이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비공식 코스다.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등산객이 사고 위험이 큰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SNS를 통해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샷을 따라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악산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 통제 구역이다. 인증샷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텔레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4년 말까지 셀카를 찍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48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부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해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백패킹 성지·일출 명소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예방·계도 활동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서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쓰레기 버리기·흡연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관광지 등에서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학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망대 통로 점령한 ‘텐트 행렬’…지자체가 내놓은 ‘민폐 캠핑족’ 방지책은

    전망대 통로 점령한 ‘텐트 행렬’…지자체가 내놓은 ‘민폐 캠핑족’ 방지책은

    전망대 통로에 텐트를 설치해 등산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캠핑족’이 등장하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게시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나무 데크 통로 가운데에 봉 모양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 안전시설물은 통로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로 길게 이어졌다. 특히 통로 난간에는 ‘캠핑 금지’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간판이 내걸렸다. 전망대 통로에 텐트 설치를 막는 구조다. 이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가 점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자 춘천시에서 내린 조치다. 당시 글쓴이는 “10월 9일 목요일 아침의 춘천시 삼악산 전망대의 모습이다.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 “아침밥을 위해 버너에 물 끓이며 취사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망대 통로를 빼곡하게 채운 텐트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좁은 곳에서 무슨 민폐냐”, “자신들의 낭만만 중요한가”, “이건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사 과정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지의 경우 벌칙 조항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악산 전망대도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인 만큼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천시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인증샷 찍으려다 영원히 못 돌아온다…설악산 금지된 ‘등반 명소’ 어디길래

    인증샷 찍으려다 영원히 못 돌아온다…설악산 금지된 ‘등반 명소’ 어디길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삭제까지 요청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 능선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다. 설악산 절경이 한눈에 보여 일부 등산객들로부터 숨은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다.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보니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부 등산객이 1275봉을 오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SNS만 보더라도, 1275봉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일부 등산객의 인증샷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에는 1275봉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무릎과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010년에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무소는 SNS를 통해 1275봉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지를 올리며 “설악산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 통제구역이다. 인증샷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샷을 찍다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점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간으로, 사진 촬영을 위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SNS·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삭제도 요청했다. 사무소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사무소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1275봉 관련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샷을 따라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불법·무질서 NO”…주왕산 국립공원 11일부터 집중 단속

    “불법·무질서 NO”…주왕산 국립공원 11일부터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왕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샛길 출입, 취사·야영, 불법 주차,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주왕산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재 가메봉 코스, 주왕산 계곡 코스, 주봉 코스, 절골 코스, 갓바위 코스가 정상 운영 중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전북 도립공원 구역 완화·개편…특별법 권한 행사 첫 사례

    전북 도립공원 구역 완화·개편…특별법 권한 행사 첫 사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전북지역 4개 도립공원 구역이 10년 만에 완화된다. 전북도는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지사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북특별법 권한 행사의 첫 사례다. 전북도는 도내 4개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는 공원 마을지구나 공원문화 유산지구로 용도를 전환한다.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생태 기반 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계획 변경은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자연공원의 보전 가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공원문화 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판 ‘융프라우’ 지리산 산악열차 멈춰서나

    한국판 ‘융프라우’ 지리산 산악열차 멈춰서나

    지리산에 스위스 융프라우와 같은 산악열차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협의 의견을 냈고, 환경단체는 사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리산 육모정을 출발해 고기삼거리, 고기댐을 거쳐 정령치에 이르는 13.22km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철도연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내연기관 차량으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로드킬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매년 폭설과 결빙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산간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는 등 낙후지역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남원시가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사업은 속도가 붙었다. 남원시는 철도연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국비 278억원을 투입해 1km 시범노선을 만들어 기술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신청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생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부지에 산악열차 사업을 금지한 것으로 남원시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에 환영하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하게 추진된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삭도(케이블카), 궤도(열차)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견제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전북지방환경청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인 만큼 관련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 제주 ‘이 명소’ 위기라는데…무슨 일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 제주 ‘이 명소’ 위기라는데…무슨 일

    한라산 정상을 찾는 발길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해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사진작가 강영근씨는 지난달 30일 해발 1950m 한라산 동릉 정상을 찾아 “과자 봉지, 페트병, 맥주캔, 컵라면 용기, 옷가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의 동쪽 능선인 동릉은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로 오를 수 있는 한라산 정상부로, 백록담 안쪽 화구호를 지척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탐방객이 찾는 명소다. 강씨는 “동릉에 설치된 나무 데크 아래 컵라면 국물을 버린 흔적도 있다”며 “데크도 일부 구간이 노후화해 보수가 시급해 보였다”고 말했다. 강씨는 매달 두세 번씩 한라산 정상을 오르면서 쓰레기 투기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담아 왔다. 그는 “과거부터 등산객의 쓰레기 투기는 있었지만, 최근 4~5년 전부터는 동릉 정상의 표지석을 배경으로 한 기념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긴 대기 줄까지 이어지는 등 정상에서 등산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쓰레기 정리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언론 보도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정비가 진행되지 못한 채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라산 정상(동릉) 탐방로(성판악·관음사)는 2021년부터 탐방객 수 제한을 위해 예약 인원만 등산할 수 있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루 탐방 가능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다. 연간 탐방 인원은 지난 2022년 성판악 26만 5862명·관음사 11만 9621명, 2023년 성판악 23만 5430명·관음사 10만 7069명이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성판악 15만 9248명, 관음사 6만 9536명의 탐방객을 기록 중이다. 한라산 정상 탐방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라산에서 쓰레기 및 라면 국물 등 쓰레기를 버리면 자연공원법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투기 대비 단속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관리소 직원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상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정비 활동을 간간이 했지만, 계속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정상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한라산 정상 나무 데크 정비 공사에서 쓰레기들을 모두 치울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가을철 탐방 시기에도 쓰레기 투기 행위가 우려된다”며 “한라산에서 쓰레기 버리기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다. 등산객들은 한라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자기 쓰레기는 챙겨 내려가 달라”고 강조했다.
  • “고도 높아 시원해요” 차박 성지된 한라산…버너로 불까지 피워

    “고도 높아 시원해요” 차박 성지된 한라산…버너로 불까지 피워

    해수욕장이나 산림 인근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카 등을 활용한 차박 행위가 한라산국립공원에까지 진출했다. 불법 야영 행위이지만 온라인상에는 서늘한 기온의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하기 좋은 명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여름 국립공원 내 캠핑카들이 여러 대 주차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주로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도 공유됐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며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 명소라고 알렸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버너로 불 피워 식사까지… 열대야에 무개념 한라산 ‘차박’ 기승

    버너로 불 피워 식사까지… 열대야에 무개념 한라산 ‘차박’ 기승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을 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불법 야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라산 차박은 여름철 어리목 입구 주차장과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두 곳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어 인터넷 등에서는 차박 ‘명소’로 알려졌다. 특히 해발 1000m 내외의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해안가보다 상대적으로 10도 이상 기온이 낮아 차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이곳에서 장기간 차박을 하면서 출퇴근을 했다”며 “화장실도 있는 주차장이고, 고도도 높아 시원한 편”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하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다음날 와 보면 다시 같은 장소에 있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도는 한라산 입산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등의 행위가 잇따르자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 불법행위는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59건에 이어 올해 7월말 기준 25건(무단출입 19건, 흡연 3건, 기타 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핵심 빠진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절실”… 충북, 법 개정에 사활

    “핵심 빠진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절실”… 충북, 법 개정에 사활

    “발전 지원” 작년 국회 통과했지만상수원 등 주요한 규제 특례 삭제부담금 감면·예타 면제 등도 제외타지 특별법 비해 특례조항 적어이달까지 개정안 마련·발의 계획“공익 역할 보상·인구소멸도 방지”인프라·자원 연계 활용 등 요구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원해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륙지역 전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해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 탓으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중부내륙지역은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경북도, 전북도 등 8개 시도의 27개 시군구다.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효과적인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들이다. 하지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특례가 배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 특례와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에서 규제 특례가 빠졌다. 부담금 등의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삭제됐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속 빈 강정’이 된 셈이다. 충북도는 실질적인 중부내륙발전을 위해 특례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법과 비교해 특례조항이 저조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제주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 이양, 외국 소재법인 영리 목적 의료기관 설립 운영, 무사증 입국 확대, 카지노업 인허가 등 권한 이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지방세 특례, 세액 감면 특례,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부담금 감면, 외국인 입국 체류 특례, 관광 특례 등을 담았다.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에 담긴 지원 및 특례도 중부내륙특별법보다 많다. 충북은 중부내륙지역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지원 차원에서도 특례 보완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중부내륙에 속한 12개 기초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라 이들 지역의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논리도 편다. 충북의 경우 청주에 대청댐, 충주에 충주댐이 있는데 이 두 댐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여러 시도가 나눠 쓴다. 대청댐은 대전, 세종, 충남 등이 총공급량의 62%를, 충주댐은 경기도가 23%를 사용한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지역의 거주자를 모두 합하면 3000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생긴 규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구 변화가 이를 입증한다. 대청호 유역인 보은, 옥천, 영동, 청주 문의면, 대전 동구 등 5개 지역 인구는 1980년 당시 19만 2066명이었지만 2019년 9만 4717명으로 50.7% 감소했다. 반면 대청호보다 규제가 덜한 팔당호는 주변 지역 인구가 1980년 43만 14명에서 2019년 107만 4102명으로 150% 증가해 대조적이다.충북도는 생활·교통인프라 정비 및 수자원 산림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 역사·문화정체성 회복 및 관광 활성화, 도시·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해 도로법, 한강·금강수계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상 등의 특례 추가를 희망한다. 국가하천 등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의 친환경 발전방안구축, 댐 등 지역자원 활용·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하천법, 호수진흥지구, 스마트·친환경 농업육성 등의 특례 추가도 원하고 있다.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유망 신산업 기술 지원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법 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 왔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공약 건의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담당 공무원 세미나도 개최했다. 지난 6월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8월까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발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다. 상임위에 올라가면 입법조사관 검토, 전체 회의, 소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개정이 이뤄진다.충북도는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본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특별법을 개정한 선례가 있어서다. 충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입법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들이 정부가 과도하다며 배제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 또다시 정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시행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난개발이 심화돼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충북도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부내륙지역 전체 국회의원 모두가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종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은 5장 27조로 구성됐다. 1장은 총칙, 2장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장은 사업의 시행, 4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5장은 보칙 및 법칙이다. 국가보조금 인상 지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이 담겼다.
  • ‘산에서 먹는 라면’ 유행에 넘쳐나는 라면국물…누가 치우나

    ‘산에서 먹는 라면’ 유행에 넘쳐나는 라면국물…누가 치우나

    제주 한라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한라산 측이 ‘라면 국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라산 방문객들 사이에서 ‘컵라면 먹기’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관리 당국이 처리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렀고, 한라산 국립공원 측은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통해 한라산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피소의 음식물 처리통마다 탐방객들이 먹다 버린 라면 국물이 넘쳐나고 있다. 등산객들이 주로 취식을 하는 곳인 해발 1740m에 위치한 윗세오름에는 매점은 없으나, 탐방객이 직접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와 컵라면을 먹는 등 간편 취식은 허용하고 있다. 관리소 측은 라면 국물 및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음식물 처리통 2대와 60L 물통 5개를 설치했고, 이곳에 버려진 컵라면 국물은 관리소 직원이 직접 가지고 내려와 처리했지만 최근 그 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면서 화장실이나 땅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었다.한라산 화장실은 친환경 무방류 순환시스템으로 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재활용하기 때문에 라면 국물과 면을 버리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관리소 직원은 매번 라면 국물 통을 모노레일을 이용해 산 아래로 옮겨, 톱밥과 섞어 발효 처리해야 한다. 관리소 측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라면 국물에는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버려진 라면 국물은 계곡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데, 이 때문에 청정한 물속에서만 사는 날도래, 잠자리 애벌레인 수채, 제주도롱뇽 등 수서 곤충이 오염된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피소 인근의 큰부리까마귀, 오소리, 족제비 등이 냄새를 따라 접근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게 돼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피소 인근부터 버려진 라면 국물로 인해 한라산 특산식물 등이 오염된 토양에서 멸종되어 가는 것”이라고 우려의 말을 덧붙였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현수막에는 라면국물을 다 마시기 어려울 경우 처음부터 국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스프 반+물 반’이 적혀있다. 한라산에 라면 국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소는 “한라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컵라면 국물 등 오염물질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으로 한라산을 보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日언론 “한국 ‘라면 문화’ 문제, 자연 병들게 해” 지적…현지 네티즌 반응 보니[핫이슈]

    日언론 “한국 ‘라면 문화’ 문제, 자연 병들게 해” 지적…현지 네티즌 반응 보니[핫이슈]

    일본의 한 매체가 한국의 제주도 한라산이 일부 몰상식한 등산객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원인으로 ‘라면 문화’를 지목했다. 일본 민영 방송사인 NTV는 25일자 보도에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제돼 있는 한국 제주도의 한라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라산에 등반해 정상에서 라면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NTV 측은 먹다 버려진 라면 국물 탓에 눈이 주황색으로 변색돼 있고, 젓가락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개했다.NTV는 “한라산이 ‘라면 국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 뿌리내린 ‘라면 문화가 있다”면서 한강 공원 내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즉석 라면 기계와 한강에서 인스턴트 라면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라면을 즐기는 문화가 한라산까지 확산했다. 산기슭의 편의점에는 선반을 가득 채울 정도의 많은 컵라면이 진열돼 있다”면서 “실제로 산을 취재해보니 휴게소 도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린다. 라면을 먹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NTV 기자는 현장 영상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라면 국물이다. SNS 유행과 함께 남은 국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사람이 속출했다”면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NTV 측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라면 국물의 염분이 수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곳(한라산)에 있는 식물들이 고사할 위험이 잇다”면서 “한라산 관리소 측이 청소작업을 하면서 국물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면서 한라산 관리소 측의 캠페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 야후 포털사이트에서 약 2000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한라산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되는 걸 보고싶은게 아니라면 어떻게 먹고 남은 것을 그 자리에 버릴 수 있나. 일본 후지산도 마찬가지다. 등산객의 의식이 중요하다”, “후지산 등 다른 산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있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싸가지고 간다는 일본인들의 마인드가 한국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라면 인증샷으로 몸살 앓던 한라산, 현재는? 앞서 지난 3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라면 인증샷’이 유행한 뒤 남은 라면 국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수막 설치와 SNS를 통해 이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산국과 네티즌도 라면 국물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로 ‘작은 컵라면으로 대체하기’ ‘스프와 물을 조금만 부어 다 먹어버리기’ ‘빈 물병에 남은 국물 담아 하산하기’ 등이다.그중 하나는 ‘스프반 물반’ 캠페인이다. ‘스프반 물반’ 캠페인은 라면 1개를 다 먹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물과 스프를 반만 넣어 되도록 다 먹어, 국물과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물반 스프반’ 캠페인이 자리잡으면서 지난 5월 초 기준, 음식물스레기가 기존의 10% 수준으로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한라산 공원보호과 측은 “지난 2월까지 많으면 하루 100ℓ가 넘었던 라면 국물 음식물쓰레기가 최근 들어 기존의 10% 수준인 하루 10ℓ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겨울 산행 시기가 끝나 라면을 먹는 탐방 인원이 줄어든 점을 생각한다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한라산에 라면 국물을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자연특별시 무주’ 우수한 생태·지질 자원, 지역관광에 접목한다

    ‘자연특별시 무주’ 우수한 생태·지질 자원, 지역관광에 접목한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재인증받으면서 이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자연특별시 무주군은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지질공원 브랜드를 지역홍보에 집중 활용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국가지질공원은 전국에 총 16곳이 있다. 이 가운데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명소)에 10곳이 몰려있다. 무주군 국가 지질명소는 ‘외구천동지구(수심대, 파회, 라제통문)’과 ‘적상산 천일폭포’,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이다. 진안군에는 마이산, 구봉산, 천반산, 운일암반일암,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이 국가 지질명소로 지정됐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9년 7월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처음 인증됐고, 올해 3월 재인증을 받아 연간 1억원(국비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무주군은 이같은 우수한 지역의 생태·지질 자원을 활용해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질 학습 및 체험, 해설사 지질명소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질공원 설명이 담긴 컬러링 북과 명소를 형상화한 기념품을 제작·배포하며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군은 전북자치도, 진안군 등과 함께 국비를 추가 확보해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과 지질공원 홍보, 주변 마을과의 협력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지질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는 그간 50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가며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2020년 사업비 47억 원)’에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만큼, 이를 핵심 자원으로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가지질공원의 명성이 생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특별시 무주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찾아오신 분들이 무주군 지질명소, 더 나아가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지구’ 용도 변경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지구’ 용도 변경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역내 도원지구 17만5000㎡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됐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무등산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원 마을지구 지정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원지구만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공원법’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에서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 도원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해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립공원 무료인데, 주차료는 왜 받나요[생각나눔]

    국립공원 무료인데, 주차료는 왜 받나요[생각나눔]

    주말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했던 A씨는 뱀사골 주차장에 잠시 승용차를 세워두었다가 주차료로 5000원을 냈다. A씨 일행은 국립공원이 입장료는 물론 문화재 관람료까지 폐지한 마당에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겼다. 1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다.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다. 36년 만의 폐지였다. 올해 5월부터는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됐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65개 사찰이 대상이다. ●年 수입 33억… 예산 비중 크지 않아 그러나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주차장 이용료만큼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에 탐방객들은 “입장료가 무료인 만큼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연간 거두어들이는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33억원으로, 공단 전체 예산(558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달궁, 뱀사골, 피아골, 연곡사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 시간에 관계 없이 평일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을 내야 한다. 짧은 시간 이용해도 하루 분을 받는다. 성삼재 주차장은 민간에 임대를 주어 소형차는 1시간에 1000원, 대형차는 1시간에 2000원을 내야 한다. 이후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소형은 250원(주말 300원), 대형은 400원(주말 500원)이 추가된다. 내장산과 속리산국립공원 등 대다수 국립공원에서는 경차 2000원, 중소형차 4000~5000원, 대형차는 7000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주차 시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하루 분을 받는다. 탐방객들은 “지자체들이 도립공원 주차료 폐지 조례를 제정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 2007년 도내 4개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주차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전북도와 비슷한 상황이다. ●“부처와 주차료 폐지 협의 검토”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주차료가 ‘법령에 의거한 시설 이용료’라는 입장이다. 입장료와는 엄연히 다른 편의시설 사용료라는 논리다. 그 근거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고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시한다. 하지만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료도 입장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입장료에 이어 최근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만큼 국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차료 폐지 여부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 색채 빼고, 일제 잔재 털고… 관광지·공원들 개명 열풍

    어린이 색채 빼고, 일제 잔재 털고… 관광지·공원들 개명 열풍

    전국 유명 관광지나 공원이 이름을 바꿔 달고 새 출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가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 송라면에 있는 보경사군립공원의 새 이름이 40년 만에 천년고찰 ‘보경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내연산을 아우르는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정해졌다. 1983년 10월 1일 당시 영일군이 내연산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을 1995년 포항시·영일군 통합과 2016년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등으로 포항시가 명칭 변경에 나선 지 7년여 만이다.앞서 문경시는 지난 1월 가은읍 옛 은성광업소 터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환경&미디어 체험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 명칭을 ‘문경 에코월드’로 바꿨다. 이름이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들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경 에코월드는 석탄박물관과 영상테마시설, 포레스트 어드벤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2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시는 앞으로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에코월드에 집와이어, 스카이 점프, 스카이 바이크, 집코스터로 구성된 포레스트 어드벤처존과 서바이벌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는 금릉동의 ‘세계무술공원’을 ‘탄금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1년부터 세계무술공원으로 불려 온 이 공원의 명칭이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폐지되면서 12년 만에 교체된 것이다. 61만여㎡ 규모인 탄금공원은 삼국시대 가야의 우륵 및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신립 관련 사적지이자 국가 지정 명승 제42호인 충주 탄금대와 세계무술공원을 통합한 명칭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세계무술공원의 새 이름으로 탄금공원을 제안한 시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탄금공원과 인근 탄금호 용섬 일대 100만㎡에 충주 국가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산 동구는 올해 들어 일제 잔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자성대공원의 명칭을 ‘부산진성공원’으로 변경했다. 자성대공원은 1944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이름이 지어져 지금까지 불렸다. 그동안 지역에선 ‘자성대’라는 명칭이 일본식 성곽 개념인 2성 체계(본성-지성, 모성-자성)의 표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구는 공원 명칭 변경에 따라 안내판과 도로명 등의 표기를 정비했다.
  • 한라산에서 흡연하면 이젠 60만원 과태료

    한라산에서 흡연하면 이젠 60만원 과태료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이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 1회 적발 기준으로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원 → 20만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원 → 60만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 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을 적발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시 60만원…3번째 걸리면 200만원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시 60만원…3번째 걸리면 200만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립공원 아름다움 찍고 그려서 상금 받아볼까

    국립공원 아름다움 찍고 그려서 상금 받아볼까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 모습을 찍고 그려 제출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 및 문화자원, 공원 이용 모습 등을 소재로 한 ‘제21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작품 접수를 8월 1~31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1993년 시작된 사진 공모전은 지난해 20회 대회까지 약 9800명이 참가하고 5만 5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해에 이어 특별 부문으로 한국화(수묵화, 수묵담채화)를 공모한다. 한국화 부문은 누리집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국립공원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디지털 사진은 3600픽셀 이상으로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름 사진은 규격 제한이 없고 개인당 10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모전이니 만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법여부가 철저히 검증된다. 촬영읠 위해 야생화나 수목을 베어내는 등 자연 훼손 행위,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강제 이동시키거나 연출을 위해 결박해 촬영하는 등 동물 학대행위, 출입 금지 지역을 진입해 촬영할 경우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선 취소와 함께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국민들이 표절이나 다른 공모전 수상여부를 확인하는 국민제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점에는 각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이 밖에 우수상 5점, 장려상 12점, 입선 60점 등 총 80점의 수상작에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상작 감상과 참가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2-334-90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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