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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기본공제 포함해 1.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예식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5월입니다. ‘결혼의 달’을 맞아 혼인 재산 증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정부가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합니다. ‘한도 내 증여이니 세금 문제는 없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가산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혼인 공제 골든타임은 신고일 앞뒤로 2년” 예비 신부 박수민(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먼저 받고,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 신고를 미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막차를 타 볼 생각에 3년 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혼인 공제의 골든타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씩’(총 4년)입니다. 수민씨처럼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는 ‘선(先) 증여, 후(後) 신고’의 경우, 이 4년의 기간 중 ‘앞쪽 2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민씨가 혼인 신고를 3년 뒤로 미룬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970만원(증여 1억원 기준)뿐 아니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 하루 0.022%)까지 얹어 총 11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선 신고, 후 증여’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인데요. 혼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뒤쪽 2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돈 받은 날과 결혼 자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요. 다름 아닌 예비부부의 자진신고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숨기면 훗날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은행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래저래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파혼한 달’(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 파혼했다면, 5월 31일(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부모님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 ‘귀찮게 국세청에 알릴 필요가 있나’라며 신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거쳐야 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께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최근에 몰래 준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로 신고한 1억 5000만원’과 ‘차용증 쓴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통장에 섞지 말고 증여받은 돈은 즉시 신고하고, 빌린 돈은 별도의 계좌로 받아 매달 실제 이자(법정 이자율 4.6%)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말뿐인 차용을 믿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만 공제…중복 혜택 ‘노’”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보너스처럼 중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쳐 딱 1억원까지만 빼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 결혼 때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인당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내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총공제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 여행가방에 달러·엔화 가득…인천공항서 외화 밀반출 내외국인 잇따라 적발

    여행가방에 달러·엔화 가득…인천공항서 외화 밀반출 내외국인 잇따라 적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밀반출하려던 내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남성 A·B씨와 여성 C씨 등 3명이 각각 5억원가량의 외화가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A씨 가방에는 25만 달러와 2000만엔이, B씨 가방에는 5000만엔이, C씨 가방에는 5050만엔이 각각 들어 있었다. 이들이 적발되기 4일 전인 지난 14일에는 한국인 D씨가 위탁한 여행용 가방 2개에서는 엔화 990만엔과 40만 달러가 발견됐다. D씨는 이날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행가방들을 수화물로 부쳤는데 보안검색요원이 X-Ray 판독 등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화를 반출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 부모에게 돈 빌려 서울 아파트 구입… 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 2696건 적발

    부모에게 돈 빌려 서울 아파트 구입… 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 2696건 적발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수천건 적발됐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방침도 내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전체 대출 총액 119억 3000만원 중 현재까지 25건 38억 2500만원에 대한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올해 6~9월에만 966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범부처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며,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 이하늬 ‘60억 추징금’ 입 열었다…“4년째 세무조사, 재심 중”

    이하늬 ‘60억 추징금’ 입 열었다…“4년째 세무조사, 재심 중”

    배우 이하늬(42)가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세무조사 상황에 대해 “4년째 받고 있다”며 현재는 “의연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관련 라운드 인터뷰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살면서 억울한 일은 항상 견해차라는 게 그런 거 같다. 이 일을 하면 조금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께 놀라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있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하늬는 세무조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거의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며 조사 기간의 길이를 강조했다.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의연해진 상태다. 너무 큰일을 큰일처럼 받아들이면 병나더라”고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완전히 판단이 종료됐다는 건 아니고 상위 기관에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의뢰한 상태”라며 현재 재심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 이하늬의 추징금 부과 배경에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측은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법인)를 설립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한 데 있었다. 소속사 측은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탈세·탈루 없어…세무당국과 견해차” 소속사는 이하늬에게 의도적인 탈세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하늬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인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해명했다. 자본금 1000만원의 개인 법인이 2017년 서울시 한남동 소재 건물을 64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하늬는 “작품이 나만의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며 작품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과정 중에 있어서 저도 마음을 초연하게 먹고 있다”며 담담한 자세를 보였다. 이하늬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며 “세무당국과 견해차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 아직 판단이 남아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서울 성북구는 지역 모든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외국인 등(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빚 6.5조 급증…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5000억원 늘며, 지난해 8월(9조 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5년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6조 2000억원,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금융위는 5~6월 주택 매매 계약이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와 대응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이 실제 용도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금융회사별 월·분기 단위 점검도 실시한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전입 의무(6개월) 등 갭투자 방지 대책 이행 여부 위반 시엔 대출을 회수한다.
  • ‘소득세 환급’ 문자 진짜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홈택스

    ‘소득세 환급’ 문자 진짜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홈택스

    ‘소득세 환급금 지급-국세청.’ 국세청 명의로 날아드는 각종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세 포털 홈택스에 국세청 발송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일 안심 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알림’을 클릭하면 메일·문자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내달 4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이 지속해 유포되자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런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그간 ‘해킹 유형별 공격 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과 같은 유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메일이 맞는지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 檢,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코인업자 부실조사 의혹

    [단독] 檢,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코인업자 부실조사 의혹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미흡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 [단독]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코인업자 부실조사 의혹 수사

    [단독]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코인업자 부실조사 의혹 수사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부실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 ‘60억 탈루설’ 이하늬, 65억 부동산 자금 의혹에 “적법 절차 따라 진행” 해명

    ‘60억 탈루설’ 이하늬, 65억 부동산 자금 의혹에 “적법 절차 따라 진행” 해명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도 불거진 것에 대해 이하늬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지난 18일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후 2년 만인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원에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처음 대출받은 시점은 2020년 10월로, 부동산 매입 시기인 2017년 법인 설립 2년 만에 어떤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따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의 배우자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다.
  • 경기도, ‘수상한 부동산 거래’ 1703건 특별조사

    경기도, ‘수상한 부동산 거래’ 1703건 특별조사

    탈세,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노리고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인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산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해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해명자료가 제출됐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해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랫값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천105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천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100만원 빌렸더니 하루 이자 25만원

    100만원 빌렸더니 하루 이자 25만원

    #.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하루 25만원씩 이자를 붙였다. 연리 9000%가 넘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거액의 이자로 명품 가방과 신발, 고가의 수입차를 사들였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종합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재산 추적을 피하려고 주소지도 위장 이전했다. #. B 불법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 1만 507%의 금리로 5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 연체되면 하루 6만 6000원의 이자를 뜯어냈다.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해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총 43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으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신종 성착취 추심으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대출 광고로 유인한 297명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8억 4000만원을 가로챈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과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4각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중고차 전환 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불법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 구축 등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가 대상이다. 검찰은 관련법 위반 기소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경찰은 세무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금융 추적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사례를 국세청과 공유한다.
  • 광주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광주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광주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중개수수료를 법정기준보다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례 25건이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들 적발사례에 대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건),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계도 6건(중복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매도자)는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가액의 2~5%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 수수해 업무정지 통보됐다. C씨(매도자)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허위신고를 조장하고 묵인하거나, 신고관련 자료 미제출, 증여 의심,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중개수수료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적발돼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중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이율 2만%·아기 살해 협박… 불법 사채업자 세무조사

    사채업자 A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연 2000%~2만 8000%’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빌린 사람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채업자 B씨는 연 이자율 5000%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 B씨에게 15만원을 7일 만기로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자의 상환액은 한 달 만에 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B씨는 채무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과 합성해 협박하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인신매매하겠다고 위협했다. 채무자의 신생아 사진을 보내며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결국 한 채무자는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세무당국이 이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89명)와 중개업자(11명), 추심업자(8명) 등 10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 31명을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세금 추징을 받고도 거액의 재산을 은닉한 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재산 추적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검찰, 금융감독원과도 정보 공조에 나섰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했고, 조사 대상도 폭넓게 설정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에 대한 국세청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변호사 대표 법인 US컨설팅 그룹,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젝트 선별 노하우 공개

    미국변호사 대표 법인 US컨설팅 그룹,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젝트 선별 노하우 공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단골로 회자되는 자녀 교육 주제의 이야기는 종종 해외 조기유학으로 이어진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하던 해외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은 국가로 보면 미국이 단연 가장 많다. 미국은 유학 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찌감치 부모가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중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 취득 후 2~3년 내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주로 진행한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은 80만 달러(약 11억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1세가 지나지 않은 자녀가 2명이라면 부모 포함 자녀 2명까지 총 4명이 80만 달러 투자로 동시에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회수 받은 80만 달러 투자금은 미국의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거나 미국 주택 구매 등 투자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 US컨설팅그룹은 최근 조기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미국투자이민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을 모두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27일 설명했다. ●“리저널센터의 실적 감사보고서 꼭 확인해야” 미국투자이민은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 프로젝트 선택부터 투자금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EB5’ 투자자를 대리하는 리저널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리저널센터 기준이 강화되자 운영이 어려워진 리저널센터를 팔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10년 이상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는 피하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 중 가장 흔한 것이 주거용 부동산 개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분양 부동산 프로젝트들을 보면 3~4년 전부터 EB5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 민간 부동산 개발사는 신용도가 낮아 브릿지론으로 EB5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했던 투자금이 다 모이지 않거나, 계획했던 건설 일정이 지연되면서 EB5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EB5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젝트들은 미국 이민국 승인 이력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당연히 4~5년 전부터 EB5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젝트라면 이민국의 I-526(투자이민청원서) 승인 이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첫 번째 단계인 I-526은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합법성만 인정된다면 승인되기 때문에, I-526 승인이 추후 정식영주권 취득이나 투자금 회수가 보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같은 프로젝트로 수년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며 프로젝트가 더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수익률 또는 1순위 담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수익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EB5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자를 약속하고 1순위 담보권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개발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선순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금융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EB5 투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 때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EB5 투자비율을 높이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는 EB5 투자자들에게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프로젝트 전체 비용 가운데 EB-5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살펴야 하며, EB5 대출 자금 비율이 낮은 프로젝트일수록 개발사의 자금 상황이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국내에서 20년 동안 전문으로 하고 있는 US컨설팅 그룹 제이슨 리(미국 변호사) 대표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리저널센터가 과거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최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담당 이민변호사의 역량도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식 논란’ 김행에 “정경심에 들이댄 기준 동일해야” 지적한 국힘의원

    ‘주식 논란’ 김행에 “정경심에 들이댄 기준 동일해야” 지적한 국힘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법률이 정한 재산 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가 전날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의혹 제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날 주식 허위 백지신탁 의혹에 대해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본인과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후보자 지분은 공동 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으나, 배우자 지분은 회사가 적자여서 인수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어 시누이가 돈 날릴 것을 감수하고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부동산 불법 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부동산 불법 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월 18개 시군 내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거래 118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하남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2022년 1월 D법인 소유 시흥시 임야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22년 7월) 다음 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불법 적발 사례 중에서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은 40건이다. 이밖에 미성년자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한 증여세 탈루 혐의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 등 104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437건’ 적발…중국인 절반 이상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437건’ 적발…중국인 절반 이상

    최근 5년간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에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437건이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국적 부부가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 6800만원에 직거래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공동매수인 2명은 제주 소재 토지를 1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해 해외 불법자금 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 부모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 상승률을 기록한 거래다. 또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10월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고 1년 후 12억 3000만원에 매도해 약 2억 6000만원 시세차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위법의심행위는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177건(40.7%),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순이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편법 증여,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은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농식품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반기에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투신 김남국’ 1타강사 김웅...‘비윤 밉상’의 송파 사수는[주간 여의도 WHO?]

    ‘투신 김남국’ 1타강사 김웅...‘비윤 밉상’의 송파 사수는[주간 여의도 WHO?]

    ‘투신 김남국’ 시리즈 12편까지 완성생소한 ‘코인 게이트’ 쟁점 정리 앞장서에어드롭·대선자금 ‘곁가지’ 쳐내기도5·18 광주 방문은 유승민과 함께지역구 송파갑에 파고드는 ‘친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투신(투자의 신) 김남국 시리즈’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에서 ‘1타강사’로 떠올랐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 의원은 어떤 불법적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지, ‘곁가지’는 어떻게 배제해야 하는지, 정치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친윤(친윤석열) 일색인 국민의힘 내에서 ‘유승민계’, ‘친이준석’, 때로는 ‘비윤(비윤석열)’으로 불리며 당 주류와 다른 길을 걷던 그가 대야 공세 선봉에 서면서 동료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투신(투자의 신) 김남국 시리즈 (1)’를 시작했다. 19일 현재까지 12개의 시리즈가 그의 페이스북에 게재됐고, 번외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재반박 등의 글이 꽉 채워져 있다. 코인 거래 시스템에 생소한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의 여러 주장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친윤계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비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야당 비판도 잘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와 지도부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위믹스 코인에 ‘몰빵’한 김남국 의원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썼다. 이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발행한 코인 ‘APP427’도 문제 삼았다. 수사가 확대되면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민주당 게이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김 의원의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자금출처 ▲내부 정보 이용 ▲P2E 로비 여부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 탈당 전 민주당 내부 조사단이 발표했던 ‘에어드롭(무상 신규 코인 제공)’에 대해선 지난 13일 “곁가지를 흘리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쏠리게 한 후 ‘거 봐라! 별거거 없네’라고 물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혹할 만한 ‘대선 자금’과의 연결에 대해서도 “꼰대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며 선제적인 차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의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유 전 의원의 ‘개혁 보수’와 맞닿아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유 전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기도 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도 맞았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힘을 실어 왔고, 당내에서는 ‘비윤’ 또는 ‘반윤(반윤석열)’으로도 불린다. 소설 ‘검사내전’의 저자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등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갑이다. 내년 총선 ‘검사 군단이 몰려온다’는 국민의힘 안팎의 흉흉한 소문이 파고드는 지역 중 하나다. ‘비윤’ 타이틀을 가진 그의 지역구에 친윤 검사를 내리꽂거나, 친윤 비례대표 또는 원외 친윤 인사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시 통합당)을 왜 싫어할까’라는 질문에 “반대로 왜 좋아해야 하는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고 답했다. 또 “일단 권력 위에 군림하던 원죄가 있고, ‘밉상’의 요소가 너무 많다”며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당을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국민의힘과 그가 ‘좋아할 구석’을 얼마나 만들어왔는지는 미지수다.
  • ‘60억 코인’ 김남국 미흡한 해명에 후폭풍…與 “위선 정치인”

    ‘60억 코인’ 김남국 미흡한 해명에 후폭풍…與 “위선 정치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거듭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여당은 ‘위선 정치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 8574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화폐 보유 규모는 9억 1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 4000만원어치를 전량 매도해 예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예금 보유액이 종전 1억 4769만원에서 11억 1581만원으로 늘어났고 변동 사유는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자 약 8억원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해명했다. 인출은 440만원밖에 안 했지만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8억원 정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은 440만원뿐이라고 강조해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투자시점과 배경, 매각 당시 수익, 현재 보유 중인 코인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원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며 “2016년 2월경부터 8000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 돈으로 제가 투자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일부를 매도해 투자 원금을 회수했고 안산 아파트(6억원),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등 전세보증금으로 썼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다시 입장문을 배포하며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고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CBS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다는데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것이 440만원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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