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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 먹통 사태… 화재 예방하려다 ‘진짜 불’

    정부 서비스 먹통 사태… 화재 예방하려다 ‘진짜 불’

    국정자원 화재… 완진에 시간 소요리튬이온배터리 분리 냉각 더딘 작업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 중단버스·철도·항공 등 교통 서비스 차질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 중단 등 정부 서비스 대규모 먹통 사태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공교롭게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가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전원을 끈 뒤 발생했다. 작업자가 전원을 끄고 나서 약 40분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 불이 나면서 배터리 전원 차단 작업을 하던 도급사 직원(40대)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국정자원이 작업을 맡긴 도급사 직원과 감리단, 전문 제조장비업체 관계자들도 있었다. 국정자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이 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전산실 내 배터리팩 384개를 6개조로 나눠 옮기기로 하고 우선 1개 조를 지하로 이전 완료한 상태였다. 화재 당일은 2번째 조에 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전산실 내에 UPS용 배터리가 같이 있어 혹시 배터리 불이 나면 전산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있었다”며 “그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케이블을 단자 내에서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발생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 및 냉각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동시켜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더딘 작업 때문에 완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발화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서버 등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중단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온통 먹통이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복구 작업에 착수도 못한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마비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택시 기사 자격 신청·등록, 자격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오류가 빚어지고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신규·이전 등 등록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국토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국가 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 등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비롯한 교육시스템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도 이날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리박스쿨’ 전국 57개 초등학교서 수업… 대전·서울·경기順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총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43명 가운데 32명은 여전히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선 댓글팀 활동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강사가 늘봄학교에 출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늘봄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판단 기준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거나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7명·20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 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등으로 역사 교육은 없었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강사 계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43명…관련 단체 사기죄 등 수사의뢰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43명…관련 단체 사기죄 등 수사의뢰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총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43명 가운데 32명은 여전히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선 댓글팀 활동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강사가 늘봄학교에 출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3일까지 늘봄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판단 기준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거나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7명·20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 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등으로 역사 교육은 없었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강사 계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7개교 현장조사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미국서 쫓겨나면 어떡하죠?”…트럼프 ‘유학생 차단’ 확산 우려

    “미국서 쫓겨나면 어떡하죠?”…트럼프 ‘유학생 차단’ 확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했지만, 유학생 사회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인증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I-20 등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조치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6800명(전체 학생의 27%)은 타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인 유학생도 432명 포함돼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데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범죄·폭력 이력 정보를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2도 못 하는 학생들이 하버드에 간다”며 “문제아들이 미국에 있길 원치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정부 연구기금 수령 방식 등도 문제 삼으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23일, 하버드대가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조치 효력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비자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번 결정은 다른 대학에 보내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컬럼비아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버드대 한국인 유학생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언제든 조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유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비자가 취소되면 취업도 물거품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장기판 졸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 유학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한 경우 유학생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 서경석도 재수한 ‘중년 고시’ 공인중개사 난이도는[이슈픽]

    ‘서울대’ 서경석도 재수한 ‘중년 고시’ 공인중개사 난이도는[이슈픽]

    ‘중년의 고시’로 통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취업난과 부동산 열기에 힘입어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2차 접수 인원은 40만8492명이었다. 2019년 29만8227명, 2020년 36만2754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아 수능, TOEIC, 9급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으로 불린다. 매년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매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지만 합격률은 20% 안팎이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됐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시험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시험 과목 및 방법은 1차시험의 경우 △1교시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으로 100분간 시험이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 2차시험의 경우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을 100분간,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1과목 40문항 50분간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러진다.서울대 출신 방송인 서경석 60.83점 서울대 출신 방송인 서경석(49)은 1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도전 2년 만에 2차 시험에 최종합격 했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50기 수석 입학생이자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합격한 서경석은 지난해 9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다고 해 화제가 됐다.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선 평균 28.3으로 불합격했다.  서경석은 지난 10월 30일 2차 시험을 쳤고, 가채점 당시 “문제 3개의 정답을 어떻게 찍었는 지 생각이 안 난다”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서경석은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모른다. 평균 60.83으로 합격했다”라며 “3문제 중 1개는 맞혔고, 나머지 1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답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서경석은 “시험 한 달 전에는 집도 못 가고 공부방에서만 공부하고 잤다. 중간에는 일이 생겨 (시험을)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할 땐 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여건에선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무조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 당일을 염두에 둬라.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하고 지문을 읽다보면 시간도 훅 지나간다. 한 문제에 빠져들면 쫓기게 된다”며 수험생에게 시간 조절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쟁률 공인중개사 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과거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아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일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인원도 많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때문에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고, 상대평가 전환이 국회에도 발의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2차 시험 오타” 국민청원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였다. 청원인은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아니라 ‘축척’으로 표기돼야 맞는 표현”이라며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이다.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 될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은 문제가 토시 하나 변경하거나 단어를 변경하여 변별력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여, 시험 중간에 감독위원의 말에 집중하거나 신경을 쓸 수가 없다. 100분에 80문제를 풀기위해서는 75초동안 문제와 지문을 다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OMR카드에 정답까지 기입해야 한다”라며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으며 심지어 2차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오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 ‘인생 2막 보험’ 국가기술자격 몰린 5060

    50세 이상 장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 퇴직 후 인생 2막 준비로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격취득자는 2016년 5만 243명에서 2020년 9만 348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득자 비중도 2016년 전체의 7.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3.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자격증 종류별로 보면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등이 많았다.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총응시자는 370만명으로 전년(390만명) 대비 5.2%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자의 학습 부족, 감염 우려 및 위기 대응 단계에 따른 시험중단 조치 등의 영향이 컸다. 다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56만명으로 전년(43만명)보다 약 30% 증가했다.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활용 능력을 인증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응시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자는 20대가 많았다.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능력 2급(5만 5000여명), 1급(4만 8000명), 워드프로세서(1만 5000명) 순이다. 이외 20대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산업안전기사, 여성은 미용사(네일)·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 취득이 많았다. 지난해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1만 5902명) 중에서도 20대(32만 49명)가 44.7%를 차지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목적은 취업(44.0%)이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22.3%), 업무능력 향상(11.9%), 창업(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은 총 3110만명으로 집계됐다.
  • [여기는 중국] 아파트 천장서 수천 마리 바퀴벌레 ‘후두두’…원인은 이웃집에

    [여기는 중국] 아파트 천장서 수천 마리 바퀴벌레 ‘후두두’…원인은 이웃집에

    아파트에서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출현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중국 상하이시 바오산구(宝山區)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바오치화위엔(宝启花园)에 수 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등장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 주 모 씨는 “마치 검은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택 벽면을 타고 수 천 마리 떼의 바퀴벌레가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왔다”고 증언했다. 주 씨는 사건 당일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벽면과 현관 문 사이, 주택 천장 등을 타고 수 천 마리 이상 나타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 씨는 “평소에도 주택이 완공된 지 오래 된 탓에 평소 한 두 마리 정도의 바퀴벌레를 발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사건 당일은 수 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등장, 하얀 색 벽면이 벌레 떼로 인해 검게 변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완공, 총 61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현지 매매가격은 500만 위안(8억5000만원) 내외다. 주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관할 소방대와 함께 주택 내부를 조사하던 중 벌레가 증식한 주요 원인으로 주 씨의 이웃 주택을 지목했다. 관할 소방소 조사에 따르면 주 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마주한 또 다른 주택 내부에서 대량의 비둘기가 양식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악취를 풍기는 다수의 비둘기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것.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해당 비둘기 양식 주택 소유자는 정부가 발급한 비둘기 양식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양식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둘기 양식업자인 A씨는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웃 주민과 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택 소유자다. (나) 역시 이곳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내 집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위원회 황 총 책임자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비둘기 양식업자 A씨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주택 내부에서의 비둘기 양식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회 소속 황 총 책임자는 “지역 사회의 뜻에 따라 해당 업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비둘기 업자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라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논란이 된 주민은 감동을 하고 비둘기 양식장 철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의왕일자리센터, 중장년 직무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개

    경기 의왕시 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8월부터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중장년 직무특화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중장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과정이다. 애초 상반기에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20명 명을 모집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법정교육이다. 18일부터 3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진행하며, 수료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18일부터 사흘간 40명을 모집하며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수료자는 오는 11월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하 의왕시민으로 해당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컴백 이틀만에 탈퇴’ 태하, 드론 자격 취득까지?

    ‘컴백 이틀만에 탈퇴’ 태하, 드론 자격 취득까지?

    베리굿 리더 태하가 컴백 이틀 만에 돌연 탈퇴를 알렸다. 태하는 27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베리굿 활동을 중단하고 떠난다”고 밝혔다. 태하는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라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베리굿 멤버 조현이 서율이 세형이 고운이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멤버들입니다. 앞으로도 베리굿 많이 사랑해주시고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자신이 떠난 베리굿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태하는 “나중에 새로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베리굿 태하를 사랑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베리굿은 지난 25일 새 앨범 ‘판타스틱’을 내고 타이틀곡 ‘오!오!’로 컴백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음악방송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던 리더의 탈퇴 소식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베리굿은 멤버 다예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앨범 활동에서 빠진데 이어 태하까지 탈퇴하며 세형, 고운, 서율, 조현 등 4 명의 멤버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태하는 지난 2017년 ‘무인 비행 장치(이하 드론)’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태하는 스케줄이 없는 날마다 영암 드론교육원에 방문해 시뮬레이션수업, 필기수업, 실기수업 등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 달간의 노력 끝에 합격의 결실을 맺은 태하는 발급된 국가자격증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 ‘도도맘’ 김미나 근황, 블로거→유튜버→회사 취직 “골프도 즐겨”

    ‘도도맘’ 김미나 근황, 블로거→유튜버→회사 취직 “골프도 즐겨”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도도맘 김미나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24일 열린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 사건의 시작인 스캔들의 주인공 도도맘 김미나에 다시 눈길이 쏠렸다. 김미나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럭셔리한 일상을 공개해온 파워블로거.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인 김미나는 10년 전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었으나 강용석과의 스캔들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김미나는 ‘도도맘’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미나는 유튜브에서 ‘고무줄 줄넘기’, ‘액체 괴물 만들기’, ‘맷돌 콩국수 만들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으나 지난해 이후 유튜버 활동도 중단했다. 김미나의 근황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를 통해서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김미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미팅 참석 및 계약 연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또한 골프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가하면 주말에는 전 남편이 양육 중인 자녀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용석과 김미나는 2014년 홍콩 밀월여행 사진 논란으로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라며 부인했지만, 두 사람 다 가정이 있던 터라 대중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미나 남편 A씨가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강용석은 김미나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는 2015년 4월 A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4차 산업혁명] 로봇기구개발·3D프린터기사… 미래사회 이끌 자격증 따세요

    [4차 산업혁명] 로봇기구개발·3D프린터기사… 미래사회 이끌 자격증 따세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각종 로봇·3D 프린터·바이오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17개의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에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로봇, 3D 프린터, 빅데이터·의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환경·안전 등 6개 분야에서 총 17개 자격증을 중점 신설한다.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으로 6개가 신설된다. ▲로봇분야에서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이 신설된다. 국내 로봇시장이 2014년 2조 6000억원에서 2020년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번 ‘자격증 신설’이 시장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D 프린터 분야로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신설된다.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를 설계하고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며 3D프린팅전문운용사는 3D프린터를 통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한다. ▲빅 데이터·의료분야에서는 의료정보분석사가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분야로는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해양에너지생산기술기사 등 6개가 신설된다. ▲바이오분야로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등으로 친환경 성장을 지원한다. ▲환경·안전 분야로는 환경위해관리기사 등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은 현장직무(NCS)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는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현장 직무에 맞는 시험과목 등을 개선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증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석공예기능사, 포장산업기사 등이 검토되고, 시험횟수 축소, 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증 발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17개의 자격증은 현장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 외부 모니터링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하는 기업실습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업 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는 ‘기업운영 과정평가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 학습의 기회가 늘어나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참여 기업은 우진플라임(사출금형산업기사), 쌍용자동차(자동차정비기능사)이며 현대자동차 등도 MOU 참여하여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의 기회가 확대된다.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기업 일자리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국내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21% 성장세를 보이고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능형로봇 신규 인력 수요는 2015~2020년까지 11만 9000명에 달한다. 앞으로 바이오의약부문 신규 인력 수요는 2015~2020년에 4900명가량으로 예상하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 분야, 바이오분야 등 새로 신설되는 17개 자격증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예슬 인턴기자
  • 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살해 위협·성폭력·고용불안… ‘복지사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믿고 매일 ‘총으로 너와 네 가족을 쏴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노숙인 때문에 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경찰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하니 그냥 피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렵죠.”(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모(29)씨) “5년 전에 충동조절 장애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행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려다 그 사람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릴 뻔했어요. 자살 고위험군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각종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시민이 많다 보니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사 고모(39)씨)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있는 주역인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도중 폭언·폭행·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635명으로 20.5%였다. 43.6%인 1365명은 욕설 또는 저주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복지사 가운데 73.9%에 이르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에 더 취약하다. 13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최근 사표를 낸 김모(37·여)씨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몇몇 복지대상자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한 남성이 복지관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 행패를 부려 겁에 질린 적이 있다”며 “여성 복지사가 방문하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보란 듯이 방문을 연 채 속옷을 갈아입는 남성도 있었다”고 16일 말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건수(누계)는 78만 9071건에 이르지만 만성적인 고용 불안은 여전히 문제다. 한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사는 “자치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에서 10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는 꼼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위탁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복지사에게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고 호봉이 높아 월급이 많아진 복지사에게 은밀히 퇴직을 강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경기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강모(36·여)씨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2명의 복지사 인건비가 각각 10만원 올랐고,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가 받는 월급은 150만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복지시설의 형태, 운영 주체별로 크게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등 지원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中, 대학생 실습활동 증명서 사고파는 행위 기승

    中, 대학생 실습활동 증명서 사고파는 행위 기승

    ‘단 돈 200위안(약 3만3000원)에 대학생 필수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는 최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활동 증명서(规定动作)를 발급하는 불법 업체들의 광고 홍보 문구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활발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의 주요 타깃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중국 소재 상당수 대학에서는 졸업 요건의 필수 항목으로 각종 사회 봉사 활동 체험 증명서를 요구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주로 이 같은 체험 활동을 방학 기간에 진행한다. 각 대학별로 상이한 체험활동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전공 관련 직업 체험 증명서 △농촌 봉사활동 체험 증명서 △전공 관련 전문자격증 1개 △1개 외국어 시험 점수 증명서 등 4개 항목이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일부 학생들 중 해당 요건은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이들 불법 업체들을 이용해 위조된 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공 관련 직업 체험 활동을 종료한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실습보고서’를 제출할 과제가 부과되는데, 이때 상당수 학생들은 위조 활동 증명서 발급 뒤, 해당 업체로부터 3000자 이상의 보고서를 대행해주는 ‘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주 전까지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업체 타오바오(淘宝网) 검색 창에는 ‘실습증명(实习证明)’이라는 검색어로 수천 곳의 불법 증명서 대리 업체가 난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자 현재는 업체가 지정한 ‘불법 검색어’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등 중국 최대 SNS를 통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해당 업체들은 1000자 기준 80위안 남짓한 표준 요금표를 제시, 학생들이 기본 요금을 선결제한 이후 유선전화를 통해 실습 보고서에 담길 주제와 내용 등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업체들은 10명, 20명 단위로 공동 구매할 시 학생 1인당 5위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등장했다. 일부 업체들은 대대적인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이 분야 업계 최고의 회사로, 보고서 작문 형식과 품질 면에서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베이징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짱쉬엔진(23·张旋紧)씨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다음 학기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졸업을 위해 제출해야 할 활동 증명서가 4개 항목이나 되는 탓에 현실적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전문 업체들이 발급하는 불법 활동 증명서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형편이다. 단돈 200~300위안에 구매할 수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발전해 손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최근 일부 학생들 중에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유된 각종 활동 증명서 사례를 인쇄기로 출력한 뒤, 원하는 회사 또는 증명서 발급처의 도장을 전문 도장 업체로부터 각인하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직인을 찍어 제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소재 모 대학 재학생 딩시아오린(22·丁晓琳)씨는 “앞서 방학 기간 동안 인근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평균 8~9시간이 넘는 고된 체험을 해 본 경험이 없어, 15일 뒤에 일을 중단했다”면서 “학교 측에는 도장업체에서 무단으로 각인한 위조 도장을 사용해 체험 증명서를 제출했다. 워낙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담당자가 자세히 보지 않는 탓에 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는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dlwpizon**)은 '중국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면서 '다행히도 이미 나의 자녀들은 학교를 모두 졸업한 상황이지만, 다른 학생들의 얕은 수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vid**)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회 초년생으로의 생활을 앞둔 예비 졸업생들이 졸업 전부터 각종 증명서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못믿을 ‘친환경 인증’ 정부가 직접 나선다

    못믿을 ‘친환경 인증’ 정부가 직접 나선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가짜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간 업체들의 허위 인증 남발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 인증기관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했을 경우 현재는 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이 전부지만 앞으로는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막기 위해 형법상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신뢰 회복 방안을 오는 24일 발표한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허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적발할 경우 인증기관의 사업주를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는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및 농림 분야 기술 자격증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농관원이 내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키로 했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1개월 일정으로 전국 백화점 및 전문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및 허위 인증 농가의 농산물 부정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무사용), 무농약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3분의1 이하), 저농약 농산물(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2분의1 이하) 등 3가지다. 이 중 저농약 농산물 인증은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됐고 2016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농관원이 직접 심사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16만 4000㏊)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이 자격을 주는 민간 인증기관은 2008년 49개에서 올해 8월 78개로 59.1% 증가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유기 농산물+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2008년 5만 3549개에서 지난해 말 10만 7058개로 두 배가 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허위 인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애는 서울서부지검이 5700여개 농가에 허위 인증을 발급한 혐의로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농관원이 업무 정지를 시킨 민간 인증기관은 2009년에는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곳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3곳이 적발됐다. 노재선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친환경 농산물에도 생산, 출하, 유통 등 전 과정을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을 10년전 SW로 시험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시험이라면서 10년 전 소프트웨어로 시험을 보라니 황당하죠.” 대학교 4학년 황모(27)씨는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최근 국내 한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e테스트’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e테스트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황씨가 다니는 대학은 이 시험을 졸업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 몇 주간 공부를 했지만 황씨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험장 컴퓨터에 평소 연습하던 2007년판이 아닌 2003년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메뉴 구성이나 버튼의 위치, 레이아웃 등이 달라 생소함을 느낀 황씨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 현재 주관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0여개 기업과 성균관대·이화여대 등 10여개 대학은 채용과 인사고과, 졸업 요건 등에 e테스트를 활용한다. 주관 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육모(26·여)씨는 승진 가산점을 얻기 위해 최근 e테스트 1급에 응시했지만 2003년판을 구하지 못해 책으로만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 e테스트 인증위원회 관계자는 “황씨와 같은 사례가 종종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시험 요강에 2003년판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이 공지돼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를 숙지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버전이 응시생들에게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70여개 기업 등이 활용하는 MS의 MOS 시험의 경우 지난해 12월 2003년판 시험을 중단했다. MOS 사무국 관계자는 “대부분 2007년 이상 제품을 쓰는데 2003년판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

    [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달 한 차례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온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요약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 등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세제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15%에서 각각 9%,14%로 인하된다.▲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5만원 이하의 상금·포상금·사례금·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였다.▲내년 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 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내역과 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5%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해 준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투기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된다.▲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내년 1월 초 출범한다.▲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다.▲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손보사가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은 현재 1년 이상 15년 이내이지만 내년 8월29일부터는 보험기간의 제한이 사라진다.▲내년 8월30일부터는 생명보험사들도 개인실손보상보험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동산 ▲3000㎡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에는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내년 4월23일부터 허위분양광고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시 채권을 많이 사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규정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된다.▲기업도시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등이 내년 4월부터 주어지고,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돼 사업승인 이전단계의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 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내년 상반기부터는 허위·과장 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19가구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된다.▲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교통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강화돼 내년 3월부터는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산소호흡기와 방독면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고, 열차 운행정보의 자동전송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내년 1월1일부터 지역별로 적정한 규모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택시총량제가 도입된다.▲내년 1월21일부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내년 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추고, 도로구조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2005년 상반기 입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된다.▲생계형 운전면허제도가 현행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 실시되고 배달이나 영업사원도 구제대상이 된다.▲운동능력 측정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장애인 면허제도가 개선돼 단순한 운동능력 이외에 기능교육, 개조된 차량 등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교육 ▲초·중·고등학교에 매달 한 차례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4년제 대학 전공별로 5년마다 한 차례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한다. 내년 평가 분야는 국문학·동양문학·심리학·사회학·농학·약학·수의학·체육이다.▲내년 1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한해 매달 3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입주한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해 운영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법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국선변호제도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새해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에게까지 확대된다.▲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채권자가 채무자와 서면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독촉사건과 관련해 모든 서류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된다.▲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한 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도입된다. 여성·가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 7000원에서 29만 9000원으로,2세는 21만 2000원에서 24만 7000원으로,3∼5세는 13만 1000원에서 15만 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4인 가구를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는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 3000원을 지원한다.▲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 9000원을 지원한다. 국방 ▲군무원 공채시험이 종전 필수 2∼4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4∼6과목,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된다.▲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를 이용한 군 위성TV가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방송된다.▲현역병 육군 병장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상병을 기준으로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된다.▲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병무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택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던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 자격이 굴삭기 운전, 페이로다 등 중장비 운전분야 4개 특기에 대해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된다.▲예비군 훈련보상비가 하루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돼 훈련 소집부대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외교 ▲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이 발급된다.▲신 여권은 동반자를 병기할 수 없어 8살 미만의 자녀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미국은 내년 1월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 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문화 ▲지상파 방송 3사는 내년 7월부터 전체 방영시간의 1%를,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5월부터 실용도서는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용 참고서도 2007년부터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현행 13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하던 청소년증이 9세 이상 18세 이하로 발급대상이 확대된다.▲1월1일부터 경복궁 입장료가 지금의 1000원에서 3000원, 창덕궁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며, 점심시간 무료 관람제가 폐지된다.▲매장문화재 발굴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관련 규정 위반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 ▲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 9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가 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1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7월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신규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내년 중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준다.▲1월 중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2.5∼2.0㎏은 200만원,1.9∼1.5㎏은 400만원 1.5㎏ 미만은 700만원이다.▲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내년중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곳에서 106곳으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곳에서 126곳으로 증가된다.▲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 포함)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 은행,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상반기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곳에서 177곳으로 확대된다.▲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환경 ▲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를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하게 된다.▲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과학 ▲6월1일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이 총기술료의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연구활동장려금은 총인건비의 7%에서 15∼25%로, 연구개발준비금은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오른다.▲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연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시범실시된다. 농림 ▲추곡 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된다.▲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준다.▲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국내 최초로 전국 해양 자연환경 조사가 실시된다. 자치행정 ▲주 40시간 근무제를 행정기관에서도 7월부터 전면시행한다.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토요민원상황실’을 기관별로 설치해 유지하고, 박물관·도서관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의 토요근무는 계속된다.▲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인감증명이 1월17일부터 시·군·구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인감증명 수수료는 주소지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양식이 생년월일 기재양식으로 대체된다.▲지방교부세율이 15.0%에서 19.13%로 인상된다.▲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해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부설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 이사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불법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올해 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됐지만 웃돈요구 관행 등은 여전하다”며 “적발된 업소는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이삿짐센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반,각 자치구에 1∼3개반을 운영하고 신고전용 전화(736-2472)를 개설했다.시민이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112전화도 위법행위 신고를 받기로 하고,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점단속대상은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 10월부터 정비업체서 차량 정기검사(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Ⅱ)

    ◎남산 1·3호터널 하반기에 혼잡 통행료/기능사보 이상 자격자 공익근무요원 복무 ▷건설◁ ▲외국인 토지취득=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 중인 토지를 팔아야 했으나 계속 가질 수 있다.외국인이 증권거래업 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 확대=30만㎡ 미만에서 1백만㎡ 미만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다. ▷교통◁ ▲자동차번호판=한자리수인 차종기호가 두자리수로 바뀌고 일련번호를 한글 음각으로 추가 표시한다. ○차종기호 두자리수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화=10월부터 자동차 구입자가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자동차 판매업자가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제도=정기검사를 기존의 교통안전공단을 포함,지정 자동차 정비업체도 할 수 있다(10월 시행). ▲자동차 관리사업 운영=자동차의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이 10월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중고 자동차 경매제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처벌규정=말소등록신청을 위반할 때 벌금이 1백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자동차 무단방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10월 시행). ▲책임보험배상 한도액 인상=8월 1일부터 사망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부상시 6백만∼20만원에서 1천만∼20만원,후유장애시 1천5백만∼60만원에서 3천만∼1백2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혼잡통행료 부과=시장 등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혼잡지역에 진입하는 1∼2인승 차량에 대해 일정액의 통행료가 부과된다.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대해 하반기 시범실시를 계획중이다. ▲주차장법 적용지역 확대=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한했던 주차장법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차량의 고출력화=시내버스의 승차감을 높이고 매연방지를 위해 신설된다.1월 1일 신규등록 차량부터 t당 16마력 이상이어야 한다. ▲모범택시 무선호출통신망 운영=고객이 언제라도 호출,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개선한다. ▲시내버스 요금수수방법 개선=서울은 7월부터 전면 카드제를 실시한다.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은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반기에 확대 운영한다. ▲고급형 우등고속버스 도입=9월 1일부터 운행거리 2백㎞ 이상 노선에서 화장실 및 세면대 등이 설치된 고속버스를 운행한다. ▲물류사업자 자율 경영권 확대=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창고업 등의 요금신고제와 약관인가제를 없앤다. ▲분양가 자율화=강원·충북·전북·제주지역의 전용 25.7평 초과주택,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토지개발공사 등의 공영개발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주택,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공정이 80%에 달한 뒤 분양하는 주택 등의 경우를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주택관리=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에 하는 주택착공보증을 폐지하고 준공시까지를 보증해 주는 주택분양보증이의무화된다. ▷농업◁ ▲농지취득 및 소유=농업진흥지역 내의 소유상한 10㏊를 폐지,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한다.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요건을 폐지,도시인도 농지를 살 수 있다.농업회사법인(유한·합자·합명)의 농지취득을 허용한다.주요 농작업의 3분의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농업경영에 참여할 경우 나머지 농작업은 남에게 맡기는 위탁영농이 가능해진다.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처분의무는 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만 적용된다.농지의 임대차 기간이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짧아진다.임대차 계약시 6개월 내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농지소유 상한제 폐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대상이 63개 품목에서 2백27개로 확대된다. ▲홍삼 제조판매=담배인삼공사의 전매제가 폐지돼 민간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농지개량조합=수계가 달라도 일정 조합원수와 관리면적을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다.현물(10a당 벼 5㎏)로 내던 조합비를 현금(10a당 6천원)으로 내게 된다. ▲사료관리=배합 및 보조사료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바뀐다.수입사료 판매업에 대한 시·도지사 신고제가 폐지돼 자율화 된다. ▲농어촌 정비사업=주택신축 등 정주권 개발사업 융자한도가 면당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휴양지로 개발한 경우 그 주택과 부속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인이 4배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관광농원 개발=진흥지역은 개발이 불허된다.농어민 5인 이상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양곡매매업=조·수수·옥수수·메밀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인천·대구·메밀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행정◁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조정=재직중 탄핵당해 퇴임했을 때,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 연금지급 등 각종 예우가 중단된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처음으로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 채용에 민간경력 인정=민간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교수로 일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으로 일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민간경력을 인정해 준다. ○본인 연금부담률 6.5% ▲공무원 연금제도 변경=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5.5%에서 6.5%로 높아지는 대신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 오던 퇴직수당부담금 가운데 기금부담금과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또 새해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60세가 되어야 연금을받을 수 있다.다만 55세에서 59세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0세 미달 연수 1년당 퇴직연금을 5%씩 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휴가 확대=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기일에 하루씩,일년에 2∼3차례 효친휴가가 주어진다.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10일 동안의 장기근속휴가가 한차례 주어진다. ▷법제행정◁ ▲국민권리 구제 확대=96년 4월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부터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종전보다 더 확실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규제완화=수련시설 설치때 문화체육부와의 사전 협의제도가 폐지된다. ▲수련시설에 대한 가벼운 위반사항 처벌완화=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위반자등 가벼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서울평화상 장학사업=세계화 추진 및 21세기 대비,유망한 국내.외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시작된다. ▷국방◁ ▲군 인사법 개정=특수전문직,기능사령부직 등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임기제 진급자가 2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유사직위로 전직되면 2년 연장. ▲단기사관학교 과정개선=대학 2년이상 수료 및 전문대졸이나 동등이상 학력 인정자 가운데 선발.2년제 생도과정을 운영,임관 때 학사학위를 부여하되 학사과정은 폐지. △2년제 생도과정 운영 ▲장병 급양향상 및 피복·일용품 개선=하루 2천8백91원이던 1인당 급식비를 3천1백39원으로 올리고 일반미의 함유량을 90%로 확대·석식에만 적용되던 1식4찬을 점심까지 확대하고 대대급 이상에민간 조리요원을 확보. ▲방산협력단 신설=급변하는 국제 군수 및 방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군수·방산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2차 관보 산하에 운영. ▲국방부 위탁 기술·자격종목 확대=기능사 1급의 건설기계정비,철도동력차 기관정비 등 4종목과 기능사 2급의 열차조작,유리시공,항공사진 등 18종목 확대. ▷병무◁ ▲교통불편지역 거주자,인접 징병검사장서 수검=관할 병무청이 아니더라도 서울 도봉·강북·노원구·강원 철원군에 사는 병역의무자는 의정부,경남 울산시·양산군은 부산,경북 울진군·강원 정선·평창군은 강릉,경기 가평군은 춘천 징병검사장서 신체검사 가능.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송부제=읍·면·동 직원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던 징병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 보충역은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만 따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또 기술·자격이 없는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안에 기술·자격을 따면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 ▲징병검사 현황공개=국가 기본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징병신체검사 규칙 개정=신체 등위 평가기준 3급 항목 가운데 의학적으로 판단해 현역으로서 훈련 및 병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목을 4급으로 하향조정. ▷외무행정◁ ▲여권발급시 주민증 제출 폐지=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도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행정◁ ▲일반행정=1월부터 본인이나 가족,직계 존.비속 이외에 채권자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토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측량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만 하면 가능했지만,새해부터 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측량에 동의하거나 측량시 입회해야 가능하다.이웃이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면 된다.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1년에 한번 이상예산집행 상황,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황,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7월부터 소규모 온천개발이 가능해지고 굴착,동력장치 설치,온천영업 허가등 온천관련 인·허가권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간다.농어촌에서도 주택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을수 있고,1년 이상 살지 않은 빈 집은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지방세=종합토지세와 토지분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건설교통부가 매년 조정하는 「토지 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바뀐다.그러나 과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장 세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를 실거래 신고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없다.그러나 신고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못 미칠 경우 지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잡지만,내년부터는 과표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는다.역시 당장의 세액증감은 없다.국가 유공 상이자에대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면제 대상이 1∼2급에서 1∼5급으로 확대되고 6급 유공 상이자는 자동차세만 면제된다.연안 화물선과 어민후계자 및 수산 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한 어선과 어업권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중소기업 창업 보호육성센터,유통단지,중소기업 임대공장,컨테이너 부두공단 지원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50% 경감된다.반면 소득세·법인세·농지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7.5%에서 10%로 높아진다. ▲자동차세=배기량 8백㏄ 이하인 경자동차의 자동차세가 5%에서 2%로 낮아진다.또 경차는 「1가구 2차량」이 되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면허세도 50%로 줄어든다.농사를 지으며 결혼을 한 자녀나,또는 미혼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지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별도로 차를 살 경우도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결혼한 자녀가 별도로 차를 살 경우에만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배기량 2천㏄ 이상의 대형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큰 폭으로 내린다.2천㏄ 이상 3천㏄ 이하의 경우 ㏄마다 4백10원인 자동차세가 3백10원으로 낮아진다.3천㏄ 이상은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떨어진다. ○지프차세 9∼21% 올라 다만 지프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9∼21%까지 오른다. ▲재난관리=68개 소방서에만 있던 「119 구조대」가 전국 1백16개 소방서에도 생긴다.고속도로 구급대도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7월부터는 「자연대책법」이 공포돼 자연재해에 가뭄과 지진이 추가되며,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지진에 대비해 건축은 물론 도로·철도·항만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자치단체는 재해복구 기금으로,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지방세(예컨대 취득세나 등록세) 총액의 「1천분의 8」을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
  • 정기국회 통과 주요법안:하

    ▷내무◁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토록 함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금품의 1백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개정)=▲온천의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함 ▲굴착허가·동력장치 설치허가·이용허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함. ◇용역경비업법(개정)=▲개인의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고 허가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함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함. ▷운영◁ ◇국회사무처법(개정)=4급인 과장직위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입법조사관 직위를 3급 내지 5급으로보함. ▷문화체육공보◁ ◇영화진흥법(개정)=▲극영화가 아닌 영화의 제작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16㎜ 상영시간 40분이하의 소형·단편영화 제작업은 완전 자유화함 ▲1년이상 영화수입실적이 없는 수입사의 경우 등록취소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함 ▲1년이상 영화제작실적이 없는 제작사의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토록 한 규정을 2년이상으로 연장함 ▲영화 수출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제를 폐지함 ▲등록된 영화제작업자는 신고없이 영화를 제작토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소형영화 및 영화제 상영 영화는 사전심의를 면제함 ▲국가는 전용상영관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98년6월30일이후 극영화와 문화영화의 동시상영제도를 폐지함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함.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일반주간신문의 경우 인쇄소와의 인쇄계약으로 발행이 가능토록 함 ▲모든 법인·단체·기관이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함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이상 발행중단시에는 등록청이 직권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언론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중재신청기간을 보도인지후 1개월,중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함. ▷통상산업◁ ◇전력기술관리법(개정)=전력기술의 향상과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함. ▷보건복지◁ ◇사회보장기본법(개정)=▲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함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함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를 의무화함.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독립유공자의 양자 1인과 자녀의 양자 1인을 각각 자녀와 손자녀로 보도록 함 ▲호주승계인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고령자1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함. ◇정신보건법(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고 시설과 장비·인력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안되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해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요법등의 특수치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얻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정)=장애3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수입혈액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조항을 신설함. ▷건설교통◁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설업법(개정)=▲건설공사를 고의로 부실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주택건설촉진법(개정)=▲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를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개정)=▲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고의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등을 업무상 과실로 부실하게 해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시설물안전관리특례법(개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고의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업무상 과실로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사상자 발생시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선거·정자법 개정안 내용/호별방문 처벌 강화·거리연설시간 축소선거법/후원회 기부·모금한도 현행 2배로 높여­정자법 국회는 18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합의,내무위에서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는 19일 처리된다.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제 개선등 여야의 이해가 맞선 조항은 현행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1월쯤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재조정과 함께 재론키로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호별방문에 대한 처벌을 2년이하 징역,4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6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완장·어깨띠의 허용범위를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배우자,선거운동원으로 확대.의정보고회·당원교육 제한을 선거기간(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일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완화하되 장소를 공공시설로 국한시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일명 거리연설)조항에서 배우자의 연설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후보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사회자를 한명 둘 수 있도록 허용.거리연설 허용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에서 상오 7시에서 하오 10시까지로 축소.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발표는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허용.투표소 5백m 안에서는 이를 금지.대통령선거는 출구여론조사를 여전히 금지.선거공보를 흑색 2면에서 칼라 4면으로 확대.소형인쇄물은 책자형·전단형·명함형 3종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전단형은 폐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신문광고 제한만을 규정했던 것을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자원봉사제를 사실상 폐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발급·배부하는 것도 금지.선거사무원수를 「읍 면 동 숫자의 1.5배」에서 4배로 증원.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선전벽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도 새로 선거비용 범위에 포함.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도 포함.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다음의 비용들은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개정.▲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정당의 시 군 구당 연락소이상 방문자에 대한 다과·음료의 제공비용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식사 다과 음료의 제공비용. ◇정치자금법(개정)=2천명 이하로 돼있던 것을 중앙당 후원회의 인원제한을 폐지.후원회 금품모집 방법으로 집회와 광고외에 우편모금도 허용.단 선거기간동안은 금지.후원회 회원등의 기부한도를 중앙당은 개인이 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법인은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의 모금한도를 중앙당은 평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한해 1백억원에서 2백억원(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3백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후원회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 및 광고를 현행 각 2차례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례 추가)으로 제한해왔으나 이 제한을 철폐.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종전대로 1차례만 개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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