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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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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은 사하, 강서, 사상구와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 19곳이다. A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C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점검

    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점검

    경기 성남시는 내달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을 정기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대기와 폐수, 악취 배출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비정상 가동 등 76건을 불법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1개 업체는 사용 중지 처분을 했고 변경 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45건과 시설 고장 훼손 방치 6건 등 51건에 대해서는 468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대기와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 오염물질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초과 배출 부담금 41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자가측정 미실시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등 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이는데 해마다 100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3곳 적발…오염도 32% 개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법규 위반 사업장은 전체의 22.4%인 93곳이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58곳,운영일지 미작성 11곳,자가측정 미이행 9곳,변경신고 미이행 5곳,배출시설 미신고 4곳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5곳을 사용중지,3곳은 조업 정지하고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단속에 힘입어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던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3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울산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 37곳 적발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7곳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일∼7월 2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22곳을 점검해 3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 점검’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22개 업체가 적발됐다.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 시설개선 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로 경고와 과태료 처분했다. 또 시설 점검에서는 15개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건,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 7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등이다. 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6개 업체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9개 사업장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했다. 한편 지난달 22∼24일 울산에서는 가스 냄새 등 악취 민원 44건 접수됐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지진 전조가 아니냐’라는 괴소문이 퍼지자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부산의 가스 냄새 원인은 부취제 유출로, 울산은 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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