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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틀막 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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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 부활”…‘입틀막법’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 부활”…‘입틀막법’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공세를 본격화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패용하도록 했던 ‘신언패’를 거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언패에는 입은 화(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날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데 있다”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국민 다수가 검열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나 차단 사례 등을 수집하며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법적·입법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사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사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과 입법 취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플랫폼의 과잉 삭제 조치와 이용자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의 폐해를 가볍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언론의 공적 기능인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정점식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안규백 경질 촉구

    정점식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안규백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업무의 민간 위탁 등을 언급하며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엇박자도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탄핵 청원이 쇄도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 역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입 틀어막는 행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한미 관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을 보류한 뒤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 ‘권력자 인권’을 보호한다니, 그것도 ‘내 편 권력자’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권력자 인권’을 보호한다니, 그것도 ‘내 편 권력자’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권력자와 정치인들 보호 목적 비판친민주당 성향 단체도 반대 목소리美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美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다뤄법원, 공적 인물 비판 폭넓게 인정권력자, 악의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권력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언론이 한 허위 조작 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다. 바로 전날인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권력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권력자의 인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이 등장했다. 더 인상적인 건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단이다. 하나같이 민주당 대통령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됐는지 이보다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는 없을 듯하다. ●허위 보도 피해, 최대 5배 손해배상 대체 그 내용이 뭘까?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나 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본래는 그 징배제를, 제대로 세게, 한 100배 이렇게 때려야 되죠 사실. 망할 정도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을까? 권력자에게 좋다. 힘을 가진 사람, 언론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될 사람에게 유리하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마저 입을 모아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왜? 권력자, 정치인 즉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는 일은 결코 흔치 않다. 지난달 30일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했고 국무부 또한 다음날인 31일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래서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영리적인 이유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은 구글, 메타(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손해배상 처분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정통망법 개정안과 표현의 자유는 ‘돈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두고 벌이는 자유와 독재의 투쟁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영국의 개신교 박해를 피해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며, 독립하기 전부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은 그래서다. ●美 법원, 도색잡지 풍자만화도 허용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들을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지 않는다.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이 연방 헌법의 판례로 남은 것은 고결한 언론 자유의 투사 덕분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음란물과 풍자만화 등을 게재하던 도색잡지 ‘허슬러’의 창립자이자 발행인인 래리 플린트 때문이었다. 플린트는 타고난 반항아였다. 성적 엄숙주의를 퍼뜨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늘 공격했다.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를 상징하던 제리 폴웰 목사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풍자만화를 내놓더니,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거론하는 패러디 광고를 실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폴웰 목사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희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폴웰 사건. 결과는 허슬러의 승리였다. 미국 시민에게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설령 그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했다 해도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삶과 정책을 제시해 선택받는 정치인 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인이라면, 심지어 악의적인 비난이나 조롱이라 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넉넉하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권력자가 국민을 ‘입틀막’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일방통행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 걸음 물러나면 독재자는 두 걸음 달려들고야 만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급발진 ‘권력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며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발상이 또 있을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권력자의 인권은 표현의 자유 앞에 양보될 수 있다. 그것이 미 연방대법원이 1983년 포르노 잡지 발행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확인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발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그는 “한 국가의 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내정 간섭’이니 ‘외교적 결례’니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민의 인권보다 독재 정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나라들을 향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가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다.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타국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의 말에서 곱씹어 볼 만한 대목도 있다. “미국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조작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아마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최순실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눈이 찢어진 아이’를 사생아로 낳았고 숨겨 두고 있다는 듯이 조롱하는 방송을 해 왔던 유튜버 김어준, 주진우 등 ‘나꼼수’ 멤버들은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마땅할까?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냐”고 묻는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싶다. ‘우리 편 권력자’는 비판과 조롱에 대해 성역이어야 하지만, ‘너희 편 권력자’는 난도질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 힙합 가수들이 서로 ‘디스’하며 랩 배틀을 벌이는 공연장에서나 통할 법한 사고방식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가령 그 누구도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비판조차 못 하게 하려는 정치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그해 겨울, 머리는 뜨거웠고 엉덩이는 차가웠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진 ‘기자실 폐쇄’라는 초유의 언론 탄압에 맞서 당시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가 매트를 공동구매해 한 달 넘게 버텼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죽치고 담합’한다며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정부에 맞선 투쟁이었다. 로비에서도 쫓겨난 기자들은 정권이 바뀐 이듬해 초 기자실 문을 열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잊고 싶었던 투쟁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을 타깃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포털 등 온라인에 넘치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더니 결국 언론 전체를 겨냥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멈춰 섰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더욱 심각한 언론 탄압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정안에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까지 넣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부랴부랴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국민 여론도, 언론계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일.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등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후 여야 간 두 달 넘게 공방을 벌이다가 중단됐던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그동안 진보정권마다 정권 말기 추진했다가 좌초한 ‘언론 옥죄기’가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일까. 졸속에 땜질로 통과된 법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무엇이 의도적이며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기준이 모호해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손해배상 등 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언론 기능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를 막으려다 언론의 권력 감시 등 역할을 흔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차관도 이 법에 대해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신설하고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 부과,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등 각종 ‘언론 목조르기’ 기법을 담았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설·칼럼 등 논평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주도한 노 의원과 최민희·김현 의원은 법 통과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계의 우려에 대해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또 “언론이, 시민사회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파업이나 점거농성을 하지 않으니 “과방위원들이 칭찬받아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결국 지지층의 후원을 받기 위한 입틀막법인 것인가. 언론의 준엄한 비판은 ‘엄살’이 아니라 이들 법의 부작용을 없애고 입법을 막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를 감시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기도 바쁘기에 파업할 시간도 없다. 언론의 비판 없는 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법은 멈춰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처리 임박…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처리 임박…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범여권 정당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를 저지해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이후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이어져 온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與 “조희대 입김 차단”… 추천위 삭제에도 위헌 공방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내용이 빠졌다. 대신 ‘판사회의 기준 마련→사무분담위 결정→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판사회의에 최종 의결 권한을 준 것이다. 한 의장은 의총에서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어 보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안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 이후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추천위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가 최종 수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을 빼고 수정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내란재판전담부법 수정해도 위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

    [사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지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옥죄기 법안으로 비판받자 땜질 수정을 거쳐 상정을 하루 연기해 가며 강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론보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추가한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가 입틀막이라는 비판을 받자 땜질식으로 고쳐 졸속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발의해 문광위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과징금 부과와 함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의견·평론으로까지 확대하고 언론사에 보도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담아 언론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계는 반론보도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기업 등이 소송을 남발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악의적 가짜뉴스 엄단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 입법은 멈춰야 한다.
  •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서울on] ‘기강’이라는 이름의 검찰 인사

    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은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은행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로)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비쟁점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처리됐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 만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하급심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회 일원으로 최근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최근 국회의 모습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했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관련 법안을 ‘사법파괴 5법’, 나머지 3개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 민주 “원팀·원보이스로 국정과제 완수”… 국힘 “모든 법안 필버로 맞서 싸울 것”

    민주 “원팀·원보이스로 국정과제 완수”… 국힘 “모든 법안 필버로 맞서 싸울 것”

    야당, 우원식 ‘사퇴 촉구안’ 제출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여야는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당정 ‘원팀’ 기조로 사법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토론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의 내용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시작 전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을 ‘입틀막(입 틀어막는 행위) 폭거’로 규정하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안을 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조”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여야 연말 ‘무한 필버’ 정국… 국회의장은 마이크 껐다

    여야 연말 ‘무한 필버’ 정국… 국회의장은 마이크 껐다

    원내대표 안건 상정 합의 불발에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나경원 나서자 회의장 ‘아수라장’우 의장 “너무 창피해” 정회 선포국힘 “의사 진행 방해 폭거” 항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의 막이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중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후 곧바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등 5개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8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1번’ 주자인 나 의원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여러차례 나 의원을 제지하다 결국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내세워 마이크를 차단했다. 필리버스터가 도중 중단된 건 1964년 당시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사퇴하세요!”, “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쪽 의석에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라”,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라고 고성이 계속됐다. 나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려 하자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의장실 항의 후 송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 스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임의로 회의를 정회한 것은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참담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극한 대치를 시작으로 여야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내 정면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처리 후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한 필버’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해 연내 처리”… 野, 필버·국민고발회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판 지연·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소지를 뺀 수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재판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중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의결했지만 여전히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법은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당 지도부 및 원내와 매우 긴밀하게 상의해 처리했다. 처리 시기와 내용까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실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헌이면 위헌이지, 무슨 최소화인가”라고 반문하며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오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필리버스터 조 편성도 구성 중이다. 8일 의원총회는 사법부 파괴, 야당 탄압 및 정치 보복,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등 세 분야로 나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야 정면충돌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야 정면충돌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가운데 정부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포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및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사장들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분노’라며 비판했다. 또 이들의 행동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포정치’,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부르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불법·허위·허위조작 정보 개념 신설언론·유튜버 징벌적 배액 배상 도입언론개혁시민연대 “퇴행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0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보도에 최대 15~2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자’, ‘중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다’ 등의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날 발표된 특위안에는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또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 대해선 징벌적 배액 배상을 도입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손해액 5000만원의 최대 5배인 2억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위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인 타인을 해할 ‘악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해할 악의로 추정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우려한 데 대해서도 특칙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봉쇄소송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을 구하거나 종국판결 시 공인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공표를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허위·왜곡보도 문제를 지적한 정치인은 대국민 창피를 감당해야 하기에 ‘일단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 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동혁 “여당, 재판 독립·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장 대표는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 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재판 감시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하급심 판결 공개는 “선동재판, 여론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 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후 당론 추진을 못박은 ‘재판소원’ 4심제 도입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집권여당의 입법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구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김현지 보도하면 고발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며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의 ‘카톡 검열’에 “공산당식 겁박”

    국민의힘, 민주당의 ‘카톡 검열’에 “공산당식 겁박”

    국민의힘은 13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면서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다.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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