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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부당 승계 7년 오명 씻었다

    호반건설, 부당 승계 7년 오명 씻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의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365억원이 취소되면서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의 합병을 시작으로 7년여간 이어 온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멍에를 완전히 떨쳐 내게 됐다. 수익이 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단순히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양도)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본 공정위 규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 6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공정위 제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두고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의 사전 가치평가를 실시했고, 분양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총수 2세 계열사에 택지를 몰아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매 당시에는 이익이 현실화할지 알 수 없었다는 의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대박 날 것이 예상된 택지 전매라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택지의 48.3%가 전매될 정도로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던 데다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주택 미분양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정책에 따라 택지를 낙찰받았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그간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해 ‘2세 편법 승계’ 등 각종 의혹이 따라붙었지만 법률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인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당액의 입찰보증금을 계열사가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공공택지 입찰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저해됐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받은 계열사의 자본금,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자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계열사가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호반건설의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 공정거래를 해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한 행위에 대해선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 보증을 서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호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계열사에 통상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사의 손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공택지 전매 등을 포함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무려 60%에 이르는 금액이 취소되면서 ‘공정위가 애초에 공정거래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관행 등은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제도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대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대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러 행위 중 대법원에서 일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판결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365억원 취소” 확정

    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365억원 취소” 확정

    낙찰받은 공공택지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法 “부당 지원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들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3년 공공택지 전매 금지를 푼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제도 운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한 곳이 25필지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사가 갖고 있던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매기는 건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입찰신청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많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도 해지해 이관한 점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차용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이라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급보증을 통해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공사를 중도에 해지하고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업 이관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호반건설 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액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전매한 부분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 다만 법원은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공 택지공급물량 쏟아진다

    ◎분양계획­올 단독 35만평·근린생활시설 6만여평/분양방법­원칙적으로 추첨제… 매각 안되면 선착순/공급절차­공급일 2∼3주전에 공고… 신청금 등 갖춰야 ▷분양계획◁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35만2천여평의 단독주택지와 6만2천여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한다.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분양계획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토공은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외에도 1천77필지,25만4천여평의 상업용지를 일반 분양한다.분양물량중에는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도 다수 들어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일산의 2천200여평을 오는 3월 분양하고 의정부 송산지구에서 4천300여평을 6월중 분양할 예정이다.고양 화정지구와 하남 신장 지구에서도 소량 분양한다. 1만평 이상의 대규모 물량은 아산공단·청주하복대·광주첨단·광주풍암·대구칠곡·김해장유·경산사동·제주연동지구 등에서 연중 쏟아져 나온다.이밖에도 업무·주차장·유치원·종교·사회체육시설·자동차관련시설 용지 등을 총 27만여평 분양할 계획이다. ▷택지용도◁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택지는 보통 단독주택지·공동주택지·상업용지 등으로 나누어진다.단독주택지는 일반주거용지와 전용주거용지로 구분 공급된다.전용주거용지는 고양일산 지구 정발산 근처에 900여필지가 공급돼 다양한 건축형태를 선보이고 있다.토지공사는 앞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전용주거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필지당 면적도 크게 해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전용주거용지는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50%,용적율은 100% 이내이고 1세대만 거주하도록 제한돼 있어 일반주거용지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일반주거용지는 보통 점포주택지로 불리며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건축은 보통 3층까지 가능하고 건폐율도 60%.신도시는 건폐율이 50%로 제한돼 있다.3가구 이상 지을 수 없다.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일반주거용지가 다가구 위주의 건축이 이루어져 단독주택지가 슬럼화하는 경향이 있어 가구수를 제한한 것.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주택을 지어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생활환경은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보다 낫다. 공동주택지는 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업체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어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로 구분된다.근린생활 시설이란 슈퍼마켓·일용품점·휴게음식점·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의원·탁구장·체육도장·일반음식점·기원·당구장·노래연습장 등으로 건축법시행령에 종류와 허용면적이 규정돼 있다. 준주거용지는 단독주택·공동주택·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와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의료·교육연구·운동·판매·관람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업·업무용지는 용도가 가장 광범위하지만 최근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상업업무용지는 상세한 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수립돼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각 필지마다 용도 및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어 상업업무용지를 매입할 때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도 부합돼야 한다.이밖에도 유치원·주차장·종교용지 등은 용도를 지정해 분양하는 토지이다. ▷분양방법◁ 토공이 개발한 택지는 원칙적으로 추첨제로 분양한다.그러나 수익용토지는 경쟁입찰에 의해 공급하고 추첨제 분양이나 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선착순 분양한다.단독주택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으로 분양한다.1순위는 무주택 세대자로서 공급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3년동안 공사로부터 실수요자 택지를 경합분양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 또는 주택을 건축,공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 등 수익성토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한다.유치원·종교·주차장용지 등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공급절차◁ 토공은 공급일 2∼3주전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공급공고를 한다.토공고객지원센터에서는 분양관련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는 원하는 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을수 있다.분양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입찰신청금(공급액의 5%)과 주민등록증·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분양신청장소에서 신청서류를 내면된다.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입찰신청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예정금액 이상이어야한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계약은 공급금액의 10%인 계약금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을 갖고 계약장소에서 내면된다.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대금납부는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있다.일시불은 계약금 10%·1차중도금 30%·2차중도금 30%·잔금 30%를 5개월안에 낸다.분할 납부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며 이자는 연 10%.분할납부기간은 보통 2년이며 기타용지는 금액에 따라 1년부터 최장 5년까지이다.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장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공원·녹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는 것이다.또 거래가 안전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대금 완납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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