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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제청 충돌에… 김성수 “서로의 권한 존중해야”

    재제청 충돌에… 김성수 “서로의 권한 존중해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 논란에 대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제청권과 임명권 관련 질문에 “제청은 헌법상 독립해 행사하는 권한이고,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제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만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장고… 새 추천위 강행하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장고… 새 추천위 강행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명확히한 셈이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및 여당의 압력을 수용할 경우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사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진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2017년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금로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단독] 공소청법에 ‘보직 규정’ 빠졌다… 새달 출범 후 인사 공백 우려

    [단독] 공소청법에 ‘보직 규정’ 빠졌다… 새달 출범 후 인사 공백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드는데, 법무부는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와 맞물려 있어,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가 사라진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법관 재제청 고심 길어지는 조희대… 전합 심리 지연에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로:맨스]

    대법관 재제청 고심 길어지는 조희대… 전합 심리 지연에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로:맨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선 김건희 여사 등 특검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판결 확정 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임명동의안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으로는 대법관 한 명이 충원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 중에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꾸리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새 후보를 제청할 경우, 청와대에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보류하는 등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대법 전합에 회부된 김건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건들은 아직 전합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관 공백이 최소화된 다음에 전합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되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재판받고 있는 매관매직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과거에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약 두달 달간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연쇄적으로 밀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돌입했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그해 7월 10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임명동의안 심사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가결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당시 약 3주간 전합 심리도 전면 중단됐다.
  • [단독] 공소청법서 빠진 보직 규정…출범 첫날부터 인사 공백 우려

    [단독] 공소청법서 빠진 보직 규정…출범 첫날부터 인사 공백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장관과 총장 어느 쪽에도 인사 권한의 근거가 남지 않는다. 공소청 직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그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사권을 어디에 두든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장관의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직 권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하위법령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도 법률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6120명으로, 현재 검찰청 일반직 8414명에서 2294명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들의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비상임이사 물갈이 끝낸 인천공항공사…새 정부 첫 ‘사장 인선’ 돌입

    비상임이사 물갈이 끝낸 인천공항공사…새 정부 첫 ‘사장 인선’ 돌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상임이사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장 인선에 돌입했다. 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지난 4일에는 비상임이사 3명이 한꺼번에 새로 선임됐다. 그동안 사장 공모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비상임이사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장 공모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학재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7개월째 비어 있으며 현재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추위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인사검증,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사장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해소와 제5단계 확장 검토, 항공정비산업 육성, 해외 공항사업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을 맡게 된다.
  •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 ‘12명 체제’ 대법관 2석 공백에…엄상필 대법관 2부→3부 이동

    ‘12명 체제’ 대법관 2석 공백에…엄상필 대법관 2부→3부 이동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이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부 구성이 재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두명으로 줄어든 3부에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재배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씩 3개 부(1·2·3부)로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3부는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전날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서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단 두명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소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 3부가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부에서 엄 대법관을 차출한 것이다. 현재 소부 재판에 투입되는 대법관은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실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12인 체제’는 오는 14일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 대법관 퇴임에 따른 재판 공백은 일단락된다. 국회는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칠 전망이다.
  • 정점식 “비열한 폭정·국민 암장 시대…개헌 논의 절대 없다”

    정점식 “비열한 폭정·국민 암장 시대…개헌 논의 절대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李대통령,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검찰 출신인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공은 행안부 장관에게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공은 행안부 장관에게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 4명이 확정됐다.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학과 교수 등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원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 천거 포함 총 2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뒤 11명의 명단을 후보추천위에 넘겼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4명을 선정했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중임 없이 2년이다.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중수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뒀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특례 임용에 2376명이 지원했지만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1.3%인 176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다음달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심 깊어지는 조희대, 입장 발표 언제쯤…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고심 깊어지는 조희대, 입장 발표 언제쯤…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지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로 점쳐졌던 대법원의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친상을 치르고 이제 귀경하셨으니 검토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 여부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새롭게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돼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은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 [데스크 시각] 대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데스크 시각] 대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부터 대법원은 반려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도 이미 마련해 놨을 테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그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그의 다음 스텝에 주목하고 있다. 반려를 반려할 것인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3인 중 재제청할 것인가, 아니면 추천위를 다시 꾸릴 것인가.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이 충돌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두 ‘헌법 기둥’의 싸움에서 국민은 찾아볼 수 없어서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삐걱대면 정치권이 나서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여당에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사법부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번 제청 논란 과정에서도 여당은 ‘조희대씨’라 부르며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앞장섰다. 이 사안은 대법관 1명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 없이 각자 자신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들 그게 먹히겠나. 법 해석을 놓고 건조한 싸움을 벌여서는 정치적 묘수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바닥이 드러난 남은 신뢰마저 잃을 게 뻔하다. 헌법학자 김선택(고려대) 명예교수는 각 권력이 원만하게 협력을 해서 일을 되게 하라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TCD)의 에일린 카바나 교수도 ‘협력적 헌법’이란 책을 통해 헌법 질서는 한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각 기관이 서로 연결돼 작동하는 ‘헌법적 파트너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의 헌법 질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라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교착 상태에서 필요한 것도 상호 존중의 자세다. 대법관 추천 과정에 참여한 적 있는 한 인사도 “서로 타협할 방안이 왜 없었겠느냐”며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 협의는 어느 한 쪽의 굴복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공정성 훼손, 대법관 다양성 부족을 재제청 사유로 들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 대법원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다시 추천위를 꾸려 재제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이 또한 존중해 주는 게 신뢰 회복의 출발이다. 다만 지금의 추천위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1년 법제화가 됐지만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보면 13명 모두 판사 출신에 1명을 제외하곤 전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2년 뒤부터는 대법관 수가 해마다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으로 늘어나는데 추천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하게 해줄 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천위 구성·운영 방식부터 싹 갈아엎어야 한다. 왜 추천위원장과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내버려두나. 국회가 할 일도 추천위 독립성을 높이고 추천위에 다양한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법령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윽박질러선 될 일도 안 된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李, 비서실장 보내 조희대 부친상 조문… 재제청 갈등 ‘임시 휴전’

    李, 비서실장 보내 조희대 부친상 조문… 재제청 갈등 ‘임시 휴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재제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빈소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위로 말씀을 드렸고, (조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멀리 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재제청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다”고 했다.
  • [기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법원이 아니다

    [기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법원이 아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 구성에 관한 실질적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제청과 동의를 그 통제장치로 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구속한다. 국회의 동의권도 후보자의 적격성을 국민 대표기관이 심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청권이나 동의권을 가진 기관이 곧 임명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소멸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 헌정사는 그와 다른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대통령의 임명권은 명백한 기속적 권한이었다. 당시 임명의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다수 참여한 법관추천회의(9인)의 구성과도 관련된다. 대통령의 의사와 사법부의 전문적 판단이 후보자 형성 단계에서 조정됐기 때문에 일단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거친 제청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에게 임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다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복수 후보자만 추천한다. 그중 한 명을 선택해 제청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 선택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대통령에게는 최종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통로는 없는데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만 남는다. 현행 헌법의 권한 배분과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밝히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장도 이를 거부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은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대법원은 서로 대등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장이자 대표자일 뿐 상급자는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을 사실상 선발한다면 상호 간의 대등성을 훼손하고 위계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다원적 법관추천회의가 통제했다. 유신헌법이 이를 폐지하고 제청권을 대법원장 개인에게 집중시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독립적·다원적 추천기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법개혁 과제로 제기되어 온 이유다. 이번 제청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은 권력으로 제어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법원도, 국회의 법원도,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법원도 아니다. 국민의 법원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대법관 재제청’ 기로에 선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기로에 선 조희대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해석해 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하며 “추천위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했다. 김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미 검증을 거친 기존 후보군 중 한 명을 재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실상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후속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기존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로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에도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꾸린 전례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정면충돌을 어느 정도 피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법원장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른 한 명을 제청할 경우엔 청와대와의 갈등을 단기간에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관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22명이 현 정부 임기 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섣불리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후폭풍이 큰 만큼 대법원이 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데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선 절차가 중단돼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 훼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후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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