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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판결문 찾아준다… 대법원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추진

    AI가 판결문 찾아준다… 대법원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추진

    대법원이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판결문 검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선한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워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를 AI가 분석해 적절한 판결문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개념을 추출해낸다. 법원행정처는 또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판결 요지를 제공받게 되면 불필요한 판결문을 신청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AI 판결문 검색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사법부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지원 AI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원 행정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AI를 이용해 판례나 법령 등을 종합 검색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AI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분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의 오류를 점검하는 수준으로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양천구, “주거침입 불안 던다”…‘안심홈세트’ 지원

    양천구, “주거침입 불안 던다”…‘안심홈세트’ 지원

    서울 양천구는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구는 생활 방범 장치 지원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가구로 1인 가구 66가구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11가구 등이다. 먼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나 자가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안전장치와 더불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갖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은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피해자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주민 ▲성범죄 피해자 등이며 양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지연 없이 즉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을 추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전세사기 예방 ‘안전 계약 컨설팅’ 운영

    전남도, 전세사기 예방 ‘안전 계약 컨설팅’ 운영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 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센터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061-286-7972~3)로 문의하면 된다.
  • 청주시 착한 임대인 찾는다…공영주차장 50% 할인 우대

    청주시 착한 임대인 찾는다…공영주차장 50% 할인 우대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다. 또한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기관 부설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희망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원을 확보했다. 현판 15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다. 시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실천해 주는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민·꿈돌이’ 주연, 영상으로 ‘정책’ 활용도 높인다

    ‘시민·꿈돌이’ 주연, 영상으로 ‘정책’ 활용도 높인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시민을 출연시켜 접근성을 개선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유의할 내용을 담은 숏폼 콘텐츠를 제작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4265명)의 86%(3671명)가 20∼30대 청년이었다. 피해액이 456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시는 전세 계약 경험 부족이 피해의 원인으로 보고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해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꿈돌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60초 안팎 분량의 2편이다. 1편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주제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와 체크포인트를 담았다. 2편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로, 계약 과정에서 잦은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시는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학가 기숙사와 학생 식당 등에 QR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형 정책 웹드라마 ‘라이크 대전(6부작)’을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TV에서 선보인다. 라이크 대전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과 정책을 연계해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MZ 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경향을 반영했고 특히 전문 배우가 아닌 다양한 나이·경력을 가진 시민이 배우로 출연한다. 드라마는 총 6편으로, 대전 전역을 배경으로 회당 3~5분 분량으로 제작된다. 1부(3편)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되고 2부(3편)는 9월에 방영 예정이다. 김미경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웹드라마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의 눈으로 일상과 정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고 밝혔다.
  •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비거주 1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늘 이후 무주택자는 배제”

    “비거주 1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늘 이후 무주택자는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부터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수도권 일부 지역 외 농지거래 한파농사지을 땅·사람 부족이 더 문제균등상속 제도 탓 농지 파편화 심각외국은 세제 혜택 등 일괄 승계 유도영세 고령농·음성 임대차 해소 시급대규모 영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기술·자본 투입 경쟁력 제고 가능 ‘농지농용’ 합의가 선진농업의 열쇠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 만의 일이다. 국토 면적의 19%에 달하는 195만 4000㏊, 전국 1450만여 필지의 실태를 2년에 걸쳐 낱낱이 들여다본다. 총예산 약 1100억원에 신규 조사 인력만 5000명이 투입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가 조사 대상이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 72만㏊는 별도의 심층 점검을 병행한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면서 농지 가격이 왜곡됐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투기 단속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상 첫 전수조사라면 소유권 확인을 넘어 토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을 만나 전수조사의 의미와 한계, 과제에 대해 들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이번 조사가 단순히 투기 적발이나 소유권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지가 생산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농업적 이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적 전환 없이는 지금의 뒤엉킨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조사의 목적이 단순 단속인지,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 확인인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농지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투기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는 이미 한파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농지 가격은 처참한 수준이고 거래도 거의 없다. 지금은 투기보다 농지가 매년 줄고 있는 현실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8만 2000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생산 기반인 농업 용지는 매년 2만㏊ 안팎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증발한 농지만 서울시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지주와 소작의 굴레를 끊어낸 역사적 가치는 분명하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고갈이 심화된 현장을 소유의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위기는 땅의 부족이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의 부족’이다. 누가 땅을 가졌느냐는 해묵은 논쟁을 넘어, 농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고민에 집중해야 한다.” -경자유전이 현장에서 이토록 무력해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도시 거주 자녀들이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으며 소유권이 극도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농민도 일정 규모까지 상속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보니 세대를 거치며 필지가 잘게 쪼개졌다. 이 소유권 파편화가 결국 농업 규모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 제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 민법상 균등상속 구조 아래 농지가 분할되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늘었고, 현장엔 조각난 필지만 남게 됐다. 문중 땅처럼 소유관계가 흐릿해진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공적 장부와 현장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도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이 되겠다. “부재지주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은 이미 장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소유주 확인을 넘어 실제 이용 실태를 추적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다.” 유럽은 파편화 방지를 위해 단독 상속인에게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괄 승계를 유도한다. 동시에 공공기구가 농지 거래에 개입해 비농민의 진입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춘 영농 기반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지농용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농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8년 자경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 지주들이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면서 임대차가 음지로 숨어들었다. 결국 지주는 허위 자경을 하고 실제 임차농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이미 50%를 돌파했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의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농가 경영주 2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이다.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농지 임대차는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불법을 잡겠다며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을 쫓아내선 안 된다.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국가 지원이 장부상 주인이 아닌 실제 땀 흘리는 경작자에게 가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등 ‘가짜 자경’을 부추기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령농이 농지를 놓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도 있지 않나. “농민 지위를 유지해야 받는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금 혜택이 은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처럼,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길을 열어 줘야 농지가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 -꼬인 소유권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누가 가졌나’가 아닌 ‘생산적 기능’ 복원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 파편화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엔 이미 늦었다. 흩어진 필지를 물리적으로 집적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용 권한을 체계적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현대적 기술과 자본이 유입될 토양이 마련된다.” -우리 농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전환지체’로 본다. 산업화 초기 농업은 제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으나, 제조업이 세계로 나갈 때 농업은 대농으로 변신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소농 구조에 머물러 버렸다. 국가 경제를 위해 소임은 다했지만 정작 자신을 혁신할 기회는 상실한 것이다. 농민 80%가 농업소득 연 1000만원 이하인 현실 자체가 증거다.” -우리 사회를 ‘농업문맹’이라 진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첨단 기술은 선망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담을 그릇인 농업의 본질은 모른다는 뜻이다. 농업은 유한한 농지를 공동체 자산으로 관리할 합의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선진국 산업’이다. 농지라는 생산 자원을 부동산으로만 여기는 지금의 인식을 깨야 한다.” -산업적 돌파구를 위한 전략을 꼽는다면. “보조금과 표심에 의존하는 ‘정치 산업’의 틀을 깨야 한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흐름을 타서 농산물 가공과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면적조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대장 등 흩어진 통계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 통합이 이번 조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농지대장 기록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우리 농업이 마주해야 할 최종 과제는 무엇인가. “경자유전 원칙 아래 소유권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유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단계는 끝내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농업이 진정한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진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 식품공학과 졸업 후 연세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 농정 혁신에 참여하고 있다. 5쇄를 찍은 베스트셀러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를 펴냈으며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농업 정책을 설계해 온 전문가다. 박상숙 논설위원
  • [사설] 전세 실종, 편법 증여… 예견된 부작용, 공급 처방 이어져야

    [사설] 전세 실종, 편법 증여… 예견된 부작용, 공급 처방 이어져야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서울, 대학 사회동아리 지원 간소화·건강동행 확대

    서울시는 최근 경기불황에 고유가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5가지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학생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했던 보조금 통장,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도 관련 서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 중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이들을 위한 ‘건강동행’ 서비스는 기존에 병원·약국 동행만 가능하던 범위를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등에게 연 10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은 선정된 학생이 결격 사유로 이를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 100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을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도치 않게 중복 수혜 등 결격 사유로 인해 갑자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구매·렌털 비용 지원 범위를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구매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넓혔다. 이 밖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 채용 시 서무·회계 등 기타 직군에 요구하던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요건을 삭제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파크몰에 360억 꼼수 지원한 HDC… 공정위,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아이파크몰에 360억 꼼수 지원한 HDC… 공정위,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HDC에 57억 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HDC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이런 지원 속에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나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부당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부당 지원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는 “(아이파크몰이 있는) 민자역사는 당시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DC 측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다주택자 만기연장 17일부터 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다주택자 만기연장 17일부터 제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로 제한되며 지난해보다 대출받기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1.8%)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1조 2000억원까지만 늘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5조 3000억원 증가, 관리목표를 430.6% 초과해 올해는 ‘+0원’으로 동결됐다. 추가로 대출을 늘리지 말란 애기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된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이 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원, 1만 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 7000억원, 1만 2000건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과 관련해 연말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1차 적발 1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1차 적발 3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자의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송파 재건축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4곳 개원

    송파 재건축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4곳 개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을 동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문을 여는 곳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잠실진주어린이집(111동, 정원 88명), 잠실벚꽃어린이집(114동, 정원 88명)과 잠실르엘의 잠실르엘새별어린이집(113동, 정원 114명), 잠실르엘새빛어린이집(102동, 정원 88명)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속 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조합 및 건설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자작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와 초음파 살균소독기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자재도 지원했다. 이어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의 보육 수요를 반영해 0~2세 반을 늘리고 4월 개원 예정이었던 잠실르엘 새별·새빛어린이집의 개원 일시를 3월로 앞당겼다. 서강석 구청장은 “단지 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발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세 낀 집’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압구정 신현대 40억 낮춘 급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 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서울 양천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전월세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 3년간 주택 임차료가 1억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매년 90~100가구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하고,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모집

    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모집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머물자리론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BNK부산은행이 청년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 연 3.5% 금리로 대출한다. 시는 대출받은 청년에 2%~2.5%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연 250만원이며,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한다. 올해는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에서 신청 다음 달 1일로 바꿔 청년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연 소득 본인 6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월 선착순 50명만 모집하며, 지원 받기를 원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부산청년플랫폼에 공개한다.
  • 생애 첫 집 계약 준비…영등포구,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부동산 교육

    생애 첫 집 계약 준비…영등포구,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부동산 교육

    서울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됐다. 학교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관련 내용도 담았다. 교육 영상은 청년안심주택 누리집과 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거 계약 과정에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며“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세입자도 신용·평판 공개… 새 임대차계약 내년 도입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체결 전 서로의 신용 정보와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모델이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신용평가기관, 관련 전문기업 등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정보를 알려준다. 앞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대인의 신용도를 비롯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반려동물 문제 등 민감한 정보는 계약 전 확인이 어려웠다.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오게 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성동구,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1인가구·대학생·신혼부부 등 대상

    성동구,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1인가구·대학생·신혼부부 등 대상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일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맡는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관심 있는 성동구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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