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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앞두고 정치권 친일 논란 속 전북 친일잔재 청산은?

    광복절 앞두고 정치권 친일 논란 속 전북 친일잔재 청산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산재한 친일 흔적 지우기가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진행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 친일파는 118명, 친일 잔재는 131건이 확인됐다. 도는 친일 잔재 철거는 물론 친일작가가 쓴 영정과 현판 등은 다른 작품으로 대체·철폐·단죄비·안내물 설치,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 기념관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73건의 청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작가 작품으로 지목됐던 남원 광한루 성춘향 영정과 정읍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은 철거, 전주 덕진공원 김해강시비와 진안 윤치호 시혜불망비는 단죄비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8건은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청산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52건은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후손·향토사학계에서 청산에 거부감을 보여 논란이 된 시설물이 그 대상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우려돼 지자체 입장에서 쉽게 철거에 나설 수도 없다.이에 전북도의회가 지난 3월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했다. 조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친일 청산 자문위원회’를 꾸려 지지부진한 지역 일제잔재 삭제를 돕는 게 목적이다. 또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군에 후속 조치를 독려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친일 잔재 청산 대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사유지의 경우 협의회를 개최 등으로 소유주, 주민들과 대화하고 공론화도 시켜 청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제주 곳곳에 일제잔재 비석·군사시설… 역사 바로 세우기 나서나

    제주 곳곳에 일제잔재 비석·군사시설… 역사 바로 세우기 나서나

    제주도가 일제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친일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토대를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 활동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조성한 군사시설, 일본 연호를 사용한 비석 등 일제잔재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잔재’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기간 일본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생산되거나 정착하였음에도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을 가리킨다.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식민잔재’ ‘친일잔재’ ‘친일문화잔재’ 등이 있다. 도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조성한 군사시설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 64개, 서귀포시 61개 등 총 125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제주시 동지역 2개(건입동, 해안동), 제주시 읍면지역 3개(한경면, 조천읍, 성산읍), 서귀포시 읍면지역(대정읍) 10개 등 총 15개로 격납고 2개, 동굴진지 9개, 훈련소 2개, 탄약고 1개, 통신시설 1개 등이다. 대정읍 군사시설 19개 중 상모리 지역에는 15개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일본 연호가 새겨진 비석 17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비석에 새겨진 일본 연호는 대정(大正·일왕 요시히토 시대), 소화(昭和·일왕 히로히토 시대) 등 두 종류가 확인됐다. 일본 연호가 새겨진 비석은 지역별로 제주시에 161개, 서귀포시에 55개가 있다. 이들 비석은 주로 도내 14개 초등학교에 총 59개, 22개 마을에 총 30개가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연호 비석은 마을 회관 건립, 우물 축조, 학교 건립과 보수 등 당시 마을 발전과 교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재정 지원 및 토지 제공 등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대다수다. 주로 읍면 지역 초등학교 교정에 건립된 비석이 다수이며, 그밖에 리사무소와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마을 행정의 중심지에 세워져 있다. 등명대(燈明臺)는 일제강점기부터 제주도 내 소규모 포구마다 건립하여 등대의 역할을 한 축조물로 총 17개소가 있으나, 일본 연호가 각자된 비석이 세워진 곳은 조천읍 북촌리 등명대가 유일하다. 용역을 수행한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일본 연호가 새겨져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의 성격을 띠긴 했지만 모두 청산 대상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일제강점기 제주민의 단합과 교육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계속 보존하며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가에 성차별적 표현…일제 잔재 여전

    교가에 성차별적 표현…일제 잔재 여전

    ‘꽃다운, 꽃송이, 학도, 역군’ 충북 초·중·고 교가의 상당수에 성차별적 표현과 ‘일제 잔재’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가 466개의 14%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확인됐다. 17%에선 일제잔재 용어가 쓰였다. 이 단체가 지적한 성차별적 표현은 ‘꽃다운, 순결한, 여성이어라, 꽃송이, 백합, 단아한, 청순, 아름다운, 풋풋한, 싱그러운, 꽃피어라, 숙녀, 예쁜, 고운, 아담한’ 등이다. ‘학도, 민족, 의식, 근면, 성실, 협동, 역군, 건아, 조국에 바쳐, 이 목숨 다하도록’ 등은 일제잔재 표현으로 분류됐다. 의식의 경우 메이지시대 일본 지식인들이 서구 용어를 번역해 만든 말이고, 협동은 일제강점기에 강조되기 시작한 훈육적 구호라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교가는 중학교 교가로 조사됐다. 또한 여학교 교가에 성차별적 표현이, 남학교 교가에는 일제잔재 표현이 많았다. 교가 97%에서 우암산, 무심천 등 지형지물 표현이 사용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작사와 작곡이 특정인 몇몇에 집중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교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가는 영구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막혀 문제가 많은 교가들이 존속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교가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양민규 서울시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양민규 서울시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9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내 친일청산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집계 결과표’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교내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서울 시내 초·중·고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과 조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친일잔재 사용현황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 내 유·무형 일제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학교 문화’ 등 네 개로 구분하여 ‘1차 교내 일제잔재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조사 집계 결과표를 보면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등 3개 항목의 집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이는 조사방법을 ‘학교 자체 모니터링’으로 진행했고 교육청은 총 864개교가 제출한 자료만을 수집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2단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지만, 1300여 개의 서울 관내 학교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현장 조사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대두된다. 양 의원은 “이미 친일 잔재 청산이 70% 이상 진행된 전남 등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환영”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환영”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의 영웅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유해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청산리 대첩 승리에도 기여한 홍 장군은, 1921년부터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탓에 1937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다. 홍 장군은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여생을 보내다가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군 유해 봉환 소식에 대해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으로 독립운동과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홍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라면서, “민족정기 선양, 국민 애국심 고취,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함양,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새로이 인정받아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 훈장을 받게 돼 이번 유해 봉환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홍 원장은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국광역의회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돼 일제잔재 청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어 극일을 완성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과 웅대한 역사발전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 일제잔재 용어, 전라남도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이제는 전라남도 공문소에 일제잔재 용어가 아예 없어져요.”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원이 일제잔재 용어 순화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문서나 행정용어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는 대일항쟁기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 의원은 “도민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관공서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된 행정용어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 할 행정 용어들이 일제잔재용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공란(空欄’)은 ‘빈칸’으로, ‘지불(支拂)’은 ‘지급’, ‘절취선(截取線)’은 ‘자르는 선’ 등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돼 전라남도 공문서에 일제잔재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채신덕 경기도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채신덕 경기도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19년 10월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문화 분야 외에도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채 도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제 잔재 청산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9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구성됐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달 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의식 제고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제잔재청산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우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원장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원년 만들자”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원장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원년 만들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 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승재 서울시의원 “일제잔재 용어, 서울시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제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으로 우리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언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올바른 언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노승재 의원은 “동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등에는 작성원칙에 따라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게 되며, 특별히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용어를 청산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본격 시동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날 반민특위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최웅식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깊숙이 친일·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복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정파나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일제잔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평가받게 함으로써,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의 잔재는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친일·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뜻깊어야 할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광복 75주년 등의 기념행사가 오히려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들이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친일·일제잔재 청산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시와 교육청에 반드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타 시·도에서도 친일·일제 청산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양민규 반민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도 반장, 조회, 주번, 당번, 경례 제도, 방위나 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명 등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도 학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양 부위원장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단편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과 일제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본 조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봉양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 부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봉 부위원장 “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가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해공 신익희 탄생 126주년 기념 제2회 해공 학술대회 열려

    해공 신익희 탄생 126주년 기념 제2회 해공 학술대회 열려

    해공 신익희 탄생 126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해공 학술대회’가 지난 10일 해공 신익희 연구소 주최로 남한산성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전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SNS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성흥 교수의(국민대 한국역사학과) ‘해공의 역사적 위상’, 정현기 교수의(전 연세대 교수, 문학평론가) ‘해공 신익희 전설과 신화로 남겨질 사람’, 부길만 교수의(동원대 명예교수) ‘해공의 교육사상’, 이창봉 교수의(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시인) ‘5.5의거와 4.19혁명의 고찰’에 대한 연구 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전연정 뮤지컬 가수, 김기원 트럼본 4중주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정립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연구한 해공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오늘 제2회 해공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사상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해공 선생과 같은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해공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과 지속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광복 후에도 민주당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는 등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공 신익희 연구소는 광주에서 출생해서 평생을 독립 운동과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주도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고 대국민 교육 사업을 위해 광주의 교수, 사업가, 시민, 문화 운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2019년 자율적으로 설립됐다.11~12일에는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 선정사업으로 해공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해공’이 아트홀 대극장에서 초연이 있었다. 광주시 연극협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준비한 이번 공연은 ‘달을 태우다’에 이어 두 번째 뮤지컬이며 광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2시, 6시 총 3회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코로나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 잔재’ 청산 나선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 잔재’ 청산 나선다

    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진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는 한·일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한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어 잔재가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순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음차어’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순 일본어로는 짬뽕, 우동, 가라, 기스, 사라 등이 있다. 이는 초마면, 가락국수, 가짜, 흠, 접시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망년회, 익일, 가불 등이 있는데 이는 송년회, 다음 날, 선지급으로, 일본어 음차어인 모찌, 유도리, 만땅 등은 찹쌀떡, 융통성, 가득(차다/채우다)로 각각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 분야나 당구 등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노가다(→(공사판)노동자), 함바(→현장식장), 와쿠(→틀), 겐세이(→견제), 시네루(→회전), 다이(→당구대) 등 충분히 사용가능한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투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동, 송도, 욱천, 원남동, 관수동 등과 같은 지명도 일제가 우리의 얼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자기들 멋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면서, “지명 변경에 따른 혼선과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핑계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일본식 지명들도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우리 고유 이름으로 되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에도 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 계리(→회계처리), 관창(→노즐) 등과 같은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라며, “일본어 투 용어는 대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순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광복 직후부터 꾸준히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상당수 일본어 잔재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분야에서 일본어 투 용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정부나 자치단체, 국민들이 유난히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과 같은 기념일의 10년 단위가 되는 해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매번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과 국민들의 무관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어도 행정용어에서 만큼은 일본어 잔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공식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 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 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 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 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 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 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 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일제잔재 청산작업 추진 촉구 사업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일제잔재 청산작업 추진 촉구 사업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1일 도와 교육청의 일제잔재 청산 추진부서와 함께 ‘2021년 일제잔재 청산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일제잔재의 청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사업계획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의 청산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2020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2021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일제잔재가 교육적·제도적 청산될 수 있도록 청산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제잔재가 청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산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나선다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나선다

    광복절 75주년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최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이 특위 구성과 맞물려 동시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시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자 참여 제한,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홍성룡 서울시의원, 광복회 주관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홍성룡 서울시의원, 광복회 주관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7일 광복회관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선정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어 선정패를 수상했다. 광복회는 친일잔재 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와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주는 선정패이기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고 있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8월에 개최 예정인 제297회 임시회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여 일제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서울시의회 최웅식, 유용, 김정태, 박순규, 이광호 의원도 함께 선정되어 선정패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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