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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데이터랩]코스피, 장 초반 7397.91로 1.57% 하락…외국인 팔자에 반도체·자동차 약세

    [서울데이터랩]코스피, 장 초반 7397.91로 1.57% 하락…외국인 팔자에 반도체·자동차 약세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 7400 아래로 밀리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지수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8.13포인트(-1.57%) 내린 7397.91을 기록했다. 지수는 7425.66에 출발한 뒤 장중 7436.55까지 올랐지만, 7366.52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7452억원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6722억원, 기관은 688억원 순매수로 맞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371억원 순매수였으나 비차익거래에서 4519억원 순매도가 나오며 전체적으로 4148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도 약세가 우세했다. 상승 종목은 312개, 하락 종목은 521개였고 보합은 63개였다. 거래량은 5억 1695만주, 거래대금은 3조 5154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부진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76% 내린 27만 325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63% 하락한 181만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우(005935)는 3.35%, 현대차(005380)는 4.68%, 삼성전기(009150)는 2.04%,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1.25% 각각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0.61% 약세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6.03% 오른 130만 1000원으로 강세를 보였고 HD현대중공업(329180)은 0.49% 상승했다. 장 초반 종목별 등락도 엇갈렸다. 상승률 상위에는 티엠씨가 상한가인 3만 50원까지 치솟았고 가온전선 13.22%, 콘텐트리중앙 13.17%, 진원생명과학 13.04%, 성문전자 11.16% 등이 올랐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11.79% 급락했고 DKME 9.66%, 주연테크 8.94%, 천일고속 7.90%, LG전자우 7.83% 각각 하락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4조 9270억원 순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종목별 선별 매수는 뚜렷하다. SK를 6095억원, 두산을 5605억원, 한화를 3584억원 순매수했고 CJ, LG, HD현대, 효성도 순매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SK, 두산, 한화, LG, CJ, 효성 등의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대비 높아졌다. 이 같은 매수는 단순 순환매보다는 각 지주사가 보유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산업 성장 기대가 반영된 흐름으로 읽힌다. 조선, 전력기기, 건설기계, 선박서비스 등 자회사를 둔 지주사들이 주목받고 있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논의 역시 지주사 가치 재평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증시 전반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대한 경계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합산 48% 수준이며,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비중은 약 72%에 이른다. 특히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근접하는 흐름은 향후 장세 과열 여부를 가늠할 변수로 거론된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주간종가보다 6.50원 내린 1493.80원에 출발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10%대 하락… 일반주주 동의 필요”

    “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10%대 하락… 일반주주 동의 필요”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 키우는 구조”기존 중복상장까지 엄격 규제 주장“사업 다각화 제약·경쟁력 약화” 반론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상장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기업 측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한 기업 261곳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모회사의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했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6.16% 떨어져, 일부 사례가 아닌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중복상장 비율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LS그룹, SK그룹 등의 중복상장 시도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키우는 ‘지배력 레버리지’가 작동한다”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자회사와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등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중복상장 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상장폐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됐다. 반면 기업들은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 상장이 늘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분할을 통한 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거래소는 물적·인적분할, 인수 자회사 상장 등을 포함해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기준이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상장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절차를 마쳐 7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코스닥, 성장 따라 1·2부 나누고 저평가 기업 공개해 밸류업 유도

    코스닥, 성장 따라 1·2부 나누고 저평가 기업 공개해 밸류업 유도

    혁신기업 경쟁력 갖출 사다리 구축일반주주 위해 M&A 내용 공시도 정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고자 전방위적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1·2부로 나누고, 저평가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질 개선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 2부-코스닥 1부-코스피 시장’ 순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스탠더드(1·2부) 시장으로 쪼갠다. 1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성숙 기업 80~170개로 구성되며 2부는 성장 중인 일반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 중심이다. 1부 기업 중 최상위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도 신규 개발해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공시 교육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주주 보호 차원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예컨대 반기마다 업종별 PBR 하위 20%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PBR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해당 기업에 부끄러움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부실 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이 있을 때 일반 주주도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지침을 만든다.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해 전체 주주 입장에서 M&A 매수 가격 공정성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교수 등 전문가, 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 李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결실… LS·한진처럼 경영권 꼼수 못 쓴다

    李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결실… LS·한진처럼 경영권 꼼수 못 쓴다

    한진칼, 자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조원태 우호 의결권 확보에 활용오너가 ‘백기사’에 자사주 대량 매각LS식 ‘지배권 굳히기’ 편법도 제한“지배주주 아닌 일반주주 가치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25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결실을 보게 됐다. 자사주를 우호 의결권 확보와 지배력 설계에 활용해 온 기업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실현된 것이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5일 “앞으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재단에 출연한다든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량의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 등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지난해 자기 주식 44만 44주(663억원·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른바 ‘꼼수 사례’는 사실상 재연이 불가능하다. 한진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직원이 25명(사업보고서 기준)에 불과함에도 1인당 26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은 1억 3200만원 수준이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그룹 편입에 따른 지주사 역할 강화 측면으로 설명했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 자사주는 독립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해당 기금이 별도 주주로 인정돼 의결권이 부활한다. 결국 사내복지기금이 조 회장의 우군이 돼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9%에서 20.75%로 늘었다. 하지만 일반 주주의 가치는 침해됐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환원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면 기업이 언젠가 사용할 카드로 자사주를 쌓아 두는 것이 어려워지고, 한진칼이 활용한 의결권 부활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선 오너 일가에 우호적인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LS그룹이 ㈜LS의 자사주를 활용해 한진그룹을 백기사로 끌어들인 게 대표적이다. LS그룹은 지난해 5월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채 원금을 교환 대상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즉 LS가 보유한 자사주 38만 7365주(지분율 1.2%)에 대해 대한항공이 교환권을 행사하면 LS 주식으로 전환된다. 당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협업이라는 명목 아래 우군에게 자사주를 매각해 지배권을 굳히는 건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윤곽 드러난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윤곽 드러난 3차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일부 예외 조항도 뒀지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발의를 완료했고 내일(25일)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은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 내용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해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대표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 된 경우 등이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이른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인력 167명 늘려 조사 강화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인력 167명 늘려 조사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가 협의에 나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규제 당국 수장으로서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몇 사안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10년간 몇백조 원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산업 분야는 지금까지 자본 조달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잘 해왔다. 매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명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보다) 벤처캐피털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했으면 좋겠다. 금산분리 원칙이 투자에 허들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현행 규제 아래에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AI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시설 투자를 잘 해왔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은 정면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봐라.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지주사·손자회사 중복 상장 억제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 상장 시에는 의무 지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도록 규제하면 작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50명에서 17명 더 늘어난 167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유통심의관 신설(1명)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증원(60명)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 증원(14명) ▲경인사무소(경기·인천 담당) 신설(50명) ▲상임위원 1명 등 심의인력 증원(19명) ▲AI·데이터·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23명) 등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카카오모빌리티 등과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강화할 것이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지급 보증 의무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 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 “AI 3대 강국 무조건 시도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펼쳐야”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AI 3대 강국 무조건 시도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펼쳐야”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논란여야 합의로 ‘지원결의안’ 통과를‘AI 강국’ 실현 따지지 말고 도전세계 공급망 미중 갈라져 韓 기회車·조선 모두 실패 무릅쓰고 덤벼반도체도 당시엔 ‘수입’ 논리 다수기업·정부가 ‘구조전환 펀드’ 조성제조업체 첨단기술로 전환 필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였다.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가 진행됐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서울 강남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깐부치킨 회동’도 주목받았다.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개 제공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에 힘이 실렸다. AI 시대일수록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북카페 텍스트북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AI 3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고 ‘구조전환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들이 첨단기술 제조업체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우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상호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해 무역 부담을 낮췄다. 무엇보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의 부담도 완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도 높이 산다.”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 대통령이 ‘국익을 해친다면 노딜이 돼도 좋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협상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노딜 OK’는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관세 협상 전에 국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관세 부과라는 현실 속에서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야당이 국익보호의 큰 목소리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항의한 사례는 박수받을 일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 파병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때 공화당 소속인 차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파병을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관세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기금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야당은 그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세 협상 지원결의안’ 등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싶다. 관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이 향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젠슨 황 CEO의 초대로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가진 ‘깐부치킨 회동’이 화제다. “아주 신선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서 대중과 교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은둔하거나 언론 노출 등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경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개를 선물했는데. “가격이 14조원이라던데, 당연히 비즈니스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AI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에 최적이고 마침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거품 논쟁이 진행 중인데, 수익을 내는 AI 시장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변화에 역동적이며, 제조업 강국에 전력 등 인프라도 좋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는 게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진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AI 3대 강국이란 AI 풀스택(All Full-stack)이라고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모델 개발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술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미중이 선도하는 시장이니 한국은 특정 분야(금융·법률·교육 등)에 집중하는 버티컬 AI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AI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만 서비스해서는 미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히 정부가 실패를 권장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나눠지겠다고 하지 않나.” -한국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편입해 국산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덤벼들었다. 현대차가 1975년 포니를 생산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수요는 겨우 10만대였다. 자동차 생산라인 1개가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최소 30만대의 수요가 충족돼야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에 세계 5대 승용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운업도 반도체 산업도 도전의 역사였다.” -반도체 역시 수입해서 쓰자는 것이었나.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수입해서 쓰자는 논리가 다수였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에서 결국 수율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TSMC 성공 사례를 봐라.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은 CPU였고, 파운드리가 마진이 가장 적었다. 후발 주자인 TSMC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생산은 외주로 주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가 출현하면서 TSMC가 고속성장하고 대만을 부자로 만들었다. 세상은 크고 변화무쌍하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시도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는데,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한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할 때 동남아나 중동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AI는 기술이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피해서 제3의 나라와 함께 AI를 구축하기 원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피지컬AI로 동남아 제조업과 협력한다면 좋겠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등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다만 제조업 강국의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는 유입되지 않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기술자의 암묵지가 중요한데, 이걸 인수인계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고 고용도 24%이다. 현재는 중견기업들이 AI를 통해 첨단제조업체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정부가 도울 시기다. 사례로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최근 광통신 장비업체로 전환했다. 국내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등 성공적 전환 사례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구조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거제, 포항 등에서 2040세대를 위한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 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전략산업과 인재,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에 병원·백화점·학원·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덕분에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암묵지를 전달해야 한다. 제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급여 이외에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원 때 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의 물적분할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봤지만 일반주주는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일반주주가 현금인출기(ATM)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4000선을 돌파했다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다지는 시간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제도를 바꾸냐’고 물어온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가치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위해 추가된 변화조건이 있다면. “공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융·정책·디지털 분야의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에서 실물경제를 경험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 혁신을 주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강의하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 구윤철 “코스피 PBR 10” 구설

    구윤철 “코스피 PBR 10” 구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to Book Ratio)을 “10 정도”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PBR은 주가와 장부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바로잡았다. 현재 코스피 PBR은 1배 수준으로, 구 부총리의 답변과 약 10배의 차이가 난다. PBR이 10이 된다면 현재 3100선에 머무는 코스피는 3만선을 넘어서게 된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제수장이 PBR 10배를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제 수장이 핵심 지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미국 기술주 급락 등 영향으로 코스피가 사흘째 떨어진 상황과 맞물려 투자자 불만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스피가 본질적으로 미국 증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부총리의 말실수를 증시 변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증시가 활기가 띠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열린세상] 기업의 양 날개, ‘파키’와 ‘파나’

    [열린세상] 기업의 양 날개, ‘파키’와 ‘파나’

    경제는 ‘파이 키우기’(성장)’와 ‘파이 나누기’(분배)’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도 마찬가지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적절한 자본 배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성장), 그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파키’와 ‘파나’의 선순환 고리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거나 깨지면 기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조항이 통과돼 세간의 논쟁이 뜨겁다. 일견 복잡한 듯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파키와 파나 진영 간 의견 대립이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소송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동시에 파나 관점의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서 파키를 위한 자본투자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의 지속적 성장은커녕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반주주들은 이번 개정에 반색한다. 그동안 많은 상장회사 지배주주들이 회사 자금을 특권적으로 소비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등 손익거래와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등 불공정한 파키와 파나를 일삼아 왔다고 강변한다. 그 과정에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사회가 지배주주 거수기로 전락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인다. 그들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한국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부(富)가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편취당하는 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어느 진영의 주장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가? 파나의 판단 지표인 주주환원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은 27% 수준인 데 비해 일본과 대만은 60% 전후 수준이다. 심지어 개발도상국도 약 37%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 S&P의 한국 상장기업 거버넌스 수준 평가 역시 박하다. 이들은 특히 한국상장기업들의 소수주주권 보호 미흡, 불투명한 배당 정책을 비판한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역시 격년 발간하는 ‘CG Watch 2023’에서 한국을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럽고 낮은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하면 분명 국내 상장회사의 파나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새의 좌우 날개에서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나 고도성장기에는 부실한 파나의 날개를 강력한 파키의 날갯짓으로 보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개방되고 투명한 자본시장, 보편적 투자 원칙이 지배하는 글로벌시장 조건 속에서 자본제공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파나는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한 파키마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친화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파나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파나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데 함정이 있다. 파키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정치와 경제지형은 대격변 중이다.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미중 패권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산업의 인공지능화 및 인공지능의 산업화, 저탄소 경제로의 산업 및 에너지 대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명사적 재편 과정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미래 먹거리도 찾아야 한다. 중대한 국면이다. 따라서 경영계와 일반주주들이 파키와 파나 이슈를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해법은 무엇일까? 경영계와 책임 있는 주주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통해 유기적이고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규정한다면 양자 간의 대화가 좋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 듯 기업도 파키와 파나의 양 날갯짓으로 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한진칼 직원에 1인당 26.5억 출연… 조원태, 상법개정 앞 ‘자사주 꼼수’

    한진칼 직원에 1인당 26.5억 출연… 조원태, 상법개정 앞 ‘자사주 꼼수’

    “전체 주주 돈으로 조원태 회장 사익 편취… 상법 개정에 역행” 한진그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화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자사주를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대선 공약에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포함된 만큼 이를 피하고자 정국 혼란을 틈타 대선 전에 서둘러 자사주를 출연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특히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직원 25명(사업보고서 기준)뿐인 지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진그룹의 편법 행위가 되레 상법 개정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달 15일 자사주(663억원·44만 44주·지분율 0.66%)를 오는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의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배주주인 조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유리할 뿐 회사와 전체 주주에겐 실익이 없어 보인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실제 주주에게만 부여되는데,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매입한 주식이므로 주주로서의 독립된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제3자’(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이 3자가 독립 주주로 인정돼 의결권이 생긴다. 예컨대 한진칼이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내복지기금이 의결권을 가진 우군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9%에서 20.75%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만 이득을 보고 일반주주의 가치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사 전체 주주의 돈을 총수 이익을 위해 유용한 사익 편취”라며 “기업 밸류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일반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행태는 지배주주의 자사주 오남용을 막으려는 상법 개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니 발 빠르게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진칼은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스스로 주주 권익 보호를 거스르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경영’에 역행하고 있다”며 “총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기업 이사회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사내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한진칼 직원이 25명에 불과한데 무려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출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진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운송업계 최고 수준이다. 억대 연봉 직원의 단순 복리후생을 위해 1인당 26억 5000만원(자사주)을 출연한 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 부회장은 “지주회사 직원 25명의 복지를 위해 출연했다는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을 되살리려는 의도”라고 봤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아시아나항공 그룹 편입 등에 따른 지주사 역할 강화를 감안해 올해 초부터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했다”며 “자사주 취득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사내복지지금에 투입한 금액은 취득 원가인 17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회사의 돈이며 결국 주주의 돈인데,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미국이라면 이사회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그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해 회사의 발행 주식 수에서 제외된다.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에 자동 소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상장사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 사례처럼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되 독일처럼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진칼 직원에 1인당 26.5억 출연…조원태, 상법개정 앞 ‘자사주 꼼수’

    한진칼 직원에 1인당 26.5억 출연…조원태, 상법개정 앞 ‘자사주 꼼수’

    한진그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화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자사주를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대선 공약에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포함된 만큼 이를 피하고자 정국 혼란을 틈타 대선 전에 서둘러 자사주를 출연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특히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직원 25명(사업보고서 기준)뿐인 지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진그룹의 편법 행위가 되레 상법 개정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달 15일 자사주(663억원·44만 44주·지분율 0.66%)를 오는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의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지배주주인 조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유리할 뿐 회사와 전체 주주에겐 실익이 없어 보인다.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은 실제 주주에게만 부여되는데,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매입한 주식이므로 주주로서의 독립된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제3자’(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이 3자가 독립 주주로 인정돼 의결권이 생긴다. 예컨대 한진칼이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내복지기금이 의결권을 가진 우군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9%에서 20.75%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만 이득을 보고 일반주주의 가치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사 전체 주주의 돈을 총수 이익을 위해 유용한 사익 편취”라며 “기업 밸류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일반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행태는 지배주주의 자사주 오남용을 막으려는 상법 개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니 발 빠르게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진칼은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스스로 주주 권익 보호를 거스르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경영’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총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기업 이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내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한진칼 직원이 25명에 불과한데 무려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출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진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운송업계 최고 수준이다. 억대 연봉 직원의 단순 복리후생을 위해 1인당 26억 5000만원(자사주)을 출연한 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 부회장은 “지주회사 직원 25명의 복지를 위해 출연했다는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을 되살리려는 의도”라고 봤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회사의 돈이며 결국 주주의 돈인데,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미국이라면 이사회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일부 주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그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해 회사의 발행 주식 수에서 제외된다.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에 자동 소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상장사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 사례처럼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주주환원이 잘되지 않고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기업들의 패턴들이 과도하게 반복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되 독일처럼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미 울리는 중복상장… ‘LS 방지법’ 탄력받나

    개미 울리는 중복상장… ‘LS 방지법’ 탄력받나

    LS, 소액주주 반발에도 상장 의지정치권은 ‘중복상장’ 규제 공감대 LS그룹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9곳 등에 대한 추가 상장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무산됐지만 ‘핀셋’ 규제로 중복상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본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LS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LS그룹 등이 촉발한 중복상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규제와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장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장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중복상장 범위 및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복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선 상법 개정안 재의결 찬성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주주 보호 개선 방안 등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은 중복상장 문제를 금융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이라는 등 정치권의 비판도 들끓었다. 이후 명노현 ㈜LS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주주들은 오히려 중복상장에 대한 LS그룹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주들의 불만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주총 전날 반도체와 배터리 대형주들의 약진에 힘입어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LS계열사 주식은 주총 이후 또다시 하락했다. ㈜LS(-4.32%), LS일렉트릭(-7.18%), LS에코에너지(-5.31%), LS머트리얼즈(-3.83%), LS마린솔루션(-5.12%), 가온전선(-6.24%) 등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진 것이다. LS그룹 계열사 주주토론방에는 “건실하던 주식이 ‘개잡주’가 됐다”,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이 퇴진해야 한다”, “자기 기업 주식 사지 말라는 오너의 태도에 손절하겠다” 등 비판적인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주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 기업 가치가 중복으로 평가(더블카운팅)돼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거나 침체돼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윤태준 ACT 기업지배연구소 소장은 “중복상장이 되면 모회사 주주들은 겨우 재개발이 됐는데 입주권을 받지 못한 구축 아파트 주민 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갖은 논란에도 LS그룹은 9개 그룹사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LS파워솔루션(옛 KOC전기)과 에식스솔루션즈는 최근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정하는 등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각각 2024년과 2008년 M&A를 통해 흡수한 회사다. LS파워솔루션은 지주회사인 ㈜LS의 자회사 LS일렉트릭㈜이 지분 51%를 가진 손자회사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의 자회사인 LS I&D가 설립한 사이프러스 인베스트먼트(CYPRUS INVESTMENT INC.)가 흡수합병한 미국회사 슈페리얼에식스의 사업 부문을 분리한 자회사다. ㈜LS 입장에서 보면 고손자회사로, 국내 유가증권 시장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이다. LS는 슈페리얼에식스의 또 다른 자회사 슈페리얼에식스 ABL(SEABL)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LS이링크, LS EV 코리아 등 LS그룹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계열사만 5개에 달한다. 또 LS그룹 일가는 그룹의 ‘캐시 카우’인 LS전선, LS MnM, LS엠트론과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첨단소재도 상장 후보에 올려놓았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LS전선의 기업공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그 시점이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순위 16위 그룹인 LS는 이미 많은 계열사를 중복상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분석 결과 2024년 6월 30일 기준 LS는 총 10개 계열사를 상장했다. 이는 자산순위 11~20위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동안 ‘쪼개기·중복상장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카카오(10개)와 같다. 카카오가 비판을 의식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식 가치 제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LS는 주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복상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복상장을 주주 간 이해충돌로 본다. 미국 알파벳이 자회사인 구글과 유튜브, 딥마인드 등을 상장하지 않는 이유다. 윤 소장은 “중복상장 문제만 해결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0% 이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변경 등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전제로 한 규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현재 중복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쪼개기·중복상장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시너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복상장이 소액주주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중복상장을 추진하면 회사의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투기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복상장을 막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클릭] ■중복상장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실적이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
  •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 권성동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 권성동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제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에 넘어간 상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송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여당은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돼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대안에 힘을 줬다. 관가에서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K이슈 플랫폼]

    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K이슈 플랫폼]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상법 개정 필요한가?토론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반대론)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개정 찬성론)사회: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고려대 교수)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필요한가. 1. 이사의 충실의무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법은 규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찬성론] 이사회 결정은 세 유형이 있습니다. ①순수한 사업상 결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②합병과 같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선 둘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할 때 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았지요. ③일반주주보다 지배주주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결정도 있는데, 사익편취를 위해 기업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②③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요. 일반주주와 국민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론]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원보다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법인중심의 사법(私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볼까요. [반대론] 공정거래법도 대안입니다. 정부의 사익편취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찬성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상법 개정이 대두됐지요. 입증 책임 완화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반대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합병과 분할 후 재상장으로 국한돼 일반주주는 보호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그런 생각인 듯하고요. [찬성론] 사실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다른 대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반대론] 이사가 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별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남발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찬성론] 소송 남발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도 개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론]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주주’를 추가하면서 개별 주주의 소송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론] 그것은 상법 체계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회]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있네요. 그렇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잠깐 접어 두고 일반주주가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성론] 유지청구권은 소송에 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식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②③ 사례에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주의 손해’까지 그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사회] 그렇다면 상법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대표소송만 가능토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찬성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대신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론] 총주주는 좀 모호합니다만 ‘전체 주주’라고 하면 주주별 소송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찬성론] ‘전체 주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예컨대 합병 시 70% 주주는 이익을, 30%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전체 주주 이익의 합이 올라간다고 30%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사회] 그래도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올라간다면 다수결로 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성론] 합병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합병하면서도 30%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본다수결에도 불구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지청구권도 확대하고요.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 [사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의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 이는 모두 이사회에서 일반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찬성론] 현재 이사 선임은 후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0%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되면 이사회를 100% 석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으로 분산된 70%의 주주는 한 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하지요. 이는 승자독식 방식으로서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후보를 여럿 세워 놓고 동시에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의 세 의제는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론]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는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주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연구개발이나 장기투자 사업보다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찬성론] 그렇다고 100% 대 0%의 차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약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론] 지배주주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배주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주주도 비교적 낮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고요. 현 상황은 일종의 균형인 셈입니다. [찬성론] 그러나 그 균형이 지속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기업을 일거에 바꾸는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별로 자율에 맡기면 어떨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를 우대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론] 일본의 상법이 그와 유사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 집중투표제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중엔 SKT, 한화생명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도 하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없고요. 자율에 맡기면 변화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론] KT, 우리은행 등은 이사 선정 전에 주주협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일반주주 몫을 할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독려했으면 합니다. [사회] 거기에 ‘회사는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3. 제언 [사회] 끝으로 제언이 있으신지요. [찬성론] 상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데, 회사법 관련 소송은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대론] 동의합니다. [사회] 오늘 두 분의 유연하고 합리적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소액주주 보호 장치, 자본시장법에 담는다

    소액주주 보호 장치, 자본시장법에 담는다

    정부가 상장 기업이 합병·분할 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비해 재계가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사회의 노력 등 구속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면서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을 바꾸면 비상장사를 포함한 103만여곳이 법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사 2500여곳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다수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너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이 밀실에서 이뤄져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하는 경우로 제한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살려 뒀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현재의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두산밥캣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지난달부터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도 의무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선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해 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장(국내주식시장)부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지만 조율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정무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속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진통을 겪을 전망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극적 합의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野 “상법 개정안 열어놓고 논의”…재계와 간담회

    野 “상법 개정안 열어놓고 논의”…재계와 간담회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입법 시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7곳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대표 7명도 자리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정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대부분 공감을 해줬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려 사항이나 다른 대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 핵심 사항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안이 도입되면 주주들의 형사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핵심 논리인 만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안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 합병 기준을 만드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합병과 분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상법·자본시장법)가 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죄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前 경제부총리 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前 경제부총리 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토론회에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금투세 논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다 걱정”이라며 “금투세 폐지나 강행은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폐지해도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관행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 통산 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 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와 같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여야 그리고 당국이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 시작하자”고 마무리 지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연다.
  •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소수 주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핀셋’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다고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주권 보호를 우선시하다가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 재무 정책은 기업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주는 근로자 몫의 임금과 상여금 등 고정비용을 대폭 줄여 주가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차고 넘친다. 현재 상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관한 제재조항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사주 규제와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투자 관련 경영 판단을 막거나 지연시켜 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때론 상충하는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라지만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에 단기투자자까지 그 구성과 요구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합병이나 신생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부 주주가 인수·합병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찬성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실패 리스크가 큰 모험적인 신산업 투자는 꿈도 꾸기 어렵다. 주주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 한국과 다른 日증시 또 역대 최고… “주주권리·장기 플랜 마련해야”

    한국과 다른 日증시 또 역대 최고… “주주권리·장기 플랜 마련해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한 달간 기대감에 급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실망스런 반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사이 일찍이 저PBR 개혁에 나섰던 일본 증시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효과적인 밸류업을 위해선 주주권리 보호와 법 개정 등이 꾸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날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빠진 2625.0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밸류업 방안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진 데 이어 이날 기관의 순매도세에 8거래일 만에 2630선이 붕괴했다. 밸류업 1등 수혜주로 꼽혔던 현대차는 전일 대비 0.21% 하락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0.16%, 1.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증시인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5.81포인트(0.01%) 상승한 3만 9239.52로 장을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닛케이225가 약 17%나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가 부진하던 2020년부터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4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인 반등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10여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 우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초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 소득세 인하,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기대했으나 이번 밸류업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기업의 경우) 밸류업 자체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려면 정부 역시 당근책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춰 준다.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장기 투자자를 잡기 위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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